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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와 접수가 많이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한다. ②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 어야 한다. ③ 법원의 처분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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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변호사 박혜원 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카톡 등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직접 모든 상담에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곧바로 답을 드리지 못하거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올릴 수 밖에 없네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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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원인과 대책, 사례 소개 – 브런치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학교폭력, 아동폭력,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 폭력의 대물림은 어릴 때부터 가정 내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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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3/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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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상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전문 상담기관,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가정폭력을 예방.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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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4/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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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대처 요령은? – 여성조선

가벼운 폭행이라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112 신고가 누적되면 가정폭력이 되풀이됨을 인정받기 쉬워서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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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man.chosun.com

Date Published: 1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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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 대책 – 정책뉴스

지난 10월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 등 심각해지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 그걸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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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7/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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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나무위키

가정폭력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 신체의 장애, 정신적 장애, 노환 등의 이유로 끼니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족 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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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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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대처는 이렇게…] 침묵은 금지… 참지 말고 알리세요!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위험한 상황에선 긴급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가정폭력을 당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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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san.com

Date Published: 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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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 정신의학신문 – 마인드허브

가정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정신의학신문 : 박종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가정 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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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dhub.kr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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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기준,가정폭력해결방안,가정폭력원인,아동학대 바로알기

④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치료 관련 사항 ⑤ 그 밖에 가정폭력 관련 사항. 가정폭력해결방안. 응급조치 · 폭력행위의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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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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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제대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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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Z7zWZ0U2rQ

가정폭력 원인과 대책, 사례 소개

폭력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뉴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폭행, 폭력사건이다.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학교폭력, 아동폭력,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등 무수히 많은 폭력이란 이름이 말해주듯, 폭력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된 것 같다.

요즘 연예인에게 이어지는 폭력 관련 보도를 보면, 가해자의 (어릴 적) 한순간의 폭력 행동이 피해자에게는 오랜 기간, 아니 평생 동안의 상처와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어린 시절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폭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가정폭력의 원인은 무엇일까?

가정폭력은 부부 문제를 넘어 그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참담하게 만들 수 있기에 법적 보호와 처벌 강화라는 규제가 더 필요하다. 부부가 난폭할수록 그만큼 자녀들도 서로에게, 부모에게 난폭하게 행동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은 (자신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은연중에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에게 겁을 주고, 손찌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런 아들이 성장하여 자신의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다. 폭력의 대물림은 어릴 때부터 가정 내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결과다.

전문가에 따르면 학폭 가해 학생의 절반 가량, 자살자의 65%, 흉악 범죄자의 약 70%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의 원인은 무엇일까?

1. 스트레스

가정은 바깥 사회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긴장감에서 벗어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정에서 위로와 편안함을 느끼며 다시 긴장된 사회 속에서 제기능과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대는 이런 가정의 고유 역할이 다양한 이유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다.

가정 내 일어나는 일들로 가족 구성원들은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실직, 사고, 임신, 이사, 질병, 경제적인 문제 등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폭력을 쓰지 않고도 잘 이겨내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러 요소들이 뒤섞인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폭력을 쓰려고 한다.

따라서 양육과 교육을 맡은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이 자녀학대의 원인이 된다.

자녀 때문에 배우자와 옥신각신하다가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배우자 학대로 이어진다.

병약하고 연로한 부모를 모시는 자녀는 다른 여러 책임들 때문에 모시던 부모를 학대하게도 된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다.

2. 성에 대한 부적절감

여자를 학대하는 남자들은 대체로 여자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런 남자들은 어떤 문화에서든 남자가 제일이라는 생각- 즉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며, 여자를 거칠게 다루고 야단치는 것이 남자의 권리라고 생각하도록 양육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학대하는 남편은 아내를 때리는 이유를 아내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때릴 수밖에 없었다. 아내가 꼭 맞을 짓을 한다. 학대하는 남편이 보기에 잘못은 늘 아내에게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배우자의 어떤 잘못도 구타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오히려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은 때론 열등감에 휩싸이는 사람이며, 동시에 아내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려고 한다. 폭력으로 타인을 지배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다. 과연 신체적으로 약한 여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강한 남자라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3. 사회적 고립

많은 사람들이 훈훈한 미담에 환호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는 인간미 없이 살아가기도 한다. 사람과의 인정보다는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로 제각기 이기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환경에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훨씬 쉽게 이기적인 태도를 나타내기 마련이다.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정 폭력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도 있다. 타인과 사귀지 않다 보면 의미 있는 대화가 불가능하게 되고, 타인을 학대하는 사람은 이런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도움을 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아 줄 친밀한 대상자가 없기 때문이다.

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법적 대응

1.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족 구성원 간 직접적인 폭행, 상해, 유기, 감금, 체포, 학대를 포함하여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경찰 신고 &고소 절차

가정폭력을 겪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경찰은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킨 후에 수사를 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시설로의 인도, 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보호처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검사는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퇴거, 격리,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판사는 피해자에게 접근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가해자에게 금전지급 또는 물질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와 같은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부여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사례: 45세/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_무기력, 우울, 불안, 망상, 고립, 신체화

<다음 사례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임을 알립니다>

그녀는 다자녀(4남매)를 둔 편모가정의 가장이자, 가정폭력 피해자이다. 두 번의 결혼 실패를 경험했다.

처음 상담사를 만나게 된 계기는 셋째 자녀의 상담이 의뢰되는 과정에서 함께 의뢰된 부모상담이었다. 이미 둘째 자녀 또한 그 이전에 상담이 진행된 바 있었다. 당시에도 그녀는 자녀의 상담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저 아들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호출되고, 그로 인해 의무적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자녀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부모의 입장에서 참여한 것이지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이다.

한곳에 집중하지 못하며 어수선하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던 것이 그녀의 첫인상, 첫 만남의 모습이었다. 쉴 새 없이 자신이 아닌, 자녀들과 제삼자 이야기에 몰두하는 회피적 태도를 보며, 불안정한 내담자들에게 늘 그렇듯이 우선 안정적인 상담 분위기로 그녀와의 라포 형성이 다급히 필요했다.

그녀의 말 수가 길고 넓어 한 회기에 2시간은 기본으로 진행되었다.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했다.

세 번째 상담시간이 되어서야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며 과거 여행을 시작했다.

남편은 지독한 폭력 가해자였고, 갓난아기였던 막내 아이까지 무자비하게 때리는, 그런 무정한 아빠였다.

자녀들은 아빠가 돌아오는 시간이 가까워오면 긴장하며 서로 부둥켜안고 두려워했단다. 한 가족 사이에서 이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찔하다. 그런 자녀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녀 역시 두렵긴 마찬가지였으리라.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욕설과 비아냥, 무시와 협박 등의 언어폭력은 그 이상의 힘을 갖고 가족 모두를 숨 막히도록 했다. 방바닥에 나뒹굴어진 머리를 발로 밟는 남편의 행동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나 그녀는 자신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었다. 경찰에 신고, 결국 경찰과의 연합으로 남편과 분리될 수 있었고,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남편과는 멀어진 상황이 되었다.

가정폭력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다. 이후 그녀는 수많은 정신적 고통, 신체적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손이 지속적으로 떨리는 모습, 불면증, 망상, 강박적 행동, 강박적 사고, 무기력, 우울, 식욕저하는 물론이고, 타인에 대한 경계, 차단, 고립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일상생활이 이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다만 병원을 다니면서 나날이 더 해는 약봉지의 무게만큼 힘겨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런 엄마 밑에서 양육되는 네 자녀들의 상처 또한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그녀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했다. 상담과정은 이런 그녀의 일상이 이해되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고, 정상적으로 돌려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적이었지만, 다행히 그녀는 매우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했다.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차츰 그녀의 일상도 마음만큼 가벼워져 갔다. 우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강박적으로 얽매였던 가사노동에서 벗어나 그저 일상을 느긋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낮시간에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산책이 시작되었고, 그것을 즐기게 되었다. 자녀와의 큰 갈등 상황에서 대처하는 기술도 늘어나 스트레스도 이전보다 덜어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상담을 통한 이런 긍정적인 경험은 그녀가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할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제한적이었던 상담 회기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담을 더 진행할 수 없었던 나로서는 치료에 대한 의지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했으리라 애써 믿어본다.

그녀는 종결 후 상담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을 보냈다. 그것은 진심 그녀의 마음으로 느껴졌다.

가정폭력으로 꺼져버린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이를 계기로 자신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가정폭력의 상담 > 가정폭력의 상담 (본문)

가정폭력의 상담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가정폭력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 외에도 가해자 교정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쇄체크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피해 관련 사항 가정폭력 피해 관련 사항

피해자 긴급보호 및 피난처 관련 사항 피해자 긴급보호 및 피난처 관련 사항

이혼을 비롯한 가정폭력 관련 법률문제 사항 이혼을 비롯한 가정폭력 관련 법률문제 사항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치료 관련 사항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치료 관련 사항

그 밖에 가정폭력 관련 사항 그 밖에 가정폭력 관련 사항

※ 가정폭력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를 비롯해 경찰청 및 각종 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전화 홈페이지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https://www.women1366.kr/_main/main.html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http://www.safe182.go.kr 한국남성의전화 02-2653-1366 http://www.manhotline.or.kr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http://www.familynet.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http://www.lawhome.or.kr

상담내용의 비밀엄수 상담내용의 비밀엄수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내용은 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내용은 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제3호).

가정폭력 상담은 일반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 및 그 배우자와 자녀, 부부갈등이나 알코올문제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은 일반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 및 그 배우자와 자녀, 부부갈등이나 알코올문제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2항).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제외)

※ 이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다음의 기관이나 단체 중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다음의 기관이나 단체 중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정관이나 규약 등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용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용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 또는 상담의 대부분은 가정폭력 행위가 여러번 반복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발생 이후에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다면 장래에 발생할 가정폭력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 또는 상담의 대부분은 가정폭력 행위가 여러번 반복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발생 이후에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다면 장래에 발생할 가정폭력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가정폭력 상담소가 대표적이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및 그 가족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가정폭력 상담소가 대표적이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및 그 가족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 202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주요 내용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폭력의 재발을 방지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가정폭력을 예방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가족의 이해와 화합을 도와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캠페인 가정폭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심각성, 대처방법 등을 알리는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 대처 요령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정폭력을 두고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현행범은 즉시 체포,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이다. 구체적인 정부의 방안과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요령을 알아봤다.

“아버지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주세요.”

이른바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고, 구체적인 가정폭력 방지대책이 마련됐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가진다.

가해자 즉시 체포·접근금지 위반할 땐 ‘징역형’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 요건을 갖춘 가해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동조치 강화, 접근금지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등 임시조치 집행력 제고가 포함되어 있다.

접근금지의 개념을 직장이나 거주지와 같은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같이 ‘특정 사람’으로 개선했고, 가정폭력의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가정폭력, 이렇게 해보세요

신고 전화는 112·여성긴급전화 1366

가벼운 폭행이라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112 신고가 누적되면 가정폭력이 되풀이됨을 인정받기 쉬워서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로 신고해야 소송 시 증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타인 휴대전화나 집전화인 경우 명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도 증거로 남을 수 있으니 활용한다. 가벼운 폭행이라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112 신고가 누적되면 가정폭력이 되풀이됨을 인정받기 쉬워서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로 신고해야 소송 시 증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타인 휴대전화나 집전화인 경우 명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도 증거로 남을 수 있으니 활용한다.

상해 후에는 얼굴이 나온 증거사진을 찍어둔다

가정폭력을 당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는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본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얼굴이 나와야 하며, 신체의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도록 크게 촬영하는 것이 좋다. 사진에 찍은 날짜가 나오도록 인화해두는 것이 좋다. 멍은 당일에는 안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해지므로 여러 차례 촬영한 다음 잘 보이는 사진을 확보한다.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폭행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가는 것이 좋고, 진료를 받을 때는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다. 환자의 진술은 의료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의 진단서 없이 폭행 증거로 삼아 소송이나 고소를 할 수 있다.

폭언이나 폭행 내용은 녹취, 일기 등으로 기록한다

가해자의 폭언이나 폭행 일자를 정확히 기록해두고, 당시 상황과 본인의 심경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놓는다. 녹취를 해두거나 일기 등으로 적어두는 것이 유리하다. 신고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사진(제공) : 셔터스톡

가정폭력 방지 대책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입니다.지난 10월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 등 심각해지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계시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정부는 지난 한 달간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고, 관련 단체 또 현장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주로 단기적 대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 피해자 지원 강화, 예방 및 인식개선 이렇게 4가지 영역별로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보고했습니다.그럼 정부가 마련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4가지 영역별로 주요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입니다.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 및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현장 출동 경찰관이 체포함을 명시했습니다.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 요청이 가능함을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을 높여가겠습니다.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해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강화하겠습니다.임시조치 중 접근금지 내용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하고, 긴급임시조치를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겠습니다.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그 기간도 더 연장하겠습니다.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신뢰성 있는 현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두 번째,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입니다.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겠습니다.가정폭력범죄 유죄판결 선고자에 대한 수강·이수명령 병과제도를 신설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성행교정이 필요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위해 임시조치 유형에 상담소에서의 상담을 신설하겠습니다.보호처분의 성행교정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보호 관찰관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행교정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세 번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입니다.피해자를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긴급피난처 등 가정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기능을 내실화하며, 보호시설 운영 모형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피해자 동반아동의 교육 및 심리치유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 지원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피해자의 자립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보호시설 입소 후에 퇴소하는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새일센터 등과 연계하여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비밀전학 등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강사 양성과정에도 개인정보 노출을 통한 2차 피해 사례 및 주의사항을 포함시키겠습니다.1366 긴급전화센터 이용자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증거서류의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신설하겠습니다.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네 번째,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입니다.가족 내 성차별 개선 교육 콘텐츠 및 성평등 교육 강의안을 개발하여 성인지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가족상담전화, 가족콜 신규운영 등을 통해 가족상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가정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관도 확대하겠습니다.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인 가정폭력추방주간 등을 계기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향후 계획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책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특히, 2018년 12월 말 발표할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각 영역별 추진과제를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이 대책이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지금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자립의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법무부 질문 같은데, 초동대처 매뉴얼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가정폭력범의 현행범 체포기준이나 중대 가정파탄사범의 경우에는 상습·흉기사범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성가족부인데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자립지원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고 운영되는지 궁금하고요. 기존의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나 새일센터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한 번 더 질문을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초동대처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현행범 잡는 기준하고 그다음에 중대사범의 기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현행범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처벌법에는 별도로 인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새롭게 만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미 형사소송법에 있는 현행범 체포요건을 가정폭력처벌법에 도입을 해서 현행범 처벌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명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현행범 체포요건은 이렇습니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좀 더 부연을 하자면, 현행범이 지금 현재 범행을 저지르는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직후인 자, 그리고 범행의 흔적이 옷에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기타 남아 있는 자, 그다음에 범인으로 호칭되어서 추적되고 있는 자, 또는 범인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을 때 도망을 가려고 하는 기색을 보인다든지 이런 자를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현행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려하시는 바는 아마 피해 현장에서 직접적인 폭행이라든지 끝난 상황에서도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가를 아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가정폭력행위가 실제로 일어난 직후에 있다 하더라도 체포는 가능한 것이 현재의 법률입니다.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다시 한번 제가 좀… ***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중대사범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은 인신에 대한 상당한 구속입니다. 인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가정폭력 사건에서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흉기에 의한 폭력입니다.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가해자가 있습니다.상습과 흉기를 이용한 폭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이 기준을 이미 지금 저희들은 법무부에서는 공표를 했고, 각 대검에서 이걸 집행 중입니다. 이 부분들이 아마 좀 더 강화되어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최창행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자립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그다음에 새일센터하고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에 이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입소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직업훈련, 취업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문제 때문에 일반적인 새일센터라든가 경력단절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이런 기존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새일센터에 가정폭력 피해자 전문적인 취업, 직업훈련 하는 프로그램을 4개 정도 우선 운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업연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이 예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나아가서 2020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센터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1개소 정도 통합적인 지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일센터에 750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 가정폭력상담소 200개와 쉼터 등을 통해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 취업연계에 대해서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인권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벌법 개정하자는 데서 가장 요구되는 것 중 하나가 목적조항을 개정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장기과제라서 포함되지 않았던 것인지, 가정폭력처벌법 1조에 목적조항을 개정하자는 얘기가 계속 많은데,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좀 비판이 있더라고요.그리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해서 적극 개선하겠다고만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폐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목적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목적규정의 조항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이번 협의 대상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개선문제에 관해서 이번에는 처리실태를 점검을 하고, 또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기소유예제도의 기준, 적용기준을 좀 정비를 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 정도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마 점차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또 한편에서는 기소유예제도가 또 무조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는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가 또 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회복적 프로그램을 작용할 때, 적용시킬 때의 여러 가지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전부 다 기소를 한다, 라는 이것 자체가 꼭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찬반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아직까지 폐지문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게 법적인 처벌은 아니더라도 체포부터 구속영장 청구 등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처벌의 수위가 약했던 게 계속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장체포부터 만약에 피해자가 강하게 원치 않을 경우 경찰이 얼마나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 재량권이나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고.지금 접근금지가 ‘강서구 살인사건’ 때문에 강화된 것 같은데, 과태료에서, 범위도 장소에서 사람으로 변경이 되고 했는데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개선된 제도로 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같은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입니다. 지금 가정폭력 현장에서 일선 우리 경찰관들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이 방금 말씀하신 반의사불벌죄. 단순 폭행이나 협박인 경우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적인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건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종결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강화된 우리 경찰 대응 지침에 의하면, 현장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희들은 일단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통해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접근금지, 긴급임시… 격리라든지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피해자의 의사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대예방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는 현장종결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기록이 남지 않았고 112신고 기록만 남는데, 그게 보관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종결 처리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보고를 하면 학대예방경찰관이 접수를 하고, 그것을 개인별 가정폭력사건에 기록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112신고 이력도 현행 보관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서 추후 유사한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상습성을, 또 재범위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두 번째 질문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접근금지조치 등을 통해서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현행 접근금지, 그러니까 경찰관이 현장에서 발하는 긴급임시조치로 인한 접근금지라든지 격리, 여기에 대해서 위반을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그다음에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임시조치도 과태료 처분만 행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피해자 보호 및 격리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이번 조치에서는 경찰관의 어떤 긴급임시조치에 불응할 경우,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다는 거는 재범위험성이라든지 범죄의 심각성이 높다는 그런 어떤 표시이기 때문에 긴급임시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긴급임시조치조차도 위반하는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당히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이번에 대책안으로 제시된 것은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치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그런 방침이고, 그다음에 긴급임시조치에, 법원 판사에 의해 결정된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참고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유재중 의원안, 또는 정춘숙 의원안에도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체포 또는 처벌을 하는 그런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이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사표의 한계, 현장에서 적용할 때 한계가 무엇이고 어느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재범위험성 조사표는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과거 초창기에는 20개 항목이었는데 현장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세세한 내용까지 작성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10개 항목으로 축소 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추상적이고 현장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새롭게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재범위험 조사표를 재작성하려는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가장 큰 문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총 10개 항목 중에서 폭행 심각도, 혼란스러운 사건 현장, 현재 심리적 혼란상태 이런 식으로 약간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범죄 유형별로, ‘살인미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거나 한 적이 있나요?’ 또 ‘상해’ 같은 경우에는 ‘맞아서 멍 또는 상처가 생겼거나 생긴 적 있나요?’ 그다음에 또 결정문항 중에서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적이 있나요?’ 또는 ‘지금 매우 두려운가요?’, ‘경찰 신고로 보복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나요?’ 이런 식의 좀 현장 경찰관 또는 피해자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강서구의 피해자들의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공포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피해자 당사자들에게서 들어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이번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 인식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아까도 마무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정말 폭력이고, 범죄이고, 어떻게 보면 바깥에 수많은 사회 속에서의 위협에서 가장 보호되어야 하는 가정 안에서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지속적인 폭력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 엄청난 공포감, 저는 그것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그걸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고민들과 또 기사들을 좀 만들어 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드립니다.고맙습니다.

[가정폭력 대처는 이렇게…] 침묵은 금지… 참지 말고 알리세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너무 힘들다.”

“무조건 참는 건 말도 안 돼.”

지난해 부산 상담 건수 1천960건

부부 2쌍 중 1쌍 1년 한 번 폭력 경험

정서적 학대·신체적 폭력 등 심해

대처 않으면 전이·대물림 심각

여성긴급전화 ‘1366’ 적극 활용

112 신고해 경찰 도움 요청해야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네가 참아야지.”

여성 3인이 가정폭력에 대해 나누는 대화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5월은 가정의 달, 그러나 평화롭기를 바라는 소망과는 달리 폭력의 아픔 속에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보내야만 하는 가정도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 실태와 이에 대한 대처방법에 관해 알아본다.

■가정폭력의 현주소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도적으로 또는 잠재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부산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1천960건(2011년 2천257건, 2012년 2천280건, 2013년 2천228건에 비하면 상담 건수가 다소 줄긴 했으나 유의미한 수치라곤 보기 어렵다)으로, 이를 피해 유행 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37.6%), 신체적 폭력(36.5%), 경제적 학대(15.7%), 성적 학대(9.6%), 기타(0.6%) 순이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배우자가 83.8%, 다음으로 직계 존속에 의한 피해가 8.1%, 과거 배우자 3.9% 순이었다.

여성가족부의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더 놀랍다. 1년(조사 시점 기준)간 부부폭력이 1번 이상 발생한 비율이 45.5%였다. 이는 부부 두 쌍 중 적어도 한 쌍이 가정폭력 피해자나 가해자라는 말이다. 가정폭력 지속 기간도 평균 11년 2개월로 조사됐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는 10년 이상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48.2%에 달했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 당시 또는 발생 이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8% 그쳤다. 폭력 발생 시 68%는 ‘그냥 있었다’고 답했다.

가정폭력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대다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그냥 견디며 지내왔다는 것이다.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배은하 센터장은 “특히 가정폭력은 내버려뒀을 경우 ‘보복’, ‘세대 간 전이’나 ‘폭력의 대물림’ 등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가정폭력 대처방법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위험한 상황에선 긴급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가정폭력을 당할 시 곧바로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운영)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자문하고, 위급할 때에는 반드시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특히 부산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센터를 포함해 부산지역 내 11곳 가정폭력상담소에선 가정폭력 상담은 물론이고 법률, 의료, 경찰, 보호시설 연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본인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한다. 배 센터장은 “흔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체적 지원 내용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불안하다’, ‘보호해 달라’, ‘병원진료나 상담을 받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는 등 본인의 현재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피해가족들은 보통 가정폭력상담소나 경찰, 1366, 해바라기센터 등을 거쳐 상담을 받은 후 단기쉼터에 입소할 수 있다. 경찰, 여성단체 등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쉼터) 연계, 치료, 직업훈련, 부부상담 등 지속적 도움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 동부 및 서부해바라기여성센터도 24시간 상담, 수사, 법률, 의료, 행정 등 폭력 피해부터 사후 지원서비스가 가능하다.

■피해자 대책 마련 시급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나 피해자 보호 인식이 너무 미약하다는 점은 우리 제도의 큰 구멍이다.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다.

배 센터장은 “지난해 부산여성의전화를 통해 가정폭력피해를 호소한 내담자 516명 중 11명(4%) 만이 보호시설로 연계돼 입소했을 뿐이다.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 가정폭력피해여성과 동반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프로그램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보호시설로 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보완도 시급하다. 보호시설의 수용기한이 한정된 데다 부산의 경우 자립을 지원하는 장기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대 아동은 더 취약하다. 가해자인 부모가 친권을 갖고 있어 떼어 놓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다. 성폭력 가해자가 아니면 아무리 심각한 학대를 저질렀어도 친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회인식 바뀌어야

사회구성원 모두가 가정폭력이 ‘가정 내 일’이나 ‘자기들끼리의 일’이 아니라 사회문제라고 인식하는 게 가정폭력 근절의 출발점이다.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신고하지 못하는 약자에 대해선 주변 사람들의 신고가 절실하다.

배 센터장은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폭력이 정당화되고 피해자는 폭력 상황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한다. 요컨대, 10년 정도 폭력을 당하면, 사람이 무기력해 질 수 있다. 그런 그를 보고 주변에선 오히려 ‘게으른 사람’이나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등의 편견과 오해를 할 수 있다. 가해자는 이해받고, 피해자는 오히려 의심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는 가정폭력의 특성을 주변에서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이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가정폭력을 지속시키는 데 일조한다”고 말했다.경찰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 대응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경찰 중 25.7%가 ‘가정폭력은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을 가벼운 가정 문제로 인식하는 경찰의 생각 전환, 여기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신고, 피해자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 사회를 가정폭력에서 지켜낼 수 있다”고 말한다. 정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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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 폭력행위의 제지

· 가해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해자에게 통보

긴급임시조치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휴대폰, 이메일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가정폭력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의료ㆍ상담ㆍ수사ㆍ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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