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 [균형발전News] 6월호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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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에서 전하는 6월 균형발전 소식입니다!
00:1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2:16 2022 지역의료 희망캠프
04:10 지방자치 민선 8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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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법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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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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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12월 2일 국회 통과 –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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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1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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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21.10.19]일부개정. 제2 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4.1.7, 2015.7.24, 2017.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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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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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변천과 발전방향 – 심층 분석 – 이슈 페이퍼

국내에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 2014년, 그리고 2018년에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라 국정방향, 사회적 여건 및 정책수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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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et.re.kr

Date Published: 7/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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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2021. 12. 28. [법률 제18661호, 시행 2022. 6. 29.] 산업통상자원부.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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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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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허와 실 – 서울연구원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 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동 과제는 지방분권의 획. 기적 추진, 국가균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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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re.kr

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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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14(화) 국무회의 통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14(화) 국무회의 통과.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내용 마련; 신설 공공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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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5/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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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상생적 국토발전전략 | 국내연구자료

참여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설정한’지방화를 통한 선진화’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마침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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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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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NEWS] 6월호
[균형발전NEWS] 6월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 Author: 균형발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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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ulkComBP9s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2004. 1. 16, 법률 제706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가. 제도 개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가능하도록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혁신발전의 목표와 지역현황의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각각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법 제4조 및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 산·학·연협력의 활성화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법 제10조 및 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 지역혁신에 필요한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지역의 정보화의 촉진 및 정보통신의 진흥,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환경의 개선, 고용창출 및 지역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특성있는 지역혁신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도록 하였다(법 제12조 내지 제17조).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8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법 제21조).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법 제22조 및 제23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기획단 업무의 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제26조 및 제27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였다(법 제30조 내지 제32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주세의 100분의80, 과밀부담금 등을 그 세입으로 하고,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보조 등을 그 세출로 하며, 지역혁신사업계정은 주세의 100분의20 등을 그 세입으로 하고,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관련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을 그 세출로 하도록 하였다(법 제34조 및 제35조).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예산신청서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도록 함(법 제38조).

나. 특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시책으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제10조), 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제11조), 지방대학의 육성(제12조),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제13조),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제14조), 지역문화·관광의 육성(제15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제16조), 지역경제활성화의 촉진(제17조), 공공기관의지방이전(제18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제19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제20조)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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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①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협력사업, ②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① 관련: ‘22.2.3. 공포(’22.8.4. 시행) / ② 관련: ‘21.12.21. 공포(’22.6.22. 시행)

‘22.8.4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도 권역을 넘어서는 지역의 경제·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 중앙부처-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사업의 지원내용 등을 규정한 협약

’22.6.22일에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입지계획안 포함내용) ①설립목적, ②주요 사업범위 및 내용, ③정원 예산 등 기관의 규모, ④희망 입지 및 사유, ⑤시·도지사의 의견 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①항)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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