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 제 반대 | [브릿지Tvㅣ브릿지토크]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Vs 반대 최근 답변 119개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기본 소득 제 반대 – [브릿지TVㅣ브릿지토크]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VS 반대“?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DIMA TV_디마티비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3,251회 및 좋아요 15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소득 제 반대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브릿지TVㅣ브릿지토크]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VS 반대 – 기본 소득 제 반대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오늘의 주제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VS 반대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브릿지TV #브릿지토크 #인터뷰토크
매주 월-금 오후 5시 방송
요즘 것들에게 묻다, “브릿지토크”
방송사 : 브릿지TV (http://www.bridgetv.co.kr/)
* 본 프로그램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비를 지원받아 제작합니다.

기본 소득 제 반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기본소득제 – 나무위키:대문

그리고 낙인을 가질 우려도 있다. 주로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런 이유로 선별 복지 제도에 반대하고, 보편적인 복지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크다.

+ 여기에 보기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24/2022

View: 675

기본소득제도, 불평등·빈곤의 대안 될까? | 나라경제

그러나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소요가 크다는 점이다.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인상은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빈곤층이 가장 큰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3/24/2021

View: 807

기본소득제, 모두를 위한 날개일까 낭비일까 – 성대신문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0년도 정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찬성이 52.2%, 반대가 45.5%로 조사됐다.

+ 여기에 표시

Source: www.skkuw.com

Date Published: 2/9/2022

View: 2211

국민 65% “기본소득 반대”… 20대가 75%로 가장 높아 – 조선일보

기본소득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는 ‘근로 의욕 실추 및 도덕적 해이 유발’이 4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정 악화(26.0%), 소득 불평등 심화(14.5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10/29/2021

View: 7593

[색다른 실험 기본소득] 3. 반대측 “기본소득보다 복지제도 확충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3일, 3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기본소득제 도입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복지예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공감대가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eroun.net

Date Published: 6/4/2021

View: 6413

기본소득 주요 쟁점 및 해외 사례

기본소득이 근로유인을 높이지 않아 실험 종료 후 폐기. [스위스] 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 발의(’16년). → 국민투표 부결(찬성 23.1%, 반대 76.9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fki.or.kr

Date Published: 7/30/2021

View: 3213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세 가지 이유 – 프레시안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란이 최근 뜨겁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세계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은 기본소득을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pressian.com

Date Published: 12/29/2022

View: 7408

이지훈의 경제이야기 (86)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 논리 – 농민신문

첫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반대 논리는 기본소득이 무임승차(free-ring)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

+ 더 읽기

Source: www.nongmin.com

Date Published: 3/1/2022

View: 3009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 경기연구원

특히 국민 57.4%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사를 밝히고 …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 형태의 찬성과 반대 의견은 비슷한 수준임.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library.gri.re.kr

Date Published: 7/9/2022

View: 7083

[이상이 칼럼]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 국제신문

‘청년기본소득 조례'(2018년 11월)에 근거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분기마다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재난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kookje.co.kr

Date Published: 10/28/2022

View: 689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기본 소득 제 반대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브릿지TVㅣ브릿지토크]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VS 반대.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브릿지TVㅣ브릿지토크]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VS 반대
[브릿지TVㅣ브릿지토크]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VS 반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본 소득 제 반대

  • Author: DIMA TV_디마티비
  • Views: 조회수 3,251회
  • Likes: 좋아요 15개
  • Date Published: 2020. 9.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iiryM91rOE

기본소득제, 모두를 위한 날개일까 낭비일까

일러스트 | 서여진 외부기자 webmaster@

공유 자산의 수익을 함께 나누는 기본소득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

지난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더욱 뜨거워졌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모두의 의식주가 보장된 이상적인 세상일까 혹은 그저 무분별한 돈 뿌리기일까?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짚어보며 자세히 알아보자.

기본소득제 베타테스트, 그 결과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직장인 이지영(24) 씨는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다른 심사 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아서 생활비에 여유가 생겼다”며 “구직 활동을 보다 맘 편히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 씨가 수령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도내의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 원, 연간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제도로 2019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급대상이 청년층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제의 적확한 예는 아니지만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시·도 단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신대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는 “노인이나 아동에 비해 청년 복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낮았다고 생각한다”며 “청년 복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가계 형편과 무관하게 청년층에게 자기계발 시간과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의의를 설명한다. 올해 상반기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3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90.2%는 일괄 지급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연세대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일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두가 힘들 것이라고 청년층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무작정 큰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소득제

만약 기본소득이 ‘만 24세 경기도 거주자’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면 어떨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는 기본소득을 ‘자산 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어지는 주기적 현금’이라 정의한다. 즉,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개별성 △무조건성 △보편성 △정기성 △현금성을 특징으로 갖는다. 하지만 위 특징들을 모두 충족하는 기본소득제를 전 국가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0년도 정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찬성이 52.2%, 반대가 45.5%로 조사됐다. 48.6%가 찬성했던 지난해 6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비해 찬성 의견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정적 시선이 적지 않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박현진(27) 씨는 “돈을 준다고 하니 좋긴 하지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권리로 바라본 기본소득

최근 화두가 된 기본소득은 혜성처럼 우리 사회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라는 발상의 시초는 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16세기 영국 철학자 토마스 모어는 그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없이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시한다. 이후 후안 루이스 비베스, 버트런드 러셀 등 여러 근현대 학자가 기본소득과 유사한 발상을 논의한 바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속 자동화와 기계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소득과 자산의 배분이 극도로 불평등해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기본소득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기본소득제는 사회의 공유 자산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18세기 자유주의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인류 공동의 유산인 토지의 소유자는 사회에 빚을 진 것과 같으며 그 몫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를 구성원들이 권리로서 수령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본소득의 토대를 마련했다. 공유 자원인 환경을 훼손하거나, 토지의 배타적 소유를 통한 이익이 특정 계층에 귀속되거나, 빅데이터에 대한 독점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이 그 이득을 독점하는 경우 모든 국민이 일부를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장발장에게

평생 빵을 준다면

우선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절대적 빈곤층의 생계유지를 보장해주며 생활형 범죄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모두에게 주어지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작년 2월 리서치기업 엠브레인의 설문에 따르면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가 꼽혔고 사회 불안요소의 경감 및 자아실현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안정적 소득의 보장은 비정규화·플랫폼 노동화되는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다.

기본소득제가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변화는 노동에 대한 관점 전환이다. Lab2050 이원재 대표는 “고용된 노동, 돈벌이를 위한 일만 노동은 아니다”며 “본인의 보람과 가치를 위한 일, 세상을 위한 일도 모두 노동의 일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소득은 고용으로의 노동 외에 어떤 노동을 택할지에 대한 실질적 자유를 제공해준다”고 덧붙였다. 노동임금 없이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해지므로 실질적으로 노동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만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노동자의 협상력이 향상되고 불공정 계약을 줄여 더 높은 급여와 나은 근무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제,

재원 마련 방법은

지난 7월 이 전 지사는, “다음 정부 임기 안에 청년들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막대한 재원의 마련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전 지사의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해서는 2023년부터 5년간 국가 재정 250조 원, 즉 연평균 50조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시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달리 1년 국방예산 총합에 맞먹는 50조 원 이상이 매년 소요되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원 마련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법의 하나는 ‘공유부 배당’에 따른 토지세와 탄소세다. 이 전 지사의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강 교수는 “토지는 사회가 지닌 공유자산이기에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토지소유자가 모두 갖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토지 사유를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사회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토지 가치 상승에 대한 지대의 일부는 구성원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토지세의 도입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지나친 규제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토지세와 함께 거론되는 세수 방안은 탄소세다. 이 전 지사는 공약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징세를 통해 30~6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며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공유부의 남획으로 보는 관점에 기초한다. 이외에도 데이터세, 교통세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에 사회적 가치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증세가 논의된다. 이 대표는 “특정 기업의 제품 생산에도 사회의 축적된 지식, 네트워크 등이 투입되기에 대부분의 생산물은 공유부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부분이 기업이 투자해 실현한 가치인지,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방안은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소득세의 각종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감면 축소가 곧 증세와 같지 않냐는 물음에 이 대표는 “납부 세액이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마땅히 부담할 세율이기 때문에 감면은 곧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재정구조 개혁 및 예산 절감, 세원 관리 강화 등이 재원 마련 방법으로 제시된다.

결국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지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양 교수는 “현재 한국과 미국은 조세부담률이 약 20%인데 사회보험료를 더하면 27%다”며 “증세 없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면 전부 기본소득에 써야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사회보장 및 국방, 교육 등 공공서비스마저 유지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방법의 획기적인 증세로 이를 도입한다면 경제에 부정적 충격과 국민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제, 그 가성비를 따져보자

한편, 기본소득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반대 측은 기본소득에 막대한 예산을 할당하는 대신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강조한다. 기본소득을 불필요한 고소득층에게까지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기본소득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불난 곳에 찾아가서 불을 꺼야 하는데 모든 산에 물을 뿌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기본소득제와 사회보장제도는 각각 그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그는 “기본소득제는 소득 안정, 사회보장제도는 위기 구제가 그 목적이다”며 “각각의 필요에 따른 예산 투입에 상대적 우위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다. 모두에게 돈을 주면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장용성 교수는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율을 높이거나 기존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말하며 “재원 마련 시나리오의 대부분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해질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불로소득이 생겨 노동 시간을 줄이는 사람이 증가하고, 근로 의욕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엠브레인의 조사에 따르면 기본소득제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과반이 그 이유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다를 꼽았다. 양 교수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생활을 보장해주고 다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의무다”며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한다. 그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할 수 있도록 사회를 이끌고 집중적으로 돕는 것이 알맞은 대처”라고 덧붙였다. 반면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스탠퍼드대 휘도 임번스 교수는 “기본소득 같은 불로소득은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연구결과 근로 의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의 ‘2021 기본소득 일반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3%가 월 50만 원 이하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더욱 뜨거워질 기본소득제 공론장

일각에서는 여러 기본소득제 공약들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A 씨는 “돈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제도인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는 아직 세계적으로 도입된 선례가 없으며 실험 수준에 머물러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제도든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함을 강조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 새로운 대책으로 부상한 기본소득제는 장기적 의제로 그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포퓰리즘=본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형태.

기본소득 관련 서적.사진| 나지윤 기자

저작권자 © 성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색다른 실험 기본소득] 3. 반대측 “기본소득보다 복지제도 확충이 더 효과적”

[편집자주] 기본소득은 1516년, 토마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했다. 토마스 모어는 소설 속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없이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 500년 후, 기본소득 논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책 차원에서 다시 떠올랐다. 인공지능(AI) 고도화의 결과로 예상되는 일자리 축소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복지체계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제기되기도 한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붙였으며, 국내에서도 기본소득 관련 담론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본격화했다. 이로운넷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각양각색 입장을 살펴봤다.

“같은 돈이면 전 국민에게 30만~40만원 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60만~80만원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3일, 3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기본소득제 도입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복지예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공감대가 아직 없다는 점, 한정된 재원이라면 취약계층을 잘 선별해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 세계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성공한 국가가 없다는 점 등을 반대이유로 꼽았다.

홍 부총리의 지적에 기본소득 반대논의의 핵심이 모두 담겨있다. 올해 기준 한국 복지예산은 180조5천억원에 달한다. 2020년 전체예산이 512조원임을 감안하면, 전체예산의 약 35%의 비중을 차지한다. 진보 기본소득론자들은 기존 복지제도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이 경우 증세는 필연적인데, 조세저항을 이겨내는 것이 관건이다.

반면 보수 기본소득론자들은 현행 복지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공공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지출 꼴찌를 기록했다. 이미 없는 복지예산을 쥐어짜내 기본소득을 얼마나 지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7월 21일 열린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 토론회에서 ‘한국복지국가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위험대처능력 떨어져

복지론자들은 무엇보다 기본소득이 현행 복지제도보다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존 복지제도의 사회보장 급여는 실업이나 재난 등 사회적 위험에 빠졌을 때 지급된다. 반면, 기본소득은 언제나 모두 똑같은 액수를 받는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사회보장은 누구라도 실업·질병·산재·은퇴·출산·육아 등의 사회적 위험(또는 필요)에 처했을 때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소액의 현금을 똑같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복지 효과가 작다”고 지적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기본소득제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이 전혀 없다”고 비판한다.

양 교수는 2014년 생활고로 고통받던 일가족이 남은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써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동반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을 들어 현행 복지제도가 기본소득제보다 우월하다고 논증했다.

그는 “세 모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된다면 생계급여로 월 112만원, 주택급여로 35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며 “심지어 어머니가 실업급여까지 수령했다면 월 최소 160만원에서 최대 198만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라며 “기본소득론자들이 지적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급여 수급조건을 완화해 기존 복지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소하면 된다”고 전했다. 국내 기본소득론자 중 개인에게 월 198만원을 주자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 연구모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역시 기본소득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더미래연구소는 지난 3월 발간한 ‘진보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본소득은 증세만으로는 재정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기존 복지제도와 통폐합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오히려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더미래연구소는 ‘진보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본소득은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오히려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사진=더미래연구소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더 나은 대안”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등 기술의 고도화로 인한 일자리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일자리 불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대처해나가면 된다고 주장한다. 양재진 교수는 “사각지대 해소는 사회보장 원리로 해결해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으로 보완해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상이 대표는 이러한 보편적 복지가 기본소득보다 ‘경제효과’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보험과 공공부조는 경기가 활성화될땐 지출은 줄고 세금 수입이 늘어나 인플레이션 압박이 줄어든다”며 “반면 기본소득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을 나눠주므로 소비 진작의 경제 효과가 작고 경기조절 기능은 아예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은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가입자에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완성되면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는 물론이고, 자영업자·예술인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자에 약 6개월간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기본소득은 월 10만원씩만 지급해도 연 62조원이 들어간다. 반면,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다. 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조원으로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할 수 있고,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체 취업자의 49.4%다. 2019년 한해동안 실업급여 등에 쓰인 돈은 14조원으로, 만약 나머지 절반을 모두 가입시켜도 추가로 연간 14조원만 더 부담해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간 예산이 1조원 안팎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서 약 50만명이 혜택을 보는 2022년에는 예산 1조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세 가지 이유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란이 최근 뜨겁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세계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은 기본소득을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교부되는 주기적 현금’으로 정의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청년과 농민 등 일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도화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 바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완전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시작점이라는 평가도 있고, 차제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한국에서 뜨거운 관심거리로 등장한 기본소득제를 비판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글은 완전한 기본소득제의 출발점이라고 주장되는 부분기본소득제는 물론이고, 그 과정을 통해 언젠가는 도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미래의 완전기본소득제 역시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제의 문제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기본소득제는 새롭다 하지만 실은 새롭지 않다. 둘째, 기본소득제는 현실문제와 시대변화의 결과를 너무 단순하게 파악한다. 셋째, 기본소득제는 폐쇄적 민족주의에 편승하여 국가 간 장벽 쌓기를 부추길 수 있다. (필자)

이름이 새로움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는 기본소득제의 전면화는 미래의 과제이기 때문에 부분기본소득제의 도입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부분기본소득제로 출발하면, 종착지는 완전기본소득제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에서 소개되는 부분기본소득제의 하나는 충분성을 뺀 방식이다. 최근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부분기본소득제의 하나라면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등장했다. 이러한 프로그램도 기본소득제의 하나라면 그것은 결코 새롭지 않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과 같은 형태의 현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일본은 2009년 자민당 아소 다로 정권 시절 정액급부금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물론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부분)기본소득제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정기성이라는 중요한 속성을 가지지 않지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기본소득제의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하니, 그런 것이라면 새로울 것이 뭐냐는 것이다.

부분기본소득제의 또 다른 형태는 무조건성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청년기본소득제, 농민기본소득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역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이미 이것이 사회수당(Demogrant)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지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은 한국에는 2018년 9월에야 아동수당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프랑스는 1932년, 영국·체코는 1945년부터 시행 중이다.

소득 재분배만 강조하는 것은 낡은 생각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핵심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개의 견해가 있다. 우선 소득계층들 사이의 수직적 재분배를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기능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사회적 약자보다 강자에게 더 후한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위해서는 모든 특권적 자원의 향유로 얻어진 추가소득을 조세로 환수하여 모든 사회 성원에게 평등하게 재분배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보장제도이든, 복지국가 프로그램이든, 기본소득제이든 고소득자의 소득을 환수하여 현금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의 핵심기능을 소득계층들 사이의 수직적 재분배로 보는 생각이 낡은 것이라면 어떨까? 사실 사회보장제도의 핵심기능은 소득계층들 사이의 수직적 재분배가 아니라 사회위험의 분산이다. 더 나아가 소득계층들 사이의 수직적 재분배에서 사회위험 분산으로 그 기능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질적, 양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었고, 사회성원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줄 수 있었다. 사회위험 분산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제도는 재분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사회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반면, 재원부담은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회위험 분산 기능은 복지를 통해 이득을 얻는 수혜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로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도 한다. 또한, 사회위험 분산 기능은 복지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복지동맹’의 형성을 가능케 하고,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적 지속가능성도 높인다.

왜 그런가? 실업이라는 중대한 사회위험을 생각해보자. 숙련 전속성이 큰 기능직 고소득자의 실업위험이 숙련 전속성이 작은 노무직 저소득자의 실업위험보다 너 낮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질병, 노령, 돌봄과 같은 사회위험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득지위와 위험지위가 일치하지 않기에 다양한 집단(빈자와 중산층, 큰 숙련 전속성을 가진 노동자와 기업)이 복지동맹으로 연대할 수 있고, 정치적 다수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제를 포함한 사회복지제도의 핵심기능을 주로 재분배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득계층들 사이의 재분배에서 위험집단들 사이의 사회위험 분산으로 발전해온 그간의 경과는 물론이고, 그러한 발전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생활보장체계는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서 조직화된다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해,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사회위험의 분산을 위해 사회복지의 급여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소비자주권주의의 실현과 운용효율성이 큰 현금 급여가 있는가 하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고 목표효율성도 큰 현물 급여도 있다. 관계맺음을 중요한 특성으로 하는 돌봄이나 상담은 비물질적인 서비스 급여이며, ‘최소극대화 원칙’을 적용하여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라는 급여도 있다. 급여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재원 또한 다양하다. 원천을 생각한다면 모든 재원이 결국은 사회구성원들의 지갑에서 나온 것이지만,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사회보험기여금(payroll tax), 기부금, 이용자 요금 등으로 재원의 구분이 가능하다. 급여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파이프라인도 있어야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 시민사회와 지역의 영리/비영리 조직들이 그런 파이프라인인데. 대부분은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다.

인간의 생활을 보장하는 집합적 방식들인 생활보장체계는 다양한 제공주체와 전달체계, 급여와 재원들이 복잡한 방식으로 결합된 것이며, 저마다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라는 것이다. 문제는 도처에서 발견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들이 기본소득제 하나로 정리될 수는 없다. 기본소득제가 이 모든 것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단순하다.

물론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모든 사회복지제도의 폐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의료보장제도나 사회서비스가 기본소득제와 동반할 수 있는 제도로 흔히 언급된다. 최근에는 기존 제도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재원의 발굴을 통해 기본소득제를 추가하자는 병행론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제약은 사회 변화와 인식 전환에 의해 돌파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순한 생각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용처를 둘러싸고도 가구 구성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일이 일어났음을 상기해보자.

재정지출의 몫을 정하고, 나누는 일은 전문가의 책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국회의 핵심기능으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롭게 발굴한 재원인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본소득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다른 제도의 예산 조정이 따를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그 최우선순위는 기존의 복지제도 관련 예산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현재의 방식도 변화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제와의 대비를 위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성 사회보험제도를 보자. 우선 급여수준이 낮아서 생활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노령연금수급자가 받는 평균 연금급여액은 52만 7천원을 약간 넘을 뿐이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액 평균액은 지난 3월 기준으로 1인당 월 148만 원이다. 넓은 사각지대도 문제다. 여러 대책이 시행되어왔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좁혀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기술의 확산에 기초한 기술혁명은 사각지대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표준적 형태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험의 원리를 생각한다면, 이들을 포괄하기도 쉽지는 않다.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고 있는 커다란 변화에 대해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기술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에 기반을 둔 기술혁명이 가져오는 변화는 사회보험의 발전에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사회보험이 필요한 이유의 하나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실패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위험에 대한 빅데이터 정보의 축적과 활용은 사회보험을 사보험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빅데이터 정보의 축적과 활용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신속하게 사회위험을 분산하는 사회보험을 출현시킬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소득활동에 대한 빅데이터 정보의 축적과 활용 또한 사회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보험이 표준적 형태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된 이유 중의 하나는 노동이 이루어지는‘공동의 작업 공간’인 사업장이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유일하거나 편리한 통로였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료를 봉급 지급명부(payroll)에 기초한 세금(tax)이라고 부르는 배경이다. 특고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성을 둘러싼 복잡한 논란이 있는 근본적 배경에도 사업장을 통한 보험료 징수라는 오래된 관행이 있다. 이 오래된 관행이 기술혁명의 거대한 변환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디지털기술의 확산은 사업장을 통한 보험료 징수의 관행을 개인의 개별적 소득자료에 기초한 납세(tax)방식으로 바꾸게 할 수도 있다. 점차로 모든 사람의 다양한 소득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사회보험은 고용지위와는 상관없이 개인 소득에 기초한 사회보험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시대의 변화를 말하지만, 동시에 그 변화가 사회보장제도에는 부정적인 영향만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 아닐까?

국적(영주권)이라는 급여자격 조건은 배제적이다.

칼 폴라니(K. Polanyi)는 <거대한 변환; 우리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기원>에서 토지와 화폐, 노동을 상품화하고 사회를 시장화하려는 운동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이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이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경험한 바는 무엇인가?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진보나 보수 등 어느 한 쪽에 의해서만 주도되지 않았다는 점, 성공과 실패가 공존한다는 점, 진보와 반동이 혼재한다는 점이다. 내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파시즘 역시 ‘시장의 작용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나치독일의 복지정책은 노동자를 비롯한 여러 사회계층에게 신분상승의 기회, 근대적 여가의 향유, 대량소비사회에의 참여, 광범한 복지혜택 등을 주도록 설계되었다. 사회보험 가입대상의 확대, 행정체계의 합리화가 이루어졌고, 세금에 기초하여 전 국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방안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나치독일의 사회복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발전과 진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정책은‘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라는 파시즘의 이념을 토대로‘민족의 동지(Volksgenosse)’와‘공동체의 이방인(Gesellschaftsfremde)’을 철저하게 가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의 작용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운동 중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는데 기여한 성공적이었던 것들도 있다. 사회보험의 제도화와 사회보장제도의 탄생, 복지국가의 개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운동들은 단절과 분리보다는 통합과 연대의 아이디어에 기초했다. 가문과 지역, 종교와 신분, 언어와 종족의 관념에 기초한 공동체(ethnie)를 국민이라는 관념에 기초한 공동체(nation)로 바꿔서, 이주민을 분리하고 격리하기보단 원주민을 구성하는 정체성의 경계를 확장하는 조치를 발명하고 활용했다.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는 또한 급여의 자격 여부(deserving vs. undeserving)를 개인이 가진 속성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결함과 관련된 것으로 확장해왔다. 이제는 빈곤을 완전히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회위험 또한 마찬가지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만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위험인 것이다. 욕구도 마찬가지다. 인간 기본욕구의 미충족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기본욕구의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확장에 기여한 이유는 이처럼 급여의 자격을 개인의 속성에 귀속되는 것으로부터 점차 탈피해왔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제는 어떠한가? 기본소득제의 철학적 기초는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라 한다. 사회관계가 낳는 모든 특권적 자원에서 파생하는 추가소득의 재분배가 이를 실현할 수단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자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은 적용대상의 보편성과 급여자격의 무조건성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적용대상과 급여자격의 최대치는 국적이나 영주권 같이 특정 정치공동체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제한된다. 그러므로 모든 기본소득제의 정확한 이름은 ‘국민’기본소득제, ‘원주민’ 기본소득제이다. 보편적이지도, 무조건적이지도 않다. 공유권리라고 치장하지만 사실은 국적과 영주권일 뿐인 이러한 조건은 급여의 자격조건을 다시 개인의 속성과 관련한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자격조건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어서, ‘동지’가 아니라 ‘이방인’이어서라면 발전이고, 진보인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이념의 퇴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보호무역주의, 기술안보주의, 노동력 이동과 이민에 대한 규제, 자국기업에 대한 리쇼어링 등은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과 함께 폐쇄적 민족주의를 강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물론 기본소득제의 도입 주장이 이런 흐름과는 무관하다 하겠지만,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기본소득제는 국가 간 장벽 쌓기를 부추길 수 있다. 이를 발전이고 진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만 공유부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제는 돈이 많이 든다. 2028년에 월 65만 원을 지급한다면 405조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물론 세금이다. 주목할 것은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세목 신설과 관련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의 시행방안을 제시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중시하는 세목이기 때문이다. 공유부란 토지와 환경, 데이터(정보)등 가치를 가지지만, 개인이 혼자만의 노력을 통해 획득한 부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지칭한다. 공유부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소유물이므로, 이로부터 나오는 수익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지자본주의론자들에 따르면, 인지자본주의 가치 창출과 자본 축적의 핵심 자원은 사회구성원의 자유/무료 노동이다. 이 노동은 자발적이며 자유롭게 지식, 정보, 문화, 관심, 정동의 형식으로 가치를 창출하지만, 이러한 가치는 플랫폼을 제공한 자본에게 일종의 지대수익으로 전유될 뿐 아무런 화폐적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다. 자유/무료 노동인 이유다. 아직 충분히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데이터(정보)세에 대한 논의 또한 이러한 주장과 연관지울 수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지자본주의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자유/무료노동에 대한 화폐적 보상방안이 제도화된다면 기본소득제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사실 상당부분 해소될 수 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기본소득제에 찬성할 수 없다. 기본소득제는 공유부를 창출한 사람들 중 일부만을 골라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토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므로, 거기서 나온 수익을 대한민국 국민만이 공유한다고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탄소나 데이터는 어떠한가? 대한민국 기업이 배출한 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심화된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해야 하는가? 데이터는 더욱 그렇다. 플랫폼 기업이 전유하는 막대한 지대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유/무료 노동을 대한민국 국민만이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이나 정보가 공유부라는 점을 인정한다 해도, 그 공유에 대한 권리를 특정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만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가난한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자유/무료노동을 잘사는 선진국 국민들의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공유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비국민의 몫을 국민이라는 일부의 사람들이 착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것인가?

이지훈의 경제이야기 (86)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 논리

‘개미형’이든 ‘베짱이형’이든 삶의 방식 선택 자유로워지고

‘빈곤의 덫’에서 벗어날 가능성

사회 기여 없는 ‘무임승차’ 조장 돈도 많이 들어 증세할 수밖에

기존 복지프로그램은 폐지 우려

지난번 기본소득제의 개념에 이어 이번엔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 논리를 살펴보기로 하자.

기본소득 옹호론자의 첫번째 논리는 ‘게으를 수 있는 자유’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개미형 인간과 베짱이형 인간이다. 개미는 돈을 중시한다. 돈을 벌어 값비싼 물건을 사려고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다. 반면 베짱이는 시간을 중시한다. 그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며칠을 보내기도 한다.

진정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라면 개미인지, 베짱이인지, 그 중간쯤인지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그 선택이 자유롭지 않고 개미형 삶에 선택지가 많이 치우쳐 있다. 기본소득은 베짱이형 삶을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기본소득의 두번째 옹호 논리는 정의의 회복이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정의롭다. 기존의 복지시스템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의 삶을 감시하고 규제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돈이 있든 없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여럿이 살든 혼자 살든 상관하지 않는다. 또 기본소득은 ‘돈 벌어 세금 내는 자=시혜자, 복지 혜택을 받는자=수혜자’라는 사회적 분리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도 정의롭다.

기본소득의 세번째 옹호 논리는 효율성의 회복이다. 기존 복지제도는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엄청난 관리 비용이 든다. 관료적 비효율성 때문이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이에게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기에 관리 비용이 훨씬 줄어든다. 기본소득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고용을 늘린다는 점에서 더 효율적이다. 사람들에게 적절한 수입을 제공하는 부담을 임금이 모두 떠맡게 된다면 고용주는 부담이 커져 고용을 꺼리게 된다. 기본소득은 이런 부담을 낮춰 고용주가 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게 한다. 효율성 논리는 우파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된다.

기본소득의 네번째 옹호 논리는 ‘빈곤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복지시스템에서는 빈곤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때까지 누리던 사회 보장, 세제 혜택이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이는 빈곤층의 취업 의지를 저해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기본소득은 이와 달리 일해서 번 돈이 늘어나더라도 내가 손해 볼 게 없다. 기본소득은 어떤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 소득은 일자리를 찾고 소득을 늘리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번에는 기본소득제 반대 논리에 대해 살펴보자. 첫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반대 논리는 기본소득이 무임승차(free-riding)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한 사람도 전혀 사회에 기여하지 않을 수 있다. 시민권은 권리와 의무 사이에 어느 정도 상호주의를 의미하는데, 기본소득은 어떤 의무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상호주의를 위반한다. 좌파 진영에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나름의 반론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른바 ‘천부권리’론이다. 즉 우리가 현재 누리는 부(富)는 우리 모두의 공동 자산인 자연자원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는 사람도 n(엔)분의 1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거대 정보기술(IT)회사들이 쌓은 빅데이터도 공동으로 만들어낸 것이므로 n분의 1의 권리가 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의 두번째 논거는 지나치게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충분성을 가지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결국 세금을 크게 높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은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취약 계층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좌파 진영의 기본소득 반대론자들 중에서는 기본소득제 시행과 함께 기존 복지프로그램이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기본소득제는 사회를 일하는 사람과 기본소득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의 두 집단으로 분열시킬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지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키워드에 대한 정보 기본 소득 제 반대

다음은 Bing에서 기본 소득 제 반대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브릿지TVㅣ브릿지토크]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VS 반대

  • 브릿지TV
  • 브릿지토크
  • 기본소득제
  • 인터뷰
  • 인터뷰토크
  • 길거리인터뷰
  • 기본소득
  • 지원금
  • 대학생
  • 대학교
  • 청년
[브릿지TVㅣ브릿지토크]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VS #반대


YouTube에서 기본 소득 제 반대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릿지TVㅣ브릿지토크]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VS 반대 | 기본 소득 제 반대,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