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학금 1 유형 |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소득분위에 대한 오해, 신청기간 95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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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생이라면 꼭 알고있어야 하는 것 중 하나인 국가장학금입니다.
오늘 영상을 아주아주 기본적인 국가장학금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소득분위에 관한 내용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이 본격적으로 지원폭을 늘린게 2013년부터인데요.
저는 14학번이니 참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없었다면 지금 학자금대출이 한 3천만원 이상 있었겠네요…
국가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국장에 대한 절실함,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20년 후, 30년 후에 저도 저처럼 어려운 가정형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흙수저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화이팅:)

국가 장학금 1 유형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차이점 비교! – 네이버 블로그

​ · 국가장학금 1유형의 성적기준은 · ​ · 직전하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 평균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 *아마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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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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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1유형,2유형) – 계명대학교

국가장학금(1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평균평점 2.51(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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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cms.kmu.ac.kr

Date Published: 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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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안내

기초/차상위: 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분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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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cufs.ac.kr

Date Published: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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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유형 | 국가장학 | 입학안내 – 고려사이버대학교

…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성적기준을 충족하고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 사이버대학은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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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cuk.edu

Date Published: 7/25/2021

View: 8365

국가장학금 I유형 – 조선대학교

지원금액 ; I유형 · 차상위계층, 350만원, 700만원 ; I유형 · 1구간(다자녀포함), 260만원, 5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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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3.chosun.ac.kr

Date Published: 11/6/2022

View: 6835

국가장학금(1유형, 2유형) < 장학관련 FAQ < 학사 게시판 < 학사 ...

국가장학금(1유형, 2유형) · 국가장학금 수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분위는 언제 쯤 확인 가능한가요? · 지난학기에 국가장학금2유형을 받았는데, 이번학기는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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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cu.ac.kr

Date Published: 1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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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안내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대하여 지원구간별로 등록금을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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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sumer.snu.ac.kr

Date Published: 1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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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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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u.ac.kr

Date Published: 6/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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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차이와 중복지급여부 알아보기

“학자금 지원 구간”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기반입니다. 1 유형의 8구간은 중위소득 200% 이하를 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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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d3504.tistory.com

Date Published: 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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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국가 장학금 1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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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소득분위에 대한 오해,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소득분위에 대한 오해, 신청기간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가 장학금 1 유형

  • Author: 이십대자립하기-이자life
  • Views: 조회수 19,5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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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jX0drwJgSs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차이점 비교!

국가장학금 1유형의 성적기준은

직전하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평균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아마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B0 맞으시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기초/차상위계층은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되고

장애인은 성적기준이 미적용됩니다.

C학점 경고제는

1~3분위는 70~80점 미만 점수를 맞아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장학금 수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1유형,2유형)

1학기: 1차 신청(11월 중순 ~ 12월 중순), 2차 신청(2월 중순 ~ 3월 초)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2학기: 1차 신청(5월 중순 ~ 6월 중순), 2차 신청(8월 중순 ~ 9월 초)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2차 신청 시 장학금이 학기말에 지급되므로,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학생 1차 신청을 권장함

※ 직전학기 재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함

(재학생 2차 신청 시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 거절되며, 거절에 대해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해 자동 구제신청 적용됨)

(기존, 학생의 구제신청 선택에서 → 2021-1학기부터 자동 구제신청 적용으로 변경됨)

지원자격

국가장학금(1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평균평점 2.51(F포함)/4.5만점 이상[의학과 3.0]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는 C학점[1.51(F포함)/4.5만점] 이상 적용[의학과 2.0]

※ 1~3구간은 C학점[1.51(F포함)/4.5만점] 경고제 2회 적용[의학과 2.0]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12학점)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국가장학금(2유형)

–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자 중 학자금지원구간 5구간 이하 정규학기 등록자

지원금액(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급, 단위: 만원)

– 2022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1유형) 지원금액 상향조정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1유형 350 260 260 260 195 195 195 175 175 다자녀 첫째 둘째 350

( 둘째 전액 ) 260 260 260 225 225 225 225 225 셋째 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평균평점 2.51이상/4.50만점 인 학생에 대하여

계명행복장학(기초) 장학금이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

최대 지원횟수

일반학과 최대 8회(타대학 또는 동일 대학 신입, 편입, 재입학하여도 이전의 수혜횟수 누적 합산)

– 의학, 약학 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까지 지원 가능

– 의학, 약학 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까지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1유형)은 초과학기 지원가능하나, 국가장학금(2유형)은 초과학기 지원불가

국가장학금 제외대상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기등록자(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는 면제대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 불가

교내 및 교외장학금 수혜로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인 대학생(단, 2유형은 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기타 세부사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saf.go.kr)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안내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구간(분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기초/차상위: 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분위)는 직전 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정보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 관리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1차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국가장학금 지원(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나에게 맞는 장학찾기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성적기준을 충족하고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

사이버대학은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가능

재학생, 신(편)입생, 재입학생 항목 순으로 국가장학금Ⅰ유형 성적기준 안내표 구분 내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 1~3구간(분위)은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우리대학의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자는? 신청자 대비 수혜율은 71.33%로 3,200여명의 학생이 평균 916,627원의 장학금을 수혜중입니다. (2020학년도 2학기 기준)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경곗값 (21년 기준), 최대 지원금액, 본교 입학시 학기당 지원금액 안내표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경곗값

(21년 기준) 최대 지원금액 본교 입학시

학기당 지원금액 1학기 2학기 연간 기초차상위 – 350만원 350만원 700만원 등록금 전액 면제 소득산정 모의계산 모의계산은 PC에서만 지원됨.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 전액 * 전액 * 전액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1분위 1,462,887 (이하) 260만원 260만원 520만원 2분위 2,438,145 (이하) 260만원 260만원 520만원 3분위 3,413,403 (이하) 260만원 260만원 520만원 4분위 4,388,661 (이하) 195만원 195만원 390만원 5분위 4,876,290 (이하) 195만원 195만원 390만원 6분위 6,339,177 (이하) 195만원 195만원 390만원 7분위 7,314,435 (이하) 175만원 175만원 350만원 8분위 9,752,580 (이하) 175만원 175만원 350만원 9분위 14,628,870 (이하) – – – – 10분위 14,628,870 (초과) – – – –

학자금 지원구간은 소득인정액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으로 산정하며 자세한 산정방법은 소득산정방식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으로 산정하며 자세한 산정방법은 소득산정방식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소득산정모의계산 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이용 가능합니다.

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이용 가능합니다. 소득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는 1분위로 간주합니다.

학기 최대지원가능금액은 연간 최대지원가능금액의 1/2입니다.

학생 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국가장학금 신청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 후 로그인 한국장학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가능하며 이미발급받은 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제휴은행 : KEB하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우체국, 제주 지원대상

학생 소득분위산정 신청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하는 확인단계 국가장학금 신청 시 최초 1회 등록 신청년도 1학기 소득분위 산정 자료가 있을 경우, 2학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필수입력 정보 : 가구원 동의, 개인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계좌 가구원 동의는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소득산정방식 소득산정 모의계산

학생 증빙서류제출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제출 단계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으로 가능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SMS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출서류

대학·한국장학재단 심사 및 선발 소득구간 산정 후 심사후 선발단계 대학은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소득구간 산정기간 : 약 2주 소요 / 선발기간 : 약 1주 소요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 가능

한국장학재단 지급 대학에 장학금 지급단계 (1학기) 3월 중순부터 (2학기) 9월 중순부터격주로 대학지급 우선감면금액 : 대학에 지급 / 우선감면 미대상자 : 개인지급 재단에서 대학에 지급한 날부터 약 3주 후 학생에게 지급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등록금이 400만원인 대학생 A는 국가장학금 230만원을 수혜한 후, 170만원은 타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 (생활비 대출은 이중지원 범위에 미포함)

예) 등록금이 400만원인 대학생 A는 국가장학금 230만원을 수혜한 후, 170만원은 타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 (생활비 대출은 이중지원 범위에 미포함) 신(편)입학 예정자인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소속대학을 고려사이버대학교로 설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수령 후, 자퇴 또는 휴학할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반환대상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산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6조 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 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일부반환: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전액반환: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를 작성하여 또는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국가장학금(1유형, 2유형) < 장학관련 FAQ < 학사 게시판 < 학사가이드배재대학교

• 1차 신청자는 대부분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장학정보조회에서 ‘학비감면’이라면 등록금고지서 감면처리 되었다는 것이므로, 따로 지급처리 되는 것은 없습니다.

• 복학생, 신입생 등 2차 신청자는 ‘개인지급’처리 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교로 지급된 순서대로 처리 됩니다.(약 2주 소요)

• 국가장학금 2유형은 1유형 지급완료 후 지급되므로, 지급일이 더 늦어집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차이와 중복지급여부 알아보기

국가장학금을 자주 신청해본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학금 중에서 대표되는 1 유형과 2 유형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헷갈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지도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본 포스팅은 국가장학금 1 유형과 2 유형의 차이점과 중복지급 여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5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차이점

1유형 2유형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성적기준 충족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성적기준 충족자 지원금액 최대 350만원 혹은 전액 대학 자율(최소 10만원)

위 표를 보시면 둘의 차이점은 크게 지원대상과 금액 2가지입니다. 나머지 조건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기반입니다. 1 유형의 8구간은 중위소득 200% 이하를 얘기하고, 2 유형의 9구간은 중위소득 300% 이하를 얘기합니다. 이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액이 1천만 원, 1천5백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반 가정이라면 장학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 유형의 경우 소득별로 차등지급이 됩니다. 소득을 구분 지어놓은 것이 “학자금 지원 구간”이고 1구간이 가장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유형의 경우도 소득별로 차등지급을 하는데, 대학교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규는 대학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아예 안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만 원은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 유형 상세 설명

1 유형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성적, 신청기간 3가지만 알면 됩니다.

소득기준은 매년 매 학기마다 변경이 되는데, 2022년 2학기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설정된 소득 경곗값입니다. 과거에는 소득 분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구간으로 표현합니다. 총 10구간으로 나눠져 있고, 본인의 소득에 맞는 구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1구간 1,536,324원(이하) 2구간 2,560,540원(이하) 3구간 3,584,756원(이하) 4구간 4,608,972원(이하) 5구간 5,121,080원(이하) 6구간 6,657,404원(이하) 7구간 7,681,620원(이하) 8구간 10,242,160원(이하) 9구간 15,363,240원(이하) 10구간 15,363,240원(초과)

성적의 경우 대상자에 따라서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점수는 F학점을 포함해서 평균 평점을 100점 기준의 점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80점 이상 취득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평균학점이 B 이상이어야 하고, 평균 평점은 2.6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학 다니면서 평점 3점도 못 넘으면 사실 공부 제대로 안 했다고 봐야죠. 취업도 잘 안됩니다.

재학생 외 다른 대상자들의 성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1~3구간 학생들 :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장애인: 성적기준 미적용

4.5점 만점 성적 평점평균 환산점수(백분위) A+ 4.5 100 4.45 99 4.4 98 4.3 97 4.2 96 4.1 95 A 4.0 94 3.9 93 3.8 92 3.7 91 3.6 90 B+ 3.5 89 3.4 88 3.3 87 3.2 86 3.1 85 B 3.0 84 2.9 83 2.8 82 2.7 81 2.6 80

마지막으로, 신청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학기에 2차 수로 나눠서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1차에는 재학생만, 2차에는 재학생을 제외한 나머지가 대상입니다. 1차는 보통 직전학기가 끝날 무렵에 신청기간을 잡고, 2차는 새 학기가 시작할 무렵입니다.

2022년 2학기 1차, 2차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학기 1차

신청기간 : 2022년 5월 24일 9시 ~ 6월 23일 18시

서류제출 : 2022년 5월 24일 9시 ~ 6월 27일 18시

가구원 동의 : 2022년 5월 24일 9시 ~ 6월 27일 18시

2학기 2차

신청기간 : 2022년 8월 17일 9시 ~ 9월 16일 18시

서류제출 : 2022년 8월 17일 9시 ~ 9월 24일 18시

가구원 동의 : 2022년 8월 17일 9시 ~ 9월 24일 18시

2 유형 상세 설명

1 유형과 거의 동일하게 심사가 진행되지만 대학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단 2가지만 공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라면 누구든지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단, 10구간 학생들 중에서 갑자기 부모님 사업이 망해서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되었어도 그 사실이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선발기준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선발기준 권고사항은 특정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자립준비 청년인 대학생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 지원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 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중복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1 유형과 2 유형 둘 다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 유형으로 충분하게 받지 못했던 장학금을 2 유형에서 보충해줄 수 있습니다. 즉, 2 유형은 어디든 낄 수 있는 옵션과도 같습니다. 다자녀 유형과 2 유형도 중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유형별로 따로 신청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유형별로 따로 신청해야 되는 줄 아는데 오해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한 번만 신청절차를 거치면 통합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인에게 맞는 장학금을 알아서 매칭 시켜서 지원해준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1 유형, 2 유형 차이와 중복지급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1 유형은 메인이고, 2 유형은 옵션입니다. 2 유형은 1 유형에 비해서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도 매우 간소화되어있습니다. 다행히 내용을 이해하지 않아도 통합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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