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임금 | \”건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받기! 어때요? 참 쉽죠?\” [퇴사부터 입금까지!] 177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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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의 경우 매달 모든 일수를 채워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상근로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일당을 모두 휴업보상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당에 통상근로계수인 0.73을 곱해 이를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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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 체불임금 받기 쉬워진다 | 고용노동부 – 평택 …

28일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좀더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 건설업체가 이른바 “십장”이라 불리우는 개인 하도급업자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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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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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건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2)

예를 들어 건설 일용직도 해고수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한달치 급여만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일용직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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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scaj.com

Date Published: 8/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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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300만원 임금 떼인 건설노동자…”알고 보니 갑근세까지 …

알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건설 일용근로자로 일해 온 권기무(가명·59)씨는 산업재해를 당해서 노무사를 찾아가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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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0/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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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설일용직 임금, 십장과 건설사 공동책임” – 매일노동뉴스

인력공급업체가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을 먼저 지급했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사용자는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건설업자이므로 도급업체는 임금 지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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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bortoday.co.kr

Date Published: 8/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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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일용근로자임금 평균임금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시중노임단가 일용근로자 임금 2021.1.1.부터 적용, 대한건설협회2021년 상반기 일용근로자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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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claim.co.kr

Date Published: 10/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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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임금 – – 직장갑질

5 일용직은 한 달에 며칠 이상 근무해야 계속근로기간 인정 되는지? 6 건설현장별로 근로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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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abjilwiki.com

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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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받기! 어때요? 참 쉽죠?\” [퇴사부터 입금까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설 일용직 임금

  • Author: 청년일꾼 일꾼킴
  • Views: 조회수 31,7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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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3YUrzDR5Bo

[노무] 건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99)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과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수당, 산재 휴업급여 등이 결정되는데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진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산재 휴업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1일분의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치의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통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통상임금보다는 높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건설 일용직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일용직의 근로일수는 상용직처럼 근무하는 날이 고르지 않고 근무장소와 근무일수, 일당금액 또한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오히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다.

건설 일용직의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1일 일당을 의미한다. 실제 근로일수를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온다. 1일 일당인 통상임금이 평균임금화 되면 연차수당도 높아지게 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별도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두고 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매달 모든 일수를 채워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상근로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일당을 모두 휴업보상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당에 통상근로계수인 0.73을 곱해 이를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원이라면 0.73을 곱한 7만3000원을 휴업보상금으로 청구하게끔 돼 있다. 이처럼 산재보상에는 통상근로계수라는 개념이 도입돼 있지만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계산에는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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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 일용직 근로자 체불임금 받기 쉬워진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8-01-30

○ 28일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좀더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 건설업체가 이른바 “십장”이라 불리우는 개인 하도급업자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체불한 임금을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

– 또 적법한 건설 하도급도 법원에서 체불임금 확인을 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안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 노동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 업무처리 지침」을 47개 지방관서에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7월 27일 공포된 개정「근로기준법」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 그동안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하여 자금력이 약한 십장 등 개인 하도급업자의 부도발생․도주 등으로 임금체불이 타 업종에 비하여 높았다.

– 즉 지난 한해 동안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 된 체불임금의 약 11%인 948억원(2만2천명)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하였으며,

– 이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이라 할 수

[노무] 건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2)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100·끝)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매월 30일을 모두 채워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이나 각종 법정수당의 계산에서는 30일을 모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계산하는 등 방법으로 월급제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 일용직도 해고수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한달치 급여만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일당에 30일분을 모두 일한 것으로 곱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통상근로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해 계산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전혀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용직이 일반 상용직보다 더 많은 우대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일용직을 많이 사용하는 건설업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통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기 때문에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아지는 특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을 건설 일용직에 적용할 경우 거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커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어야 건설회사들이 큰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일반 근로기준법에도 산업재해보상법의 평균임금 계산법을 도입해 계산방법을 통일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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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300만원 임금 떼인 건설노동자…직업소개소는 무법지대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33>무법지대 직업소개소: ‘1%룰’의 농간

노무사 만나면서 ‘수수료 1%’ 상한 알게 돼

불법 인지하고 고용청·지자체 문의했지만

“돌려받으려면 소송 내야” 법 허점에 무력

알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건설 일용근로자로 일해 온 권기무(가명·59)씨는 산업재해를 당해서 노무사를 찾아가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 직업소개소가 매일 임금에서 떼는 10%의 수수료가 당연한 줄만 알고 살았는데, 법대로면 1%(2019년 6월 이전에는 3%)만 뗄 수 있단다. 그가 5년간 불법으로 떼인 금액은 무려 2,300만 원.

이후 권씨는 떼인 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 신문고까지 두드렸다. 그 결과는 공허한 메아리였다.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사실상 불법이 판을 치도록 방치돼온 직업소개소의 중간착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우선 권씨의 지난한 싸움을 따라가 봤다.

일당도 갑근세도 부당하게 떼였다

2020년 추석을 딱 일주일 앞둔 9월 22일, 권씨는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제 거푸집을 들고 개구부(물탱크 입구) 위를 지나가려다 발이 빠졌다. 개구부는 늘 덮개나 안전장치를 씌워 둬야 하나 작업 편의를 위해 치워 뒀고, 비로 주변이 침수돼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들고 있던 거푸집이 입구에 걸친 덕에 추락은 피했지만 허리 등을 다쳤다. 건설현장에서는 다친 그에게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했다.

이날 이후 노무사를 찾은 권씨는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너무 많다. 5년간 떼인 수수료,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가 모두 불법이라니.

직업소개소에서는 매일 일당 13만 원(2020년 기준)에서 10%에 해당하는 1만3,000원을 떼고, 갑근세 명목으로 2,000원을 또 가져갔다. 명세서도 따로 주지 않았다. 일정 금액을 제하고 봉투에 현금을 담아 주는 식이었다. 2015년 처음 현장 일을 시작할 때부터 과정은 똑같았다.

그런데 직업안정법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는 일용노동자의 경우 일당의 1%만을 소개료(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갑근세는 일당 15만 원 이하 일용직 노동자는 낼 필요가 없다. 권씨는 한 번도 일당으로 15만 원 이상을 받은 적이 없지만 5년간 늘 갑근세를 떼였다. 뜯긴 갑근세만 하더라도 200만 원이 넘는다.

1만6000원 VS 18만 원

산재를 신청하려 발급받은 일용근로내역서에는 한 달을 꼬박 일한 현장인데도 한달 7일만 기록됐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근무일수를 건설업체에서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였다. 권씨는 일당을 받은 기록을 토대로 근무일수를 정정했다. 명백한 근거가 있는 데도 3주가 걸렸다.

우여곡절 끝에 산재 인정을 받았고, 일용근로내역서에 신고된 임금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뒤늦게 ‘중간착취’를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권씨가 14일을 일해 16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고 신고된 경기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는 1만6,000원 남짓. 하지만 실제로는 18만 원이 넘는 돈을 직업소개소에서 가져가는 식이었다.

권씨는 말했다. “현장에서는 10%를 (직업소개소에서) 가져가는 일이 당연합니다. 따로 설명이 없어도 으레 그렇구나 여겼고, 저 역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직업안정법의 존재와 1% 소개료 규정을 알았고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동의서 받았다? 임금과 소개료는 빈칸

직업소개소에서는 “일당에 구인요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직업안정법과 관련 고시(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는 구인자(사용자)에게는 10%의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즉 권씨에게서 뗀 수수료 10%는 구인자에게 받을 것을 합쳐서 뗀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액수가 명확하게 적혀 있고, 수수료 설명이 제대로 이뤄졌을 때에 한정한다.

권씨가 다닌 직업소개소에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를 받기는 했다. 이 동의서에는 ‘1일 금액은 하기와 같이 구직자의 임금과 구인자의 소개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받아 구직자 본인이 알고 있다’라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일일임금과 소개요금은 빈칸인 채였다.

고용부의 관련 고시에는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이처럼 눈가림으로 이뤄지곤 한다.

“실제로는 40~50% 뗀다”

직업소개소는 수수료 정산방식을 설명하지 않았다. 권씨는 “첫날 직업소개소에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설명도 없이 이런저런 서류를 주면서 표시된 곳에 사인을 하라고 하기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서명을 해야 일을 받을 수 있어서 덮어놓고 이름을 썼다”고 말했다.

‘깜깜이 수수료’의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다. 2018년 ‘서울지역 건설현장 단순노무직 노동실태와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당시 우상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건설업체와 유료 직업소개소 간 계약금액을 건설노동자들은 정확히 모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설업체는 수수료 등을 포함해 직업소개소에 1인당 14~15만 원으로 계약하지만, 노동자에게는 12만 원 내외로 설명하고 여기서 또 수수료를 떼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 연구위원은 “결국 직업소개소는 40~50%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법적 수수료의 4~5배에 해당한다”고 했다.

중간착취 금액 받으려면 소송 내라?

권씨는 올해 1월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을 찾았다. 직업소개소가 소개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했고, 이로 인한 중간착취 금액 2,300만 원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진정서를 넣었다.

고용부의 답변은 금세 왔다. ‘국내유료직업소개소는 고용부 관할이 아니니 해당 지역의 지자체로 이송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직업안정법에서 국내직업소개소는 사업소가 있는 지자체가, 국외직업소개소는 고용부에서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이건 행정처분밖에 안돼요.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 같은.” 올해 2월 권씨의 진정을 고용부로부터 건네받은 구청 담당자는 해당 직업소개소의 소개료 과다 징수 여부를 조사하겠다면서도,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처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직업안정법(제50조)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 수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규정한 36조의 시행규칙에는 소개료 기준을 위반하면 △1차 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사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받은 금품을 돌려주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

권씨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고 했다. 직업소개소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대도 중간착취를 당한 노동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는다. 그는 “영업 정지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 다시 문을 열 수도 있고, 무허가로도 얼마든지 영업할 수도 있는데 처벌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권씨는 재차 중간착취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개요금에 대한 분쟁이나 환불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부분으로서 민사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의 답변이었다.

권씨는 고용부의 담당 부서에도 전화해 문의했다. 돌아온 답변 역시 “현행 법이나 규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하시라”였다. 권씨는 “매일 10만 원씩 받고 일 다니는 사람들이 수수료 받자고 수백만 원의 변호사비를 내가면서 소송을 하겠나”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청와대에도 호소해봤다. 올해 2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신이 겪은 건설현장의 중간착취를 고발하고, 과다 징수된 중간 소개료를 정부가 일단 노동자에게 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임금체불의 경우 이런 내용의 진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정책제안을 국민 신문고에도 게시했다. 그러나 청원은 공개요건인 100명의 사전동의를 채우지 못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권씨는 “사람들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중간착취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해당 직업소개소는 제재 없이 영업 중

권씨의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해당 직업소개소는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 중이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자 권씨는 지자체에 이유를 물었다. 지자체에서는 구인자, 즉 건설사에서 직업소개소에 소개요금을 따로 주지 않고 권씨 임금만 줬을 경우, 직업소개소가 떼는 10% 수수료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담당자는 그러면서 “직업소개소에서의 원천징수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를 노동청에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에게 부탁했다. 권씨가 “그런 일은 관청끼리 협조를 해야 하는 일 아니냐. 여태 처리도 안 하고 있다가 나에게 직접 하라는 거냐”고 따지자 그제야 상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자체 측에서는 “권씨 사례의 경우 구인자인 건설업체가 (약속한) 소개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직업소개소가 임금에서 떼어 간 사안으로 보인다”며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한 소개요금 과다 징수로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를 거치고 있어 이달 중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건설사에서 직업소개소에 약속한 구인요금을 주지 않아 구직자의 임금에서 가져갔더라도, 권씨가 이를 알아볼 방도는 없다. 고용부와 지자체 역시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인 요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갑과 을 사이의 당사자 계약이라 조사하기 어렵다”고 했다. 직업소개소 측에서 문제를 삼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나 알아볼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임금체불로 인정되면 정부가 대신 받아낼 수 있지만, 이미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도 적지 않은 데다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3년 안에 받아내야 한다. 2015년부터 일을 시작한 권씨는 2019, 2020년의 임금채권만 남아 있다.

“노동자 머릿속 10% 수수료 룰 사라져야”

권씨가 중간착취와의 싸움을 시작한 지 약 2년이 흘렀으나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법이 그렇다 하고 공무원들도 의지가 없다”고 한탄하던 권씨는 며칠 후 이메일을 보내왔다.

권기무(가명) 씨가 보내온 이메일

일당 13만 원 중 1만3,000원을 떼이고 11만7,000원을 받는 상황에서 1만3,000원을 더 받으려다가 소개소 소장에게 찍혀서 11만7,000원을 벌 기회조차 잃게 된다면 어떤 근로자가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차라리 맘 편하게 11만7,000원을 버는 걸 택할 것입니다.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번 결정이 저 하나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11만7,000원을 벌기 위해 침묵하는 전국의 100만 건설노동자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었으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부당한 관행이 형성된 가장 큰 문제는 구청의 지도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개요금 과다 징수에 대한 지도 점검은 구청에서 담당하는데, 언론에 떠들썩하게 중간착취나 직업소개소 과다징수에 대한 기사가 잠깐씩 이슈가 되긴 해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 위반을 알고도 수수방관하는 관청, 관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돌보아주는 방향으로 노동법규를 정당하게 적용하고 처벌하고 해야 공정한 세상이 옵니다.

권씨는 앞서 인터뷰를 마치고 기자와 헤어지면서 “노동자들 머릿속에 10%를 소개료로 내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야기했다.

그래야만 부당한 중간착취가 사라질 여건이 조성되리라는 희망에서다.

전혼잎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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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설일용직 임금, 십장과 건설사 공동책임”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인력공급업체가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을 먼저 지급했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사용자는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건설업자이므로 도급업체는 임금 지급의 연대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력공급업체인 A사가 하도급 건설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근로기준법 44조의2에 의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근기법 44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뤄진 경우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B사는 원청에서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거푸집 공사를 미등록 건설사업자(십장)인 C씨에게 재하도급했다. A사는 C씨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해 공사현장에 노동자들을 공급했다. 그런데 C씨는 형식적으로만 A사 소속 직원이었을 뿐 미등록 사업자로 활동했다. 인부들의 수나 투입시기는 C씨가 독자적으로 결정해 A사에 인력을 요청했다. A사는 건설노동자의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먼저 지급했다. A사는 B사에 인력을 공급했는데도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C씨에게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인 B사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C씨가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C씨와 연대해 지급할 책임을 진다”며 A사의 청구를 인용했다.

항소심은 “C씨가 A사의 소속 직원으로서 공사현장을 관리한 점, A사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다”며 A사가 인부들의 사용자라며 1심을 뒤집고 B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사가 공급한 근로자들은 형식상으로만 A사 직원으로 돼 있을 뿐 C씨의 지휘·명령을 받아 공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C씨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C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사는 하수급인인 C씨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C씨와 연대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건설노동자 임금 –

포괄임금 계약이면 수당을 못 받는지? [ 편집 | 원본 편집 ]

포괄임금 개요는 포괄임금 문서 참조.

건설현장 일용직은 일반적으로 일당(일급)에 출력공수를 곱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때 일당에 각종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직근로자인 경우, 1일 단위로 발생되는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있으나 1일 단위를 넘는 기간 동안 근로를 해야 발생하는 수당은 포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일 단위로 발생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미리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단위를 넘는 기간 근로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포함할 수 없다.

실제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는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어 해당 기간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즉 예정되어 있는 근로기간 동안 근로할 경우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은 포함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권 박탈의 문제가 있기에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2010.1.28. 근로기준과-506).

근로자의 불법, 비위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임금에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 편집 | 원본 편집 ]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전액 지급이 원칙이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가지는 퇴직금 채권에 대해 근로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대법원 1989.11.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인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문서 참조

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 편집 | 원본 편집 ]

일용직근로자는 1일 단위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가 종료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이다.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 없이 채용된 후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월별 일수나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은? [ 편집 | 원본 편집 ]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월별 근무일수나 개근여부가 상이하더라도 실제와는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 전부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2013.11.29. 근로복지과-4042).

일용직은 한 달에 며칠 이상 근무해야 계속근로기간 인정 되는지? [ 편집 | 원본 편집 ]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상 명확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인 해석에 비추어 볼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예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월 60시간 이상, 즉 건설현장의 경우 약 7일 이상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 사정으로 작업이 중단되어 7일 미만으로 근무하고 같은 기간 중 다른 회사의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수년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하였다(대법원 1979.1.30. 선고, 78다2089 판결).

한편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중 다른 현장에서도 근로하였거나, 공사가 끝난 뒤 수개월 동안 해당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실 등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한다.

건설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편집 | 원본 편집 ]

A건설회사가 근로자들과 甲현장, 乙현장 등 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현장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전체 현장 근로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특정 현장의 공사에 대해 공사기간에 한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공사기간의 만료, 즉 근로계약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판다한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실제로도 재계약과 동일한 근로 제공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다(2012.1.12. 근로복지과-136).

퇴직공제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기간 및 임금에 대하여 법정 퇴직금의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 편집 | 원본 편집 ]

2002.12.30.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2003.7.1. 이후부터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법 시행 전인 1998.1.1.부터 2003.6.30.까지는 법정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의 상계가 가능하다.)

건설업 임금체불의 대표적인 유형 [ 편집 | 원본 편집 ]

수급인의 귀책사유(수급인이 도급금액 미지급, 원자재 공급 지연 또는 미지급, 도급계약조건 불이행 등)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2차례 이상의 불법적인 하도급이 이루어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속칭 “오야지”, “십장”)이 공사의 손실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직장수급인(또는 원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했으나 하수급인이 미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불 했는데도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

하도급업체의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노임청구를 할 수 있는지? [ 편집 | 원본 편집 ]

하수급인이 등록된 건설업자인 경우 [ 편집 | 원본 편집 ]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관하여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채무관계를 가지게 된다(근로기준법 제44조). 즉 하수급인의 근로자는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에게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수급인이 오야지, 십장(미등록건설업자)인 경우 [ 편집 | 원본 편집 ]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관하여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체불에 책임을 가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귀책사유를 불문한다”는 것은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했더라도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오야지(건설면허 없는 현장소장)가 공사도급인을 사용자로 보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 편집 | 원본 편집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이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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