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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대처법 –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도용 당해 피해를 받았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합니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특정인에 의해 ID나 비밀번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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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rivacy.naver.com

Date Published: 8/5/2021

View: 6551

이젠 일상이 돼버린 개인정보 도둑질 – 한국경제

이젠 일상이 돼버린 ‘개인정보 도둑질’, 도용 피해 4년새 3배 늘어 지난해 13만4000건 상담 약국이 병원 환자 명단 훔치고 교사가 제자 60명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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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29/2022

View: 9468

개인정보침해란 무엇인가? (feat. 개인정보 침해신고) – 캐치시큐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늘어날수록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 주민등록 등 타인정보도용, 법 적용 불가 침해사례를 대표로 다양한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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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atchsecu.com

Date Published: 10/14/2022

View: 9072

[기고] 개인정보 `도용`과 `유출` 구분해야 – 오피니언 – 매일경제

[기고] 개인정보 `도용`과 `유출` 구분해야 – 오피니언, 섹션-contributors, 요약-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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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6/23/2021

View: 583

개인정보도용의 민사책임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사이버불법행위법 및 사이버범죄특별법 등의 입법을 통하여 사이버공간상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의 유형과 책임 및 처벌에 관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도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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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9/2021

View: 6396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털린 내 정보 찾기’ 개시 | 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6일부터 털린 내 정보 찾기 … 특히 불법 유통되는 계정정보는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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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8/30/2022

View: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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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도 털렸을까?'…검색 한 번으로 알 수 있다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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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정보 도용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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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a-fGuf6skI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

개인정보 유출 시 대처법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STEP 1. 평상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노출된 개인정보는 추가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완전한 사후 구제가 힘들기 때문에 평상시에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웹사이트,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불명확한 웹사이트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2.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즉시 유출이 의심되는 해당 기관(기업)에게 개인정보 유 · 노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입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 · 노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본인 개인정보의 유 · 노출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유 · 노출이 발생하였다면 ‘명의도용 확인 사이트’에서 웹사이트 가입 및 이용기록을 확인 후, 자신도 모르는 웹사이트 가입기록 또는 이용기록이 있다면 해당 웹사이트에 연락하여 개인정보 유 · 노출 사실을 알리고 회원 탈퇴를 요청합니다.

네이버에서는 내 활동 기록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로그인 시간과 로그인한 기기의 IP주소 등을 조회하여 ID 및 비밀번호 도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3. 가입한 사이트의 실수나 고의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업체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해당 업체에서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유 · 노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협의합니다.

STEP 4. 해당 업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서 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STEP 5.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도용 당해 피해를 받았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합니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특정인에 의해 ID나 비밀번호와 같은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을 도용 당해 명예훼손 또는 경제적 피해를 받았다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둡니다. 그리고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합니다.

이젠 일상이 돼버린 ‘개인정보 도둑질’

개인정보를 타깃으로 한 범죄가 일상화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해킹이나 대부업체의 불법 개인정보 매매 등 대규모 조직적 범죄뿐 아니라 특정 개인정보를 노린 개인 차원의 범죄도 많아지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며 상담을 의뢰하는 건수는 4년새 3배 가까이로 급증했다.○“보편적 범죄로 진화”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A병원이 인근 B약국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해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B약국이 A병원 내원환자 5000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빼돌려 B약국을 홍보하는데 사용했다는게 의혹의 골자다. A병원이 원장의 정년 문제로 폐원을 결심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C병원 주위로 매장 이전을 결정한 B약국이 A병원 환자들을 고객으로 끌어오기 위해 개인정보를 빼내 B약국과 C병원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게 A병원 측 주장이다.상대방이 보유한 ‘돈이 되는’ 개인정보를 빼돌리려는 것을 넘어,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주체가 직접 범죄에 가담하는 것도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양상이다. 지난 4월에는 아르바이트 지원자로부터 제출받은 이력서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무단 도용한 서울의 한 편의점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들을 실제 고용하지 않았으면서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았다. 광주광역시에선 한 고등학교 교사가 졸업한 제자 6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도 있었다.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우 변호사는 “기존에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해킹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특수한 범주에서 발생했다면, 최근엔 잠재적 가해자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며 “일상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보편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개인정보 범죄 관련 상담과 형사분쟁은 증가 추세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도용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2016년 4만8557건에서 지난해 13만4271건으로 늘어났다. 4년새 2.8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뤄진 건수도 2857건에서 3998건으로 40% 늘어났다.○2차 가해로 이어질 위험성도법조계에선 개인정보 관련 범죄는 대개 경제적 이유로 일어난다고 본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이나 기타 영업 목적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2차가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최근 한 택배회사 영업사원이 사적 연락을 취할 목적으로 사내 화물 추적 시스템을 조회해 자신의 중학교 동창의 전화번호를 획득한 사례가 있었다. 그는 동창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n번방’ 사건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조주빈에게 건네 강력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사용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대규모 유출일 경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피해자의 권리 구제도 용이하지만, 소규모로 이뤄진 범죄일 경우 피해 사실을 알기도 힘들 뿐더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인혁 기자 [email protected]

개인정보침해란 무엇인가? (feat. 개인정보 침해신고 사례)

개인정보 침해 현황

출처: 개인정보보호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개인정보 침해에 관련된 이슈들.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늘어날수록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선 개인정보침해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런데…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침해인 걸까요? 위의 이미지는 실제로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 내역들입니다. 주민등록 등 타인정보도용, 법 적용 불가 침해사례를 대표로 다양한 내용으로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개인정보침해’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의 개념

‘개인정보 침해’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불법 유통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는 그 자체로도 피해가 발생하지만 이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피해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전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

개인– 정신적 피해, 명의도용, 보이스 피싱에 대한 금전적 손해

기업– 고객의 신뢰와 기업의 이미지 훼손,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 시 기업 경영에 큰 타격

국가– IT 산업의 해외수출 애로, 전자정부의 신뢰성 하락, 국가 브랜드 하락

개인정보 침해의 종류

개인정보 유출

법령이나 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한,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말함

개인정보 불법유통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기용 및 관리 과정에서 관리 부주의 및 실수, 악의적인 유출,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후 금전적 이익 수취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

개인정보 오남용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과정에서 관리 부주의 및 실수, 악의적인 유출,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불법 스팸, 마케팅, 보이스 피싱 등에 악용되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홈페이지 노출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웹페이지의 게시물, 파일, 소스코드 및 링크(URL)에 포함되어 노출되는 경우를 말함

허술한 관리/방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하나 안전조치가 미비한 경우

※ 개인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 방법이 궁금하다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진행하고 싶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KISA)에서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KISA 바로가기

*본 포스팅은 개인정보보호포털을 갈무리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원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출처: 개인정보보호포털

[기고] 개인정보 `도용`과 `유출` 구분해야

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는 개인의 것이 아닌 ‘공공재’라는 자조 섞인 말이 인터넷에서 회자되고 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개인정보의 개수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수를 뛰어넘고도 남았다.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결국 대한민국이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해커는 불법 침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ㆍ유통해 부당 이익을 얻고 사회를 혼란케 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미흡해 소중한 고객 개인정보를 지켜내지 못한 기업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이라는 용어를 혼용함으로써 온당한 비판과 반성을 통한 발전적 방향 모색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최근 모 포털사 개인정보 ‘도용’ 사건의 경우는 비난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안이 취약한 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중국 등지에서 재조합ㆍ가공해 어뷰저가 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IP 주소에서 일정 횟수 이상 접속을 시도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VPN으로 IP 주소를 바꾸어가며 해커가 접속을 시도한다면 이를 비정상적 접속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만시지탄이지만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가 잘 이루어졌다면 현재 같은 대량 개인정보 유통 피해는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를 의무화한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개인정보 도용은 도용된 개인정보의 주체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기업도 피해자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인정보 ‘도용’과 ‘유출(침해)’은 구분돼야 한다. 전자는 이미 다른 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며, 후자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줄줄 새어나가는 것이다. 이 같은 ‘도용’ 사건이 SNS 등을 통하여 필요 이상 확대 재생산되어 일반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도용과 유출을 구분할 실익은 분명하다. 정보보호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면서도 단순 도용 사건으로 불합리한 비난을 받는 현재의 상황은 타개되어야 한다.기업이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법률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ㆍ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기업의 ‘보안등급 공시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도 여기에 있다. 실질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등급을 유지하는 기업이 그렇지 못한 곳에서 발생한 피해로 인해 2차 피해를 입고 비난도 받는다. ‘도용’으로 인해 ‘유출 또는 침해’에 준하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 계속돼도 안될 것이다. 국민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손쉽게 구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 현대사회에서의 새로운 권리인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투자할 충분한 동인이 확보될 것이다.개인정보 생태계의 일부 ‘약한 고리’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는 국가 전반적으로 정보보호의 평균 수준을 높여 신뢰(Trust)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다. 사회적 혼란과 비판의 굴곡을 벗어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때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인정보도용의 민사책임

TY – JOUR

AU – 정해상

TI – 개인정보도용의 민사책임

T2 – 인권과 정의

JO – 인권과 정의

PY – 2006

VL – null

IS – 361

PB – 대한변호사협회

SP – 130

EP – 143

SN – 1225-6854

AB – 아니하고 타인에게 수집, 이용 또는 유통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자치권은 일반의 정보에 대한 지배권과는 달리 인간의 존엄성과 사적 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자료에 대하여 광범위한 자치를 인정하는 대세적이며 일신전속적 권리이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형성되면서 개인정보의 유출과 도용행위가 빈발하면서 개인정보자치권의 광범위한 침해가 발생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침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유통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정보 주체에게 심각한 피해는 개인정보의 도용에 의한 경우이다. 개인정보의 도용행위에 관련된 당사자와 책임관계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관리, 유통의 과정과 함께 복잡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기본적인 법적 비난은 도용자와 개인정보유출자라는 점에서 도용자와 개인정보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도용자와 개인정보유출자의 색출을 위한 기술개발과 관련전문가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불법행위법 및 사이버범죄특별법 등의 입법을 통하여 사이버공간상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의 유형과 책임 및 처벌에 관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도용에 대한 사전적 예방체계를 제도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개인정보의 보유, 처리, 이용, 유통의 과정, 동일인 확인방법 등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개인정보이용계약의 약관화, 정보 보호의 기술적 장치 및 보호수준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접근방법으로는, 개인정보도용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자체를 최소화하는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동일인 확인방법을 지양하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신용카드 번호, 전자서명, 공인인증서의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KW –

DO – 10.22999/hraj..361.200609.003

ER –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털린 내 정보 찾기’ 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6일부터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의 계정정보를 입력하면 유출된 이력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메일 계정 하나로 하루에 총 5개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진흥원은 지난해 11월 자체 확보한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국내 계정정보 2300만여건과 구글의 비밀번호 진단 서비스 40억여건 등을 활용해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가 본인의 인터넷 계정정보인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의 유출 여부를 조회하고 대처하는 서비스다.

이용방법은 내 정보 찾기 서비스 내 ‘안전한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 메뉴에 따라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인증코드 적용’ 등 2차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면 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회원탈퇴를 위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https://www.eprivacy.go.kr)’를 이용하면 정보의 삭제처리도 할 수 있다.

특히 불법 유통되는 계정정보는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돼 2차 피해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 유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내 아이디는 내가 지킨다’는 목적으로 국민 스스로가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해 안전하게 계정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을 추가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털린 내 정보 찾기’ 관련 FAO

Q1) 다크웹은 무엇인가요?

o 다크웹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으로 익명성, 폐쇄성이 높아 추적이 불가능한 블랙마켓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o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과 같이 다크웹에서 ‘개인정보, 위조, 마약거래, 해킹정보, 성착취물 등’이 불법유통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Q2) 계정정보 유출여부는 왜 확인해야 하나요?

o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o 따라서, 계정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악용되어 ‘명의도용, 사기거래,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본 서비스를 통해 유출로 인지하였다면, 사용자는 신속히 가입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2차적인 유출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Q3) 유출된 계정정보는 어디에서 수집한 것인가요?

o 다크웹, 딥웹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 상에 유출되었다고 인지 및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적법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o 특히, 작년 11월, 다크웹 등에서 불법유통된 국내 계정정보(23백만여건)에 ‘일방향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와 구글의 패스워드 안전성 진단 서비스(40억여건)의 협력·연계 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 또한 본 서비스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평문으로 보관하지 않고, 안전성을 위하여 즉시 일방향 암호화(HASH)하여 단순 조회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Q4) 조회를 위해 입력한 ‘이메일주소, 아이디(ID), 패스워드(PW)’는 안전하게 처리되나요?

o 본 서비스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계정정보(ID,PW)의 유출이력 여부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일방향 암호화(HASH) 및 조회 후에 즉시 파기 또는 본인인증용 이메일주소는 익일 0시까지 보관 및 파기하며, 비교·대조하기 위한 데이터 역시 HASH로 안전하게 처리 및 보관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5) 내 계정정보가 어디에서 유출이 되었다는 건가요?

o 다크웹 등 음성화사이트에서 불법유통되는 계정정보는 유출된 출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o 특히, 해커와 같은 공격자는 온라인 상에 불법 게시된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금전 취득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개인정보를 인위적으로 생성 및 불법배포하는 경우 등을 통해 고도화된 해킹기법과 결합으로 악용되고 있어 유출 경로를 특정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Q6)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유출이력 있음“ 결과를 확인 하였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나요?

o 유출이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명의도용, 사기거래, 보이스피싱 등’의 2차 유출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o 특히 공지사항에 게시한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안전한 패스워드로 변경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o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지 못해 회원탈퇴가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o 상기 서비스는 회원탈퇴 처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장기간 미사용 및 미접속한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7) 유출된 계정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 열람/정정/삭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o 원칙적으로 열람권 행사의 대상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o 참고로 본 서비스는 계정정보를 미보관 하므로(HASH값만 저장) 삭제가 불가능하며, 서비스 내 비교 대조용 입력 값은 즉시 삭제합니다.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https://kidc.eprivacy.go.kr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02-2100-3106),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조사단(061-820-1631)

키워드에 대한 정보 개인 정보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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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내 개인정보도 털렸을까?’…검색 한 번으로 알 수 있다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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