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재산 과표 | 2021 지역건보료, 초간단 계산방법 (모의 계산기) 107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건강 보험 재산 과표 – 2021 지역건보료, 초간단 계산방법 (모의 계산기)“?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미니파이어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7,952회 및 좋아요 89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한다.

건강 보험 재산 과표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2021 지역건보료, 초간단 계산방법 (모의 계산기) – 건강 보험 재산 과표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지역건강보험료를 아주 간단하게, 자동으로 계산해 보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건보료 계산방법을 몰라도 되고, 지역건보료가 부과되는 부과요소인, 지역가입자의 연간소득금액, 주택 등의 보유재산, 그리고 보유 자동차 정보만 알면, 자동으로 보험료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 인데요, 계산을 위해 입력해 주어야 하는소득,재산,자동차 등의 정보만 정확히 입력하면, 즉석에서 정확한 지역건보료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건보료 모의계산기 사용방법 꼭 확인해 보세요~
#지역건보료, #보험료계산, #초간단

건강 보험 재산 과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재산 얼마길래 건보 피부양자에서 제외됐을까…평균 19억원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를 보면 소득과 재산, … 이 중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과표의 변동으로 재산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6/22/2021

View: 8236

건보료도 재산과표 기본 공제 늘려 부담 줄일 듯 – 한국경제

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을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0/18/2022

View: 6750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산정 …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보험료액, 보험료부과점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소득, 재산, 지역가입자 세대 분리,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 산정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3/22/2021

View: 7074

[공시가격]건보료 과표동결·재산공제 확대…月 11.3만→9.2만원

공시가격 변동에 띠른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산정시 활용되는 과표가 동결된다. 또한 재산공제도 확대된다.

+ 더 읽기

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7/17/2022

View: 5024

꼭 명심하세요… 내년 7월 건보료 강화, 年소득 1000만원 기억을

은퇴자는 예전에 직장보험 자녀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면서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아 … 둘째, 재산 과표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 여기를 클릭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10/27/2022

View: 625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건강 보험 재산 과표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2021 지역건보료, 초간단 계산방법 (모의 계산기).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021 지역건보료, 초간단 계산방법 (모의 계산기)
2021 지역건보료, 초간단 계산방법 (모의 계산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강 보험 재산 과표

  • Author: 미니파이어
  • Views: 조회수 7,952회
  • Likes: 좋아요 89개
  • Date Published: 2021. 9.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AFyVn28swI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내려간다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내려간다

· 국회 여·야 합의에 따른 1차 개편(’18.7.)에 이어 예정된 2차 개편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6.30일~7.27일)

· 지역가입자 연 2조 4,000억 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보험료가 인상되는 일부 세대에 대하여 최근 물가 상황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한시적 경감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

◇ 2022년 9월부터 시행(6.30일~7.27일 입법예고)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 (인상) 23만 세대, (무변동) 275만 세대

①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1,909만 명 →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①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는 변동 없음

피부양자

피부양자 1,809만 명

→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17.3월)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고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 개편 배경 및 기본방향 】

□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다.

□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 2022년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 개편안 세부내용 】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 월 14,650원 → 월 19,500원(직장가입자와 동일)

◇ 근로·연금소득 평가율 인상(30% → 50%)

*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평가율을 인상하나, 소득 정률제의 영향으로 연금소득 연 4,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인 4.2% 인상(8.3만 명)

◇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 기준변경·축소 : 1,600cc이상 등 부과 → 4,000만 원 이상만 부과(179만대 → 12만대)

□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 (현재) 15만 원 → (9월부터) 11.4만 원

□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한다.

*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 : 1억 5,000만 원

< 재산 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 >

◆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산출(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 산출된 재산과표에 기본 공제(9월부터 5,000만 원)한 값에 보험료 부과

→ 가령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 2.5억 원, 재산과표 1.5억 원 → 9월부터 5,000만 원 기본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

○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 (현재) 523만 세대(60.8%) → (9월부터) 329만 세대(38.3%)

○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2019년 12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 대상 월 평균 2.2만 원 인하)

※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 예정, 7월 1일부터 공단 지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요하며, 무주택 임차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서류 첨부 필요)

□ (자동차보험료 축소)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 구매 당시에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 (소득 정률제)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등급별(가로축) 지역가입자 소득 대비 보험료율(세로, 현행 : 노란색, 개편 후 : 초록색) > : 본문 참조

○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 (예시) 연소득 500만 원인 경우 : (현재) 50,290원(12.1%) → (개편 후) 29,120원(6.99%)연소득1,500만 원인 경우 : (현재)130,770원(10.5%) → (개편 후) 87,370원(6.99%)

□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 반영

○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 (최저보험료 일원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현재) 14,650원(연 소득 100만 원 이하)→ (9월부터) 19,500원(연 소득 336만 원 이하)····직장가입자와 동일

○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 주요 사례 > : 본문 참조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 (현재는)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 (9월부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 직장인 98%의 보험료는 변동 없음

□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예시) 직장가입자면서 보수(월급) 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2,1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산식 월 부과 금액 {(2,100만 원–2,000만 원)÷12개월)} ×6.99% 5,820원

○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33.8만 원→38.9만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 주요 사례 > : 본문 참조

피부양자

◇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27.3만 명, 1.5%)

– 소득요건 :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

*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강화 예정*이었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유지(재산 과표 5.4억 원)

* 재산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 1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행(’18.7월) 이후 4년간 공시가격 55.5% 상승(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 2019년 5.24% → 2020년 5.98% → 2021년 19.05% → 2022년 17.15%)

◇ 피부양자의 98.5%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 : 한국 1.00명, 독일 0.28명, 대만 0.49명(2020년 기준)

** 소득요건 : 한국 3,400만 원(개편 전), 독일 약 720만 원, 일본 약 1,278만 원

○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된다.

□ 당초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안(‘17년 3월)에 따르면, 2단계 개편 시 소득 1,000만 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재산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 (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 그러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2017년 국회 합의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최근 변화한 상황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되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 2019년 5.24% → 2020년 5.98% → 2021년 19.05% → 2022년 17.15%

**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 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의거, 보험료부과제도개선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2차관)

○ 이에 따라 그간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될 예정이다.

※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매매) : 3억 원(’17년) → 5억 원(’21년), KB주택시장동향

< 주요 사례 > : 본문 참조

□ [추가 개편 사항]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가 있어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소득을 받아 부과 중으로, 1∼2년 가량 부과 시차 발생 중

○ 다만,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나, 지역가입자는 사후 정산제도 부재

지역가입자 조정제도 악용사례 : 본문 참조

○ 이에,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한다. (2022년 9월 조정자부터 적용, 여·야합의안 외 추가 개편 사항)

【 기대효과 】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9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

○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전망 > : 본문 참조

【 재정 영향 】

□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 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되어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되어 왔으며, 예측된 재정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자동차 보험료 개선 등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추진 계획 】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또한,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된다.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붙임> 건강보험료 개편 인포그래픽

<별첨>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2문 12답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산 얼마길래 건보 피부양자에서 제외됐을까…평균 19억원

재산기준 피부양자 탈락자 재산 수준, 지역가입자 평균의 8배 미성년자 32명도 피부양자서 제외…실거래가 보유재산 26억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이 변동해 올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대체 재산이 얼마나 될까.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를 보면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 등 3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해 올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9만4천408명이다.

이 중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과표의 변동으로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만3천756명(4.8%)에 불과하다.

광고

나머지 대부분인 42만5천896명(86.1%)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증가로 소득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에서 탈락했고, 부양요건을 충족 못 해 자격을 잃은 사람도 4만4천756명(9%)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재산요건에 못 미쳐 12월 1일부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경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피부양자 제외 재산 기준은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표(과세표준액)가 9억원(형제·자매는 1억8천만원)을 넘거나 ▲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면서 연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이런 재산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2만3천756명 중에서 재산세 과표 9억원을 초과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1만2천648명(53.2%)에 달했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해 계산하는데 재산세 과표 9억원이면 공시가격은 15억원, 실거래가격으로 따지면 약 21억원 수준이다.

또 재산세 과표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면서 연 소득 1천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1만553명(44.2%)이었다. 재산세 과표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는 실거래가격으로는 12억~19억원 안팎에 이른다.

재산세 과표 1억8천만원을 초과한 재산을 가진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경우도 555명(2.3%)이나 됐다.

재산 기준 피부양자 제외 대상자(2만3천756명)의 평균 재산세 과표는 8억1천389만원으로 나타났고, 실거래가 수준으로는 약 19억원 안팎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가격 인상 불똥…건보료 오른다 (CG) [연합뉴스TV 제공]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세 과표 금액이 약 1억원 수준에 불과한 점과 비교해보면, 재산요건 피부양자 제외 대상자의 재산은 8배 수준에 이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1만8천166명(76.47%), 50∼59세 3천566명(15.01%), 40∼49세 1천456명(6.13%), 30∼39세 284명(1.2%), 20∼29세 252명(1.06%) 등이었다.

특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32명(0.13%)에 달했는데, 이들 미성년자의 경우 평균 재산세 과표 11억6천294만원의 재산을 보유해 실거래가로 약 26억원 내외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요건에 의한 피부양자 제외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만원)

구분 대상자 비중 평균재산세과표 합계 23,756 100 81,389 – 19세 32 0.13 116,294 20세 29세 252 1.06 45,285 30세 39세 284 1.20 91,026 40세 49세 1,456 6.13 86,187 50세 59세 3,566 15.01 85,090 60세 이상 18,166 76.47 80,566

지역별로는 전체 재산 기준 피부양자 제외자(2만3천756명) 중에서 서울·강원 1만2천83명(50.9%), 인천·경기 6천102명(25.7%) 등 대다수(76.6%)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수도권의 재산 과표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산요건에 의한 피부양자 제외자 지역별 현황]

(단위: 명, %)

계 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제주 대전·세종·충청 인천·경기 23,756 12,083 1,833 1,108 1,275 1,355 6,102 (비율) (50.86) (7.72) (4.66) (5.37) (5.70) (25.69) 평균재산 82,466 79,640 78,921 81,757 80,443 80,361

올해 2월 현재 지역가입자의 약 51.1%(414만 세대)는 재산이 없는데도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0만5천141원이다.

이에 반해 이번에 실거래가로 평균 19억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그동안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려왔다.

건보공단 측은 “피부양자 탈락으로 개인적으로는 보험료를 내야 해 부담이 생기는 측면이 있지만, 피부양자 제외대상자들의 평균 재산 수준을 볼 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건보료도 재산과표 기본 공제 늘려 부담 줄일 듯

지난해 접수한 사전청약 당첨자가 확정되기까지 수개월씩 걸리면서 신청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최종 당첨자를 확정하려면 자산과 소득을 조회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늦어지면 급여가 변동되는 4월 이후 조회돼 ‘부적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이뤄진 1차 사전청약 공고부터 당첨자 확정까지 5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후속 사전청약 신청자들 불안감이 높아졌다.2일 사전청약 신청자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16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낸 1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같은해 12월28일 확정됐다. 당첨자 발표는 9월 이뤄졌지만 자산과 소득을 조회해 적격과 부적격을 가른 뒤, 부적격자 소명 절차를 거치면서 최종 당첨자 발표까지 5개월 넘게 걸린 것이다. 지난 10월 공고가 이뤄진 2차 사전청약의 경우 일부 신청자가 자산조회 통지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진전 상황이 없는 상태다.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당첨자 확정까지 수개월씩 걸리자 예비당첨자 신분인 사전청약 신청자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해 사전청약을 신청했지만 해가 바뀌면서 변동된 소득이 적격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특히 보수월액에 따라 가점을 받는 신혼희망타운 신청자들은 비상이 걸렸다.지난해 사전청약이 진행된 신혼희망타운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맞벌이는 140%)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3인 가족 기준 약 783만원(맞벌이 약 844만원)에 해당한다. 소득이 100% 이하일 경우 가점을 받는다. 외벌이 3인 가족 기준 422만원 이하면 3점, 603만원 이하면 2점이 주어진다.소득조회 시점에 해당 금액을 넘는 것으로 나온다면 부적격 소명 대상이 된다. 만약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 부적격으로 분류된다. 부적격자는 해당 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없고 1년의 재당첨 제한 기간도 생긴다.이를 두고 사전청약 당첨자 커뮤니티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득조회 시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데다, 앞선 사전청약의 당첨자 확정에 수개월이 걸리면서 차수가 늦은 사전청약의 소득조회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3차 사전청약은 지난해 11월, 4차 사전청약은 12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5차 사전청약 모집공고는 올 2월에 나왔다.한 3차 사전청약 예비당첨자는 “최근에야 은행에서 자산조회가 이뤄졌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소득조회 시점은 알 수 없어 매일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당첨자는 “11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조건이 맞아 신청했다”며 “회사의 보수월액이 1월에 변동되는데 소득조회가 늦어지면 부적격이 될 처지”라고 토로했다.4차 사전청약 예비당첨자도 “2차 당첨자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단톡방에선 우리 차수의 소득조회가 4월까지 밀리는 것 아니냐고 걱정들 한다”고 전했다. 다른 예비당첨자도 “소득조회가 언제 이뤄지냐는 질문에 상담원은 모른다는 답변만 내놓아 불안하다”고 덧붙였다.사전청약 공공분양 당첨자 소득기준은 상시근로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최우선으로 본다. 대다수 회사의 급여 신고가 매년 4월을 기준으로 바뀌기에 소득조회가 4월 이후 이뤄진다면 적지 않은 예비당첨자가 소득 초과로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LH는 “소득과 자산 자료는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회 요청해 받는다”면서 “2차 사전청약의 경우 12월에 자료를 요청해서 지난달 중순 회신했다. 이달 중 부적격 소명 대상이 안내될 예정”이라고 했다. 서류접수를 마치는 직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소득과 자산 자료를 요청하고, 요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받으므로 조회가 늦어져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자료 회신이 늦어지는 것은 당첨자 발표가 늦어지는 것일 뿐, 소득 조회와 적격·부적격을 나누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부연했다.LH는 “3차는 1월 자료 조회를 요청했고 4차는 3월 중 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통상 조회를 요청한 달이나 직전 달 자료를 받게 된다. 2차 때처럼 자료 회신이 늦어질 수 있지만 4월 인상된 보수월액이 반영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당첨자 발표부터 최종 계약을 포함한 청약일정 전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4대보험료계산

4대 예상 사회보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모의 계산된 보험료는 소득·재산의 변동, 취업·퇴직 등 상황 변화 및 조회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보험료 산정 (본문)

보험료 산정

인쇄체크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상한: 3,653,550원 상한: 3,653,550원

하한: 14,650원 하한: 14,650원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 ).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병역법」 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제2호가목)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인쇄체크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2호 및 제54조 제2호·제3호·제4호).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병역법」 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기간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기간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는 제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는 제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3항).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지역가입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공시가격]건보료 과표동결·재산공제 확대…月 11.3만→9.2만원

▲ ⓒ정부 합동

공시가격 변동에 띠른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산정시 활용되는 과표가 동결된다. 또한 재산공제도 확대된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르면 올 재산세 과표가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과표가 동결된다.

또한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규모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공제 된다. 지금은 재산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특히 무주택, 1세대1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무주택자 전월세, 1주택자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돼 경감폭은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주택소유자 공제기준 및 공제금액이 확정되면 공시가격 5억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자는 대출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금액을 공제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1세대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동결과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전년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될 것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건보료는 지난해 11만3000원에서 올 9월 9만2000원으로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 완화로 재산세 과표동결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피부양자 탈락자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산세 과표금액 기준 3억6000만원(공시가 6억)초과~9억(공시가격 15억)이하로 연소득 1000만원 초과 또는 과표 9억 초과자는 지역건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건강 보험 재산 과표

다음은 Bing에서 건강 보험 재산 과표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2021 지역건보료, 초간단 계산방법 (모의 계산기)

  • 건강보험
  • 지역건보료
  • 직장건보료
  • 계산
  • 확인
  • 보험료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공단
  • 보험공단

2021 #지역건보료, #초간단 #계산방법 #(모의 #계산기)


YouTube에서 건강 보험 재산 과표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지역건보료, 초간단 계산방법 (모의 계산기) | 건강 보험 재산 과표,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