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택시 매매 금지 | 회사택시 경력없이 개인택시를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양도양수 절차와 조언, 개인택시 사시는 분은 이것만은 주의하자! 개인택시 매매상사 대표 인터뷰 [ 1부 ] 상위 123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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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 경력없이 개인택시를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양도양수 절차와 조언, 개인택시 사시는 분은 이것만은 주의하자! 믿음종합자동차매매상사 대표 인터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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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매매 시 주의사항 – 네이버 블로그 – NAVER

개인택시의 경우는 양수 후 5년간 개인택시 면허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런 경우는 양도 조건이 안 맞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물론 여객 자동차 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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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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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택시 매매 금지 추진 | 중앙일보

서울시는 택시대수 상한으로 정한 7만대분의 택시면허가 이미 발급돼 개인택시의 신규면허 발급이 사실상 힘들어지자 매매.상속이 가능한 현행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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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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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택시 면허 ”매매”,”상속” 금지된다 – 노컷뉴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공급 과잉상태에 있는 택시의 감차(減車)가 추진되고, 신규로 발급되는 개인택시 면허의 매매.상속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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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cutnews.co.kr

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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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도입 실패”…서울 개인택시 면허 ‘7000만원대’ 추락

개인택시 중개 플랫폼 남바원택시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 개인택시 평균 매매 가격은 7900만원이다. 차량을 제외한 개인 직거래 시 7000만원 후반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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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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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사자” 벌써부터 과열…가격 급등에 브로커까지 …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게 될 경우 정년없이 안정적 수입이 보장돼 퇴직을 앞둔 중장년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매년 매매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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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quest.co.kr

Date Published: 1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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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개인택시 매매금지로 타다에게 택시넘버 넘기나? – YouTube

75세 개인택시 매매금지로 타다에게 택시넘버 넘기나? … Click here to read comments while watching the v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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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outube.com

Date Published: 1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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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 개인택시운송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상속, 승계, 휴업, 폐업, 자동차의 사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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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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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매매·상속 금지 – 전북일보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11월28일부터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가 금지되면서 재산적 가치 하락을 염려하는 운전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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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jan.kr

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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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값 떨어지다못해 거래도 끊겼는데”…개인택시 기사들의 …

그냥 딱 죽기 직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 23일 오후 찾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이 곳에는 개인택시 면허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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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daily.co.kr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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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 경력없이 개인택시를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양도양수 절차와 조언, 개인택시 사시는 분은 이것만은 주의하자! 개인택시 매매상사 대표 인터뷰 [ 1부 ]
회사택시 경력없이 개인택시를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양도양수 절차와 조언, 개인택시 사시는 분은 이것만은 주의하자! 개인택시 매매상사 대표 인터뷰 [ 1부 ]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택시 매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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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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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매매 시 주의사항

자유게시판 개인택시 매매 시 주의사항 화성사 차량등록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무더위와 코로나19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는 따스한 마음이 그리워지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개인택시 매매를 하면서 이루어 졌던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 완화로 인하여 개인택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임 후에도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사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 사항은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등산도 6개월 하고 나니 지겨워서 무슨 일거리라도 있어야 덜 늙을 것 같다고 하는 푸념 같은 말씀을 많이 듣곤 합니다. 일정한 고정 수입은 아니더라도 생활비를 벌어서 쓸 수만 있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닐까 합니다. 50 ~ 60대 퇴직 후 자꾸만 쪼그라드는 연금 계좌와 통장만을 바라보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어렵게 준비한 자금으로 개인택시 양수를 하여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하려면 어떠한 애로사항과 주의사항이 있는지 하나 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5년 이상 무사고 요건과 택시 자격증 보유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금년부터 바뀐 사항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40시간(5일)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교육 이수 필증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조건이 충족이 되었다면 택시를 매매하는 상사나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되겠지요? 개인택시 매매 시 가장 먼저 체크해야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행정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행정처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에는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설정 등을 파악할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내용도 반드시 파악을 해보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건네주는 것이 정확한 정답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내용 파악이 어렵다면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인이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면 개인택시 매매 계약서에 특약서 란을 만들어 기록을 하면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불안함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 과정에서 양수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양수인의 조건이 안 맞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는 양수 후 5년간 개인택시 면허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런 경우는 양도 조건이 안 맞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물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2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의거 질병이나 해외이주, 61세 이상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개인택시를 매매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사고 요건이나 교육 이수 등은 쉽게 파악이 가능하나 종합병원급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서에 이상이 있다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에 안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민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개인택시의 특성상 마약이나 성폭력 범죄가 있다면 양수 조건에 전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양도인이 파악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계약의 중개인인 공인 행정사가 직접 매수인에게 질문을 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개인택시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서 란을 이용하여 기록으로 남겨둔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분쟁을 사전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예시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중 매도 매수 조건 하자로 해당 행정기관에서 서류 반려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주고받은 서류와 계약금 (중도금이 있다면 이 금액도 포함)은 서로 전부 반환하기로 한다. 개인택시 면허 매매 계약서 작성 예시 위에 기록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을 하여 기록을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면 뒤 탈이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인의 행정처분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서류는 되 돌려주고 계약금 및 잔금을 주었다면 이 또한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되돌려 받고 다른 매도인을 소개받으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물론 시간적인 낭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택시 면허의 행정처분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떠한 주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주고 여객운송 사업 허가증이 나올 때까지는 걱정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특약서 란에 위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을 포함을 해 두었더라도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노후자금의 전부가 투하되는 자금 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분들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과 면허 취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왜 생길까요? 승차거부, 여객 중도 하차, 부당요금, 미터기 미 사용 등 민원의 제기로 인하여 불편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로 인정이 된 경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민원인의 신고로 인하여 불편 신고가 누적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식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1차는 경고처분이 있습니다. 2차는 자격정지 30일 3차는 자격취소로 이어집니다. 대전 개인택시 시세가 7월 첫 주를 기준으로 9900만 원 ~ 995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 자격 취소로 이어진다면 약 1억 원이라는 돈은 허공으로 날아간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요? 이렇게 행정처분의 위력은 무섭습니다. 현재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개인택시를 매매하여 개인택시 사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사업자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송 사업 면허증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소는 벌금뿐만 아니라 행정적 형사적인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비 사업자분들은 항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개인택시 하시는 사장님께서 음주운전은 하지 않겠지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제저녁에 마신 술로 인하여 다음 날 아침에 적발이 될 수도 있고 택시 가 아닌 다른 차량으로 운전을 하면서 음주운전에 적발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다면 현재 대전 개인택시 기준으로 이 역시 1억 원이라는 돈이 허공으로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 후에 다시 발급받아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안 될까 하는 질문을 하고 싶으시지요? 우리나라 행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택시운송 사업 면허증은 허공으로 날 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운행하시는 사장님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를 준비하시는 예비사업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면허취소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곳으로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호위반은 15점,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은 30점, 차선 위반… 몇 번 위반하면 합산 점수가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1년 이내 121점 이상 2년 이내 201점 이상 3년 이내 271점 이상 합산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시면서 주의하셔야 할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개인택시 매도인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행정처분이나 자격취소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전 개인택시를 매매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및 주의 사항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개인택시를 준비하시거나 개인택시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택시 개인 용달 개별화물 일반화물 주선 면허 매매나 행정 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 대전 개인택시 매매 전문가 공인 행정사 010 5403 8233 ​ 인쇄

서울시 개인택시 매매 금지 추진

서울시는 택시대수 상한으로 정한 7만대분의 택시면허가 이미 발급돼 개인택시의 신규면허 발급이 사실상 힘들어지자 매매.상속이 가능한 현행 개인택시 면허제도를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8일 “음주운전 등으로 취소되거나 스스로 반납하지 않는 한 거의 영구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개인택시 면허제로 인해 택시 공급정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에 따라 면허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시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되 기존 면허 소지자들의 재산권을 일부 보장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10~15년 가량 늦추는 것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마다 5~10%의 자연감소분이 발생,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 3천여명의 민원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방침에 대해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게자는 “서울지역 개인택시 4만7천대 중 80% 이상이 면허를 산 것으로 파악된다”며 “면허의 양도.양수를 금지할 경우 전국 13만여 개인택시 기사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개인택시 면허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거나 1년 이상의 질병으로 운전을 못할 경우, 해외 이주시 팔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가 7천만~8천만원대에 거래되고 면허를 사지 않으면 아무리 법인택시를 오래 몰더라도 개인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택시의 과잉 공급에 따른 서비스 부실을 우려, 택시면허 상한(7만대)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탁 기자

“플랫폼 도입 실패”…서울 개인택시 면허 ‘7000만원대’ 추락

개인택시의 플랫폼 가맹서비스 종속이 심화하면서 올해 초 9000만원대에 육박했던 면허 가격이 급락했다. 5만여대에 달하는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2년여 만에 처음 7000만원대까지 하락했다.

개인택시 중개 플랫폼 남바원택시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 개인택시 평균 매매 가격은 7900만원이다. 차량을 제외한 개인 직거래 시 7000만원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개인택시 양수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울 개인택시 시세가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연초 9000만원까지 치솟았던 평균 시세는 하반기 신규 수요 감소로 8000만원 아래까지 떨어졌다.

택시면허 시세 하락은 택시업계의 연이은 악재 때문이다. 플랫폼 가맹 서비스에 종속 심화에다 코로나19 이후 운행 시간 감소,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인상 등이 겹친 결과다. 택시호출 플랫폼 도입은 평균 40%였던 공차율 감소에 기여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매출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전국 택시 25만여대의 대당 평균 추정 매출은 280여만원으로 10년째 정체 상태다. 매출 자체는 오르지 않는데 유료 멤버십 서비스 가입비는 늘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 택시가 빠르게 시장을 점유하면서 거의 모든 개인택시 사업자가 호출 배차권을 가진 플랫폼에 가입해 운행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택시 제도화 이후에도 실제 가입 기사들 수익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LPG 가격 인상도 수익성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달 서울시 평균 LPG 가격은 1000원을 넘어서며 작년 동기 대비 30%가량 올랐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내달 LPG 가격은 더 크게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4월 발표한 플랫폼 택시 정책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개인택시 양수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섰으나 개인택시의 플랫폼 종속화는 오히려 심화했고 시세도 하락했다.

문제는 플랫폼 택시사업자의 유료화 시도에서 출발했다. 업계 1위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기사가 일정 비용을 내면 우선 배차 혜택을 주는 프로 멤버십 상품을 내놓자 업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라며 반발했다. 비판이 커지자 카카오모빌리티는 돈을 더 내면 택시를 빨리 배차하는 스마트 호출을 폐지하고, 가입 기사에게 요금을 받는 프로 멤버십 가격을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가맹택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택시 사업자와 상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택시 업계 반발은 여전하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개인택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발표한 가맹택시 업계와 상생 협력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여주기식 협약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택시 기사 중심 단체가 아닌 기존 가맹 택시 사업자와 협약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치연기자 [email protected]

“개인택시 면허 사자” 벌써부터 과열…가격 급등에 브로커까지 등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올해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도 5년 무사고에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40시간(5일)짜리 교통안전 교육만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이들의 시선이 개인택시 쪽으로 몰리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게 될 경우 정년없이 안정적 수입이 보장돼 퇴직을 앞둔 중장년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매년 매매되는 개인택시 면허는 6000대가량에 불과했으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그 양은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조기퇴직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등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사려는 인원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훨씬 더 많아 브로커까지 생겨나는 등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달 초 8000만원가량이던 서울 개인택시 가격은 한달 새 평균 9000만원을 넘겼으며, 일부에서는 1억원이 넘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 가격 급등과 함께 퇴직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노린 사기매매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면허매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미리 수백만∼수천만원짜리 가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교육인원을 1만명대로 늘리면 급하게 매매하려는 사례가 줄어 택시 가격도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 시에 사업용 자동차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을 당초 약 3000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해, 교육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등 올해 총 1만50명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일정과 교육접수 방법 등은 오는 20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tslms)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교육희망자들은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수할 수 있다.

교육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하고,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교육확대 여부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오는 하반기부터는 법인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 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개인택시 양수를 통해 택시산업에 새로이 종사하려는 분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교육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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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 사업의 양도 등 (본문)

사업의 양도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양도·양수·상속이 제한적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제한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본문).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단서).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61세 이상인 경우 61세 이상인 경우

※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한 무사고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제1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절차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절차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양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양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양수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양수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사진 2장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6호).

인쇄체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제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제한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4항 단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신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신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상속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상속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1항 본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상속신고의 효과 상속신고의 효과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상속인에 대한 면허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상속인에 대한 면허로 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5항).

상속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속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6항).

인쇄체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본문).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단서).

이 때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이 때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5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서의 제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서의 제출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개인택시 면허 매매·상속 금지

돈 안될라 볼멘소리…신규 취득 경쟁 더 치열해질 듯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11월28일부터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가 금지되면서 재산적 가치 하락을 염려하는 운전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주시청에도 ’11월28일 이후에 발급되는 면허는 사고 팔 수 없는 것이냐”신규 면허 발급대상자 선정기준에 표창으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민원이 늘고 있다. 면허 양도·양수 금지 이전에 신규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택시기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다음달 초 새로 발급하기로 한 올해 개인택시 면허는 모두 20개. 무사고 경력에 따라 정해진 순번으로 택시기사 대상 14개, 버스 운전사 대상 4개, 국가유공자 1개 그리고 운전자 모두를 대상으로 1개를 발급한다. 현재 전주시내 개인택시 면허는 대체로 7000만 원 상당에 매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11월28일 이후 매매가 금지될 경우 면허를 되팔지 못해 휴지 조각이 될까 하는 택시기사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대해 전주시청 교통과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1월28일 이후에 발급되는 면허에 대한 매매가 금지되는 것이며 그 전까지 발급된 면허는 매매가 가능하다”며 “한 번 발급된 면허는 상속까지 받을 수 있어 현재 개인택시가 포화 상태에 달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8월20일 올해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 공고를 냈으며 11월 초 최종 확정자를 발표해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11월28일부터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가 금지되면서 재산적 가치 하락을 염려하는 운전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주시청에도 ’11월28일 이후에 발급되는 면허는 사고 팔 수 없는 것이냐”신규 면허 발급대상자 선정기준에 표창으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민원이 늘고 있다.

면허 양도·양수 금지 이전에 신규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택시기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다음달 초 새로 발급하기로 한 올해 개인택시 면허는 모두 20개.

무사고 경력에 따라 정해진 순번으로 택시기사 대상 14개, 버스 운전사 대상 4개, 국가유공자 1개 그리고 운전자 모두를 대상으로 1개를 발급한다.

현재 전주시내 개인택시 면허는 대체로 7000만 원 상당에 매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11월28일 이후 매매가 금지될 경우 면허를 되팔지 못해 휴지 조각이 될까 하는 택시기사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대해 전주시청 교통과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1월28일 이후에 발급되는 면허에 대한 매매가 금지되는 것이며 그 전까지 발급된 면허는 매매가 가능하다”며 “한 번 발급된 면허는 상속까지 받을 수 있어 현재 개인택시가 포화 상태에 달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8월20일 올해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 공고를 냈으며 11월 초 최종 확정자를 발표해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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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값 떨어지다못해 거래도 끊겼는데”…개인택시 기사들의 하소연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죽기 직전이라고 보면 됩니다.”지난 23일 오후 찾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이 곳에는 개인택시 면허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가 밀집해 있다. 하지만 찾는 사람 없이 적막감 만이 감도는 모습이었다. 여기서 C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는 “지난해 말부터 택시 면허를 거래하려는 발길이 뚝 끊겼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업체 관계자들은 카카오 카풀서비스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후 작년말부터 택시 면허값이 가파르게 추락했고 이제는 면허 거래량 마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현재 개인택시 면허는 개인 간 양도양수거래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 면허를 사려는 사람은 면허를 판매하려는 사람과 일대일로 연결돼야 한다.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 거래는 자동차 중고시장이나 택시미터기 업체에서 중개 형식으로 이뤄진다. 중개업체는 통상 면허값의 2% 정도 수수료를 받는다.그러나 최근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폭락하며 중개업체가 밀집한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는 활기를 잃었다. 매매단지 입구에서 만난 업체 관계자 김모(58)씨는 “언론에 많이 보도된 대로 개인택시 면허값이 크게 하락했는데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라며 “전에는 택시 면허를 여러개 사놓고 값이 오르길 기다렸다가 파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요샌 다들 빨리 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C업체 대표 최씨도 “정해진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데 면허값이 떨어졌으니 우리 업체들도 수입이 줄 수밖에 없지 않냐”며 “타다 문제도 맞물리긴 했지만 결국 정부가 우리를 죽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지난해 말 서울 지역 개인택시 면허 시세는 95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6400만원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업체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기사들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10년 넘게 개인택시를 몰았다는 박모(59)씨는 “모범택시는 다르겠지만 일반택시는 사실 타다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었다는 걸 체감하지는 못한다”면서도 “면허 시세가 떨어지는 걸 보는 심경은 복잡하다. 우리 노후자금이고 퇴직금 개념이라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한 관계자는 “최근 개인택시 면허를 사지 않으려는 이유에는 타다와 카카오 등 영향도 있겠지만 택시 영업이 규제로 막혀 있으니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근 렌트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를 둘러싸고 개인택시 기사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지난 2월 타다에 대해 불법 택시 영업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고발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여객운수법에 승합차를 빌려줄 때 예외로 운전자까지 소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불법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어 논란이 더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택시업계 분노가 폭발한 배경에는 지금까지 정부가 택시를 규제로 묶어둔 영향이 크다. 택시업계는 자신들이 촘촘한 규제에 막혀 있는 반면 타다는 어떠한 규제 없이 편법으로 렌트카 유상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정부에 택시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택시업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규제는 여러 명을 태울 수 있는 카니발 등 경유차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것, 귀로 영업 금지, 합승 금지 등이다. 업계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도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운행에 합의하면서 택시를 둘러싼 규제도 풀어줄 것을 촉구했었다. 경기도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타다는 카니발 경유 차량을 이용해 여러 명을 태우고 운송하는데 반해 택시는 경유차 등록도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일반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귀로 영업 허용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수원의 개인택시 기사 이모(61)씨는 “서울은 큰 행정단위인 반면 경기도는 작은 시군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귀로 영업을 금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서울에서 빈차로 돌아와야 하는 것도 손해지만 어쩔 수 없어 손님을 거절하는데 승차 거부로 낙인찍히는 것도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택시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모바일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입장과 신사업 형태를 이해하고 있고 대타협 이후 IT업계와 규제혁신형 플랫폼 사업 모델도 논의해오고 있다”라며 “정부가 택시업계 요구를 지금까지 묵살해온 것이 지금 업계의 분노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개인 택시 매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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