음주 운전 동승자 판례 | 64회.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상위 47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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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운전자는 벌금 동승자는 징역…판결 이유가?

‘음주운전 방조죄’는 도로교통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법 32조에 따라 방조 혐의로 처벌됩니다. ​.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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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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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의 함정…”말렸다” 한마디면 처벌 어려워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동승자를 송치하더라도 검찰, 법원을 거치며 실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에 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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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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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모음 –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숨져 …

가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강씨는 동승자로서 운전자에 대해 안전운행을 촉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탓에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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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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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이지훈] 음주운전방조죄란?_처벌가능성과 범위

일반적인 판례에 의하면,. ​. 음주사고에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과실을 25~40%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승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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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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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 법률신문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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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1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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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하면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 받는다 – 내일신문

음주사고가 줄지 않고, 관련 판례가 쌓이면서 이제는 동승자까지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을왕리 비극 동승자도 기소 지난해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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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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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내린 뒤 사고나도 책임” > 교통사고 뉴스&판례

[뉴스데스크]◁ANC▷음주 운전 사실을 알고 함께 차에 탔다면 차에도 내린 뒤에 당한 사고까지도 자신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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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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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 방조죄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처벌 사례 및 판례.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100%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알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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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hhdc1.tistory.com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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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

… 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 [1]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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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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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률사무교육원 > 교통사고 > [판례] 차량 동승자 손해배상

[판례] 차량 동승자 손해배상 …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 22, [판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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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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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회.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64회.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음주 운전 동승자 판례

  • Author: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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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PrFy8BVMzE

음주 사고 운전자는 벌금 동승자는 징역…판결 이유가?

법원이 음주운전자에는 벌금형, 동승자에는 실형을 선고해 관심이 모입니다.

지난해 9월, 세종시 도로에서 만취 상태였던 20대 여성 A 씨가 교통사고를 내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는 사고 차량 안에 운전자 A 씨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조사 중 당시 현장에 A 씨뿐만 아니라 30대 남성 B 씨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승자 B 씨는 사고 직후 신발까지 벗어던진 채 맨발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음주사고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고, 옆에 타고 있던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인데요.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주 단속 없다’ 음주운전 적극 독려, 방조죄

운전자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10%로 면허취소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씨는 이에 따라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승자 B씨는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중입니다. B 씨가 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A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 방조죄’는 도로교통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법 32조에 따라 방조 혐의로 처벌됩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방조죄로 처벌됐습니다.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입증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방조한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동승자였던 남성이 ‘음주 단속이 없으니 운전해도 된다’, ‘나는 무면허이고 피곤하니까 그냥 운전해라’라고 말한 점을 들어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고 보았습니다.

보통 방조범, 즉 종범의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는 이례적으로 음주운전자보다 이를 방조한 남성이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동승자가 법정에서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 상황에서 사고가 나자 도주했다는 점을 들어 그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 밝혔습니다. 동승자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 실형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사라져 새로 선고된 실형에 기존 형량을 더해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의 함정…”말렸다” 한마디면 처벌 어려워

4일 밤 경기도 의정부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 인근에서 경찰이 일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9.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음주운전 피해자 故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양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치사사고의 최소형을 3년형으로 하는 데 그친 것에 아쉬움을 밝혔다. 2018.11.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 2017년 4월 자정이 가까운 시간 서울의 한 거리에서 A씨가 운전대를 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의 A씨는 결국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 후 송치됐다. 경찰은 당시 옆자리에 탔던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와 함께 검찰에 넘겼다. B씨 또한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터였다. 하지만 검찰은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B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했다.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하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만 하루 평균 399건이라는 경찰청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는 물론, 함께 차에 탄 동승자 역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자의 운행을 용이하게 도와줬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음주운전 방조 행위가 성립된다. ‘말리는 시늉만 하는’ 소극적 방조부터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자 수는 157건이었다. 같은해 음주운전사고 적발 건수가 1만9517건인 점을 감안하면 방조죄 입건자 수는 1%가 채 되지 않는다.현재 음주운전 동승자의 단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입증되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독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하지만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자의 운행을 도왔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만 혐의가 적용되는 편이다.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동승자를 송치하더라도 검찰, 법원을 거치며 실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에 더해 운전자를 소극적이나마 말린다면,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함께 차에 탔더라도 애초에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경찰은 지난해 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배우 손승원씨(29)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동승자인 배우 정휘씨(28)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대리기사 호출에 실패한 손씨가 갑자기 시동을 걸자 정씨가 완곡하게 운전을 만류했고, 운전 후 1분만에 사고를 내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일선 한 경찰관은 “이같은 ‘호의동승’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기소까지 가는 것은 거의 못 본 것 같다”며 “블랙박스에 동승자의 ‘목적지로 가달라’는 말이 녹음된 정도는 돼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 직후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며칠이 지난 후 동승자를 불러도 ‘운전자를 말렸다’고 진술하면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일선 한 경찰관은 11일 “차량 실소유주가 동승자인 경우처럼 ‘적극적 방조’가 명확히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면 동승자를 적발 현장에서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즉시 조사하는 것은 힘들다”며 “그렇다고 현장에서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했는지,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나중에 경찰서에서 동승자를 소환 조사할 경우 대부분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전에 말을 맞추고 오는 경우가 많다”며 “결론적으로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지난해 9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적혀 있다.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지 않더라도 처벌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해당 법안은 소관위에서 계류돼 있다.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량 등 처벌 수위와는 별개로 처벌 가능 기준부터 강화해야 해야한다는 설명이다.고(故) 윤창호씨의 친구인 이영광씨는 “윤창호법을 추진할 때도 동승자 처벌을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항을 넣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하지만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어서 일단 (동승자 처벌 입법을)주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친구들 역시 지금보다는 강화된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그것(동승자 미처벌)에 대해 분노하지 않았던 친구는 없다”고 강조했다.시민단체인 안전사회시민연대의 최창우 대표는 “특히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동승하는 사람은 별도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처벌 수위는 토론이 필요하지만 처벌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송수연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동승자가)구체적으로 부추긴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같이 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동승자 역시)위험한 행위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만큼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된 (처벌)기준은 명확히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아 걱정”이라며 “사실 음주운전자 옆에 동승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법 조항만 있다면 음주운전이 근절되는데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email protected]

[판결](단독)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1848)에서 “강씨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DB손보는 강씨와 공동해 이 가운데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씨는 당시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고, 차량 운행 속도도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임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임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지난해 3월 임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과 강씨를 상대로 “2억5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은 “임씨는 강씨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도 무상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씨가 강씨의 차량에 호의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강씨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강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며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씨가 강씨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씨는 강씨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해 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강씨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음주운전 동승자, 내린 뒤 사고나도 책임” > 교통사고 뉴스&판례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음주운전 동승자, 내린 뒤 사고나도 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http://www.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201

[뉴스데스크]◀ANC▶

음주 운전 사실을 알고 함께 차에 탔다면 차에도 내린 뒤에 당한 사고까지도 자신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혜온 기자입니다.

◀VCR▶

재작년 9월 심 모 씨는

친구와 소주 다섯 병을 나눠 마신 뒤,

만취상태인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얻어 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심 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넘어졌고

이를 보지 못한 친구 차에 치여

결국 숨졌습니다.

심 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심 씨에게도 25%의 책임이 있다며,

1억 4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있다 사고가 난데다

친구가 술에 만취한 것을 알고서도

차에 탔기 때문에, 심 씨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원은 음주 운전 차에 탔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을 때

음주 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차에서 내린 뒤에 발생한 사고에도

동승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다 폭넓게 해석한 겁니다.

◀SYN▶ 한문철/변호사

“차에서 내린 후의 사고긴 하지만

내가 타고 왔던 음주운전 차에서 내린 직후

바로 그 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아직 까지도 음주운전의 위험성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또 동승자가 음주 운전을 강요했거나,

운전자와 관계가 가까울 경우

동승자의 책임을 더 크게 묻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온입니다.(이혜온 기자)

음주운전 동승 방조죄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시 처벌을 받을까요? 요즘 연말연시가 되면서 술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또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런 술자리가 다시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요? 몰래몰래 다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연말연시에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 운전하는 사레들도 많아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음주운전 한 사람의 차량을 타고 가다가 적발되면 일정 요건에 부합할 시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기준

2. 음주운전 동승 시 처벌 규정

3. 방조죄 성립 기준

4. 음주운전 동승 처벌 사례 및 판례

음주운전 동승

음주운전 기준

요즘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측정 기준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들이 있었죠.

” 맥주 한 잔 정도는 안 걸려 괜찮아 ” 혹은 ” 소주 한 잔 정도는 안 걸려 괜찮아 ” 이런 말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한 모금만 마셔도 적발되게끔

음주 측정 기준인 알코올 농도를 0.03%로 강화하였고 측정 기기 또한 미세한 알코올까지 감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방울도 음주 운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동승 시 처벌규정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도 요즘은 처벌을 받습니다. 방조죄라고 하죠? 동승자 처벌 규정은 까다롭긴 하지만 요건에 해당만 된다면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규정은 형법 제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고

대신 종범(동승자)은 정범(운전자)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법률 규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 운전하는 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방조죄 성립 요건은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음주운전 방조죄

방조죄 성립 기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음주운전 운전자의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 내에서 음주운전 정범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

음주 운전을 방치한 직장 상사

음주 운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차량의 열쇠를 제공하여 운전을 시킨 자

음주 운전을 독려하고 권장한 자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 동승자는 방조죄로 음주 운전 정법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여기서 마지막 음주운전을 독려하고 권장한 자는 형량이 좀 센데요.

음주운전 안 걸린다고 괜찮으니까 하라고, 걸리면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권장한 동승자면 일반 방조한 동승자보다 형량이 2배 정도 강하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냐면, 일반 방조죄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음주 운전을 권장한 자는 1,000만 원이라는 2배에 가까운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처벌 사례 및 판례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100%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알았다는 입증 자체가 힘들뿐더러 대부분은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음주운전을 적극 독려한 동승자는 다른데요. 한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1년 6개월의 실형이 떨어졌으나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 안 걸린다. 등의 독려와 권장을 한 동승자는 음주운전 운전자보다 4개월이나 많은 2년이라는 징역형이 내려지기도 한 판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음주운전 자체는 위험하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으니 절대로 해서도, 방조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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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손괴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대한 조치를 직접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이미 구조대원 등 다른 사람이 위 오토바이를 치워 교통상 위해가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던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손괴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대한 조치를 직접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이미 구조대원 등 다른 사람이 위 오토바이를 치워 교통상 위해가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던 경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제106조(현행

제148조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2. 7. 선고 2006노3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무죄부분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6. 6.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79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44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나(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위 대법원 2005도7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 등을 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119 구조대원 및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의 동승자인 공소외인이 위 차량의 운전자인 것으로 진술하거나 그녀로 하여금 그와 같이 허위신고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피해자 후송조치를 마친 후 사고현장에서 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인과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도로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위 사고현장을 떠나기 이전에 이미 위 구조대원 등 다른 사람에 의해 도로 한쪽으로 치워졌고, 달리 사고현장에 교통상의 위해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상황이라면 설사 피고인이 사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직접 위 오토바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따로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그 형을 선고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관한 법리 또는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원용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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