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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허가와 도로1교시 건축법 도로
2교시 맹지와 탈출노하우
3교시 현황도로 (맹지)
4교시 배타적 사용권 제한
[2] 부동산 개발관련 법령
1교시 민원해결 관련법
2교시 국토·국가 계획법
– 1. 국토계획 관련법
– 국토기본법 ☜
– (신)도시 관련법
– 국가산업발전 관련법
– 2. 지역계획 관련법
– 3. 균형개발 관련법
3교시 도시·농촌 개발법
4교시 인·허가 관련법
2-2교시 1. 국토기본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서영창교수의 ‘’부동산개발 시 꼭! 알아야 할 공법\” 강의를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
* 같이 보면 좋을 동영상 리스트
① ‘맹지탈출 건축과 도로’ 책 강의 28강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K5IS2tprwr2wuFyhQJ5soiqUoDVbtiJz
② ‘맹지탈출특강’ 21강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K5IS2tprwr27FZjXjNdAN9QG90rJPqpR
③ 부동산용어해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K5IS2tprwr3BsUlNo-0EP_pBjQzP5VOP
④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K5IS2tprwr1w4uAanCtalRGskifDX4JG
⑤ 토지특강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K5IS2tprwr2TB69xW7mgPXiTPr3Ipdq3
⑥ ‘부동산개발 시 꼭! 알아야 할 공법’ 27강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K5IS2tprwr1pU40Qja7ush88AlOTX6Hm
* DDR부동산연구원
– 강의 http://www.ddr114.co.kr/
– 상담 ☎ 02-3288-5004
– 질문 https://cafe.naver.com/sejongreal
국토 기본법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국토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20/2022
View: 9286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초광역권의 종합 발전방향인 초광역권계획이 「국토기본법」(법률 제18829호, …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3/22/2021
View: 2147
통합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51호. 「국토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
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10/9/2022
View: 4775
국토계획 관련 Q&A 정책Q&A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국토기본법 제6조).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계획의 주요내용은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5/4/2021
View: 241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제1장 국토기본법 제1절 총 설 제2절 국토계획의 수립 제3절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제4절 국토정보체계의 구축등 제5절 국토정책위원회 제6절 비용부담과 권한위임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9/6/2021
View: 5153
제16조 ((지역계획의 수립))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국토기본법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법률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7/10/2021
View: 643
국토기본법과국토계획법에의한국토계획체계의 문제점과개선 …
국토기본법과국토계획법에의한국토계획체계의 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The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Planning System in Framework Act on the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5/26/2022
View: 1325
(수정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5690).hwp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1. 7.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가. 차기 국토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종전의 …
Source: industry.na.go.kr:444
Date Published: 6/23/2022
View: 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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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토 기본법
- Author: 서영창교수의 토지투자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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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YDc42Sghi4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02호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초광역권의 종합 발전방향인 초광역권계획이 「국토기본법」(법률 제18829호, 2022.2.3. 공포, 8.4. 시행)에 도입됨에 따라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작성방법과 관계기관 간 협의체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담당사무관 : 신용화, 전화 : 044-201-4731, 팩스 044-201-5561)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이메일 :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51호
「국토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국토기본법에 국토계획수립 시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ㆍ지자체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상호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 시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 을 공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성이 부족시, 계획수립권자에게 상호 보완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1-55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전화 044-201-4730 044-201-4731, 팩스 044-201-55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Q&A
국토계획은 크게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국토기본법 제6조), 각 계획은 다음과 같이 설멸할 수 있습니다.(쳬계도 첨부파일 참조)
– 국토종합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 지역계획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부문별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국토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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