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준 시 가 조회 | 내 집 공시가격 확인 방법과 헷갈리기만 한 기준시가,공시지가,시가표준액,시가 용어정리! 106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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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홈텍스에서 계산할수 있는데, 해당건축물의구조, 용도, 준공년도, 공시지가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 조회 –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 ]항목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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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걱정으로
TV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기준시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시가,개별공시지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어서
헷갈리기만 한 부동산 가격의 용어정리와
내 집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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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시가표준액 조회 < 지방세정보 - 위택스

매년 1월1일 기준자료이며, 수시조정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조회 결과는 당해연도 재산세 산출지수를 활용한 금액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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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etax.go.kr

Date Published: 4/29/2022

View: 8318

조회/발급 < ETAX이용안내 | 서울시ETAX - 서울특별시

토지/건물 체납조회 · 자동차세 체납조회 · 자동차번호판 영치조회 ·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조회 · 발급문서원본 확인조회 · 모범납세자 조회/발급 ·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 …

+ 여기에 보기

Source: etax.seoul.go.kr

Date Published: 8/20/2022

View: 6009

부동산별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과 산정방법

시행)로 개정되면서 개별주택도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05.4.30.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sootax.co.kr

Date Published: 10/6/2022

View: 5733

상가, 오피스텔기준시가 – 한국부동산원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바로가기. 상가,오피스텔기준시가 관련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reb.or.kr

Date Published: 8/28/2021

View: 9428

일반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 스마트법률서비스

회원가입을 하시면 간편계산, 부동산 종합정보 간편조회 및 간편진단 유료 서비스를 3일 동안 무료로 마음껏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연도. 2022년.

+ 여기에 표시

Source: www.smart-law.co.kr

Date Published: 12/6/2021

View: 7842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건물 기준 시 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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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물 기준 시 가 조회

  • Author: 부동산쇼
  • Views: 조회수 42,5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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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ZMI9_OCLY

상업용건물가격 (시세,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조회)

바로보는 부동산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상업용건물가격 입니다.

상업용건물가격은 보통 거래시세를 말하기도 하고, 기준시가를 말하기도 하고, 보유세를 낼때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상업용건물의 가격을 알아볼수 있는 시세,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에 대한 설명과 각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볼게요.

아래 순서대로 포스팅됩니다.

상업용건물가격 ① 시세

보통 상업용건물의 시세는 임차료수준, 개발호재, 부동산 시장상황, 매도인인 심리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결정되게 됩니다.

상업용건물의 시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주변 부동산거래가격을 통해 알고자 하는 건물의 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해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유추되지 않지만, 거래일자, 건물용도, 년식 등으로 비교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상업/업무용 ]

상업용건물가격 ② 기준시가

기준시가란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등을 참작하여 매년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하여 산정 고시하는 가액입니다.

건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의 기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시가 : m2당 금액 × 평가대상건물의 면적(m2)

m2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건물특성에 따른 조정율- 상속, 증여세에만 적용)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인 양도,상속, 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업용 건물 양도시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 세금이 책정되며, 상속 증여의 경우는 실거래가 파악이 어렵기에 기준시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대 지방광역시, 세종특별사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3,000m2 또는 100개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국세청홈텍스 기준시가조회에서 공지됩니다.

고시되지 않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경우 토지(개별공시지가) 와 건물(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각각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홈텍스에서 계산할수 있는데, 해당건축물의구조, 용도, 준공년도, 공시지가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 조회 –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 ]항목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업용건물가격 ③건물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해 놓은 부동산 가격으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상업용 건물의 양도세와 취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재산세 산정시에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서울지역, 서울외지역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서울시ETAX와 위택스에서 각각 조회, 열람할수 있습니다.

상업용건물 보유세 산정시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보유세가 산정됩니다.

■ 서울시내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시내 주택외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서울시ETAX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ETAX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조회 ]

■ 서울지역 외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조회 하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위택스를 통해서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상업용건물가격 ④ 공시지가

공시지가란 토지의 가격입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종합소득세등 국세와 취등록세 등 지방세 등을 부과할 때 기준가격으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어지는데요.

내 건물 내 땅의 공시지가를 알고 싶으시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리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SEE:REAL 시리얼 > 부동산종합정보 > 공시가격 > 개별공시지가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건물용도필수항목

선택 전문하숙집 단독주택 단독주택창고 단독주택(건축물분)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창고 다가구주택(건축물분) 아파트 아파트주택(건축물분) 연립주택 연립주택(건축물분)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건축물분) 사원아파트 기숙사 다중주택 사원아파트주택일반건물 여인숙 전업민박 공장기숙사 기숙사일반건물 외국인관광도시민박(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기타 주거용건물 유흥주점 유흥주점및 이와 유사한것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호텔(특1.2등급) 관광호텔(1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대규모점포 전문점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일반목용장(연면적 3,000㎥ 이상) 일반병원 의원 한의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치과의원 침술원 접골원 사무실(각종사무실용 건물)등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공장사무실 의식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예식장 장례식장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저장소 주유소의 캐노피 약국 사진관 독서실 학원(무도학원제외) 상점등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노래연습장 표구점 장의사 비디오물감상실 동물병원 총포 판매소 등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안마시술소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고시원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극장 관람장 등 집회장 등 전시장 등 기원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소극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공회장 회의장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기타 관람장 공연장 등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제과점 무도장 무도학원 서점 유원시설업소(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법에의한 유원시설 기타 유사한것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 이상 3,000㎥ 미만) 이용원 세탁소 미용원 여관(모텔포함)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업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학교 직업훈련원 도서관 연구소 청소년수련원 아동관련시설 교육원(연수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기타수련시설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기타종교집회장 수녀원 봉안당(종교집회장내)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시설(용도번호 22이외의 경우) 조산원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 미만) 재래(전통)시장 도매시장 공장 창고 공장사무실 공장(복리후생용) 발전시설 변전소 원자력발전시설(원자로) 원자력발전시설(터빈) 원자력발전시설(보조) 원자력발전시설(핵폐기물저장)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기타공장시설 세차장 폐차장 주차전용시설(복합건물의차고포함.주택의차고제외) 주차장 (대형판매점)내의주차장 대규모점포로 차량관련시설(층감산제외) 차량관련시설(고층,연면적가산제외) 검사장 정비공장 공항시설 항만시설 철도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대피소(주택의지하실제외) 무선기지국 동물원 수족관 사우(재실, 정각 포함) 양수장 경주용마사 식물원 간이 TV 중계소 도축장 도계장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전업농어가주택 농어가주택(건축물분) 농어가주택창고 광산주택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것제외) 화장시설 기타묘지관련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경로당 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복지시설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작물재배사 건조장 가축시설(퇴비장,가축용창고,가축시장) 전업농어가 창고 가금사 농막 잠실 기타농업생산시설 사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차고(영업시설내의 차고) 차고(이외의 차고)

조회/발급 < ETAX이용안내

년선택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관할구청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법정동선택 법정동선택 개포동 논현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세곡동 수서동 신사동 압구정동 역삼동 율현동 일원동 자곡동 청담동 포이동 법정동선택 강일동 고덕동 길동 둔촌동 명일동 상일동 성내동 암사동 천호동 하일동 법정동선택 미아동 번동 수유동 우이동 법정동선택 가양동 개화동 공항동 과해동 내발산동 등촌동 마곡동 방화동 염창동 오곡동 오쇠동 외발산동 화곡동 법정동선택 남현동 봉천동 신림동 법정동선택 광장동 구의동 군자동 노유동 능동 모진동 자양동 중곡동 화양동 법정동선택 가리봉동 개봉동 고척동 구로동 궁동 신도림동 오류동 온수동 천왕동 항동 법정동선택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 법정동선택 공릉동 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법정동선택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창동 법정동선택 답십리동 신설동 용두동 이문동 장안동 전농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동 법정동선택 노량진동 대방동 동작동 본동 사당동 상도1동 상도동 신대방동 흑석동 법정동선택 공덕동 구수동 노고산동 당인동 대흥동 도화동 동교동 마포동 망원동 상수동 상암동 서교동 성산동 신공덕동 신수동 신정동 아현동 연남동 염리동 용강동 중동 창전동 토정동 하중동 합정동 현석동 법정동선택 남가좌동 냉천동 대신동 대현동 미근동 봉원동 북가좌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영천동 옥천동 창천동 천연동 충정로2가 충정로3가 합동 현저동 홍은동 홍제동 법정동선택 내곡동 반포동 방배동 서초동 신원동 양재동 염곡동 우면동 원지동 잠원동 법정동선택 금호동1가 금호동2가 금호동3가 금호동4가 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상왕십리동 성수동1가 성수동2가 송정동 옥수동 용답동 응봉동 하왕십리동 행당동 홍익동 법정동선택 길음동 돈암동 동선동1가 동선동2가 동선동3가 동선동4가 동선동5가 동소문동1가 동소문동2가 동소문동3가 동소문동4가 동소문동5가 동소문동6가 동소문동7가 보문동1가 보문동2가 보문동3가 보문동4가 보문동5가 보문동6가 보문동7가 삼선동1가 삼선동2가 삼선동3가 삼선동4가 삼선동5가 상월곡동 석관동 성북동 성북동1가 안암동1가 안암동2가 안암동3가 안암동4가 안암동5가 장위동 정릉동 종암동 하월곡동 법정동선택 가락동 거여동 마천동 문정동 방이동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신천동 오금동 잠실동 장지동 풍납동 법정동선택 목동 신월동 신정동 법정동선택 당산동 당산동1가 당산동2가 당산동3가 당산동4가 당산동5가 당산동6가 대림동 도림동 문래동1가 문래동2가 문래동3가 문래동4가 문래동5가 문래동6가 신길동 양평동 양평동1가 양평동2가 양평동3가 양평동4가 양평동5가 양평동6가 양화동 여의도동 영등포동 영등포동1가 영등포동2가 영등포동3가 영등포동4가 영등포동5가 영등포동6가 영등포동7가 영등포동8가 법정동선택 갈월동 남영동 도원동 동빙고동 동자동 문배동 보광동 산천동 서계동 서빙고동 신계동 신창동 용문동 용산동1가 용산동2가 용산동3가 용산동4가 용산동5가 용산동6가 원효로1가 원효로2가 원효로3가 원효로4가 이촌동 이태원동 주성동 청암동 청파동1가 청파동2가 청파동3가 한강로1가 한강로2가 한강로3가 한남동 효창동 후암동 법정동선택 갈현동 구산동 구파발동 녹번동 대조동 불광동 수색동 신사동 역촌동 응암동 증산동 진관내동 진관동 진관외동 법정동선택 가회동 견지동 경운동 계동 공평동 관수동 관철동 관훈동 교남동 교북동 구기동 궁정동 권농동 낙원동 내수동 내자동 누상동 누하동 당주동 도렴동 돈의동 동숭동 명륜1가 명륜2가 명륜3가 명륜4가 묘동 무악동 봉익동 부암동 사간동 사직동 삼청동 서린동 세종로 소격동 송월동 송현동 수송동 숭인동 신교동 신문로1가 신문로2가 신영동 안국동 연건동 연지동 예지동 옥인동 와룡동 운니동 원남동 원서동 이화동 익선동 인사동 인의동 장사동 재동 적선동 종로1가 종로2가 종로3가 종로4가 종로5가 종로6가 중학동 창성동 창신동 청운동 청진동 체부동 충신동 통의동 통인동 팔판동 평동 평창동 필운동 행촌동 혜화동 홍지동 홍파동 화동 효자동 효제동 훈정동 법정동선택 광희동1가 광희동2가 남대문로1가 남대문로2가 남대문로3가 남대문로4가 남대문로5가 남산동1가 남산동2가 남산동3가 남창동 남학동 다동 만리동1가 만리동2가 명동1가 명동2가 무교동 무학동 묵정동 방산동 봉래동1가 봉래동2가 북창동 산림동 삼각동 서소문동 소공동 수표동 수하동 순화동 신당동 쌍림동 예관동 예장동 오장동 을지로1가 을지로2가 을지로3가 을지로4가 을지로5가 을지로6가 을지로7가 의주로1가 의주로2가 인현동1가 인현동2가 입정동 장교동 장충동1가 장충동2가 저동1가 저동2가 정동 주교동 주자동 중림동 초동 충무로1가 충무로2가 충무로3가 충무로4가 충무로5가 충정로1가 태평로1가 태평로2가 필동1가 필동2가 필동3가 황학동 회현동1가 회현동2가 회현동3가 흥인동 법정동선택 망우동 면목동 묵동 상봉동 신내동 중화동

일반번지 산번지 가번지 구번지 구획정리 하천번지 블럭번지 무번지 특수지

부동산별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과 산정방법

부동산의 양도나 상속, 증여시에 기준시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정보 조회

부동산의 양도나 상속, 증여시 자료 열람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조회: 민원24

토지이용계획 조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 통합정보 조회: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토지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일반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취득) 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양도(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19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2 }

2개별공시지가 / 1990.8.30 시․군․구청장 최초고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함니다.

3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열람 안내 페이지에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링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열람 사이트 안내 바로가기

단독주택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최초 고시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환산가액) =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와 일반건물기준시가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토지기준시가와 일반건물기준시가 합계액)

최초 고시한 이후에 취득한 경우 개별주택가격(토지가격 포함)으로 산정

2개별단독주택가격 / 2005. 4. 30 시․군․구청장 최초고시

개별단독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3개별단독주택가격 조회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열람 안내 페이지에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링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개별주택열람 사이트 안내 바로가기

공동주택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최초 고시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환산가액) =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와 일반건물기준시가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토지기준시가와 일반건물기준시가 합계액)

최초 고시한 이후에 취득한 경우 공동주택가격(토지가격 포함)으로 산정

2공동주택가격 / 2006.4.28 국토부 최초고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2005.7.12. 이전에는 일반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하였으나,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7335호, 2005.1.14. 공포․시행)로 개정되면서 개별주택도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05.4.30.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되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도 2006.1.1. 이후부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3공동주택가격 조회방법

2006년 이후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에서 조회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사이트 안내 바로가기

2006년 이전은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에서 조회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 바로가기

참고로 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바로가기

일반건물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건물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당 건물기준시가(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 = 2001.1.1. 시행 건물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2건물기준시가 / 2001.1.1 국세청 최초고시

건물 기준시가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등을 포함),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일반건물 기준시가 조회방법

홈택스▶조회/발급▶기준시가조회▶기준시가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 건물면적(㎡) 토지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음

2오피스텔·상업용건물 / 2005.1.1 국세청 최초고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비거주용 건물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양도 또는 상속·증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조회방법

홈택스▶조회/발급▶기준시가조회▶상업용건물/오피스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상가, 오피스텔기준시가

기준시가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감안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바로가기

키워드에 대한 정보 건물 기준 시 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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