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축물 | 2022 공공건축 포럼 “모두 함께 만드는 공공건축” 270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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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공건축 포럼 “모두 함께 만드는 공공건축”
○ 포럼 개요
(일 시) 2021년 7월 21일(목) 14:00 ~ 17:30
(장 소) 인사동 코트 별관2층 \u0026 온라인생중계
(참석자) 관계자, 실무자, 학생 등 약 50명
(주 최)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개회] 00:05:44
[인사말] 00:09:06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기조발제] 00:13:54
우리들을 위한 공공건축
– 조성룡 조성룡도시건축 대표
[발제1] 00:46:56
공공건축 조성 현황과 과제
– 임유경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발제2] 01:07:00
다음세대를 위한, 다음세대에 의한 공공건축 만들기
– 지정우 이유에스플러스건축 대표
[발제3] 01:48:00
학교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의 상생, 김영수 도서관
– 양민구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종합토론] 02:41:34
☞ 행사 자료집 바로보기 : https://www.auri.re.kr/gallery.es?mid=a10404000000\u0026bid=0002\u0026b_list=12\u0026act=view\u0026list_no=1836\u0026nPage=1\u0026vlist_no_npage=0\u0026keyField=\u0026order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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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포럼 국민을 위한 공공건축이란… | 한경닷컴 – 한국경제

공공건축은 공공청사나 주민센터, 경찰서와 소방서, 학교 도서관 도립예술회관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의 예산으로 짓는 건축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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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5/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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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 유형을 참고하여 제안하는 공공건축의 용도 유형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공공업무 시설, (2)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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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pbc.or.kr

Date Published: 10/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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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민국공공건축상공모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이 시행·조성한 공공건축물, 공간환경 및 생활SOC 등 사회기반시설로서 공모일 기준으로 준공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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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8/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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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 AURIC

서명,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 A Study on the Concept and Types of Public Buildings : Focusing on the Review of Current Public Building Regu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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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uric.or.kr

Date Published: 1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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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축, 지역에 개성을 더하다 – 프럼에이 ACTICLES

한국에서 공공 건축은 ‘공공청사나 주민센터, 경찰서와 소방서, 학교 도서관 도립예술회관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의 예산으로 짓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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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roma.co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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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 PROJECT SEOUL – 서울시

서울의 공공건축물 발주에 있어 온 가격경쟁에 의한 입찰을 중단하고, 디자인중심의 설계공모로 전환합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SH공사 등 서울시 산하기관과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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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roject.seoul.go.kr

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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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 ‘공공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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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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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 | 연구보고서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좋은 건축과 도시공간을 만드는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 현행 공공건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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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uri.re.kr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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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 공공 건축의 프로세스 – vmspace

그리고 도시재생은 건축보다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기에 더 정치적이며 그 … 공공적 건물이나 기업 건축물에는 급진성을 추구하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회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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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mspace.com

Date Published: 9/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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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공건축 포럼 “모두 함께 만드는 공공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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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공 건축물

  • Author: 건축공간연구원 auri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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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2. 7.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Zo1lDTnbv4

[전문가 포럼] 국민을 위한 공공건축이란…

전국 건축물 중 3%가량인 공공건축물

공공에 봉사하는 가치 인식하게 하고

미래 시민과 함께 ‘자라는’ 건축이어야

김광현 < 서울대 명예교수·건축학 >

공공건축은 공공청사나 주민센터, 경찰서와 소방서, 학교 도서관 도립예술회관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의 예산으로 짓는 건축물을 말한다. 공공건축물은 매년 4800동이나 생긴다. 전국의 건축물은 연평균 1% 증가하는데 공공건축물은 2.5% 늘어난다. 전국에 있는 건축물 중 공공건축물은 2.86%이며, 그중 국가가 소유한 건축물은 53.6%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그냥 건축이 아니라 ‘좋은 공공건축’일까.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공공건축을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이라 하고, 공공기관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건물’을 짓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것만이 공공건축의 전부가 아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예산을 절감해 경제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공공건축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이런 공공건축물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심지어는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건물도 적지 않다. 그러니 국가의 명확한 입장이 없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란 자칫 흘려들어도 되는 슬로건 정도로 여기기 쉽다.2011년 7월 국토교통부의 건축문화경관팀이 좋은 공공건축물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며칠 동안 다듬고 다듬어서 우리나라가 정의하는 공공건축을 이렇게 정리했다. ‘좋은 공공건축은 국민에게서 받은 예산으로 국민을 위해 지어지는 건축물이며, 그 안에서 사용하고 일하는 이들이 그 건물을 통해 공공에 봉사하는 가치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만드는 건축물이고, 나아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미래의 시민을 위해 지어지는 건축물을 말한다.’ 애석하게도 이 정의는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좋은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는 ‘국민을 위해 지어지는’ 것에서 시작한다. 국민을 위해 지어지는 좋은 초등학교는 국민인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설계돼 지어지고 운영되는 건물이고, ‘그 건물을 통해 공공에 봉사하는 가치를 깊이 인식하게 하는’ 좋은 치안센터는 그곳에서 일하는 경찰관이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지 인식하게 해주는 건물이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지나쳐버리면 공공건축은 결코 다른 건축의 모범이 될 수 없다.행정이 곧 공공은 아니다. 관행적으로 행정이 공원을 짓고 도로나 다리도 만들어 왔으므로 민간은 공공과 무관하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도로나 공원 또는 지하철이 도시의 일부이듯 행정에서 짓고 운영하는 공공건축도 도시의 일부이자 시민의 재산이다. 개인 소유 건물도 주변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축의 공공성을 지키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나라가 소유한 산이라도 도시 전체로 보면 시민의 것이다. 그러니 행정이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민간 건축의 방향을 독점적으로 지도한다고 과신하면 국민을 위한 좋은 공공건축은 지어지기 어렵다.‘국민을 위해 지어지는 건축물’은 미사여구가 아니다. 공공이 집단을 말할지라도, 국민을 위해 지어진다함은 공공건물이 그 집단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독창성을 위한 것임도 뜻하고 있다. 공공건축은 이런 가치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 큰 건축물이다. 공공건축이 미술관이라면 그것은 참여하는 개인의 풍부한 개성을 살려주고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공간이 돼야 한다. 또 국민을 위해 지어지는 공공건축은 아이들에게 저 건물은 너희들의 것이고, 따라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칠 수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는 뜻도 들어 있다.더구나 그 국민에는 새로 태어날 ‘미래의 시민’도 포함된다. 구청사라면 30년 후 지금의 초등학생이 건축주라고 생각하고 지어지는 구청사가 좋은 공공건축이다. 지속가능한 건축이란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축이 아니다. 바로 이런 것을 실천하는 건축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건축이다. 그러니 좋은 공공건축이란 공간과 규모를 넘어 ‘시간’을 설계하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한다는 생각을 앞서 보여주는 건축이다.그렇지만 말이 그렇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회에 대한 공공건축의 책임은 이렇게 크다. 사정이 이러한데 저예산에 편리함도 잘 챙기지 못하는 부실한 공공건축이 아직도 이 시대에 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

2020 대한민국공공건축상공모

공모주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공공건축물’ 또는 ‘내가 경험한 특별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창작물

단순히 건축물을 잘 지었다고 좋은 공공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만들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가꾸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좋은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응모자격 대한민국의 공공건축물 * 을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응모방법 수필 : 아래 작성게시판에 이름, 연락처, 비밀번호 게재 후 1,000자 내외로 직접 작성하고 응모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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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규모 최우수상 (50만원 상품권) 1점

(50만원 상품권) 1점 우수상(20만원 상품권) 4점 * 응모자 중 20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커피 기프티콘(만원 상당) 제공

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공공건축 부문 심사위원 5명과 기타 전문가 1명(중앙일보 문화부 건축담당 한은화 기자)으로

구성하며 주제 적합성, 홍보 활용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 구체적인 세부심사방법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심사기준표는 공모지침 참조

응모일정 공모기간 : 6.2. (공고) ~ 7.10.

심사 : 7월 중

수상자 발표 : 8월 (예정) * 수상자 발표는 본 페이지에 게재하며, 수상자에게는 문자를 통해 개별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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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요약1

본 연구는 공공건축의 정책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건축의 규범을 정립할 필요에 의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현행 법규의 공공건축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공공건축의 개념 정의와 유형 분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현행 법규에서는 공공건축의 조성,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정이 존재하며 주요 내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로서 건축물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은 ?건축법?, ?건축기본법?에 따른 ‘공공부문의 디자인업무지침’, ?경관법?, ‘경관계획수립지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법? 등에 포함되어 있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공공시설의 계획·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정부청사 관리규정?, ‘도서관 설치 및 운영 메뉴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되어 있다. 공공건축의 정의에 대하여 현행 법규에서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규정에서는 ‘공공기관의 소유’로 한정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과 지향하는 목적 사이의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의 개념을 공익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적 가치, 그리고 소유·운영 주체의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고려한 공공건축의 대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의하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공공건축의 정의에 따라 공공건축의 용도와 공공적 가치에 의한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 유형을 참고하여 제안하는 공공건축의 용도 유형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공공업무 시설, (2)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의 교육연구 시설, (3)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 및 집회 시설, (4) 체육관, 운동장 등의 운동 시설, (5) 어린이집, 노인복지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복지 시설, (6) 병원, 장례식장 등의 의료 시설, (7)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자동차 검사장 등의 교통 시설, (8) 형무소, 군사 시설 등의 교정 및 군사 시설, (9) 공중화장실, 광장 및 공원 등의 간이 시설 등 기타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공익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적 가치에 따른 공공건축의 유형은 6가지로 분류가 가능하고, 이 유형의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공공건축의 용도를 대응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공공건축의 유형은 기존의 건축물에 맞춘 용도 유형과는 달리 공공건축의 정의에 따른 유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공공적 가치의 수준에 따라 건축물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와 차별되는 공공성 측면에서 공공건축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유형의 보편적 특성과 서로 다른 유형 사이의 차이를 통해 공공적 가치와 용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공공적 가치와 용도를 조합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공공건축의 유형을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현행 관련 제도의 검토를 중심으로 공공건축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았지만, 공공건축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대안을 기초로 하여 관련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공공건축에 대한 다양한 성격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건축 논의는 ‘건축의 공공성’으로 확장하여 관련 용어의 개념 정의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 공공공간, 공간환경 등 수많은 관련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실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공공건축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유형별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공적 가치에 따른 공공건축의 유형 중에서 공공업무 시설 등의 개별 유형에 대하여 대상 시설 범위의 변화 과정, 공공건축으로서 계획·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와 구체적인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확인한다면, 점진적으로 공공건축의 특성을 규명하고 공공건축의 관리를 통한 기대효과를 확대해 나갈 수있을 것이다.

공공 건축, 지역에 개성을 더하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건축의 영향을 받아왔고, 건축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물론 모두가 건축물을 예술적으로 분석하며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건축가들은 아니지만, 주변의 건축물들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행동을 보이는 것은 관찰 가능한 사실이다. 건축의 영역 중에서도 ‘공공 건축(Public architecture)’은, 대규모적 측면에서 인간 심리와 행동의 건축학적 영향을 반영하고 있고, 소수의 특정 인원이 아닌 ‘대중(Mass)’ 모두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크고 화려한 공공 건축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건축’이라는 단어에 여전히 많은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건축’하면 으레 떠오르는 것은 역사가 깊은 문화유산이나, 건축가들이 지은 대형 건축물들 혹은 형이상학적이고 예술 작품과 같은 건축물의 이미지일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주변에서 쉽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소규모의 구조물보다는, 넓은 부지에 정밀하게 설계된 견고한 건축물들을 주로 인식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예시를 살펴보자.

올해 8월, 일본 도쿄의 공원에 매우 특이한 형태의 공중 화장실이 세워졌다.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반 시게루(坂茂)’가 세운 이 공중 화장실은 외관이 형형색색의 투명 유리로 되어있어 화장실 외부에서도 내부를 그대로 볼 수 있다.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할 수도 있지만, 의도는 명확하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는 순간, 투명했던 유리는 순식간에 불투명하게 변한다. 이러한 구조는 이용자들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안전한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안심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반 시게루가 세운 도쿄의 투명 화장실

이 공중 화장실은 도쿄의 ‘화장실 프로젝트(Tokyo Toilet Project)’ 의 일환으로, 다른 유명 건축가들 역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각기 다른 형태로 독창적인 화장실을 설계하였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그동안 지배적이었던 “공중 화장실은 더럽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고정관념을 부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곳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건축은 거대한 모습에서 벗어서 서서히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으며, 더불어 우리의 생활 환경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공성의 차원에서 본 공공 건축

한국에서 공공 건축은 ‘공공청사나 주민센터, 경찰서와 소방서, 학교 도서관 도립예술회관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의 예산으로 짓는 건축물’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국가적 차원보다는 ‘공공’이라는 단어에 더 집중하여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공공(公共)’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좀 더 넓게 해석하자면, 성별・인종・장애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형식상 법적으로 공공 건축이어도 모든 이들이 향유할 수 없다면, ‘공공’이라는 논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공공성을 강조한 공공 건축의 예시

The role of the public realm is to illuminate human events by providing a space of appearances, a space of visibility, in which men and women can be seen, heard, and reveal, through word and action, who they are. For them, appearance constitutes reality, and its possibility depends on a public sphere in which things can come out of a dark and sheltered existence.

공공 영역의 역할은 인상의 공간, 가시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간들의 사건을 비추는 것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말과 행동, 누구인지를 통해 보이고, 들려지고, 밝혀진다. 그들에게 인상은 현실을 구성하고, 그 가능성은 어둡고 보호받는 존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곳, 즉 공공 영역에 달려있다.

– Fina Birulés-

공공 건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저마다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공통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바로 공공 건축이 건축학적 측면을 넘어 사회적인 측면까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공 건축을 구성하는 사회적인 요소들은 ‘포용’과 ‘상호작용’을 통해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공공 건축은 건축의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 사회통합의 매개체로 작용하기 시작하였고, 전 세계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고 있다.

핀란드 거리로 나온 가구, Mokša

거리를 걷다보면 벤치와 같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구축물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축물을 가리켜 ‘거리 가구(Street Furniture)’라고 부른다. 거리 가구는 말 그대로 본래 집 안에 있는 가구들이 공공공간으로 나온 것을 의미하며, 1800년대에 본격적인 산업화를 이루면서 발전되었다. ‘건축물’보다는 ‘시설물’로 흔히 불리지만, 건물이 없는 평면적인 공간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공공 건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거리 가구 중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가구를 꼽으라면 핀란드 ‘라흐티(Llahti)’에 있는 가구를 예로 들 수 있다. ‘Mokša’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은 핀란드의 건축회사인 ‘sito Ltd’의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작은 집 모양의 형태를 한 Mokša는 윗부분에 환한 조명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의 스위치로 세기를 조정할 수 있다. 아래에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수평 벤치 형태를 띠고 있다. 견고한 철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외부에 목재로 만들어진 내부가 아늑함을 더해주고 있다. 이 거리 가구의 목적은 바로, 핀란드 라흐티의 길고 어두운 겨울밤을 나기 위해서다.

Mokša의 정면 모습

[Photo : STUDIO SIMO LAHTINEN]

Mokša 내부의 스위치와 조명 패널

[Photo : STUDIO SIMO LAHTINEN]

Mokša 내부에 앉아있는 사람

[Photo : STUDIO SIMO LAHTINEN]

언뜻 보기에 매우 단순해 보이는 구조물이지만, 그 의도에 담긴 배경은 절대 단순하지 않다. 핀란드를 포함한 스칸디나비아의 겨울은 밤이 매우 길고, 설령 낮이더라도 매우 빨리 어두워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빛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빛의 부족함은 곧 높은 우울증 수치와 자살률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실내에서 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발달하여 있지만, 건물 밖에서는 실내만큼 빛을 받기 어려워진다. Mokša는 어두운 야외에서 더 많은 빛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생기를 불어넣고,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사람들을 공공공간으로 함께 연대하며 사회통합을 이루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가치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소통을 위한 평화의 공간, Espacios de Paz

일반적으로 도시 재생 건축 프로젝트들은 매우 많은 자본과 인력, 시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나 국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라면 더더욱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된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급격해진 격차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실패할 수 있다. 오히려 지역 사람들과 함께하고, 지역성을 반영한 재료와 디자인을 활용한다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더 효과적인 장소를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베네수엘라의 ‘EDP(Espacios de Paz)’프로젝트다. ‘평화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EDP프로젝트는 베네수엘라의 건축회사인 ‘PICO Estudio’와 베네수엘라 정부가 협력하여 계획한 것이다. 5개의 프로젝트가 수도 ‘카라카스(Caracas)’를 포함한 4개의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다채로운 색의 지붕부터 공동체의 교류를 도모한 공공 쉼터,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공 놀이터와 농구장 등 다양한 공간들이 만들어졌다. 모든 건축 과정은 일부 건축가들만 진행한 것이 아닌 지역공동체와 학생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졌다.

버려진 건물을 개조한 휴식공간

지붕이 있는 다목적 공간과 놀이터

휴식공간과 놀이터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공간의 변화를 통해 도시 내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소외가 만연한 장소에서 평화와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불안정한 정치와 치안, 도시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시민들은 상당한 빈곤을 겪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 공동체가 많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인 것이다. EDP는 베네수엘라의 도시 전체를 재건축하는 방식 대신 빈 곳에 시민 간 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중소형 규모의 건축물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사회혁신의 방안을 제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모빌리티 공간혁신의 선두주자, 쿠리치바 버스정류장

많은 사람은 각기 다른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대중교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정류장인데, 이들은 너무 흔한 나머지 위에서 언급한 공공 건축의 역할을 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과 정류장은 환경, 그리고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곧 사회의 모습 자체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그러나 좋은 정류장이 있다고 해서 만사가 아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공공성에 맞지 않게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두 요소가 원활히 순환된다면, 비로소 공공 건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는 바로, 브라질의 ‘쿠리치바(Curitiba)’라는 도시의 버스정류장이다. 이곳의 모든 버스정류장은 투명하고 긴 튜브 형태를 띠고 있으며, 들어오는 입구와 여러 개의 승강구가 있다. 정류장은 승차요금을 미리 지불하게 하며, 승차를 위해 일렬로 서는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효율적인 탑승을 가능하게 한다. 이곳들의 진정한 가치는 교통체증을 함께 감소시키고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며, 승강구와 버스의 문 사이가 가깝게 이어져 있어 사회적 약자들도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라질 쿠리치바의 버스 터미널의 모습

터널 두 개가 함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Photo : thisbigcity]

사실, 쿠리치바의 혁신은 정류장 건축의 변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1960년대 쿠리치바는 급격한 인구증가를 겪으며 새로운 교통정책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다. 그 당시 시장이었던 건축가 출신 ‘자이메 레르네르(Jaime Lerner)’는 지하철 노선과 도로의 확장 대신,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노선을 설치하고 중간중간 환승 터미널을 배치하여 교통혼선을 줄였다. 또한, 주변에 시청 등 기관들을 설립하여 이동 시간을 감소하고, 반대로 사람이 자주 몰리는 공공시설들은 넓게 배치하는 등 도심집중 현상을 방지하였다. 즉 물리적 구조물도 설계하였지만, 그 구조물을 둘러싼 무형적인 시스템 역시 치밀하게 설계하고 균형을 맞춤으로써 효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잡은 것이다.

각 건축물은 서로 다른 목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으며, 설계를 위해서 건축물을 둘러싸게 될 주변 환경에 접근하는 방식도 달랐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세 건축물은 물리적 규모가 작은 만큼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둔 대규모 도시재생보다 파급효과가 낮지만, 도시재생의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공통점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공공 건축물은 영향력이 좁은 만큼, 인간을 포함한 그 지역에 사는 생명체들을 우선으로 두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공공 건축물 설계가 한 지역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된다면, 현대 사회에서 필요하지만 부족한 포용적인 가치들을 확산시키는 방식도 매우 효과적으로 변할 것이다.

First life, then spaces, then buildings.

The other way around never works.

첫 번째가 생명, 두 번째가 공간, 세 번째가 건물이다.

그 반대는 절대로 성립되지 않는다.

– Jan Gehl –

About Us

서울의 공공건축물 발주는

‘가격경쟁’→‘디자인 경쟁’ 으로 전환합니다.

서울의 공공건축물 발주에 있어 온 가격경쟁에 의한 입찰을 중단하고, 디자인중심의 설계공모로 전환합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SH공사 등 서울시 산하기관과 25개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이는 공공청사와 같은 대규모 건물은 물론, 동주민센터, 도서관 하나를 짓더라도 공공건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공공건축물 건립할 때에는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단계부터 시민, 전문가 목소리를 담게 되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실력있는 신진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제출서류가 대폭 간소화되며, 심사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물을 짓고 완성할 때까지 설계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좋은 공공건물은 시민의 자부심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공공건물의 수준향상이 곧, 도시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인식아래 건축청책워크숍 개최 등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들과 약 50여회의 논의를 거쳐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에도 대규모 공공청사 위주로 디자인공모 방식을 채택해 왔지만, 기획단계에서 전문가의 참여, 실제 이용할 시민의견수렴, 설계자의 시공 참여 등 일련의 과정이 서로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공공건물의 수준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획에서 시공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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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서울특별시조례 제5096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2011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준공석’이라 함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라 함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라 함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서울특별시장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를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하도록 한다.

1.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제5조(유지·관리비용 공개) 서울특별시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사업비를 준공석에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신장하는 한편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함.(제3조)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 범위를 규정함.(제4조)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 현행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공공건축의 정책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건축의 규범을 정립할 필요에 의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현행 법규의 공공건축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공공건축의 개념 정의와 유형 분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현행 법규에서는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의 관리를 지향하는 공공건축 개념과 공익성과 공유성 등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공공건축 개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공건축 정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소유’로 한정하여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과 지향하는 목적 사이의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의 개념을 공익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적 가치, 그리고 소유ㆍ운영 주체와 건축공간의 단위를 고려한 대상의 범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용도에 따른 유형과 공공적 가치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공건축의 유형 분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공공건축의 유형은 기존의 건축물에 맞춘 용도 유형과는 달리 공공건축의 정의에 따른 유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공공적 가치의 수준에 따라 건축물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와 차별되는 공공성 측면에서 공공건축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유형의 보편적 특성과 서로 다른 유형 사이의 차이를 통해 공공적 가치와 용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공공적 가치와 용도를 조합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공공건축의 유형을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Essay] 공공 건축의 프로세스

도시재생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건축 담론이 도시 담론으로 넘어가고 도시 담론은 건축보다 더 긴요하게 인문학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도시재생은 건축보다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기에 더 정치적이며 그 정치의 구조는 신도시의 건설보다 복잡다단하다. 도시재생은 계획적으로는 선형의 과정을 추구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선형의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무수한 복병들을 만나고 어쩔 수 없이 경로를 우회하다 망하기도 하고 뜻밖에 흥하기도 한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아니 그 과정 모두가 책임을 불분명하게 하기 위한 과정처럼 보이기도 한다. 불일치의 과정들이 모호하게 용해되어 협치의 과정으로 불리는 영역이기도 하다. 하나의 도시재생이 성공이라고 이름 붙여지더라도 섣부른 성공일 수 있고 좀처럼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은 모두가 실패일 수 있다. 관계자의 평가와 외부의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고 성공의 척도 또한 각자가 정하기 나름이기도 해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실패의 지뢰밭과 저성장의 추세 속에서 일어나는 도시재생은 출구 없는 미로에서 탈출구를 찾는 불안한 희망고문 일 수도 있다.

도시재생이 이슈가 되기 20~30년 전부터 한국의 많은 건축가들은 신도시가 아닌 구도시를 논해왔고 성장 담론보다는 지속가능, 재생 혹은 도시의 지역성과 기억 담론들을 논해왔다. 많은 선배 건축가들은 ‘이 땅의’라는 지역성과 정체성 담론을 오래전부터 천착해왔다.

아주 거칠고 무책임하게 그 여정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근접한 과거 한국의 건축 사회는 개발주의와 함께 서구 담론을 쫓아가기에 급급했다. 1960, 70년대에는 콘크리트로 대변되는 르 코르뷔지에 풍을 경험했었고, 1980년대경 점차 벽돌로 대변되는 알바 알토 풍으로 넘어가던 시기를 겪었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혜성처럼 등장했던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을 한국 사회는 이상한 방식으로 건너뛰었다. 예를 들면 독립기념관이 엉뚱하게도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발화점이자 종착점이 되어버린 것과 같다. 이 시기에 과천 국립현대미술관과 예술의 전당도 지어졌다. 나는 이 시기를 화강석의 시기라고 부르고 싶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파격적인 해체주의와 서정적인(?) 지역적 비평주의의 양 갈래에서, 해체주의는 짧은 시기에 센세이션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듯싶었고 지역적 비평주의는 계속 회자되는 듯했다. 너무나 먼 발치에 있었던 그리고 대단히 급진적이었던 서구의 해체주의 건축가들은 사실 이미 1990년대 말부터 한국에 건물들을 설계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건축은 해체보다는 용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거나 점점 액체근대를 대변하는 것 같았다. 하나의 스타일이 된 이 양상은 2000년대부터 금융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턴-키 건설문화와 결합하여 수많은 공공 건축물들을 과격한 CG와 실망스러운 시공 결과물들로 형해화(形骸化)하는 듯했다. 이와 달리 지역적 비평주의로 대변되던 서구 혹은 일본의 건축가들은 한국에 비교적 조용히 들어왔고 대체로 재력가들의 사적인 건물들을 설계했기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공공적 건물이나 기업 건축물에는 급진성을 추구하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회고적 서정성을 추구했었던 한 시대의 양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도 기업이나 개인, 정부 주도 사업 할 것 없이 서정적 감각이나 레트로 문화를 추구하지만 말이다.

부천아트벙커 B39_ 거대한 소각장 앞에 어색하게 위치해 있는 관리동 건물과 소각장을 열주로 엮어 진입 동선 레이어를 만들었다. 이 레이어는 대로변과 마주하며 소각장의 변신을 예고한다. ⓒ김용관

여하튼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담론 추구형 건축가들은 20-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신도시보다는 구도시에 지속적으로 천착했다. 물론 이 시기 한국 사회의 주류는 당연히 신도시였다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담론의 기저는 크게 지역적 비평주의였다고 본다. 하지만 비평이 사라진 바로 이 시대에 도시재생이라는 거대 담론 혹은 주류가 도래했으니 참으로 아니러니하다. 비평이 사라진 시대에 지역적 비평주의는 가능할까?

지역성은 지역 특정적이거나 고유함이 되기보다는, 아니면 차라리 한 건축가의 고유함이 되기보다는, 건축가와 지역성을 소위 ‘퉁 쳐서’ 일반명사 ‘지역 스타일’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지역도 없고 건축가도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 말이다. 그리고 비평이라는 기능 없이 도시재생이라는 담론의 전개는 가능할까? 요즘은 더 이상 지역적 비평주의를 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이 글이 생경할 수도 있다. 지역성 논의는 이미 커뮤니티 담론으로 이전했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그 커뮤니티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정주 커뮤니티는 거의 와해되었으며 오래전에 지역주의화 되어버린 모습만을 볼 수 있고 지역은 결국 뜨내기 혹은 반미학 풍의 유목 커뮤니티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유목 커뮤니티는 다시 지역성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실정이고 커뮤니티 논의도 결국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기에, 나는 다시 지역과 비평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심정이다. 이런 식으로 나의 의문은 자꾸 되돌아가며 확대된다.

비평 기능이 상실된 이 상황에서 모든 건축 논의는 담론 차원의 논의라기보다는 개인의 사설에 불과하다. 그래서 건축가는 도시인문학이라는 상위 담론에 의존하게 되었다. 도시인문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은 도시재생 전체에서 아주 긴요한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문학 역시 비평의 기능이 없는 실용교양학이나 개인들의 사설이 된 지 오래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이 시대가 너무나 이상하다.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물며 언어의 실체 없이 떠도는 유령들 같다. 니클라스 루만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케이션하는 형국이다.

앞서 언급했던 이상하게 건너뛰었던 그 화강석의 시기를 이 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무슨 이즘이니 뭐니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 모든 과정과 상황들을 통칭 포스트모던하다고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당시에 그 논의를 건너뛰었기에 우리는 이 상황에 무지하거나 취약한 것일까? 논의를 했었어도 마찬가지였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 도시재생의 시기에 비평 담론의 경험조차 없는 세대의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어쩌면 오히려 이런 상황이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본다.

그런데 나는 왜 나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이 지면에서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게 더 이상하다. 나 또한 제자리를 맴돌며 지난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무지한 처지이기 때문에 결국 내 처지를 이런 식으로 소개하게 된다.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_ 기존

폐교사동의 가로로 긴 창을

남기고, 콘크리트 라멘조의

성격을 이어 받아서 증축했다.

‘레트로-’ 문화는 미래가 없는 지금 시대의 유일한 대안처럼 보인다. ‘레트로-’가 아닌 것은 이제 새롭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다. 새로운 것 같으면서도 익숙한 것이 레트로 문화의 본령이기 때문이다.

모더니즘이 아닌 모더니즘 레트로도 부활한다. 마치 포스트모던한 처지가 아닌 것처럼. 가까운 과거, 먼 과거 할 것 없이 그리고 과거의 미래, 즉 예전 미래주의 스타일도 레트로로 부활한다. 없음의 미학도 과잉의 미학도 소박함의 미학도 새롭다기보다는 레트로하다. 지금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를 다시 해보자는 부질없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시작부터 자웅동체였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모더니즘에서 계몽주의만 빼면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둘은 하나로 더욱 납작해져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2014년도에 ‘제주현상’이라는 연구 작업을 커튼홀의 동료들(조재원, 구승회)과 일 년 동안 진행한 적이 있었다. 2014년을 기점으로 10년 동안 제주에서 일어났던 탈도시화 현상, 이른바 제주열풍을 리서치하는 작업이었는데 연구 결과의 키워드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유토피아(섬과 꿈)-이국성(새로움)-근 과거(익숙함)’, 그리고 ‘유목과 정주를 함께 흉내내기’였다. 공전의 히트를 쳤던 영화 ‘건축학개론’의 배경 또한 괜히 제주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영화 건축학개론은 일종의 상상된 과거(유토피아)로의 탈출이었다. 연구 작업의 키워드는 결국 앞서나가거나 탈출하고 싶은 진보와 물러서고 싶은 회고의 절묘한 조합 혹은 진보와 보수의 동시 추구에 관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멈추어 있을 수는 없기에 앞서나가기와 뒤로 물러나기를 동시에 수행하며 빠르게 납작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행위들은 각종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의해서 실어 날라지고 전달의 전달을 거치며 더욱 납작해진다. 페이스북의 많은 사용자들은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갔다. 페이스북의 그 많던 사설들도 이미 사설은 소음이라는 듯 사라지고 있고 모두 사라질 것 같다. 진보와 보수도 납작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가고 있다. “신마저 해체되고…그리하여 아무것도 아닌 그 무엇을 딱히 뭐라 규정하고 색깔을 입힐 수 있는 마지막 여지마저 사라져버렸다.”는 로베르트 발저의 세상에 관한 단편소설 「두 가지 이야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먹고 음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한 남자의 아무것도 아닌 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계속 먹고 있어야 하는 처지를 쓴 그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소설은 이 상황에서 무척 실감나는 이야기다.

창작놀이센터_ 1970년대에 지어졌던 연세대학교 앞의 지하보도는 버스중앙차로제가 실시되면서 생겨난 많은 횡단보도로 인해 잊혀지고 있는 공간이었다.

비평문화는 부활할까? 건축가의 비판의식은 살아남을까? 아니 건축가는 살아남을까? ‘왜’는 없고 ‘어떻게’만 있는 건축의 상황에서 미래에는 건축가가 오히려 중세의 기술자 혹은 장인이 되어 있을까? 문제 제기는 찾기 힘들고 서로가 문제 풀기에만 급급한 이 공공과 민간의 현실은 무엇인가?

이런 면에서 미래의 지식인은 장인이 되거나 속세와 연을 끊은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처럼 될 것이라는 빌렘 플루서의 무거운 말이 떠오르고 백남준이 언급한 디지털 화면은 중세의 스테인드글라스와 같은 것이라는 글도 떠오른다. 그러나 다른 편으로는 이 사회가 너무 세속화가 되어서 문제가 아니라 세속화가 덜 되어서 문제라는 조르조 아감벤의 지적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요즈음 새롭게 떠오르는 이른바 평가권력 주체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 대체로 관계 지식인 혹은 전문가로 구성되는 이 주체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현대의 관료, 기업, 대학 사회에서 하나의 막강한 주체다. 설계공모나 건축학 인증도 마찬가지이고 나날이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각종 건축심의나 기술적 인증의 과정도 그러하다. 심지어는 방송 연예 프로그램에서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권력 주체와 평가대상 간의 가학피학의 모습이 엔터테인먼트의 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문가와 평가대상 모두가 ‘어떻게’는 알지만 ‘왜’는 모르는 체, 그리고 자기 분야의 사안은 족집게처럼 집어내고 한 마디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맥락이 더 중요한 시대에 맥락은 모르는 체, 각자가 주어진 문제 풀기에만 급급해서 나오게 되는 아무것도 아닌 그 많은 결과물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무엇일까.

모두가 무지한 이 상황에서 과연 해석의 주체를 이렇게 상정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식인은 기술자가 될지언정 포괄적 해석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전문가 그룹이나 지식인들은 대중을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군중, 민중, 그리고 시민의 시대를 거쳐서 대중의 시대이니까. 대통령도 대중이고 일용직도 대중이다. 물론 전문가도 대중이다. 그래서 대중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사실 현대사회에서 대중만큼 강력한 것도 없다. 대중은 시민처럼 행정구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경도 없어서 메뚜기 떼처럼 어떤 상황이나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지만 또한 이해관계를 떠난 강력한 문제 제기 집단이 될 수도 있다. 대중 앞에서는 전문가나 전문용어도 무장해제해야 한다. 대중은 그 수동성만큼이나 큰 능동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인 나로서는 무척 불편하고 결이 안 맞는 실정이지만 나는 대중을 해석의 주체로 상정하는 정교한 공론화 체계가 이 오리무중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해볼 만한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문화적 다원주의로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그런 차원도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물론 어두운 시대의 반딧불 같은 혹은 수도사의 심정으로 지성을 갈고 닦는 고독한 모임이나 개인들을 나는 무척 좋아하고 존중하고 미래의 커다란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2011년 나는 조경가인 김아연(서울시립대학교 교수)과 옛 광주시민회관 리모델링 설계공모를 할 때 꽤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 그때가 한창 ‘나는 가수다’ 열풍이 불던 때였고 광주시는 일명 나가수식 심사를 하겠다고 했다. 좀 엉뚱해 보이기도 했는데,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 100명을 초대해서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시민 100명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지며 동점일 때에 일종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식이었다. 열기가 무척 뜨거웠고 공무원들도 긴장했고 광주시민들의 관심도 급증했다. 작업을 하면서, 알 수 없는 그 시민 100명을 심사의 주체로 상정하여 계획하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우리의 모든 전문지식은 시민을 위해 대중 언어로 번역되어야만 했다. 우리의 계획안이 시민들에 의해서도 선정되었는데 그때 무척 감개무량했다. 당선 이후에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다 사라졌고 시청 공무원들과 시공에 대한 무상 감리가 진행되어 말도 못할 고생을 했다. 애초의 기획과는 다르게 그 건물을 광주시 공원관리사무소가 다 쓰고 있는 우울한 상황까지 가고 말았다. 책정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싫다(그 과정과 준공된 모습은 「SPACE(공간」 571호에 소개되어 있다.).

광주공원 시민회관_ 옛 광주시민회관 리모델링 설계공모에서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 100명을 초대해서 심사를 진행했다.​

전문가 및 시민이 건축의 전 과정을 팔로우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지역 내의 이해관계 집단이 된 시민이나 군민을 넘어서는 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이라는, 전문가들과 주민이 한 팀이 되어 진행되었던 공모전 같은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소개하는 철원의 DMZ 철새타운은 철원의 민통선 안에 있었던 양지리라는 마을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다. 꽤나 복잡하고 지난한 사업이었다. 각종의 전문가(조경가, 철새 전문가, 환경 교육자, 지역활성화 전문가, 지역 브랜딩 전문가 등)로 구성된 우리 팀은 주민참여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문화 기반시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철원군이 우리와 함께 공모에 제출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다단계로 진행된 사업이었다. 양지리 주민들도 아주 적극적이었고, 팀 구성원 모두 열심히 참여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사업 마스터플랜과 주민참여 활동 등의 실행 결과물 덕분에 우리는 2단계 사업자로도 선정되어 건축 실시설계까지 이를 수 있었다. 설계 말미에 아트선재센터에서 라운지프로젝트 전시의 제안이 있었고, 진행의 과정이 『철새협동조합』이라는 책으로도 출판되었다. 우리 전문가들도 철새와 같은 입장이니 재미있는 제목이었다. 그리고 당시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 및 참여자들을 고취하기에는 이 전시나 출판은 참 좋은 계기였다. 주민을 포함한 관계자들 모두 전시에 참여했고 말이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다 한 마당에 양지리의 민통선이 해제되어서 설계부지이자 철새들의 도래지인 토교저수지 제방에 민통선이 새롭게 그어지는 우울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끔찍한 복병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지리의 폐교를 대상지로 바꿀 수밖에 없었고 또 한 차례 지난한 과정을 시작해야 했다. 철새탐조를 위한 방문자센터와 조류보호소 및 생태교육장을 위한 시설로 프로그램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까지 진행이 되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군수가 바뀌게 되면서 이 시설은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양지리도 이장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버렸던 것이다. 참으로 불연속과 복병의 점철이었다. 지금은 또 새로운 군수가 부임하여 다시 활기를 찾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 사업은 2010년 시작되었었고 DMZ 철새타운은 2013년 말 설계를 시작하여 2016년 초 준공되었다.

DMZ 철새평화타운_ 폐교는 본래 아담한 초등학교였다. 폐교를 주인공으로 삼고 증축되는 모든 시설들은 뒤로 물러서게 배치했다.

과연 사업의 연속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DMZ 철새타운의 경우는 그나마 지금 잘 쓰이고 있기에 다행이지 얼마나 많은 전국의 시설들이 변질되고 방치되어 있을까. 그리고 다단계 사업의 경우 참여자들의 진행 연속성이 없고 매번 시설운영이나 사용의 주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건축 공간의 이해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의아한 형태로 공간을 사용한다. 설계를 한 건축가는 감리를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설계관리라는 것도 대가기준이 없어서 대부분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설계에서 준공의 과정까지 담당 공무원은 수차례 바뀐다. 뿐만 아니라 계약법에 의해서 단계별로 설계의 주체(건축가)가 바뀌게 되니 건물이 나중에는 괴물이 될 수도 있다.

도시재생과 저성장의 시대에, 다단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무척 중요해진다.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기술관료주의의 시대에 해석주체는 누구이고 그 구성과 진행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점이 그래서 정말 중요해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또 다른 갈등과 이견이 발생할 것이다. 꽤나 신중해야 할 테고 현명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바에는 그래도 가본 길보다는 안 가본 길을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진행 박세미>

각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연관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 도면, 비평 등 김광수 건축가의 작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SPACE 2018년 9월호 지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 SPACE, 스페이스,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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