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일 공휴일 | (2020上)대상-\”21대국회의원선거일Song\” 221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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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또는 선거일 전일이나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주의 수요일에 실시된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사전 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 동안 운영되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읍·면 동마다 1개소씩의 투표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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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 – 나무위키

공직선거법 제34조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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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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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은 ‘당연히’ 휴일인 줄 아셨나요? – 시사IN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휴일이 관공서가 아닌 사업장에도 법정휴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단체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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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sain.co.kr

Date Published: 1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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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인가? – 다음블로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0의2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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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10/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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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일까? 사전투표와 코로나 대책 …

과연 21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5일)이 모두에게 공휴일인지, 사전투표일은 언제이며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코로나19와 관련한 선거 투표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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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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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 공휴일 지정안내 | 고용노동부 – 포항지청> 뉴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일 2008년 4월 9일(수)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 2(‘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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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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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4월 15일 선거일은 모든 회사가 쉬는 날일까?

안녕하세요, 도원입니다. 어느덧 국회의원 선거일 4월 15일이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인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몰리는 상황을 염려하여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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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wonhr.com

Date Published: 7/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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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선거일은 유급 vs 무급 – 중앙경제

1. 1.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 까지 법정휴일로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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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labor.co.kr

Date Published: 4/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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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선거 고객센터 휴무안내 – 휴일엔

휴무기간 내에는 취소에 따른 환불이 불가능하며, 고객센터 내의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휴무기간내의 취소 환불진행은 4월 16일(목)에 순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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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uiln.com

Date Published: 1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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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회의원 선거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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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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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선거일(選擧日)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수요일로 지정되어 있다.[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선거는 그 임기만료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고 있다. 선거일 또는 선거일 전일이나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주의 수요일에 실시된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사전 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 동안 운영되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읍·면 동마다 1개소씩의 투표소를 운영한다.[2]

재보궐선거는 4월 첫째 수요일에 실시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10월 첫째 수요일에도 실시된다.[3]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4]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선거일은 ‘당연히’ 휴일인 줄 아셨나요?

ⓒ윤현지 그림

선거일은 당연히 휴일일까? 놀랍게도 아니다. 4월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국회의원 선거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관공서에 적용되므로 모든 직장이 이를 따르지는 않는다. 관공서가 아닌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의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휴일이 관공서가 아닌 사업장에도 법정휴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선거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국회의원 선거일을 법정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021년에는 노동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022년부터는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도 선거일을 법정휴일로 보장받는다. 선거일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일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

국회의원 선거일이 휴일이 아닌 경우 노동자는 투표할 시간을 보장받는다. 사장은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동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근로기준법 제10조. 법원에서는 ‘필요한 시간’의 범위에 대하여 “당해 공민권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유급이다(공직선거법 제6조). 또 사장은 노동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 2). 올해부터 선거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공직선거법 제15조, 제17조) 미성년자로 취업했어도 2002년 4월16일 이전에 출생했다면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고 직장에서 투표에 필요한 시간 등을 동일하게 보장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처벌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사장은 노동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방법

국회의원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인가?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인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0의2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에서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행사의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선거일을 휴무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선거일을 공휴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조 법률조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공직선거법 제34조 (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3.12>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일까? 사전투표와 코로나 대책! 꼭 알고 투표하세요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뜻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선거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21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5일)이 모두에게 공휴일인지, 사전투표일은 언제이며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코로나19와 관련한 선거 투표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대책들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

이 글을 읽고 행정안전부의 초간단 OX퀴즈까지 풀어보면 모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깔끔하게 정리 들어갑니다. ^^

※ 투표시간: 06시 ~ 18시

포항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선거일 공휴일 지정안내

담당부서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담당자 우경희

전화번호 054-280-3032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일 2008년 4월 9일(수)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 2(‘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의하여 공휴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항지청에 업무가 있으신분은 다른 날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고객센터 휴무안내 (04.15) > 휴일엔소식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고객센터 휴무안내

휴일엔 고객센터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무기간 : 4월 15일(수)

휴무기간 내에는 취소에 따른 환불이 불가능하며, 고객센터 내의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휴무기간내의 취소 환불진행은 4월 16일(목)에 순차적 진행됩니다.

[시설 이용 문의]

옥천 너와두리캠핑장 043-733-7620 / 음성 원남테마공원캠핑장 043-872-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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