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풍력 발전 현황 | ※웅장함 주의※ 한국에서 만든 155M 초대형 풍력발전기 – 자이로드롭 높이의 2배?/ 스브스뉴스 76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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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의 국내 경쟁력 현황 및 제고방향 – 전기저널 2018년 기준 국내 풍력 발전설비는 1.42GW로 태양광 7.18GW의 20% 수준이며 이중 해상풍력은 40MW로 미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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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과 고창군 앞바다에는 현재 한국에서 제일 큰 풍력발전기가 있습니다. 지지구조물까지 합치면 높이만 155m, 블레이드(날개) 하나의 길이만 65m죠 심지어 풍력발전기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발전기는 최대 높이가 무려 260m거든요. 왜 풍력발전기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걸까요? 스브스뉴스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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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 현황 및 산업 동향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 해양 및 해저케이블 산업과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을 조속히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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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d.kdb.co.kr

Date Published: 4/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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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수산경제

조업구역 상실·해양환경 파괴·사업자 주도 입지선정 등 개선해야 최근 어업인들이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며 국회의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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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isheco.com

Date Published: 6/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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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해상풍력 정책동향 및 시장조사

국내외 해상풍력산업 현황 … 최근 3년간의 설치 실적을 보면 국내 육상풍력발전 보급이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와 주민 민원으로 인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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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b.go.kr

Date Published: 4/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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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풍력발전 이슈정리 – 에너지전환포럼

Figure 1 국내 풍력발전 현황 출처 : 한국풍력산업협회(2018). <발전설비 용량 별 풍력발전단지 현황(2018 년 말)>. 0~10 (MW) 10~20(MW) 20~30(MW) 30~40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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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ergytransitionkorea.org

Date Published: 6/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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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1) 풍력.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문의처: … 신재생에너지현황별(1), 신재생에너지현황별(2), 2020 … 발전사업용, 1,63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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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sis.kr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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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현황 및 전망 : 네이버 블로그 – NAVER

반면 국내 풍력발전량은 2,465GWh 수준으로 타 국가 대비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2021년 신재생에너지원 별 발전량 증가 수치 비교(좌) 연간 글로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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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8/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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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풍력발전 준공 77㎿ 불과…인·허가 규제 정비 시급

우리나라 풍력발전이 100㎿ 이하로 준공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해상풍력만 12GW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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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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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내 풍력 발전 현황

  • Author: 스브스뉴스 SUBUSU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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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UT2hD3osBs

해상풍력의 국내 경쟁력 현황 및 제고방향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

❶ 풍력발전 현황

2018년 기준 국내 풍력 발전설비는 1.42GW로 태양광 7.18GW의 20% 수준이며 이중 해상풍력은 40MW로 미미한 실정이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은 56.5GW로 우리나라 총 발전용량 173.5GW의 약 3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해상풍력은 12GW로 신규 풍력발전시스템 설치용량 16.5GW의 73%를 차지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국내 풍력 발전 산업은 정책적 지원과 함께 풍력터빈 등의 제품가격 하락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를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정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GWEC(Global Wind Energy Council)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경우 2016년까지 세계적으로 14.4GW의 용량이 보급됐으며 연평균 신규용량 증가율은 28%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 해상풍력 설비의 대부분인 12.63GW가 유럽지역에 설치됐다. 이 중 72%가 북해연안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해 및 지중해는 연간평균풍속 9m/s 이상의 영역을 보유하고 있어 풍력자원이 아주 우수하며 북해 주변의 유럽 서북부지역 국가들이 유전기술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해상풍력발전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풍력단지 개발이 급격히 증가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국가별 풍력 설치규모는 ①중국(19.5GW) ②미국(7.0GW) ③독일(6.6GW) ④영국(4.3GW) ⑤인도(4.1GW)이며 한국은 1.4GW로 7위 수준이다. 해상풍력 확대 추세에 따라 2022년까지 년 5%의 증가율로 840.9GW가 설치될 것으로 보여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풍력시스템의 대형화로 10MW급 이상의 시스템이 해상풍력 중심으로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풍력시장은 현재 유럽, 미국 업체들이 풍력터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베스타스(덴마크), 지멘스(독일), GE(미국) 등 주요 업체들이 세계 시장점유율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기업도 원가절감과 기술격차 축소에 힘입어 세계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주요 업체로는 두산중공업, 유니슨, 한진, 효성중공업 등이 있으나 아직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크지 않다.

❷ 해상풍력 정책동향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발전 경쟁력 강화방안’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실행계획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해 발표한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향후 3년간 6조 3,000억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 19개 단지 640MW를 포함한 풍력설비를 설치하고 최대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을 개발한다. 특히 풍력타워부문 세계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하는 등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5.5MW 수준에서 2030년에는 12MW급 이상의 초대형 해상풍력터빈을 개발하고 부품 패키지 국산화 기 술과 스마트 O&M 기술을 개발하며 운영비용을 30% 절감하고자 한다. 풍력부품 중 초대형 블레이드(길이 100m 8MW급), 카본 복합재 부품, 증속기, 발전기, 전력변환기 및 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4대 핵심부품(블레이드, 발전기, 증속기 등) 국산화 및 풍력서비스(단지시공 O&M 등) 핵심기술 조기 개발을 목표로 정했다.

글로벌 풍력터빈 제조업체는 블레이드, 타워, 발전기 등 주요부품 공급을 위해 수직계열화 전략을 채택해 주요부품의 자체 제작기술을 강화하며 독점계약을 통해 기술유출 방지를 꾀하고 있다. 풍력터빈 가격은 기술발전과 주요 업체 간의 가격경쟁 심화로 평균 터빈가격이 하락 추세로 3MW급 풍력터빈을 기준으로 2008년 약 48억 원에서 2017년에는 약 10억 원으로 크게 하락했다. 풍력발전의 가격경쟁력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터빈은 EU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블레이드는 중국에 비해 낮으며 발전기도 독일에 비해 낮은 상태이다.

❸ 해상풍력 투자비 추이

해상풍력의 단위 투자비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2~2013년을 정점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육지로부터의 이격 거리가 증가하고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함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최근 구조물 단가하락과 기술진보에 따른 영향으로 비용의 점진적 하락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 국제 네트워크인 REN21(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의 ‘2017 재생에너지 현황 보고서(Renewable 2017 Global Status Report’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세계 주요국 및 지역별 해상풍력 발전의 균등화 발전비용과 설비투자비, 이용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 유럽지역과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설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타 지역의 사례는 없는 상황이며 유럽과 아시아 모두 가중평균 발전비용이 0.15$/kWh 수준으로 육상풍력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발전비용은 비슷한 수준이나 중국의 경우 이용률이 평균 26% 수준에 설비투자비가 낮은 반면, 유럽의 경우 설비이용률이 높음에 따른 영향이 주효하여 양국가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해외 풍력발전 설비비 동향을 살펴보면, 국가별 입지여건이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14년 기준 IRENA에서 발표한 평균 설비투자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1,874~2,452$/kW 수준이며 미국 1,657$/kW, 일본 2,900$/kW, 중국의 경우 1,310$/kW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자료에 의거 설비투자비의 각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풍력터빈 등 주설비 비중이 64~84%, 계통 연계비 9~14%, 공사비 4~10%, 기타 설계/인허가 비용 등이 4~10%로 발전시스템, 블레이드, 타워 등으로 구성된 주설비의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운용중인 풍력발전시스템의 발전원가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6~12Cents/kWh로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일반전원 대비 발전원가가 저렴해져서 이미 Gridparity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BNEF에서 조사한 미국과 중국의 풍력터빈 최근 가격추이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을 정점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풍력터빈 가격수준은 기타 아시아 국가의 약 절반 수준으로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❹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경제성

우리나라 해상풍력에 대한 보급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술 및 가격경쟁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공급비용을 통해 해상풍력의 가격경쟁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본 분석에서는 이미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서남해 해상풍력 2.5GW 사업 등 계획되고 있는 단지와 현재 설치됐거나 설치가 계획 진행 중에 있는 단지의 규모를 고려해 단지규모 100~300MW, 단위기 용량 3~5MW급을 표준규모로 하여 설비투자비 단가를 산정한다.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설비투자비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되며, 직접비용의 경우 터빈, 기자재, 공사비, 연계비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해상풍력의 경우 육상풍력과는 달리 해상 기초구조물과 해상변전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터빈과 기자재 비용을 분리해 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해상풍력 건설실적이 미미하므로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투자비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조사와 해외 주요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해상풍력 투자비 단가를 인용하기로 한다. 해상풍력 설비투자비 항목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외 조사결과 해상풍력 설비 투자비 단가는 약 445~549만 원/kW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각 항목별로 세분화 할 경우 조사자료 별로 분류기준이 상이해 세부항목별로 정확히 분류하고 각 항목별 비용수준을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대안으로 비용항목을 터빈과 비터빈의 두 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국내 표준 설비투자비를 산정한다. 해상풍력의 설비투자비를 터빈과 비터빈으로 분류해 국내자료 3건과 해외자료 3건을 평균해 설비투자비 단가를 산정했으며 터빈의 경우 187만 원/kW, 비터빈의 경우 320만 원/kW로 총 설비투자비는 507만 원/kW으로 산정됐다.

국내 해상풍력은 아직까지 발전설비의 실적이 미미한 관계로 여기서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준용한다. 먼저 표준 설비이용률의 경우 기존연구사례와 향후 계획된 사업의 목표수준인 30%를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해상풍력 설비의 수명은 기존연구와 해외사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20년을 적용하고자 한다. 운전유지비의 경우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긴 하나 설비투자비 대비 2.5~2.8% 수준인 것으 로 파악되는 바, 여기서는 국내외 연구사례를 준용해 표준 운전유지비율 2.5%를 적용하고자 한다.

❺ 문제점 및 개선방향

우리나라 풍력발전은 육상의 경우 입지제약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보급 확대가 어려우나 해상풍력은 상대적으로 삼면이 바다다. 특히 서남해안은 수심이 낮아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단, 해상풍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풍력 밀도가 높은 양질의 바람이 필수적이나 이러한 측면에서는 제주, 동남해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량입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상당히 뒤떨어져있다. 이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일부 단품을 제외하고는 비중도 높지 않다. 더욱이 국내시장 시장규모가 작고 설비 및 운용분야의 기술적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설치비용이 높은 실정이다. 이처럼 높은 설치비용과 낮은 설비이용율은 결국 높은 발전단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태양광 등 타 재생에너지는 물론 육상풍력에 비해서도 공급비용이 매우 높아 보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균등화단가는 전술한 요인 즉, 불리한 입지와 기술격차로 인해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잠재량에 해당하는 풍력 자원의 상대적 저하에 따른 입지조건의 차이는 물론 구조물 등의 비표준화에 따른 설치비용 상승, 환경문제와 다양한 규제에 따른 인허가과정의 장기화로 인한 비용, 단기의 설계 유지보수, 계통연계 등 운영 및 계통비용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들어 태양광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한 재생에너지발전의 일시적 공급과잉에 따른 REC 거래시장의 수급불균형, 사업구조 등에 따른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익율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욕적인 해상풍력 확대계획을 추진 중이고 부유식 풍력 등 새로운 기술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해상풍력의 사업성은 상당히 낮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높은 보조금의 제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일부 프로 젝트의 사업성을 높여서 단기적인 보급 확대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취약한 국내 해상풍력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격경쟁력 즉, 공급비용의 하락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상풍력은 태양광에서와 같은 시장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낮고 설치비의 비중이 높아서 공급비용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대형화, 입지설계의 최적화, 공정 및 운전관리 표준화를 통해 지속적인 비용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시장에서의 수급정상화, 인허가 등 관련 비용의 축소, 사업경험 부족으로 인한 프로젝트 리스크가 줄어들 경우 초기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있는 요인들이 제거되면서 추가적인 가격하락 요인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술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조선·해양플랜트 ICT 등 연관 산업을 접목하고 안정적 내수 시장 창출이 필요하며 이렇게 된다면 핵심기술의 확보를 앞당겨서 선진국과의 기술경쟁력 격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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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현황 및 문제점

국내 해상풍력 6개소 가동, 89개소 추진 중, 전기사업허가 취득 39개소

해상풍력단지 내 어업활동 금지·제한에 따라 조업구역 상실은 불가피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이나 어업인단체 의견 수렴 없고 공청회도 형식적

7·17 제도 개선책은 해수부 고유권한 침해하고 해양 환경성 검토 배제

조업구역 상실·해양환경 파괴·사업자 주도 입지선정 등 개선해야

최근 어업인들이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찾아가 건의서를 제출했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은 광범위한 해양공간을 장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해 해양생물의 서식지 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 진동, 전자기장 발생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그런데도 특별법안은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9조 환경영향평가, 제20조 해역이용협의(평가) 면제 또는 간소화 규정을 신설해 해양환경 파괴를 용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간소화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해상풍력발전은 풍력터빈장치를 통해 바람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로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경제성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상풍력은 강한 풍속, 높은 발전 효율, 대규모 단지 조성 등으로 육상풍력 대비 산업적 효율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등 정책적 지원 속에서 향후 풍력발전 분야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국내 해상풍력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탐라 30MW, 영광 34.5MW, 군산실증 3MW, 월정실증 Ⅰ,Ⅱ5MW, 서남해실증 60MW 등이며 89개소가 추진 중이다. 이 중 전기사업허가를 취득한 곳은 39개소에 이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봤다.

수산업 측면에서의 문제점

어업인들이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선 수산업 측면에서는 조업구역이 상실된다.

해상풍력 적지(풍속 6m/s, 수심 50m 미만)와 연안어업 적지(한류·난류 교차해역, 얕은 수심 등)가 중복돼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이 어업 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발전소 건설 시 조업구역 상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 목표치인 12GW 설치 시 2800㎢ 해역이 상실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000배 규모다. 또 24GW 설치 시 해안선 약 1200km를 네 번 뒤덮을 규모가 된다. 터빈 간 이격거리가 800m이면 4.2GMW 발전기 기준 필요거리는 약 4600km에 달하게 된다.

해양환경 측면에선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진동에 따른 생태계 교란, 전자기장에 의한 생태계 교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풍력기 설치 및 송전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해저면이 교란되고 부유사가 발생해 저서생물 서식지가 훼손돼 주변해역 생물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 방오도료, 윤활유, 연료, 냉각제, 연마재 등 누출 시 생물학적으로도 피해가 우려된다.

건설 과정 및 발전기 가동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은 인근 양식장과 바다생물에 영향을 끼친다. 풍력발전 시 발생하는 260dB의 소음은 어종의 청각장애 및 생태계 변화를 초래한다.

이어 고전압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말미암아 지구자기장을 이용해 이동하는 어류 및 해양포유류에 영향을 끼치며 전파 교란 등 어선 통신망 영향으로 안전조업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정책적 문제

정책적 측면에선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영향 실증 부족과 해상발전설비 안전성 미검증, 선박 통항·조업 안전 위협,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 검토 미흡을 꼽는다.

해상풍력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력 수급과 경제성만 치중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국내 연구 및 실증조사는 전무하며 해상풍력 관련 외국의 연구·조사들은 우리나라와 해양환경이나 어업 현황 등이 상이해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다.

국내 설비업계와 유럽 간 기술 격차 때문에 유럽산 발전설비가 대다수이나, 태풍 등 국내 환경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도 미흡하다. 태풍이 없는 유럽 북해지역과는 달리 우리 서·남해는 태풍의 주 이동경로로서 서남해실증단지의 경우 강풍에 블레이드가 다수 파손돼 수리 중이라고 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는 광범위한 해양공간에 대형 풍력 구조물을 수십~수백 개 설치함에 따라 어선 통항 및 조업 중 사고 위험이 증가된다.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이 예정된 서해안의 경우 연중 안개가 짙게 끼는 특성상 충돌사고에 따른 선박의 침몰·파손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해상풍력 발전설비는 전파 방해를 야기해 군 레이더 교란·차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해경·해수부의 선박교신 및 조업 어선과 안전조업국 간 안전조업 교신 방해를 초래하며 조업 안전에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공급인증서를 통해 발전량에 비례해 보조(가중치)를 받음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하지만 보조금의 비중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 순수한 경제적 타당성은 의문이며 해상풍력의 추진이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이익형량)도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해상풍력 추진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의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효과와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 등 후방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도 미흡하다.

법제도적 문제

법제도적 측면에선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해상풍력 입지 문제를 꼽는다.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이나 어업인단체(수협)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으며, 단지 1회에 그치는 공청회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법률에 따른 보상과 지원이 아닌 수용성 확보를 위한 발전사업자의 임의적 금전 지원을 통한 회유로 찬성 어업인과 반대 어업인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 결정 시 어업활동, 해양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풍량, 계통연계 등 경제성을 위주로 사업자가 주도해 입지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부실한 입지 검토로 군사훈련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공간계획 수립권자인 시·도가 해상풍력을 위해 편파적으로 지역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양공간계획은 지속 가능한 해양공간 이용을 위해 9가지 용도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해수부의 해양공간관리 핵심 정책이다.

해양공간 특성 평가를 통해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함이 원칙이나 일부 지자체(전남, 울산, 인천 등)가 해상풍력 예정지 전체를 어업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해수부를 압박하고 해양 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지연시키고 있다.

7·17 정부 제도 개선책 발표

7·17 정부 제도 개선책 발표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과 탈법행위의 만연이다.

산업부는 덴마크, 영국, 대만 사례를 벤치마킹해 해상풍력 관련 26종의 인허가를 통합 처리하는 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는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명목으로 해상교통 안전진단 및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와 같은 해수부의 고유권한이 침해되고 해양환경성 검토를 배제하고 있다. 또 구체적 세부 이행지침 마련 없이 제도 개선 방향만 성급하게 발표해 지자체, 민간업자들의 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7·17 대책 회피 목적으로 지자체는 경쟁적 사업계획 발표, 임의적 미관협의체 구성, 각종 협약·약정 체결을 서두르고 민간업자는 조기 착공을 위해 주민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금품 살포와 회유, 협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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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현황 및 전망

전략과 기술 풍력발전 현황 및 전망 MOT Consultant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올해 8% 성장하여 총 8,300TWh에 이를 전망이다. 다양한 정책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는 197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IEA는 2020년 29%로 상승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올해에는 3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풍력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큰 폭의 발전량 증가를 보이며 전년 대비 17% 성장(275TWh)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1년말까지 중국은 600TWh, 미국은 400TWh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내 풍력발전량은 2,465GWh 수준으로 타 국가 대비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2021년 신재생에너지원 별 발전량 증가 수치 비교(좌) 연간 글로벌 풍력 발전설비용량 증가 전망(우)>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은 2032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의 균등화발전원가(LCOE)와 설치비용 모두 현재의 5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를 전망한다. 경제성의 개선은 물론, 육상풍력이 발생시키는 소음 및 삼림 토벌에 대한 문제까지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은 앞으로 그 관심이 커질 것이다. 세계 각국의 풍력인프라 설치 로드맵 상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은 2025년 이후가 개화기로 점쳐진다. 커져가는 관심과 비례하여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하부구조물의 형태와 해상 설치 기술력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유식 해상풍력 LCOE 및 설치비용 전망(좌) 유라시아 동부지방 해상풍력 잠재력 지도(우)> 2020년 기준 전세계 육상풍력 발전설비는 707.4GW, 해상풍력 발전설비는 35.3GW로 집계되었다. 연간 60GW 이상의 신규 설치가 기대되는 가운데 특히 해상풍력은 더욱 가파른 속도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러한 해상풍력 발전 시설은 크게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정식은 육상 시설과 마찬가지로 해저에 터빈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심 60m 미만인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부유식 시설의 경우, 수심 60m가 넘는 곳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바람의 세기가 더 강하고 일정한 지점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정식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좌)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우)> 현재 부유식 해상풍력의 핵심과제는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하부구조물이다. 대표적으로 개발중인 형태는 1)반잠수식(Semi-Submersible), 2)원주부표식(Spars), 3)인장각 플랫폼(Tension Leg Platform), 4)바지(Barge) 등이 개발되었다. 이 가운데 어떤 형태의 구조물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부구조물의 형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설치 및 관리방법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의 장점은 먼 바다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나, 현재 원해에서 직접 설치하기엔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해상 유전 개발에 사용되었던 장비를 풍력타워 설치에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정교하고 높은 곳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현존 최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소의 규모는 50MW 수준으로 원전 1기의 1/20 수준이다. 이처럼 풍력타워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육지로 옮겨오지 않고 진행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1)Lifting과 2)Climbing이 있다. 현재 네덜란드 기업인 OWL사는 해상에서도 오차범위가 5cm 미만인 크레인을 생산하여 풍력타워 건설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당 가격이 $2.5억 달러 수준으로 경제성이 매우 낮다. 이에 대안으로 타워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부품을 올려보내는 방식이 개발되었으며, 이 밖에도 타워 자체 내장 크레인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지역별 해상풍력 설치량 증가 전망> [참고자료] 더 높고 더 멀리 뻗어가는 부유식 해상풍력, 메리츠증권, 2021.8. 인쇄

지난해 풍력발전 준공 77㎿ 불과…인·허가 규제 정비 시급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우리나라 풍력발전 신규 설치량지난해 우리나라에 준공된 풍력발전이 77.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풍력발전 보급실적 160.05㎿(준공완료 기준)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 태양광 준공 실적의 약 5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는 풍력발전 인허가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적기에 풍력발전 보급 지연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준공된 풍력발전은 77.7㎿다. 강원 평창 청산풍력단지(21.6㎿), 전남 장흥풍력단지(18㎿)가 준공이 완료됐다. 강원 태백금봉풍력발전단지와 경남 양산원동풍력단지에서 각각 14.1㎿와 24㎿ 일부 준공된 물량을 반영했다. 준공이 완료된 풍력발전단지만 따지면 39.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풍력발전이 100㎿ 이하로 준공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해상풍력만 12GW로 확대하는 등 보급책을 내세웠지만 풍력발전 보급 실적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태양광은 최근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설비는 지난해에만 약 4.4GW(4400㎿) 규모로 준공됐다. 풍력발전 설비보다 약 57배 많은 태양광발전 설비가 준공된 셈이다. 지난해까지 누적된 태양광 보급량은 약 22GW로 누적 보급량이 약 1.7GW에 불과한 풍력 보다 12배 넘게 많다.

풍력발전은 우리나라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 에너지원 중 하나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으로 꼽힌다. 풍력발전은 특히 소규모 발전소가 많은 태양광과 달리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중심으로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계통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낮에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과 달리 24시간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태양광의 간헐성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한 2017년 이후 매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태양광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심화하고 있다. 산업부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와 설비등록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신규보급은 2018년 전체 에너지원 중 약 72%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91%로 비중이 커졌다.

정부와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착공에 돌입한 풍력발전은 902㎿로 많아, 향후 준공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풍력발전 인·허가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준공되기까지 5~6년은 걸린다. 업계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풍력발전 원스톱 샵)’ 법안이 우선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법은 풍력발전 인·허가 절차를 줄이기 위한 안을 담고 있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풍력발전 준공 실적이 지난해 특히 적었다”면서 “풍력발전 원스톱 샵 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는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우리나라 풍력발전 신규 설치량(단위 ㎾)

자료: 한국풍력산업협회(2010~2020), 한국에너지공단·산업통상자원부(2021)

변상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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