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 장려금 | 2022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안내 상위 5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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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 고용보험제도

고용창출장려금 …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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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i.go.kr

Date Published: 5/13/2022

View: 8715

고용창출 장려금 | 지원제도 | 인베스트코리아 – Invest Korea

국내복귀기업 대상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조건, 지원 내용, 문의처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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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vestkorea.org

Date Published: 1/25/2022

View: 2598

고용창출장려금(2022)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공고(2022년 고용장려금 공모사업)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한국고용정보원 · 신청기간. 2022.01.01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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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izinfo.go.kr

Date Published: 12/4/2021

View: 5299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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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6/21/2022

View: 154

고용창출 지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전문인력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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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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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용 창출 장려금

  • Author: 올워크 Allwork
  • Views: 조회수 3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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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x_8Nf6Nr90

※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됨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

04. 지원수준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지원수준 및 한도 구분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수가 30명이상인 경우: 30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10명미만인 경우: 3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명이상~10명미만인 경우 3명으로 하되,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으로 함)

[참고] 지원인원 기준 피보험자수 구분 기준 피보험자수 원칙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 ①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피보험자 수 30%가 30명 이상 30명 ②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피보험자 수가 1명이상 10명미만 3명 ③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피보험자 수 0명인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단,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10명미만인 경우 3명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의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지급 주기 및 기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이수자(이수자격 유효한 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21.1.1)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써 해당자를 말함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내용

※ 단,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한도 100명)

※ 계획서 제출 시점의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지수보다 증원된 인원 한정

지원내용 표로 구분,지원기간,회차별(3개월) 지급액,연간총액 정보 제공 구분 지원기간 회차별(3개월) 지급액 연간 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2년 180만원/1인 720만원/1인 중견기업 90만원/1인 360만원/1인

※ 매 3개월마다 신청

사업자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규모 결정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신중년 적합직무 등 고용 지원

고령자 고용 > 고령자 고용 지원 > 고용독려 지원 > 고용창출 지원 (본문)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21호, 2022. 2. 23. 발령·시행) 제2조제1호]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주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라. 일자리 순환: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빈 일자리가 발생한 경우

다. 교대근로 개편: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한 경우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를 도입하거나(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시행했던 교대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제외)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한 경우

▪ 고용촉진장려금: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6개월 마다 지급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2년을 한도로 지급

-근로자 1명당 최소 월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지원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

-근로자 1명당 최소 월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지원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① 증가한 근로자 수 1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제조업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원)

지원제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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