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관리료 차등제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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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급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 시 간호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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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ulesvcmr.hira.or.kr

Date Published: 7/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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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정과 야간간호료 신설의 정책효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이하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 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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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kana.or.kr

Date Published: 1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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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 의약뉴스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적정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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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mp.com

Date Published: 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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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이후 간호사 확보수준의 변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 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 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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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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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간호관리료 감산정책, 50% 확대 적용 필요”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 확보와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 1999년 11월 병상 수를 기준으로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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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ilymedi.com

Date Published: 8/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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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변화에 따른 간호사 직무만족, 환자 …

따라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 이후에 간. 호등급을 높이기 위한 국내 의료기관들의 관심은 높아. 졌으나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격차가 심하고, 간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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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kccn.org

Date Published: 10/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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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 간호관리료 차등제 – MY 강의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입원병상 당 근무하는 간호사 수를 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간호사를 확충해 간호서비스 수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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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yber.duespec.com

Date Published: 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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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변화와 간호사 처우개선비 추정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정과 야간간호료 신설의 정책효과: 간호등급 변화와 간호사 처우개선비 추정 Estimation of Revenue Growth Generated by Changing Nur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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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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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환자 수 산정기준 도입 < 복지부 < 정책

간호관리료는 병원의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 혹은 6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를 가산해서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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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sa.co.kr

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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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간호 관리료 차등제

  • Author: 심평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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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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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시스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 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6호, 2015. 1. 30. 발령ㆍ시행)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입원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적정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11월 15일 도입·시행됐다.

간호등급제는 도입된 이후 수차례 변화를 겪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서울’, ‘광역시 구 지역’,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에 위치한 의료기관에는 등급제 적용을 제외하는 걸로 방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간호등급제는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사 수’로 등급을 나눈 다음 등급별로 다음 분기 입원료를 가·감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요양기관은 매분기말 20일까지 정해진 서식에 따라 ʻ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ʼ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

간호등급제는 ‘일반병동’이냐 ‘중환자실’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운영된다.

우선, 일반병동의 경우 최상위 등급인 1등급부터 최하위 등급인 7등급까지 총 7단계로 구분된다. 반면, 중환자실 가운데 ‘일반’ 중환자실은 9개 등급, ‘신생아’ 중환자실은 5개 등급, ‘소아’중환자실은 4개 등급으로 나뉜다.

등급 산정 대상인 ‘간호사’의 범위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산정대상은 일반병동에 배치돼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로, 일반병동에서만 순회시 정맥주사팀도 포함한다. 다만,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등), 순환근무간호사, 분만휴가자, 1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동시에 관할하는 수간호사, 면허발급 이전 간호사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중환자실의 경우 중환자실에 배치돼 실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만 간호관리료 산정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등), 일반병동 등을 순환·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분만휴가자,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 등은 산정대상이 아니다.

20년째 시행되고 있는 간호등급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이 적정수준의 간호사를 고용·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첫 해인 1999년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94%가량이 6등급을 받았지만, 2016년에는 약 74%가 6~7등급에 분포해 최하위 등급에 머물고 있는 의료기관의 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중소병원의 만성화된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간호등급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 의료기관이 더 많은 간호인력을 고용·확보하도록 간호등급제 적용 대상을 간호조무사 등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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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간호관리료 감산정책, 50% 확대 적용 필요”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병상이 아닌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하면 상급종합병원 대다수는 3등급, 종합병원은 2등급 이하 간호등급일 것이다. 의료법상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간호관리료차등제에 의해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생각해봐야 한다.”

김원일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교수가 최근 간병시민연대가 주최한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 아카데미에서 ‘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 확보와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 1999년 11월 병상 수를 기준으로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정책이다.

기존에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조건 충족 시 가산하는 항목만 있었는데, 더욱 효율적인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7년 7등급을 신설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료를 5% 감액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정책 시행 후 의료기관 반대 등에 부딪혀 서울 및 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은 5%를 유지하고, 의료 취약지는 감산 적용을 제외하고 기타 지역은 2% 감산으로 완화해서 운영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2020년 상반기 6개월간 간호관리료 가산금액은 3000억원이 넘는 반면, 감산은 6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가감산(3080억) 중 98%가 가산인데 간호관리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산액이 대다수인 이유는 간호관리료 산정 기준이 의료법과 달리 환자 수가 아닌 병상 수이고, 간호관리료 감산정책은 가산 구간이 총 5개로 55%를 지급하는 반면, 감산 구간은 단 1개 뿐이고 감산액도 0~5% 수준이기 때문이다.

감산액이 너무 미미하자 지방 등 중소규모 병원들은 간호사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입원료를 감산당하는 것보다 병원경영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김 교수는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상급종합병원 대다수는 3등급, 종합병원은 2등급 이하의 간호등급일 것”이라며 “의료법상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간호관리료차등제에 의해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8년 화재로 논란이 된 밀양세종병원은 의료법 기준 10% 간호사만 고용하고 운영했음에도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감산된 비중은 2%에 불과했다”며 “지방으로 갈수록 이러한 중소병원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교수는 실효성 있는 간호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에 적용하는 50% 감산정책을 급성기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의료법과 동일한 간호인력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가산구간은 4구간으로 최대 60%를 지급하고, 감산구간 역시 3구간으로 50%를 감산한다.

김 교수는 “요양병원에 적용하는 50% 감산정책을 급성기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하고 법정인력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법정 인력 기준 위반 의료기관이 3년간 4800개소였음에도 행정처분이 이뤄진 곳은 197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간호관리료는 간호인력 인건비의 50% 수준이어서, 간호사 추가 고용을 위한 유인책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며 “의료기관이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간호관리료는 국민들이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바들 수 있는 안전장치로 작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정과 야간간호료 신설의 정책효과: 간호등급 변화와 간호사 처우개선비 추정

연구목적: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정에 따른 간호등급 변화를 분석하고,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과 야간간호료 신설에 따른 간호사 처우개선비를 추정하였다. 연구방법: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2018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특히 간호등급 산정기준이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된 시점과 간호등급 산정현황 미제출 기관의 입원료 감산이 10%로 강화된 분기에서 간호등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정과 야간간호료 신설에 따른 간호사 처우개선비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간호등급과 간호사 1인당 환자수에 따라 추정하였다. 10개 분기 중 1개 분기 이상 간호등급을 제출한 종합병원은 326개소, 병원은 1,419개소였다. 연구결과: 종합병원의 경우 1등급은 2018년 1분기 7.0%에서 39.6%로 증가하였고, 6∼7등급은 31.8%에서 17.6%로 감소하였다. 병원의 경우 6∼7등급이 81.8%에서 61.6%로 감소하였다. 미제출 기관수도 종합병원에서는 10.6%에서 0%로, 병원에서는 63.2%에서 14.8%로 감소하였다.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됨에 따라 간호등급이 1개 등급 상향되었을 때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에 따른 연간 간호사 1인당 처우개선비는 종합병원의 경우 144만원에서 726만원, 병원은 125만원에서 975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야간간호료 신설에 따른 처우개선비는 종합병원의 경우 237만원에서 554만원, 병원에서는 220만원에서 514만원으로 추정되었다. 결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수익금을 의료기관이 실제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Purpose: To analyze the changes in nurse staffing grades and to estimate the revenue growth generated by applyinggovernment guidelines for improving nurses’ working conditions. Methods: Staffing grades, ranging from grade 1(highest) to 7 (lowest), for 2018 and 2020 were analyzed for 326 general hospitals (GHs) and 1,419 non-generalhospitals (NGHs). The annual revenue growth per nurse generated by changing inpatient nursing care fee schedulesand newly introducing night shift nursing fees were estimated. Results: Grade 1 GHs increased from 6.9% in 2018to 39.6% in 2020, whereas grades 6-7 decreased from 31.8% to 17.6%. NGHs with grades 6-7 decreased from 81.8%to 61.6%. GHs and NGHs with no reported staffing grades decreased from 10.6% to 0% and from 63.2% to 14.8%,respectively. The estimated annual revenue growth per nurse from inpatient nursing care fees resulting from 1-gradeimprovements in staffing was 1.44~7.26 million Korean won (KRW) and 1.25~9.75 million KRW for GHs and NGHs,respectively, while the results from night shift nursing fees were 2.37~5.54 million KRW and 2.20~5.14 million KRWfor GHs and NGHs, respectively. Conclusion: The increased revenues should be utilized to augment nurses’ wagesand staffing levels as the guidelines recommend.

간호관리료 차등제, 환자 수 산정기준 도입

세브란스병원이 운영 중인 ‘환자참여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모습.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지방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이 ‘병상 수→환자 수’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 수→환자 수)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가 적용되는 병원은 지방에 위치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확히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구지역,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를 제외한 곳에 위치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지방에 위치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환자 수 대비 산정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를테면 국립부곡병원, 국립공주병원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포함돼있는 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들, 국립암센터병원이 포함된다. 이는 국가 법령에 근거해 설립된 요양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번 산정기준 변경에 포함됐다.

또한 서울 내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일부도 환자 수 대비 산정기준에 들어갈 수 있다. 강남고려병원, 구로성심병원, 녹색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지역 구분 없이 환자 수 대비 산정기준으로 변경된다.

병상가동률 ‘낮을수록’ 등급 올라가는 구조

간호관리료는 병원의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 혹은 6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를 가산해서 받는 제도다. 현재는 등급당 10% 정도 차이가 있는데 입원료 가산이기 때문에 등급 차이에 따라 입원환자 한 명당 몇 천원씩 차이가 나게 된다.

즉, 간호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차등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간호사 한 명당 병상 비율이 6병상을 넘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입원료 감산, 즉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방 소재 병원들은 아예 신고조차 안하는 경우도 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작년 국정감사 기간에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간호관리료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관리료 신고율은 100%이지만 종합병원은 90%, 일반 병원은 32%였다. 특히 강원(17%), 충북(18%), 충남(12%), 전북(13%) 등 지방 병원의 신고율이 저조했다.

공공병원을 포함, 지방에 위치한 요양기관들은 간호관리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건강보험심파평가원에 제공된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의료원 현황. 간호관리료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환자 수 대비 산정방식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간호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지방 병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병상이 아닌, 환자 수 대비 산정기준으로 변경하게 되면 병상가동률이 100%가 아닌 이상 기존보다 비율이 호전된다. 등급간 기준은 환자 수 산정방식이나 병상 수 산정방식 둘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병상가동률이 ‘낮을수록’ 간호등급은 올라가게 된다.

2016년 82.94%를 기록했던 공공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병상이용률을 감안해 계산한다면, 300병상 규모 병원이 100명의 간호사를 운용 시 기존에는 간호차등제 3등급(비율 3.0, 3.0이상~3.5 미만에 해당)을 받겠지만 환자 수 대비로 하게 되면 1등급(비율 2.48, 2.5미만에 해당)을 받게 된다. 환자 수 대비 산정방식에서 등급간 기준은 병상 수 대비 산정방식과 동일하다.

이를 받아든 의료계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지방 병원을 중심으로 세워진 인력 계획 중 일부이긴 하지만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달랑 세부 정책 하나만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아직 보건의료파트 인력계획과 관련, 구체화된 전략이 보이질 않는다”면서 “복지부도, 각계 기관들도 고심 중이긴 하나 잘 풀리지 않는 듯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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