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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일반적 거래와 달리 선매도 후매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반영하기 쉽고 그와 동시에 거래 성사 가능성, 즉 유동성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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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 증시가 휘청이는 지금, 각국 정부가 잇달아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어. 우리나라도 3월 13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공매 금지’를 선언했지. 근데 말야…. 공매도가 대체 뭘까.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툭하면 공매도가 ‘악의 축’이라고도 하던데, 공매도가 진짜 그렇게 나쁜 걸까.
#서울경제썸 #공매도 #개미투자자
기획|김경미기자
제작|김경미·정수현기자, 김한빛인턴기자
내레이션|정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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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뭐길래, 개미들은 싫어하나요 [4화] – 매경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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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제에 관한 연구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하지만 공매도는 시장 가격 형성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하며, 위험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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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장단점과 공매도재개 그리고 개인대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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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매도 장점
- Author: 서울경제 어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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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4.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h9C4qqqAp8
공매도가 뭐길래, 개미들은 싫어하나요 [4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월 주식거래 활동 계좌가 4000만개를 넘어섰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핫한 섹터나 종목에 투자하는, 공부하지 않는 쉬운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투자는 운이 크게 좌우하는 분야이지만 늘 행운이 따르지는 않고, 계속 행운에 배팅하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죠.
이에 매일경제 유튜브 ‘매일경제 에브리데이’가 정말 기초부터 탄탄히 주식의 기본기를 다져줄 ‘샌타샤와 놈놈놈’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주식 고수 박민수(필명 샌드타이거샤크·최고민수)와 단타 치는 놈, 해외주식만 하는 놈, 모르는 놈 등 주린이 3인방의 좌충우돌 주식투자 배우는 과정을 통해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유튜브와 함께 기사로 매주 일요일 오전 주린이들이 알아야 할 주식 상식 다섯 가지를 살펴봅니다. 영상은 #매일경제 유튜브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사진출저=게티이미지뱅크
▲ 사진출저=매일경제, 그래픽/조보라 디자이너
▲ 개인들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때문에 박스피에 머물러 있다며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스피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대량으로 공매도해 하락시킨 후 차익을 얻어 가는 걸 반복해왔다는 것이죠. /사진 출저=게티이미지뱅크
▲ 사진출저=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주식 공매도 장점과 단점 정리
공매도를 인터넷에 검색하였을 때
함께 연관 검색어에 뜨는 것이
이 ‘삼성증권 사태’입니다.
삼성증권 사태는
단어의 어감에서 느껴지 듯이
좋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112조 원이라는
위조주식이 발행되어 직원에게 유통이 되었고,
그 주에서 2천억 원을 직원이 매도하여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던 사건입니다.
삼성증권의 사태가
공매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었지만,
사태를 통해 무차입공매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
어떠한 이유로 불법으로 정해 놓고 막았는지
사람들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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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공매도 장단점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파는 거래 행위를 말하는데요.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다시 매수하여 차익을 챙기는 매매 방식입니다.
즉,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주식 투자방법이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와 증권회사 등 다른 기관에서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로 나뉘는데, 한국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공매도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실시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주가하락의 원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3일부터 대형종목 위주로 재개되는 공매도,
공매도란 무엇이며, 공매도의 장단점을 정리했습니다.
공매도란 본인이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먼저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매수해서 갚는 투자기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투자는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버는데,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버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10만원인데,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연기금이나 다른 투자자의 주식)에게 주식 100만주를 빌려 10만원에 팝니다.
수수료만 주고 해당 주식의 수량을 빌려서 나중에 그 주식 수량에 해당하는 만큼만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식 수가 적으면 영향이 없겠지만, 대규모 자금으로 투자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게 되면 개미들은 회사에 무슨 악재가 있나 싶어 같이 매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주가가 하락하여 삼성전자 주식이 7만원 정도로 내려왔다고 가정하면, 공매도 투자자는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주 사서 원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갚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팔 때에는 10만원짜리 100만주지만, 살 때는 7만원 100만주이기 때문에 시세차익으로 30%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주식을 대여한 수수료(보통 4.5~5%)를 제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 고점이라고 생각할 때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10만원에서 오히려 12만원으로 오르게 되면 공매도 투자자는 20%의 손실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20년 3월 13일부터 6개월간 사상 세 번째 공매도 금지를 단행했습니다.
공매도를 계속 진행했다가는 코로나 상황에서 주가는 수직 낙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국가 다수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공매도를 2개월가량 금지를 시켰죠.
유독 우리나라만 개인들의 공매도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정하고 공매도금지 운동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3개월을 추가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했고,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의 대형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소형주들은 당분간 공매도 금지를 유지해 나가게 되며, 금융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재개됐던 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 8개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시장불확실성이 커졌던 2011년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이때 공매도가 재개되었지만, 우려할 만큼 큰 주가하락은 없었다고 합니다.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법적인 보완장치는 마련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는데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공매도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공매도 장점
–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확대, 주가가 과열될 경우 매도주문으로 이를 방지하는 순기능
– 개별 종목의 적정주가 유지 기능
– 주식 하락장에서 수익발생
공매도 단점
– 하루에도 매도했다가 급락하면 다시 사서 갚는 단타 공매도로 시장교란
– 주가조작 발생 우려(부정적 소문, 뉴스)
–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
주식 약세장에서 주가 폭락을 일으킬 확률 높아짐
공매도 장단점에서 보듯이 개인투자자들이라면 확실히 단점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공매도로 주가를 크게 떨어뜨리지 못하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에 폭락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투자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공매도 재개로 인해 주가가 떨어진다면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5월 3일 코스피와 코스닥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추가 6개월 연장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무결점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 60일 설정(개인 대주와 동일하게) , 공매도 증거금을 현행 105%에서 140%로 상향(개인 신용과 동일하게), 대차거래 전산화에 외국인 포함 및 수기 병행 금지,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를 1개월에서 1일로 변경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앞으로 스몰캠(중소형주)의 경우라도 공매도 금지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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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장점과 단점은 폐지 안하는 이유는
공매도 장점과 단점은 폐지 안하는 이유는
요즘과 같은 주식 패닉 상태에서는 공매도 폐지나 금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란 무엇이며,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short stock selling, 空賣渡
없는 것을 판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것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는 주식을 판매한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하여 매입자에게 주는 거래방식으로, 약세장 즉 하락장에서도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는 투자방법 입니다.
ex) 예를 들어서 특정종목A의 주가가 현재 1만원이라고 하면 일단 1만원에 매도를 한 후, 3일 후 결제일에 주가가 15,000원으로 떨어졌다면 이것을 사서 결재해주면 5,000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손해가 발생합니다.
ㆍ무차입공매도 : 현재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팔고 결제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ㆍ차입공매도 :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 빌려서 매도한 후 나중에 갚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의 차이점은 빌려서 파는냐와 빌리지도 않고 팔수 있느냐의 차이 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개인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공평하점이 나옵니다.
공매도 금지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는 폭락장세 속에서 공매도는 하락이 하락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점 때문에 폭락이 예상되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예가 있습니다.
ㆍ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 2008년 10월1일 ~ 2009년 5월31일까지 전종목 금지.
ㆍ유럽 재정위기 때 : 2011년 8월10일 ~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종목 금지. 이후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풀렸고 2013년 11월14일 약5년만에 모두 해제됨.
장점?
가장큰 장점은 시장을 활성화하는 윤활유 역할 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도로써 만약 경매가 없다면 부도난 자산은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도 하락장이 시작되면 다시 오를때까지 계속 기다리게 되며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어 유통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정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락장에서도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점!
가장 큰 단점은 의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행위 입니다. 공매도로 시세착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린거나 시세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대세 하락장에서는 하락 폭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폐지
유동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허가하지 않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거의 대부분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적용받는 룰이 다른 축구경기를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들이 함께 뛰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순기능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완전폐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에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020년 3월16일 월요일 부터 6개월간 금지되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빠른 판단을 했었다면 좋았겠지요…
공매도 뜻, 공매도 하는 이유와 장단점, 대상 종목과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 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실제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싼 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매우 위험한 투자라서 주의해야 한다.
일반 투자가 향후에 주가가 상승할 종목을 잘 선정해야 한다면 공매도 투자의 경우 향후 주가가 하락할 종목을 잘 골라야 이익을 얻는 것이다.
떨어 질 것같은데? 100주 빌려서 팔자!
1만원 X 100주 => 100만원
3일 후 5천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예상대로 떨어졌군. 100주 사서 갚자!
5천원 X 100주 => 50만원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시세차익)
공매도는 매도와 매수 사이에서 주가가 하락할 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이다. 주가가 마이너스가 될수는 없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100% 미만이다. 일일 상한가는 있어도 주가 자체는 계속 상한가를 치며 올라갈 수 있어서 기대 손실은 무한대 인 셈이라서 주의해야 한다.
공매도 종류
무차입 공매도 : 빌리지 않고 약속만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방식 (우리나라에선 불법)
: 빌리지 않고 약속만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방식 차입 공매도 : 주식을 빌린 후에 갚는 방식
일부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해 왔었는데 제대로 적발되지 않고 처벌 또한 과태료 수준이라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 왔다. 그래서 2021년 2월 불법 공매도 적발시에 주문 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강화되었다.
공매도 대상과 시작일
2021년 5월 3일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대상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종목이다.
2020년 3월 코로나 확산으로 주가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한 뒤 두차례 연장한 끝에 재개된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한국 증시 역사상 3번쨰 였으며 기간으로 역대 최장 기간이었다.
공매도 도입하는 이유와 장점
버블기업 주가를 적정기업가치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순기능
공매도는 특정 주식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
주식 시장의 버블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또한 매수 매도 주문을 늘려서 거래를 활성화 하고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켜 준다.
공매도 단점
금융 시장에 독이라는 측면이 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인해서 박스피에 머물러 왔다. 코스피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대량으로 공매도 해서 하락시킨 후에 차익을 얻어 가는 것을 반복해 왔다.
1. 하락장에서는 더 하락하는 주가
2.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공매도 시장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대차 종목수, 수수료, 주식 대주 기간 등에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 사이에 차이가 있다.
공매도 대주 담보비율은 기관, 외국인의 경우 105%라고 할 때 개인은 140% 이다. 개인들의 경우 상환 기관을 가장 크게 문제 삼는다. 개인은 60일 이내 갚아야 하는데 기관, 외국인은 상환요구시 언제든 가능하다. 무기한 연장 될 수 도 있고 정보력을 개인이 따라가기 힘든 점도 있다.
3. 공매도 부작용 사례
몇년 전 개미 투자자들에게 많은 손실을 안겨준 한미약품 사태.
오전 호재 발표 이후에 개미들은 매수를 했으나 기간과 법인은 공매도를 시작했다. 1시간 후에 악재가 발표되어 정보를 미리 입수한 기관이 공매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 도 했다.
개인의 공매도 개선 조치
개인도 공매도에 더 쉽게 참여 할 수 있게 금융당국의 개선 조치가 이번에 이루어 졌다.
예전에도 개인은 대주 제도를 통해서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할 수 있었지만 인지도 부족, 대주 물량 부족, 높은 이자율을 이유로 인기가 있지 않았다.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곳, 393개 종목과 205억원에 그쳐서 현실적으로 참여가 쉽지 않기도 했다.
증권사, 대주 대상 규모 확대로 접근성 상승
5월부터는 개인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증권사가 28곳, 대주 대상 규모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구성 전 종목 대상 2조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되었다.
투자자 보호 조치와 의무교육
최초 투자 금액은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투자교육을 받도록 했다. 금융투자협회 온라인 사전 교육 30분, 한국 거래소 공매도 모의 거래 체험 1시간 사전 교육을 홈페이지를 통해 들을 수 있다. 하루 1500명이 이 강의에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공매도로 인한 주식시장 영향은?
풍부한 유동성과 세계적인 경기 회복 추세를 고려할 때 공매도 재개가 증시 전반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5월 3일 공매도 재개 된다고 해도 강세장 기조에 있는 한국 증시의 방향성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혀 영향은 없는 것은 아니어도 현재 금융시장 여건 측면에서 외국인, 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매도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과 고배당주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실적이 부진한데 과도하게 주가가 오른 종목, 대차 잔액이 많은 기업들이 공매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부터 주식을 빌리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를 대차거래라고 하는데 주식을 빌리는 주체가 개인이라면 대주거래 라고 한다.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주식 수를 대차 잔액이라고 한다. 주식을 빌리는 목적으로 공매도에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차 잔액이 많으면 공매도에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공매도 잔액 추이 확인 방법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증권사 앱, 홈페이지 확인
지난 한달 간 코스피 200지수에 대차 잔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
한국 거래소기준
삼성전자 1967만 382주
1967만 382주 카카오 991만 96주
991만 96주 두산중공업 715만 9114주
715만 9114주 LG유플러스 620만 8216주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4일 연속 하락 했다. 4일간 코스피는 2.17%, 코스닥은 4.25% 하락했다.
공매도 금지가 풀리게 되면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전체 지수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공매도 장점 과 단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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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가 허용될거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공매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랜딧에서 미국개미들이 모여서 게임스탑
오늘은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단한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공매도란 무엇일까?
공매도의 장점
공매도의 단점
공매도의 종류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에 알아보기 앞서 공매도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볼까요?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것을 팔고 3일이내에 해당 주식을 메꾸는것이죠 !
보통 주식거래를 생각한다면
주식을 산다 -> 주식 값이 오른다 -> 주식을 팔고 차익을 통해 돈을 번다
1000원에 주식 매수 -> 2000원 매도 ( 1000원 이익 )
공매도를 생각한다면
(없는)주식을 판다 -> 주식 값이 떨어진다 -> 주식을 산다 (차액만큼 이익 )
2000원 주식 매도 -> 1000원 매수해서 갚는다. ( 1000원 이익 )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공매도를 진행하는것이죠.
하지만 만약 주식이 오른다면 그차액만큼 손해를 보는것이죠..
공매도 장점 / 단점
공매도 장점
보통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이득을 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많이들 진행하겠죠??
이런 공매도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과 효율성을 높이는것이죠.
주가는 살아있는 생물과 마찬가지로 많이 움직여야지 좋은것으로 평가됩니다.
만약 거래량이 없는 주식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치가 (주식이) 오를때까지 한사코 기다린다면, 주식의 유동성이 없어
정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공매도는 해결방법의 하나로써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이런 공매도도 단점이 있습니다.
공매도 단점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즉, 내가 임의로 주가를 조작할만한 위치에 있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악의적으로 주가를 떨어트리는 여러가지 행위를 통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만들고, 불공정한 거래로 악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평범한 주식거래는 손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1000원에 주식을 샀다고 가정하면 아무리 돈을 잃어봐야 1000원을 넘길순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공매도를 한다면?
2000원에 공매도를 했고, 그 뒤 주식이 오른값에 비례하여 손실이 굉장히 커질수도 있습니다.
(덧붙인다며 수수료와 이자또한 감당해야 하니까요)
어떤가요? 이해가 가셨나요?
마지막으로 어려울 순 있지만, 공매도의 종류를 소개하며 오늘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의 종류
공매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차입 공매도
차입 공매도는 말 그대로 “빌려와서 파는것” 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기관들이며
그 기관들에게 주식을 빌려와 파는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고객에게 ‘증거금’ 이라는 어느정도의 담보를 잡아놓고 매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 앞선 차입 공매도와 다르게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말 무에서 매도를 우선하고, 향후 매입을 해서 매꾸는 방식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금지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현재 허용하여 현재 “게임스탑” 이란 종목으로 공매도 세력에 대항한
개미의 승리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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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제에 관한 연구
공매도(空賣渡)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매도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대로 혹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차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하락한 주가로 되사는 방법으로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주가에 하락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 됨을 이유로 규제당국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사회적인 여론 또한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공매도는 시장 가격 형성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하며, 위험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매도 규제의 프레임은 이러한 공매도의 이점을 고려하여 공매도의 순기능은 살린 채 그 역기능은 최소화하고자 하면서 전면 금지에서 선별적 허용 및 포지션 관리와 공시규제로 변화해왔다. 이를 위해 공매도 규제체계가 정립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증권거래법 시절을 지나 자본시장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어 오면서 나름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체계는 차입공매도의 예외적 허용을 통한 공매도의 결제불능위험의 최소화와 공매도 포지션 보고, 공시를 통한 시장보호 및 예외적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유보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 하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남아 있다. 차입공매도의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점이 있고, 공매도와 다른 거래를 연계한 투자기법에 현 제도는 규제의 공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총수익스왑과 같은 새로운 파생상품의 등장으로 공매도 포지션 규제도 역시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처분만으로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 확보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그 규제의 방향이 타당한지, 수단이 적정한지에 대해 논의가 계속 중이고,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 역시 완성형이라기보다는 현재 진행형에 가깝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공매도의 의의와 기능에서 시작하여 기존 논의의 정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체계를 들여다보고, 외국의 규제들과 비교한 다음 현행 공매도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고가 향후 공매도 규제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법규화하는데 있어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tudy of Regulation on Short Sale: Focusing on Problems Related to Current Structure of Regulation in Korea and Direction for Reform Jung-Soo Lee․Do-Youn Kim A short sale is an investment device which one sells a stock not possessed to. In a case where the stock price goes down, a short seller can get gains through selling stocks not owned and paying stock back some days later. It is a controversial issue whether a short sale should be regarded as a justifiable investment method or not, but principally, regulatory authorities have a negative view as well as public opinion. However, the short sale has many merits such as it provides liquidities to the stock market, it would be a new investment device to investors, and hedging device as well. In this regard, a regulatory frame for the short sale changes from overall prohibition to selective permission such as allowance of covered short sale and position disclosure obligation to mitigate its negative effect while maintaining positive ones. For this purpose, there is a regulatory regime set up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which has developed her own regulation system from the Securities Exchange Act to the Capital Market Law. In the present regulation frame in Korea, there are three core elements: exceptional allowance of covered short sale to minimize unsettlement risk, disclosure obligation of short position and a reservation of governmental market intervention right for market crisis. However, there are still problems in this regulatory frame. It is ambiguous to determine what is a covered or what is a naked. Also, no one denies there is a regulation gap to new investment devices connected to the short sale and a disclosing obligation reveals its limitation to the appearance of the TRS (Total Revenue Swap). Furthermore it is true that securing effectiveness of regulation by relying only on monetary fines which has a cap approximately thirty thousand USD is not only difficult but unrealistic. Therefore, Korean regulation frame is not completed but still developing one as well. In this paper, we have reviewed the meaning, merits of the short sale and analyzed regulation frames but more focused on the problems and future development of the regulations. We hope that this paper could be the one of references for determining of direction of the short sale regulations in the future.
공매도 장단점과 공매도재개 그리고 개인대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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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도의 의미와 장단점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문을 하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싼 값에 사서(short covering, 환매수) 결제일 안에 주식 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투자는 주식을 구매하고, 주식가격이 상승하면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데요. 반대로 공매도의 경우에는 주식을 빌려서 일단 매도 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진 주식을 사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냅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방법으로,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으며, 위험의 헤징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공매도를 한쪽에서는 회사의 주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통해서 회사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하여 투자의 건전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공매도는 어떻게든 주가를 떨어뜨려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정적인 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생산하는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할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대중들의 패닉 셀을 유도하는 매우 부정적인 음해를 통해서 해당 주식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공매도의 경우에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공매도의 경우 주식대차를 통해 공매도를 한 쪽에서는 채무불이행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2. 공매도의 운영과 비판
공매도는 주식 및 채권등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와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로 나뉘는데요.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에는 현재에는 대한민국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또한 현재 2020년 3월16일 코로나로 인하여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금지해왔는데요. 앞으로 2021년 5월 3일에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매도의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공매도의 문제보다는 공매도를 우영 하는 데 있어서 제도가 유지, 감시가 잘 안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거에 개인투자자의 주식이 본인도 모르게 대여가 되었던 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 (전산입력 실수? ㅋㅋ) , 2020년 조사에서 발견된 일부 무차입 불법 공매도와 업틱룰(호가 제한 규정) 위반 의심사례 적발, 공매도 과정이 전산화되지 않아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 등 대한민국 공매도 제도의 신뢰성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해외와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매우 어렵고, 공매도 시스템에 보증금이 없고, 공매도의 기한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수기 시스템으로 인한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그 신뢰도를 매우 잃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 전 공매도 반대 및 공매도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당국은 공매도 금지는 영원히 유지될 수 없지만, 공매도 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개인의 공매도 거래를 넓게 허용하고, 전자시스템을 마련하며 (그동안은 뭐했니?)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그동안은 뭐한 건데??)과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전히 기관은 공매도 기한을 무제한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과 보증금 제도가 들어가지 않아 과거의 공매도 사건의 문제들을 되풀이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대주거래 시 60일의 제한 기간에 투자수익을 얻지 못하면 반환해야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들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를 대주 시스템으로 묶어 여전히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공매도에 접근할 수 없으며, 공매도의 처벌 수위가 여전히 낮아 불법적인 공매도의 이익이 더 크다는 비판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3. 공매도 재개에 따른 개인 대주제도
공매는 결국 2021년 5월 3일로 코스피 등 국내 증권시장에서 재개가 되는데요. 이러한 공매도 재개와 더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 대주제도가 확대되었는데요.
개인 대주제도란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주는 제도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빌릴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도록 개인 대주(주식대여) 제도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금지 전 200억 규모였던 개인 대주 시장은 공매도 재개 후 2~3조 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주거래를 통한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하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만 할 수 있으며, 60일만 빌려줄 거니까 알아서 해라….
참고로 개인 대주제도 이용은 다음 화면과 같으며, 4월 20일부터 미리 이수가 가능합니다.
개인대주제도 사전 교육은 금융투자협회 // 공매도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 공매도 정보 사이트는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정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 공매도 재개에 따른 공매도 재개 종목
이번 공매도 재개는 부분적인 공매도 재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이 지정이 되었는데요. 공매도 재개 종목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합니다. 그밖에 기업에는 공매도가 거래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상위종목들이 공매도 대상으로 재개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공매도 재개에 따른 주의할 점
공매도의 경우에는 주가 하락에 배팅을 한다는 점과 주가손실이 무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투자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게임스탑(GameStop, GME)의 경우 공매도 세력이 숏스퀴즈가 발생하여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매도의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이 무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신중한 투자가 필요로 합니다.
공매도의 위험성도 있지만 공매도 투자가 될 수 있는 고평가 종목들도 있는데요. 평균 목표주가를 넘어서서 고평가 되고 있는 주식들도 있으며, 전환사채(CB)의 발행이 많은 종목의 경우에는 외부 투자자가 차익거래 수요가 커지면서 공매도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공매도 주의 종목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만큼 공매도 재개와 관련되어 미리 공매도 재개에 따른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공매도 잔고가 많은 기업 주의
2) 기존에 대차잔고와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 중 고평가 된 기업 주의
3) 전환사채(CB) 발행이 많은 종목 주의
이렇게 3가지 관련된 종목들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종목들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증권사 등에서는 셀트리온, LG디스플레이, 화승 엔터프라이즈, GS건설, 롯데관광, 키움증권 등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몰론 이 내용은 증권사의 의견일 뿐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혹은 투자를 추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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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공매도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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