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장 세무 조사 | 현금입출금, 이거 모르고 하면 온가족이 세무조사 받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답변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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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장에 얼마 이상부터 세무조사 받나요? – 아하 토큰

무직이 개인통장에 고액이 있으면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한번에 몇천만원 입금해서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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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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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사용은 불법!!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는 안돼요 – 국세청

차명계좌란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의 명의가 … 먼저, 차명계좌 사용이 고의가 아니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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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6/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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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 (예방법) – 자비스 고객센터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개인이라도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 오류가 존재하거나 상속세와 증여세와 관련해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탈루 혐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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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8/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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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통장에 10억… 미성년자 세무조사 착수 | 한경닷컴 – 한국경제

아이 통장에 10억?… 미성년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268명 대상 청약과열지역 당첨자 자금계획 전수 분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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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8/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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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차명계좌로 받은 대금은 빨리 인출해라” – 택스워치

세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실제로 본의아니게 개인 계좌로 회삿돈을 입출금하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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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watch.co.kr

Date Published: 8/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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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도박장 운영 사업자 세무조사 결과 | 경제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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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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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로 운영한 매점 매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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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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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배우자 통장으로 거래처 돈을 입금 받아왔습니다… 세금 …

개인사업자인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거래처가 일부 있어서 … 그런데 최근 세무조사 사전 안내문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거래해온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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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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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콜론] 나도 차명계좌를 썼다?…몰랐어도 ‘세무조사’ 받는다

차명계좌인지 몰랐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국세청에 따르면 차명계좌란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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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jungilbo.com

Date Published: 7/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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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통장 세무 조사

  • Author: 공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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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oM181J_nlY

개인통장에 얼마 이상부터 세무조사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에 얼마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이 금액이 일시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일 수도

있고,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일시 유동자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통장에 있는 금액으로 고가의 부동산 등을

구입할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세무조사가

나오기 쉽고, 자금출처를 증빙하기 어려울 때 증여세 등의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eb-TV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는 안돼요~ 2022.05.31.

차명계좌란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모든 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하는데요. 특히, 차명계좌 사용은 고의나 부주의 여부를 떠나 신고대상입니다. 차명계좌는 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이 현금 수입을 탈세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차명계좌 사용이 고의가 아니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 세액 뿐만 아니라 높은 비율의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되면 검찰 등에 고발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행위에는 자체분석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금송금거래 내역까지 치밀하게 분석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막/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특히, 2013년부터는 고소득사업자의 음성적 현금 탈세 차단을 비롯해 지하경제 양성화 목적으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를 사용해 탈세한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명계좌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가능하며, 이때,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한데요. 이밖에도 전국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26번을 이용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모든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차명계좌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인터넷 뱅킹 내역과 통장 사본 등 입금 증빙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되는데요. 이때, 포상금은 신고 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연도 기준 인별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사용한 3건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각각 추징된 세액이 1억원, 1,500만원, 900만원인 경우 포상금은 200만원인데요. 이는 계좌 건별로 추징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으로, 포상금 지급액은 추징 세액이 1억원과 1,500만원인 2개 차명계좌에 대한 200만원입니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한 2건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각각 추징된 세액이 500만원, 600만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데요. 이는 동일인에 대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한 경우 추징된 세액을 합쳐서 판단하지 않고, 계좌 건별로 추징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먼저 들어온 신고건에 대해서만 접수 처리하기 때문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신고대상으로 두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은 법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해야 하므로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데요. 이밖에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것으로 간주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엄연한 불법인데요. 따라서 차명계좌는 사용하지도 모른 척 넘어가지도 않아야겠습니다.

아이 통장에 10억?… 미성년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268명 대상

청약과열지역 당첨자

자금계획 전수 분석키로

고액 자산가인 A씨는 수시로 미성년자 자녀에게 수백만~수천만원을 입금했다. 입금액을 잘게 쪼개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 자녀 통장에 쌓인 돈만 9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자녀에게선 증여세를 추징하기로 했다.국세청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상당한 예금·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한 ‘금수저’ 26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고액 자산가의 변칙적 증여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5억원 이상 거액 탈세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여세 등 탈세자는 최소 20%의 가산세와 별도로 포탈 세액이 많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번 기획 세무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은 뚜렷한 직업이 없으면서 부모 등 가족에게서 돈을 받아 예금하거나 주식을 매입한 연소자였다. 20~30대가 일부 포함됐으나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대부분이란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한 병원장은 병원 수입금액에서 빼돌린 자금 10억원을 다섯 살짜리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해 상장 주식을 무더기로 샀다가 꼬리를 밟혔다. 한 여성은 시아버지에게서 5억원을 받아 산 회사채를 15세 자녀 계좌로 입고한 뒤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차명주식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는 40개 법인도 이번 조사 대상이다. 규모가 제법 큰 기업도 여럿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이 뜨거웠던 청약과열지역 내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국장은 “당첨 후 두 달 안에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연소자 당첨자는 이번 세무조사와 별도로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조재길 기자 [email protected]

[절세꿀팁]”차명계좌로 받은 대금은 빨리 인출해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는 계좌관리입니다. 내 사업이니까 내 계좌를 쓰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생각이 앞서는데요. 세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실제로 본의아니게 개인 계좌로 회삿돈을 입출금하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명계좌 사용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세무조사 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배근식 세무사(세맥세무회계 대표)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배근식 세무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차명계좌는 모두 불법인가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차명계좌는 없습니다. 문중이나 교회 등 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계좌, 동창회나 계 등 친목모임의 회비관리계좌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명계좌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를 말합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종업원 이름의 계좌,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도 차명계좌이고, 사업자가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경우도 모두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물론 불가피하게 사업자 본인계좌가 아닌 계좌를 사용해 매출대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법인계좌가 기억나지 않아서 개인계좌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신용불량으로 압류가 되는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 대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입금된 금액을 누락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해야 하고, 그 대금을 곧바로 사업자 본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명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추후 고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차명계좌로 출금이 이뤄진 경우에도 출금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한 경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자 본인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통해 출금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업자 본인계좌가 아닌 계좌로 입출금 되는 것이 결코 반복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세청이 차명계좌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오직 한가지 ‘탈세’ 뿐이거든요.

법인과 개인의 계좌관리 차이점

요즘 법인 중에서도 1인 주주법인이나 가족법인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를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의 필요에 의해서 법인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경우죠.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세법상으로는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빌린 것으로 나중에 갚아야 하고, 이자도 지급해야 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필요에 의해 출금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경우 초과인출금이라고 해서 그 이자비용에 대해 필요경비 처리를 하지 못할 수 있어요.

특히 개인사업자는 사업용도와 개인적 용도의 구분이 모호하고 혼재돼 있기 때문에 지급이자 중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매출을 누락했다면

차명계좌로 들어온 매출을 누락한 경우에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고의적으로 적극적인 탈루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세법상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데요. 당초 내야할 세금에 더해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되는데,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일반적인 10%가 아니라 40%로 부과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발급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도 부과되죠.

무엇보다도 큰 패널티는 세법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인 5년이 아닌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한번의 세무조사에서 과거 10년치 세금을 전부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락한 매출이 조세탈루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찰 등에 고발조치되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현명한 대처법

차명계좌로 인한 세무조사라면 대부분은 주위 제보에 따른 조사이거나 고액의 현금 입출금이 국세청에 포착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전부의 입출금내역을 조회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모두를 상대로 검사와 조사가 이뤄지죠.

국세청은 모든 제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제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가볍게 끝나기 어렵습니다. 물론 조사 이전에 소명안내를 통해 소명을 받고 종결될 수도 있지만, 소명이 잘 안된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어요.

세무조사, 특히 차명계좌로 인한 세무조사는 대응이 정말 힘들고 사업자 혼자서 감당하기도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의 기억까지 떠올려서 금융거래내역을 하나하나 소명해야 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거든요. 꼭 주위에서 세무조사 대응에 경험이 있는 세무대리인을 수임해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무조사를 예방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대금을 주고받을 때 꼭 사업용계좌를 통해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법인도 반드시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용계좌와 법인계좌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 세무조사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성실신고입니다. 요즈음은 탈세제보와 신고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환경입니다. 항상 주위의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탈세의 유혹이 있더라도 뿌리치는 것이 핵심이죠.

구체적으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고, 현금거래보다는 계좌이체 등으로 근거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는 시가보다 과하게 높거나 낮지 않도록 사전에 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가족의 인건비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항상 세무와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세무전문가와 자주 만나 상담하시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수년간 배우자 통장으로 거래처 돈을 입금 받아왔습니다… 세금 폭탄 맞는 건가요”

“배우자 명의 통장은 차명계좌 해당…부가세·종합소득세 등에서 추징 가능”

# 개인사업자인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거래처가 일부 있어서 그런 거래처들의 경우 사업용 통장이 아닌 배우자 통장으로 거래금액을 입금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조사 사전 안내문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거래해온 것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한 것이 5년 이상 되었는데… 혹시 세금 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개인사업자이시고 일단. 그런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부분이 누락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배우자 통장으로 그 금액을 받아 왔다고 말씀해주셨고요. 세무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황선웅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렇게 배우자, 특히나 배우자 통장까지 이렇게 이용했다면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봐야 하므로 이게 좀 좋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양지민 변호사= 아무래도 사실 이게 실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을 텐데, 5년 정도 배우자 통장으로 거래처와 거래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걸 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를 해왔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거래한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황선웅 세무사= 상담자분의 케이스는 제가 예상하면, 배우자 통장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사용하셨겠죠. 그러면 그 차명계좌를 통해서 여러 거래처와 거래를 하셨을 건데, 이런 과정에서 탈세 제보가 많습니다. 거래 하고 실제 사업주가 아닌 다른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요구를)하게 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보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더군다나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지 않았다는 거는 매출 누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를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은 케이스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죠. 사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입증해야 하고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배우자 명의 통장, 차명계좌를 이용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세금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누락된 것이고 이거를 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부분이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황선웅 세무사=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통장에 대한 거래 내역까지 조사 관사에서 이미 다 확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거래내역까지 다 확보하고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배우자 통장에 들어온 자금들은 매출 누락 금액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친인척 또는 지인 간의 일반적인 금전 거래까지 매출 누락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래 대금이 아니다’, ‘이거는 사적인 금전 이체다’라는 부분은 억울한 면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잘 소명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러니까 일단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그 거래처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건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현명한 것은 배우자가 그냥 사적인 금전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소명해서 이거는 거래 대금이 아니라고 해서 거래 대금, 매출 누락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 그러면 결국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세금을 일부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텐데 결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황선웅 세무사= 결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부가세를 탈루했다는 것으로 1차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2차적으로는 그만큼 매출이 누락됐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과소하게 신고했다는 결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 세목에서 추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추징됩니다. 보통은 본세만 생각하면 조금 적을 수도 있겠지만 가산세가 붙으면 생각보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부담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추징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결국 내가 가져가는 금액에 대한 신고, 소득세 부분까지도 사실은 일정 정도가 누락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거에 가산세까지 또 붙다 보니까 사실은 세금 부담이 좀 만만치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거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거래한 게 한 5년 정도 됐다고 하시니까 사실 적지 않은 기간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상담자분과 비슷한 상황에 부닥처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세무적인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황선웅 세무사= 세무적인 팁은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5년이라는 기간 정도 누락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내가 원래 냈으면 됐을 세금이 1억이라고 하면 이렇게 5년이나 누락된 거에 대한 가산세까지 하면 보통 2배가 됩니다. 1억만 냈으면 끝날 거를 2억을 내면서 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더 큰 부담이 되겠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탈세 제보도 굉장히 활발히 되어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셔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가급적이면 적법한 방법을 통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절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렇게 배우자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극단적으로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은 나중에 매우 큰 빚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점을 주의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세무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내가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세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인식을 하시고 주의하시는 게 가장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황선웅 세무사, 양지민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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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콜론] 나도 차명계좌를 썼다?…몰랐어도 ‘세무조사’ 받는다

한 해 신고되는 차명계좌는 ‘2만건’이 넘어간다. 차명계좌인지 몰랐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국세청에 따르면 차명계좌란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한다.

거래는 반드시 ‘본인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데,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로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 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처벌받는다.

◆ 법인, 대표자 계좌로 받아도 ‘차명계좌’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과 관련해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명의 계좌를 써야 하는데, 법인의 대표자 계좌로 거래를 하는 것도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해당 금융계좌 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받아 검토하게 된다. 이때 차명계좌 사용자는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부주의를 따지지 않으므로, 신고가 될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차명계좌 사용으로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뿐 아니라 높은 비율의 가산세와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고발돼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전문직 사업자 A씨는 장부를 거짓작성하고 직원계좌를 이용해 수억원의 수입을 누락했는데, 국세청 조사 결과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당하고, 조세포탈 행위 및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5억원을 탈루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했을 때 내야 할 금액은 2억2460만원이지만, 차명계좌 사용시 가산세 등을 합한다면 4억1544만원을 내야 하므로 2배에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된다.

◆ 차명계좌 신고

차명계좌 신고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다. 이외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가능하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신고할 때는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해 상세하게 작성하고, 인터넷뱅킹 내역이나 통장 사본 등 입금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본인은 O년 O월 O일 거래처 OO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데, 거래처 대표자가 현금으로 지불하면 대금의 10%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하자 계좌이체를 해도 된다며 대표자 명의의 계좌번호(OO은행, 123-45-67890, 계좌주 OOO)를 알려주어 입금하였다. 결제 후 생각해보니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 계좌를 알려주는 것이 차명계좌 사용으로 판단되어 신고한다’고 작성하면 된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연도 기준 인별 연간 5000만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법인 또는 북식부기의무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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