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 기금 문제점 | [56회 본방] 국민행복기금의 두 얼굴 / Ytn (Yes! Top News)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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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금융소외층을 구제하겠다며 출범한 국민행복기금. 
‘원금 탕감-이자 면제’란 조건으로 소액장기연체자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었는데… 
출범 3년 6개월, 52.3만 명의 채무를 조정하며 목표대비 160%를 달성한 행복기금.  
과연 대상자들은 ‘행복’해졌을까? 
‘빚 탕감’의 문턱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빚의 굴레’에 갇혔다는 사람들. 
그리고 ‘은행행복기금’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 
무슨 사연인지 YTN 국민신문고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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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의 채권추심 – 네이버 블로그

우리 임** 여사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고 지금까지 신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무슨 신용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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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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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기존 제도와 차별성 없고, 제외되는 채무자 너무 …

국민행복기금은 32만명을 제외한 80만명의 채무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또 전체 4123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94%인 3894개 회사가 채무조정협약에 참여한다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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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newstoday.co.kr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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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국민은 행복할까? – 한국경제연구원

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과다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하지만 가계대출의 약 68%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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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ri.org

Date Published: 5/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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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째 빚 독촉 없어 사라진 줄 알았는데…행복기금, 이제와 “빚 …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 소송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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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5/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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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 ‘추심없는 채무조정’을 시행합니다. | 뉴스

9.2일,국민행복기금의추심없는 채무조정시행-①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②전국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채무상담을 거쳐③채무조정 약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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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9/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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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의 두얼굴 , 단점은? – 신용카드연체시

국민행복기금의 단점은 대표적으로 6개월이상의 장기 연체자만 신청이 가능한점과 협약기관 채권만 해결이 가능하고 1억미만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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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rdlaw.tistory.com

Date Published: 1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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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 나라경제

국민행복기금은 생계형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금융대출이 있는 가구는 156만여가구로 그중 약 50만가구가 대출연체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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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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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권 추심으로 50% 고수익…뒷말 사는 국민행복기금

[단독]채권 추심으로 50% 고수익…뒷말 사는 국민행복기금 · 16조짜리 연체채권 8803억원에 사들여 1.3조 회수 · 민간 추심업체에 채권 회수 위탁, 실적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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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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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3]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과 쟁점 – 사회복지위원회

출처: 네이버, 국민행복기금 검색결과 (금융정의연대 내부자료,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 2013에서 재인용).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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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eoplepower21.org

Date Published: 1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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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겼나 … – 더스쿠프

채권의 회수율과 회수액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채권추심업체는 당연히 무리하게 추심을 했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채무불이행자를 돕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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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escoop.co.kr

Date Published: 9/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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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 본방] 국민행복기금의 두 얼굴 / YTN (Yes! To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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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민 행복 기금 문제점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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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6. 8.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6YPfiS7oKg

국민행복기금의 채권추심

우리 임** 여사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고 지금까지 신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무슨 신용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상사채권 대여금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어도 3번은 완성되었을 시기인데도 얘네들은 소멸시효 검토 없이 막무가내로 가압류 및 변제 독촉을 하고 있었더랬죠.

저는 처음에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곳이 채권추심업체인 줄 알았습니다!!

국민~ 행복~ 이런 단어를 쓰면서 정부와 관련된 기관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대부업이나 채권추심업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행복기금에서 하는 행동이 채권추심업체에서 하는 행동이랑 정말 똑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법인등기부까지 열람하고서야 일반채권추심업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여사는 자신에 대해 실제 하지 않는 채권이 전전양도 된 사실도 몰랐는데 여러 차례 양도되었더군요. 아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입니다.

[국민행복기금] “기존 제도와 차별성 없고, 제외되는 채무자 너무 많다”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본접수가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를 찾은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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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광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선거 공약이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앞에 내세운 서민정책인 국민행복기금이 접수가 시작돼 전국적으로 열풍을 몰고 있다.그러나 한편에서는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개인워크아웃 등 기존 부채탕감 정책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뿐더러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협회 등 소비자, 시민단체 등은 국민행복기금이 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보다 은행만 득을 보는 내용이라고 비판한다. 왜 그럴까?국민행복기금의 운용방법은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이 할인된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해 이자는 전부 탕감하고, 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연체채무자는 70%까지, 일반연체채무자는 50%까지 탕감한 뒤에 그 나머지를 여러 해(최장 10년)에 걸쳐 나눠서 받겠다는 것이다.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20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 중 상환의지를 가진 자’이면서 ‘채무 총액은 1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제시했다.은행,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에 진 채무뿐만이 아니라 대부업체에 진 빚도 이 기금의 신청대상이 된다고 알려졌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채무, 이미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채권 매입 시 적용하는 할인율은 금융사 악성채권 통상 회수율인 ‘무수익채권 회수 경험률’로 결정된다.금융소비자협회 자료와 주장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현황’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는 112만4711만명이다. 국민행복기금은 32만명을 제외한 80만명의 채무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또 전체 4123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94%인 3894개 회사가 채무조정협약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9170여개에 달하는 등록대부업체 중에 대부금융협회에 가입된 54개 회사만 참여하고 있다.고금리 부채의 대부분이 대부업 대출임에도 국민행복기금 협약에 가입된 대부업체는 전체 등록대부업체 중에서 1%도 되지 않는다. 고금리 대부업에 대한 조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더욱이 기존 제도와 차이가 없다. 국민행복기금의 내용은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새로운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3개월 이상 연체자에게 채무감면과 함께 상환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해줬다.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워크아웃을 통한 신용회복 성공률은 21%에 불과하고 중도탈락율은 29%에 달하고 있다.기존 시행되던 바꿔드림론의 신용등급기준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4000만원으로 늘렸지만 DTI규정은 그대로 두고 있다. 20% 이상 고금리 부채를 사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저소득층인 것과 기존에도 대출한도가 3000만원이지만 평균대출금액이 1000만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전환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서 담보대출은 제외됐다. 결국 전체부채의 4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의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현재 부실채권 시장은 시중은행들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유암코와 우리금융지주가 출자한 우리F&I가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지난 한 해 동안 이들 회사는 부실채권시장에서 유암코가 영업이익으로 1298억원(당기순이익 993억원)을, 우리F&I는 2012년 3분기 기준 36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은행들의 부실채권 돈 벌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해주고 이 시장을 자산관리공사에 내주지 않기 위해 담보대출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제외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6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대출은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 부실채권 시장에서 보통 5% 미만의 금액으로 거래된다.그런데 금융회사에서 금융회사 연체자 59만5000명분의 채권은 9조 5000억원 정도다. 장기채권 매입비용을 8000억원 정도로 잡은 걸 감안하면 매입가율은 대략 8~10% 정도로 예상된다. 부실채권을 비싸게 매입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향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회수된 이익을 금융회사와 배분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결국 찬찬히 뜯어보면 국민행복기금이 은행행복기금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행복기금, 국민은 행복할까?

국민행복기금은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가계부채로 인한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과다채무를 해소한다는 것이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이었다. 새정부에서도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여 올해 4월 22일에 가접수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5월 1일부터는 본접수를 시작하여 한창 진행 중이며 10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한 논란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행복기금 무엇이 문제?

국민행복기금의 첫 번째 문제는 국민행복기금의 실효성이다. 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과다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하지만 가계대출의 약 68%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찾게 되는 대부업체도 90%이상이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업체를 이용한 서민들의 경우도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채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1억 원 이하의 연체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6개월 이상을 연체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며 채무를 감면해 주더라도 과연 채무 감면을 받은 사람들이 남은 채무를 성실히 갚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결국 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나 서민 과다채무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의 채무를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는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이다. 일단 6개월 이상 1억 원 이하의 연체라는 기준이 정해진 만큼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절약하며 힘들게 빚을 갚아온 서민들에게는 아예 혜택이 없으므로 이러한 성실 채무상환자들은 대표적인 역차별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이 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금융권에서의 대출가능 여력조차 없는 극빈층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도 역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의 사례로 인하여 향후 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도와줄 것이라는 그릇된 신호를 국민들에게 주게 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게 된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1). 국민행복기금이 단기목적을 가진 일회성 지원이라고 밝혔지만, 채무자들이 또 다른 정부의 지원책을 기대한 나머지 상환여력이 있는 채무자들도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채무를 탕감 받으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2). 연체된 부실채권을 국가가 대신 해결해주니 금융기관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대출자 선별이나 리스크 관리가 소홀해지고 전체적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막대한 직·간접적 비용이다. 국민행복기금을 위해서는 1조5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초기에 채권매입을 위해 8천억 원이 소요되고 추가로 7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상자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원래는 32만 정도를 수혜대상으로 정하였으나 대상이 연대보증 채무자까지 확대되면서 5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에 국민행복기금 대상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연체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7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재원으로는 부족하게 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채무 감면을 받은 사람이 향후 채무상환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의 작업을 거쳐야 하며 높은 수준의 정보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간접비용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소요되는 총비용은 훨씬 늘어날 것이다. 추후에는 재원조달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쓰였을 자원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꼭 필요할까?

이러한 논란거리를 뒤로 할 만큼 국민행복기금은 꼭 필요할까? 물론 시장에서 경쟁에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고 과다한 채무로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에게 빈곤 탈출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 이전부터 이미 이러한 역할을 하는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적부문에서 시행 중인 개인파산제도, 개인회생제도, 민간부문(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이 그것이다. 재도전의 기회를 강조한다면 이미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창업 및 취업을 돕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기존의 제도 안에서 혹은 기존의 제도를 보완·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막대한 추가재원과 간접비용을 소요하고 효과성마저 불확실한 새로운 정책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이름처럼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국민의 대부분이라는 점,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만과 갈등, 소모적인 논쟁 등을 고려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다3). 뿐만 아니라 관대한 면책제도는 전반적으로 개인들의 채무불이행 확률을 높임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을 늘리고 이러한 손실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상을 유도하기 때문에4) 제도의 비용이 오롯이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성실채무자에게 전가된다. 추후에 재원이 부족하여 혹시라도 세금으로 메꿔지게 되면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 국민이 될 것이다. 결국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돈을 갚는 사람은 또 따로 있게 되는 형국이니 대다수 국민이 행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향후 바람직한 방향은…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작정 채무만을 탕감해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빈곤자에게는 빈곤 탈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하다. 채무불이행이나 개인파산의 증가요인의 주요인이 실직에서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5) 이런 의미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국민행복기금이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배분하여 서민들의 자활 기회를 넓히고 채무상환능력을 키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본 접수를 받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차선책으로는 향후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기존의 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가능한 한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직업훈련과 취업교육의 참여를 유도·강화하여 수혜자의 근로능력 향상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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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우스푸어 구제를 기대하는 집단대출 채무자의 장기연체가 2011년 3월 0.91%에서 올해 3월 1.92%로 크게 증가

2)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신용회복제도가 자발적 채무불이행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고혁진 외, 신용회복제도의 도덕적 해이 유발가능성에 관한 실증연구, 금융연구, 2008.12.)

3) ‘빚 안 갚기 운동’등의 불만 표출, 역차별로 인한 형평성 논란 등

4) Athreya, K., “The Growth of Unsecured Credit: Are We Better off?”, Economic Quarterly – Federal Reserves Bank of

Richmond, Vol 87, No. 3, Summer pp 11-33, 2001

5) 채무불이행 혹은 개인파산 증가원인의 67%가 실직인 것으로 보고(Sullivan, Teresa, Elizabeth Warren, and Jay Lawrence

Westbrook, “The Fragile MiddleClass: Americans in Debt,” Yale University Press, 2000.

몇년째 빚 독촉 없어 사라진 줄 알았는데…행복기금, 이제와 “빚 갚아라” 명령

관련 규정 내세워 추심기관 행세

“서민부담 경감 설립” 취지 무색

“신용정보사에 업무 맡기다 보니

수수료 의식해 지급소송 남발”

지난 2월23일 손아무개(가명·43)씨 앞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이란 단어가 찍힌 2장짜리 우편물 한 통이 배달돼 왔다. 우리카드 대출 991만728원, 삼성카드 대금 1181만8862원, 우리은행 대출 1119만5060원. 국민행복기금이 이 세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씨의 빚(총 3561만1151원)을 인수(상각채권 매입)했으니, 이제부턴 국민행복기금에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행복기금 쪽에서 손씨에게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손씨는 2002년 청소년수련업체를 운영하다가 이 빚을 지게 됐다. 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서 직원들 월급 줄 돈을 융통하려고 마이너스통장과 신용카드를 돌려쓴 결과였다. 이자가 순식간에 늘어났고, 한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됐다. 2008년께부터는 은행들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몇년째 갚으라는 독촉이 없어 사라진줄 알았는데, 이제 와 다시 돈을 갚으라고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일했던 친구가 “연체일자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채권자가 독촉(청구·압류·가압류)하지 않았다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소멸시효 완성’)”고 조언했다. 손씨는 지난 5월말 국민행복기금 쪽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기금 쪽은 정확히 언제부터 손씨가 연체를 했는지 입증을 하지 못했다. ‘금융기관들로부터 대량의 부실채권을 일괄적으로 사들이다 보니 원장 서류를 찾기 힘들다’는 게 기금 쪽의 주장이었다. 한참 뒤 받아본 자료에는 2009년 12월 우리은행이 손씨의 빚을 대손상각 처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손씨는 “(기금이) 연체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조건 지급명령 소송부터 하고 보는 게 아니냐. 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할 무렵, 행복기금 쪽은 손씨의 과거 재판 기록을 들고나왔다. 손씨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는 기록이었다. 우리나라 민법은 채무자가 파산 재판을 청구하면 빚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너무 힘들어 살아보겠다고 파산 신청을 한 건데, 그게 내가 스스로를 빚 수렁으로 다시 빠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냐”며 손씨는 허탈해했다.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 소송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자산 확정일(2013년 5월31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한데다, 설령 인수 채권에 포함됐다고 해도 해당 금융기관에 다시 환매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금융사들로부터 관련 서류들을 모두 넘겨받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화(DIPS)해 관리하고 있는 만큼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계연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금융기관들로부터 일괄 매입한 부실채권을 여러 신용정보회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관련 서류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5월 채무조정 중이거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거쳐 면책을 받은 이들에게까지 지급명령 소송을 냈다가 ‘실수’라며 철회한 것이 그 근거”라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이런 ‘실수’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성과 연동제로 채권 추심 업무를 맡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행복기금은 현재 고려신용정보 등 12개 신용정보회사에 96만명에 대한 채권 추심 업무를 맡기면서 성과에 연동해 추심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한 사람에게라도 돈을 더 받아내야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보니 신용정보회사들이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손씨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는 국민행복기금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해도, 서민의 과다한 채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설립된 기금이 금융기관마저 포기했던 빚까지 살려내는 추심기관으로 변질된 것만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행복기금의 두얼굴 , 단점은?

국민행복기금의 두얼굴 , 단점은?

최근 뉴스에 국민행복기금의 두얼굴이라고 TV뉴스보도가 나가면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뉴스의 내용은 채무자를 위한 제도처럼 보이는 국민행복기금이 결국은 채권자를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내용이다. 채권소멸시효를 중단해 놓고 채권추심기관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추심을 대신 해주는 수수료를 받기위해 추심의 강도를 높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의 두얼굴은 채무자를 위한 제도가 사실상 부실채권을 싸게 매입해 추심하고 수수료를 챙겨 결국 채권자들을 위한 제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의 단점은 대표적으로 6개월이상의 장기 연체자만 신청이 가능한점과 협약기관 채권만 해결이 가능하고 1억미만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혜택 또한 50-70%탕감 정도인데, 사실상 법원의 회생의 원금탕감률이 최대95%까지 가능한것에 비하면 빚탕감 혜택도 크지 않다.

법원의 회생은 연체유무 상관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금액 상관없고 채권자도 세금까지 해결될 정도로 아무 채권기관이나 개인까지도 채무조정대상으로 포함이 가능하고 원금최대 95%까지 탕감이 가능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제도가 법원의 회생제도인 것이다.

다만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소득이 없고 신불자로 오랜기간 빚을 해결하지 못한 채무자라면 파산 가능성도 높다. 파산은 6개월만에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제도로 빚탕감 혜택은 가장 크지만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전문가와의 자세한 자격 상담이 필요하다.

국민행복기금은 연체가 오래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추심하고 독촉장을 보내는데 이런 독촉장을 받았다면, 차라리 파산이 되는지 부터 상담을 받아보는게 빚해결에 유리하다.

다만, 법원에 신청을 하려면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임비용이 발생한다. 비용이 없는 채무자를 위해 비용은 분납도 가능하며, 전문법률사무소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 기각없이 빚감면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답변서 및 보정명령을 최소6개월간 처리를 해준다.

국민행복기금과 달리 빚전액탕감되는 파산 또는 원금최대90%탕감되는 회생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1600-2062에서 자격요건 및 절차,비용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상담은 5분전화통화로 확인 할 수 있다.

[단독]채권 추심으로 50% 고수익…뒷말 사는 국민행복기금

16조짜리 연체채권 8803억원에 사들여 1.3조 회수

민간 추심업체에 채권 회수 위탁, 실적 따라 성과급

채권 회수 늘어날수록 금융사 돌려받는 돈 많아져

10명 중 1명만 신용회복, 추심에만 매달린단 지적

저신용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난 2013년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하 행복기금)이 그간 금융사들로부터 사들인 부실채권으로 50%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회수를 위탁한 추심업체에겐 실적이 높을수록 성과급을 더 지급하는 식의 운영으로 “채무조정보다 채권추심에 더 주력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사고 있다.

13일 본보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복기금이 연체자 250여만명에게 회수한 대출 연체금은 1조3,1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행복기금은 금융사 등이 보유한 원금 기준 총 16조4,350억원 어치의 장기연체채권을 원금의 5.3%인 8,803억원(구 신용회복기금이 매입한 채권 2,891억원 포함)에 사들였다. 최근 5년간 매입원가보다 4,394억원을 추가로 회수한 셈인데,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50%에 달한다. 한 민간 추심업체 관계자는 “매입원가 대비 수익률 50%는 민간에선 거두기 어려운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2013년 3월 옛 신용회복기금이 문패를 바꿔 달고 출범한 행복기금은 출범 당시 은행, 대부업체 등 3,800여 금융사로부터 연체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연체자 103만명)을 5,912억원을 들여 일괄 매입하는 한편, 옛 신용회복기금(78만명) 등이 보유하던 연체채권도 무료로 넘겨 받았다. 채무자가 각 금융사에 진 빚이 국가 정책에 따라 행복기금으로 넘어간 셈이다. 대신 채무자가 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원금의 50~90%를 깎아주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해줬다.

하지만 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실적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반면, 채권추심에 더 매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그간 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자 280만명 중 20%인 58만2,000명에 불과하다. 이 중 실제로 빚을 완전히 털어낸 사람은 31만3,000명으로 10명 중 1명 꼴이다.

반면 행복기금은 출범 당시 23개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에 추심 업무를 위탁했는데, 추심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렇다 보니 추심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자를 상대로 채권 추심에 나서는 등 과잉 추심 사례가 적지 않았다.

행복기금은 또 추심 비용을 뺀 나머지 초과 수익 전부를 다시 금융사에 돌려주는 ‘사후 정산방식’으로 금융사와 채권매입 계약을 맺어 뒷말을 사고 있다. 추심업체가 실적을 낼수록 금융사의 이익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후정산 방식은 금융사의 적극적인 채권 매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금융사에게 큰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추심업체에 성과급까지 주며 추심을 맡긴 건 사실상 과잉 추심을 방치한 것과 같다”며 “추심 방식은 물론 행복기금 기능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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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게 있다. 현 정부가 만든 서민금융지원정책으로, 채무불이행자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제도적 결함이 있다. 무엇보다 이 기금을 운영하는 주체 중 한곳이 신용정보회사다.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한 채무자가 또다시 신용정보회사의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 일고 있다.[사진=뉴시스]

제도적 결함 많은 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정부의 공적자금이 없이 금융회사의 출자로 만들어진 주식회사다. 회수 실적에 따라 수익이 나면 금융회사에 전액 배분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의 배를 불리는 ‘은행행복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강기정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2018년 말까지 국민행복기금 사업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총 900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챙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복기금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와 범위를 정비해 채무자의 불편함이나 금전적 비용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금융회사 배불리는 국민행복기금

공시송달은 수취인의 주소 등이 잘못되거나 수령이 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일방 게시해 수취인이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법률적 제도다. 채무자가 내용도 모르고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가 되살아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2주 이내에 채무 부존재, 시효소멸채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5년이라는 채권 시효가 다시 발생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공식적인 채무자가 돼버리는 것이다. 심지어 국민행복기금도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채무불이행자를 둘러싼 문제는 채무자의 과소비, 도덕적 해이에서 시작된 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비판을 십분 수용하더라도 그 이면에 제도적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채무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을 사회의 안정적인 구성원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선 약탈적 금융시스템이 정비돼야 한다. 이것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

류창훈 한국경제교육원 대표연구원 [email protected]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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