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 연금생활자, 퇴직 예정자는 시청 필수 |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상위 47개 베스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건강 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 연금생활자, 퇴직 예정자는 시청 필수 |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인사이드머니 Inside Money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919,861회 및 좋아요 13,668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기준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 연금생활자, 퇴직 예정자는 시청 필수 |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건강 보험료 기준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2022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됩니다. 지난 1단계 개편에 이어 더욱 강화되는 피부양자 조건,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반영율 인상 등이 핵심내용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연금생활자나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건보료 #피부양자조건 #연금소득

건강 보험료 기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산정 …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6/2021

View: 5732

직장가입자 보험료 – 두루누리 사회보험

소득월액보험료 (2021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①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 12월 =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insurancesupport.or.kr

Date Published: 5/11/2021

View: 589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과 기준 – 세무법인 한울세무그룹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만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통합하여 직장인처럼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hanultax.co.kr

Date Published: 5/1/2022

View: 6977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

+ 더 읽기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3/28/2021

View: 8465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6/26/2022

View: 2808

건강보험료 산정 어떻게 하는가? – 공무원닷컴

2016년도 기준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율 (6.12%=근로자 3.06%+사용자 3.06%)}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6.55%)}이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10/25/2021

View: 278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건강 보험료 기준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 연금생활자, 퇴직 예정자는 시청 필수 |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 연금생활자, 퇴직 예정자는 시청 필수 |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 연금생활자, 퇴직 예정자는 시청 필수 |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강 보험료 기준

  • Author: 인사이드머니 Inside Money
  • Views: 조회수 919,861회
  • Likes: 좋아요 13,668개
  • Date Published: 2021. 8.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lUZdb8vkAU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보험료 산정 (본문)

보험료 산정

인쇄체크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상한: 3,653,550원 상한: 3,653,550원

하한: 14,650원 하한: 14,650원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 ).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병역법」 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제2호가목)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인쇄체크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2호 및 제54조 제2호·제3호·제4호).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병역법」 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기간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기간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는 제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는 제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3항).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지역가입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4대보험료계산

4대 예상 사회보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모의 계산된 보험료는 소득·재산의 변동, 취업·퇴직 등 상황 변화 및 조회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건강보험 가입대상 자세한 내용보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직장가입자 특징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보험료 산정

보험료율

건강보험료 : 6.86%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근로자, 사용자 모두 11.52%)

보험료 부담비율

근로자 : 계 6.67% / 가입자부담 3.335% / 사용자 3.335%

공무원 : 계 6.67% / 가입자부담 3.335% / 사용자 3.335%

사립학교교원 : 계 6.67% / 가입자부담 3.335% / 사용자부담 2.001%(30%) / 국가부담 1.334%(20%)

보수월액보험료 (2021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6.86%=근로자 3.43%+사용자 3.4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소득월액의 상한 및 하한 : 상한 ⇒ 7,047,900원, 하한 ⇒ 19,140원

소득월액보험료 (2021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①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 12월 = 소득월액

②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평가율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①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 12월 = 소득월액 ②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 및 면제

휴직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경감

※ 육아휴직의 경우

2011.12.01 이후 보험료액의 60% 경감

2019.1.1. 이후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 육아휴직의 경우 2011.12.01 이후 보험료액의 60% 경감 2019.1.1. 이후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자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섬·벽지지역 경감

섬·벽지 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지역)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을 50% 경감

이러한 경감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며, 사유 발생지점으로 소급하여 적용 또는 해제함

군인의 경우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 액의 20% 감면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 액의 20% 감면 개성공업지구가 2008.08.01 부터 섬· 벽지지역으로 포함됨

국외 근무자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 50% 감면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됨

소득월액보험료 사업장 화재 등 경감

전체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인한 손실금액·부도 금액의 합계액이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의 100분의 30 경감

인한 손실금액·부도 금액의 합계액이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의 100분의 30 경감 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경감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장 화재 등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병역법 규정에 의한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교도서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과 기준]

”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만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통합하여 직장인처럼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 소득액의 파악이 10원 한장 틀리지 않는 직장인과 다르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완전한 노출이 안되고 있는게 사실이죠..

이러한 이유로, 소득액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을 통일하려는 계획은 미뤄 졌습니다.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야기 해 보자면, 직장에 다니면 회사가 절반을 내 주지만 우리는 온전히 우리가 다 내는 만큼 소득의 노출이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는 보험료가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프로세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크게 4가지 기준에 의해 부과를 위한 ‘점수’를 산출한 다음 여기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료 점수가 1,000점이 나왔다면? 2015년 기준 현재 단가인 178원 을 곱해 178,000원을 내는 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자신의 소득(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와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해 4가지 기준 중에서 3가지만을 적용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등

년 소득액 기준..

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위 박스 안의 세가지 기준(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 으로 하고 50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빠지고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등’ 이 들어갑니다.

충분히 감을 잡으셨겠지만 500만원 이하 세대라도 생활수준이 높다면? 소득이 있는 걸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각 기준과 예시]

우선, 소득의 경우 말 그대로 연 소득액을 기준으로 75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재산의 경우 부동산과 전월세로 50등급으로 나누며 자동차는 차종과 배기량, 사용연수 등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부동산은 기준시가 기준임으로 생각만큼 그 절대액이 크지만은 않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세대에 적용되는 생활수준 등에 관한 기준은 성별, 연령, 재산과 자동차, 소득금액 가산점수 등을 기준으로 하죠..

이런 부분은 사실.. 예를 들어야 좀 쉬우니까요.. 간단하게 아래의 사람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자면..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 예시 조건 – 소득 : 월 순 소득 320만원 – 거주상황 : 반전세로 살고 있으며 1억 보증금에 월 100만원 – 자동차 : 승용자동차를 몰고 있으며 배기량 1500cc가 조금 넘으며 5년간 몰고 있다.

요즘 반전세가 대세인 만큼 반전세를 예로 들어 봤습니다. ^^ 연간 총 소득액이 500만원 이상임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요소가 적용됩니다.

1. 소득점수 : 월 320만원 x 12 = 3,840만원 : 26등급에 평가점수 1,095점

2. 재산점수 : 4,200만원 : 10등급에 평가점수 244점 

재산점수는 계산공식이 있습니다. 전월세의 경우, 전세는 전세액의 30%만 적용되고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 + 월세금/0.025)의 30%가 적용됩니다.

공식에 의해 (1억 + 100만원/0.025) x 0.3 = 4,200만원

3. 자동차 점수 : 47점

이분이 내야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095점 + 244점 + 47점 = 1,386점 x 178원 = 246,700원(원단위 절사)

이렇게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야 하는게 또 있죠.. 바로, 장기요양 보험료 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한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6.55% 입니다.

결국, 총 납부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 246,7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246,708 x 6.55% = 16,150(원단위 절사)

– 총 합계 : 246,700 + 16,150원 = 262,850원

아래에는 500만원 이하 가정에서 소득표 대신에 적용되는 생활수준 등에 관한 등급표를 올려 놨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의 소득표를 빼고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는 한단계를 더 거치는 식입니다. 즉, 아래의 점수를 위의 소득점수 대신에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기타등등의 기준에 의해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를 따로 메겨 적용합니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래의 기준에 의해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내려간다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내려간다

· 국회 여·야 합의에 따른 1차 개편(’18.7.)에 이어 예정된 2차 개편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6.30일~7.27일)

· 지역가입자 연 2조 4,000억 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보험료가 인상되는 일부 세대에 대하여 최근 물가 상황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한시적 경감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

◇ 2022년 9월부터 시행(6.30일~7.27일 입법예고)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 (인상) 23만 세대, (무변동) 275만 세대

①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1,909만 명 →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①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는 변동 없음

피부양자

피부양자 1,809만 명

→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17.3월)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고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 개편 배경 및 기본방향 】

□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다.

□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 2022년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 개편안 세부내용 】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 월 14,650원 → 월 19,500원(직장가입자와 동일)

◇ 근로·연금소득 평가율 인상(30% → 50%)

*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평가율을 인상하나, 소득 정률제의 영향으로 연금소득 연 4,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인 4.2% 인상(8.3만 명)

◇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 기준변경·축소 : 1,600cc이상 등 부과 → 4,000만 원 이상만 부과(179만대 → 12만대)

□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 (현재) 15만 원 → (9월부터) 11.4만 원

□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한다.

*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 : 1억 5,000만 원

< 재산 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 >

◆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산출(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 산출된 재산과표에 기본 공제(9월부터 5,000만 원)한 값에 보험료 부과

→ 가령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 2.5억 원, 재산과표 1.5억 원 → 9월부터 5,000만 원 기본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

○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 (현재) 523만 세대(60.8%) → (9월부터) 329만 세대(38.3%)

○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2019년 12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 대상 월 평균 2.2만 원 인하)

※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 예정, 7월 1일부터 공단 지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요하며, 무주택 임차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서류 첨부 필요)

□ (자동차보험료 축소)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 구매 당시에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 (소득 정률제)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등급별(가로축) 지역가입자 소득 대비 보험료율(세로, 현행 : 노란색, 개편 후 : 초록색) > : 본문 참조

○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 (예시) 연소득 500만 원인 경우 : (현재) 50,290원(12.1%) → (개편 후) 29,120원(6.99%)연소득1,500만 원인 경우 : (현재)130,770원(10.5%) → (개편 후) 87,370원(6.99%)

□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 반영

○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 (최저보험료 일원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현재) 14,650원(연 소득 100만 원 이하)→ (9월부터) 19,500원(연 소득 336만 원 이하)····직장가입자와 동일

○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 주요 사례 > : 본문 참조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 (현재는)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 (9월부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 직장인 98%의 보험료는 변동 없음

□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예시) 직장가입자면서 보수(월급) 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2,1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산식 월 부과 금액 {(2,100만 원–2,000만 원)÷12개월)} ×6.99% 5,820원

○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33.8만 원→38.9만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 주요 사례 > : 본문 참조

피부양자

◇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27.3만 명, 1.5%)

– 소득요건 :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

*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강화 예정*이었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유지(재산 과표 5.4억 원)

* 재산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 1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행(’18.7월) 이후 4년간 공시가격 55.5% 상승(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 2019년 5.24% → 2020년 5.98% → 2021년 19.05% → 2022년 17.15%)

◇ 피부양자의 98.5%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 : 한국 1.00명, 독일 0.28명, 대만 0.49명(2020년 기준)

** 소득요건 : 한국 3,400만 원(개편 전), 독일 약 720만 원, 일본 약 1,278만 원

○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된다.

□ 당초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안(‘17년 3월)에 따르면, 2단계 개편 시 소득 1,000만 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재산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 (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 그러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2017년 국회 합의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최근 변화한 상황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되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 2019년 5.24% → 2020년 5.98% → 2021년 19.05% → 2022년 17.15%

**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 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의거, 보험료부과제도개선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2차관)

○ 이에 따라 그간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될 예정이다.

※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매매) : 3억 원(’17년) → 5억 원(’21년), KB주택시장동향

< 주요 사례 > : 본문 참조

□ [추가 개편 사항]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가 있어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소득을 받아 부과 중으로, 1∼2년 가량 부과 시차 발생 중

○ 다만,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나, 지역가입자는 사후 정산제도 부재

지역가입자 조정제도 악용사례 : 본문 참조

○ 이에,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한다. (2022년 9월 조정자부터 적용, 여·야합의안 외 추가 개편 사항)

【 기대효과 】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9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

○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전망 > : 본문 참조

【 재정 영향 】

□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 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되어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되어 왔으며, 예측된 재정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자동차 보험료 개선 등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추진 계획 】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또한,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된다.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붙임> 건강보험료 개편 인포그래픽

<별첨>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2문 12답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건강보험료 산정 어떻게 하는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세금으로 유지

대한민국 국민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의 당연가입대상자 이다.

의료급여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아서 정부로부터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이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료가 중심이고 정부의 세금,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보충된다.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이고, 나머지는 지역가입자(농어민, 도시자영자)이다.

건강보험은 가구단위로 서비스를 받아서 소득이 없는 피부양가족은 주된 소득자의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대부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 된다.

전년도 소득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새해가 되면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한다.

예를 들면, 2015년에 건강보험료는 2014년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징수한다.

2016년 3월에 2015년도 보수월액을 신고받아서 4월에 보험료를 더 걷거나 덜 걷는다.

어떤 직장인의 4월 건강보험료가 다른 달보다 많이 부과되었다면 작년도에 보수가 올랐다는 뜻이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이다.

보수월액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서 7810만 원을 초과하면 7810만 원으로 간주되고, 28만 원 미만이면 28만 원으로 간주된다.

▶보험료 부과에 포함 소득과 비포함 소득

직장인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모든 소득은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것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다.

직장가입자 본인과 자녀의 학자금(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도 보수월액에 포함된다.

다만,

퇴직금·현상금·번역료와 원고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등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소득에는 대표자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임대소득은 2014년 이후에 발생분)이 포함된다.

한편,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근로자이므로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휴직자의 경우 복직 시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각 해당연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를 산정하고,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그동안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한다.

다만, 무보수 휴직일 때는 보험료의 1/2를 경감하고, 유보수 휴직도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2를 경감하며, 2011년 12월 이후 육아휴직자는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3/5를 경감한다.

복직 시 보험료 금액에 따라 신청절차를 통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부과한다.

2016년도 기준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율 (6.12%=근로자 3.06%+사용자 3.06%)}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6.55%)}이다.

추가로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이다.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20%를 적용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소득월액×보험료율(6.12%))×50/100}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6.55%)}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복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연령을 고려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 된다.

보험료 부과체계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와 초과세대로 나뉜다.

연소득 500만 원 이하세대는 {부과요소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부과점수당 금액(179.6원)}이다.

연소득 500만 원 초과세대는 {부과요소별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부과점수당 금액(179.6원)}이다.

경제활동 등(점수)은 30등급이고, 성별·연령차, 재산, 자동차 소득금액 가산점수(50만 원당 1점)이다.

소득(점수)은 75등급이며, 재산은 50등급이고, 자동차는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7등급으로 나뉜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 원 미만은 세대원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노등능력으로 산출된다.

남자이면 20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1.4점,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4.8점, 20세 이상 30세 미만과 50세 이상과 60세 미만은 5.7점,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6.6점이다.

대체로 여자의 점수는 남자보다 낮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1.4점이다.

세대주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원을 각기 계산하여 그 점수를 합산한다.

재산은 7구간으로 나뉘는데 450만 원 이하는 1.8점, 450~900만 원은 3.6점, 900~1500만 원은 5.5점, 1500~3000만 원은 7.2점, 3000~7500만 원은 9점, 7500~1억5000만 원은 10.9점, 1억5000만 원 초과는 12.7점이다.

가구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자동차이다.

자동차 연간세액이 6만4000원이하는 3점, 이를 초과하고 10만 원 이하 6.1점, 22만4000원 이하 9.1점, 40만 원 이하 12.2점, 55만 원 이하 15.2점, 66만 원 이하 18.3점, 66만 원 초과는 21.3점이다.

자동차의 세금액은 차종에 따라 다르고 배기량이 크고 새차일수록 높기에 건강보험료도 많이 부과된다.

재산과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이에 대한 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수월액 등을 신고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당사자가 자동차를 포함하여 재산의 변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동차를 팔았거나 전·월세보증금과 주택가격이 낮아지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이익이다.

폐업을 하거나 전년대비 소득이 크게 낮아지면 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료는 매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연체되면 최초 3%, 이후 1개월마다 1%씩 연체금이 늘기에 제때에 납부하는 것이 이익이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건강 보험료 기준

다음은 Bing에서 건강 보험료 기준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 연금생활자, 퇴직 예정자는 시청 필수 |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 #연금생활자, #퇴직 #예정자는 #시청 #필수 #|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YouTube에서 건강 보험료 기준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 연금생활자, 퇴직 예정자는 시청 필수 |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건강 보험료 기준,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