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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으로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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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아파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 조건 및 부동산 규제지역, 청약예치금, 경쟁시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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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 마이홈포털

청약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기관): ㆍ공고일 기준 자격요건 확인 (무주택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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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 소득·자산기준 – 사전청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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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자격조건 당첨방법. 청약부적격 피하는법 – 부동산닥터1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격 · 1.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해당 지역거주(당해지역). 주택을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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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1스푼] 공공분양 아파트 신청할 시 소득제한 있나요 …

Q. 공공분양 아파트는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한가요? 주택소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A.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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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초]공공분양 청약자격(특별공급, 일반공급) – 모두의 청약

[청약기초]공공분양 청약자격(특별공급, 일반공급) ; 일반공급(전용면적 60㎡이하),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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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1순위 자격 5가지(+ 2022년 소득기준, 무주택,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또는 청약예치금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민간분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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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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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자격, 당첨되면 로또? 1순위 조건? 당첨확률 높아지는 …

공공분양의 1순위 조건이 충족 되었다면 당첨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주택 면적이 40㎡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상 납입한 무주택자로 저축 총액이 많은자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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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이드 | 개발사업(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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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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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공 주택 청약 자격

  • Author: 내일은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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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g5eoVhiTew

일반공급 대상 확인 < 아파트 분양받기

일반공급 신청자격 확인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고, 이 중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신청대상자는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밖에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은 공통적으로 분양을 하는 지역의 거주자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쇄체크 공급방법에 따른 신청 자격

공급방법 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이 중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인쇄체크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자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제1호).

가. 「민법」 에 따른 성년자

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다.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원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으로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으로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의 주택건설지역에 분양아파트가 있을 경우 각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게 분양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의 주택건설지역에 분양아파트가 있을 경우 각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게 분양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함)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강원도

※ 지역거주 요건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격

성년자 성년자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면 됩니다(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면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제2호).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분양아파트가 포함된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분양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분양아파트가 포함된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분양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 민간분양의 경우 지역거주 요건 완화 예를 들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수도권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람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하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수도권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람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하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 )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선정방법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13점) 기준

[지식 1스푼] 공공분양 아파트 신청할 시 소득제한 있나요?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한가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공공분양 아파트는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한가요? 주택소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됩니다.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에는 건물 등기접수일, 분양권 매매대금 완납일 등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등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등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Q. 주택 외의 자산 보유 현황도 공공분양 자격심사에서 확인하나요?

A.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액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가 해당됩니다.

자동차 가액은 2천800만원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 이하가 해당됩니다.

Q. 아파트 공공분양을 신청할 때 소득제한도 있나요?

A.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는 정해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별로 요구하는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특별공급별로 요구되는 소득기준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40%입니다.

가구당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구성원 입니다.

Q.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다가 부적격자로 취소된 적이 있을 시 앞으로의 분양신청은 할 수 없나요?

A. 공공분양 당첨 후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 결과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분양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당첨취소가 아니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 등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당첨이 제한됩니다.

당첨이 취소되어도 청약통장은 사용이 가능하며 청약통장을 해지했어도 취소 후 1년 이내 다시 납입하면 해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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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초]공공분양 청약자격(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기초]공공분양 청약자격(특별공급, 일반공급)

공공분양이란 국가, 지방 자치 단체, 토지 주택 공사와 같은 공적 사업 주체가 주택이나 택지를 분양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을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까다로울수 밖에 없습니다. 그 조건(무주택, 소득, 자산)에 맞지 않는다면 나보다 더 서민이신분들에게 양보한다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고 각 공급대상 자격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대상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부모부양, 3자녀특별,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 2018년도 적용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일반공급(전용면적 60㎡이하),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002,590 5,846,903 5,846,903 6,220,005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003,108 7,016,284 7,016,284 7,464,006 ※ LH자료(http://www.lh.or.kr/lh_offer/business/bus2100.asp)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18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28,500천원 이하(2018년도 적용 기준) * 공공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기관추천 및 전용면적 60㎡초과 일반공급은 미적용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리고 일반공급 자격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당되는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대해 숙지 하시고 청약하셔서 부적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0. 무주택자 기준

■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유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배우자소득 관계 없이 120%이하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동일인이 특공과 일반 중복신청만 가능)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2: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성시 예) • 경쟁이 있을 시에는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동일인이 특공과 일반 중복신청만 가능)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배우자가 있더라도 소득기준 100%기준 충족하여야함.

가구원수 산정 기준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동일인이 특공과 일반 중복신청만 가능)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자) ※ 예비신혼부부자격으로 청약하시는 분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시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순위 내에서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동일인이 특공과 일반 중복신청만 가능)

6. 공공분양 일반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순위별 자격요건

③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충족한 분

④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청약하시는분 모두 당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많은 사람이 함께 청약에 대해 공부하고 공유하는 대한민국 No1. 청약정보 카페에서 해주세요. ==> https://cafe.naver.com/dtapt4989

일반공급 1순위 자격 5가지(+ 2022년 소득기준, 무주택, 청약통장)

일반공급 1순위란 무엇이고,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조건 중 일반공급 무주택 여부, 일반공급 소득기준 등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1순위 청약 자격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이란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남들보다 특별한 공급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청약하는 유형을 말하는데, 이러한 일반공급에서 남들보다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을 일반공급 1순위라 합니다.

즉,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지는 못하지만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를 일반공급 1순위라 합니다.

일반공급 2순위

일반공급 2순위란 일반공급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1순위에 비하여 후순위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공급 2순위는 1순위 청약자 수가 모집 세대수에 미달할 경우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1순위가 미달되지 않고 초과되면, 2순위는 접수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인기 있는 지역은 일반공급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2순위는 청약도 못해보고 끝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아파트를 일반공급으로 받기 위해서는 1순위 자격을 갖추어야만 청약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차이

일반공급 2순위는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서로 다르므로 아래에서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2순위에 해당합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차이와 1순위, 2순위 차이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일반공급 1순위 자격 – 5가지

거주지역 무주택 여부 청약통장 소득기준 여부 자산기준 여부

거주지역 조건 – 청약가능지역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거주지역 조건은 일반공급은 물론 특별공급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건설되는 아파트라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인천광역시이고, 인천의 인접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입니다. 따라서 인천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청약가능지역은 인접지역인 수도권이므로 수도권에 거주해야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차이

==>> 사전청약 포기할 경우와 본청약 포기할 경우의 차이점

일반공급 무주택 여부

공공분양 일반공급 무주택 여부

일반공급에서 1순위로 마감될 것이 예상되는 아파트는 청약이라도 시도해보기 위해서 1순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1순위가 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을 1순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총정리

민간분양 일반공급 무주택 여부

반면, 민간분양에서 일반공급 1순위 자격에는 무주택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유주택이어도 주택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주택일 경우 가점제에서 가점이 부여됩니다. 무주택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2점이 부여되지만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면 32점이 가점으로 산정됩니다.

즉, 민간분양 일반공급은 무주택이 아니어도 1순위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무주택은 가점항목 중 하나이므로 결과적으로 무주택인 사람만 1순위가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 청약 가점제 계산 방법 확인하기

또한,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가점제 이외 추첨제가 적용되는 경우에서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 수가 더 많으면 추첨제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방법 등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

==>>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 조건 확인하기

따라서 민간분양 역시 일반공급을 우선적으로 공급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일반공급 무주택

그런데, 만약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한다면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일반공급 1순위 자격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포함됩니다(단순한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여야 함).

==>> 어느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할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 이외의 다른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일반공급 청약통장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통장

청약통장과 관련해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가장 큰 차이는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민간분양은 청약예치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경과 + 12회 이상 납입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 6회 이상 납입

민간분양 일반공급 청약통장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경과 +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치금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이라면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치금

==>> 어떤 경우에 청약예치금을 얼마를 납입해야 할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일반공급 청약통장

그런데, 만약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한다면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을 넘어야 하고, 납입횟수 24회 또는 청약예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청약예치금을 얼마를 납입해야 할까?

일반공급 소득기준

일반공급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특별공급은 주택청약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소득이 낮고 자산이 적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과 자산기준(일정 금액 이하)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반공급의 경우 특별공급과 달리 원칙적으로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분양 중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이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천 49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분양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민간분양 일반공급은 자산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규제지역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또는 청약예치금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민간분양의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규제지역의 의미, 범위, 어떤 지역일까?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주택건설지역(00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마. 혼인기간(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불가

3기 신도시>사전청약안내>자격조건과 선정방식>사전청약 기본자격

기본 청약자격 사전청약 신청 전 유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의무 거주기간이 있는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해야함

지역우선 공급비율 66만 ㎡ 미만 택지지구 :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66만 ㎡ 이상 택지지구 :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공급

소득·자산요건 및

기타 사항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소득 및 자산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소득자산기준 참조(바로가기)

* 사전청약 자격요건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청약 공고 시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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