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해지 | 취직 후에 몰랐던 부모님의 보험료 빚을 물려받았습니다 | #건강보험료 #채무연대 상위 123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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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통장이 압류되고 빚 100만원이 생겼다. 근데 이거… 아버지 건보료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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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부의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부모가 건보료를 체납하면 자녀가 독촉장을 받게 되고, 월급통장이 압류되고, 심지어 의료급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2~30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아무런 준비 없이 수 백, 수 천 만원에 이르는 빚을 떠안게 됩니다. 이거, 진짜 내야 하는 걸까요?
본 영상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7월 12일) 이전에 촬영된 영상물이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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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험 해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탈퇴에 관해(国民健康保険の加入 …

국민 건강 보험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보험자가 급부하는 의료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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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ity.yokohama.lg.jp

Date Published: 1/20/2022

View: 4124

건강보험정지의 신고 및 해제 – 네이버 블로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유선 상으로 확인 하신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 또한, 사전 해지 절차가 번거로우시다면 건강보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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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8/2022

View: 5431

국민건강보험 – 나무위키:대문

(해당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타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의료보험 문서를 참조.)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단점도 있지만[1], 그만큼 국민에게 큰 혜택을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5/2022

View: 851

자격의 변동 및 상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 자격 상실, 변동 신고, 상실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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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3/28/2021

View: 2994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장 탈퇴신고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9.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보험관계 ([ ]소멸 신고서 [ ]해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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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4/2021

View: 5480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4/7/2021

View: 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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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후에 몰랐던 부모님의 보험료 빚을 물려받았습니다 | #건강보험료 #채무연대
취직 후에 몰랐던 부모님의 보험료 빚을 물려받았습니다 | #건강보험료 #채무연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민 건강 보험 해지

  • Author: 닷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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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1. 7.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hkaiVZ_hGM

국민건강보험의 가입・탈퇴에 관해(国民健康保険の加入・脱退について)

국민 건강 보험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보험자가 급부하는 의료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직장을 통해 가입하는 ‘건강보험’과 75세 이상의 사람이 가입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그 외의 사람이 가입하는 ‘국민 건강 보험’이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이란 자영업, 농업 종사자, 퇴직자 등 다른 건강 보험 제도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건강 보험’의 가입자나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가입자,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이외는 반드시 거주하고 있는 시정촌의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해 주십시오.

※직장의 ‘건강 보험’에 관해서는 직장에 문의해 주십시오.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는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외국 국적의 분이라도 일본에서의 재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분은 대상이 됩니다.

※거주지의 구청에서는 영어・중국어・한국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로 번역한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가입하는 사람

의료 보험 제도 중에는 직장을 통해 가입하는 ‘건강 보험’, 75세 이상의 분 등이 가입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그 외의 분이 가입하는 ‘국민 건강 보험’이 있습니다.

직장의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분 및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분 이외의 모든 분이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

다음의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하게 되고 나서 14일 이내에 거주하는 구의 구청 보험계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항목을 클릭하면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알 수 있습니다.)

①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할 때

②국민 건강 보험을 그만두는 경우

③기타

건강 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

※자격 상실 증명서는 그만둔 직장 또는 보험증을 발행한 곳에서 취득해 주십시오.

※자격 상실 증명서의 소정의 양식이 없는 경우는 건강 보험 자격 취득・상실 증명서 양식(PDF:430KB)을 이용해 주십시오. 본인 확인 서류(재류카드・여권・마이넘버카드・면허증 등)

본인 확인 서류(재류카드・여권・마이넘버카드・면허증 등)

보호 폐지・정지 통지서 본인 확인 서류(재류카드・여권・마이넘버카드・면허증 등)

모자 건강수첩 신고하러 온 분의 본인 확인 서류(재류카드・여권・마이넘버카드・면허증 등)

가입한 보험증 또는 건강 보험 자격 취득 증명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국민 건강 보험증

※이동이 있는 분 및 세대주명이나 주소 등 보험증의 기재사항이 바뀐 분 전원의 보험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직장의 건강 보험이나 국민 건강 보험 조합에 가입한 날 이후는 요코하마시 국민 건강 보험의 보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한 경우는 요코하마시가 부담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국민 건강 보험증

※이동이 있는 분 및 세대주명이나 주소 등 보험증의 기재사항이 바뀐 분 전원의 보험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시외로 전출한 날 이후는 요코하마시 국민건강 보험의 보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한 경우는 요코하마시가 부담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 결정 증명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국민 건강 보험증

※이동이 있는 분 및 세대주명이나 주소 등 보험증의 기재사항이 바뀐 분 전원의 보험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사망을 증명하는 것 지금까지 사용했던 국민 건강 보험증

※이동이 있는 분 및 세대주명이나 주소 등 보험증의 기재사항이 바뀐 분 전원의 보험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새롭게 거주하게 된 구의 구청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전의 구의 국민 건강 보험증 본인 확인 서류(재류카드・여권・마이넘버카드・면허증 등)

지금까지 사용했던 국민 건강 보험증

※이동이 있는 분 및 세대주명이나 주소 등 보험증의 기재사항이 바뀐 분 전원의 보험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본인 확인 서류(재류카드・여권・마이넘버카드・면허증 등)

재학 증명서

건강보험정지의 신고 및 해제

1. 급여 정지 신고

○ 건강보험 대상자가 1개월 이상 국외체류 시에는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입국일의 전 날까지 급여가 정지됩니다.

정지기간 중에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 대상자가 국외에 출국하여 1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 공단에 출국사실을 신고(확인)하면

급여가 정지되고 출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1월 이상 국내 체류시 입국일로 급여정지 해제 시 해당기간 중 1일이 속하는 월만 부과 됩니다.

( 4월 24일 출국하여 5월 25일 입국 시 5월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 건강보험료는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

○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급여정지해제 가능합니다.

◆ 해외근무

○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50% 면제

○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을 경우 전액 면제

◆ 급여정지 및 급여정지 해제시기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 건강보험의 가입 > 지역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 자격의 변동 및 상실 (본문)

자격의 변동 및 상실

인쇄체크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사유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사유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조 제2호).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함)으로 사용된 날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함)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신고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신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명세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명세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자격 변동 사유 변동 신고자 제출 서류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만 해당)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 다만,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인쇄체크 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

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의료급여법」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된 날

키워드에 대한 정보 국민 건강 보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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