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종류 |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 (중고등)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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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 (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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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유형 및 주요 지원체제

학교폭력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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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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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 · 언어폭력. 명예 훼손 · 신체폭력. 감금 · 사이버폭력.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로 특정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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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ffice.jbedu.kr

Date Published: 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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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 언어ㆍ심리적 유형.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를 험담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는 가중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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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fe182.go.kr

Date Published: 4/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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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개념, 학교 폭력 유형(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학교폭력의 유형은 일반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게 되면 변화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교육부에서 공시한 학교폭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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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kdlfl11.tistory.com

Date Published: 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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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나무위키:대문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이나 ‘학생에 의해 사람에게 행해진 폭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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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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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정보광장 : 자료실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폭력. 신체폭력.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 사이버폭력. 사이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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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ljusiseol.or.kr

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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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유형 – Daum 블로그

학교폭력의 유형 · 1.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협박 · 2. 수련회를 통한 집단폭력 · 3. 학생 간 채팅을 통한 성매매 강요 · 4. 피해학생이 정신지체아인 경우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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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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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 (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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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학교 폭력 종류

  • Author: 경기남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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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vn4YmZYItU

학교폭력 > 학교폭력의 이해 >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 학교폭력의 유형 및 주요 지원체제 (본문)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학교폭력의 유형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로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이버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중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학교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 본인의 보호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가해자,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117신고, 고소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해학생은 형벌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은 언어ㆍ심리적 폭력, 신체ㆍ물리적 폭력 및 따돌림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 폭력 유형(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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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가.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라는 장소적 개념과 ‘폭력’이라는 범죄행위의 유형이 결합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내용: 정향기, 『학교폭력 예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2018, 6쪽 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교폭력의 개념은 학교폭력 양상의 심각화, 복합화 및 다양화의 추세를 반영하여 수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변화하여 왔습니다. 학교폭력을 ‘학생 간의 폭력 행위’로 보던 관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행위’로 개념이 변경되었으며,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 많이 노출된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에 따돌림만을 규정하고 있던 것에서 나아가 사이버 따돌림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학교폭력’의 개념 변화로 볼 때 학교폭력의 실태를 반영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은 일반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게 되면 변화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교육부에서 공시한 학교폭력의 유형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유형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예시 신체폭력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 때리기 ,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형법상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 허위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 문구류 등을 빌린 후에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억지로 시키는 행위(강요)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성폭행)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성추행) ▪성적인 말과 문자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성희롱) 사이버폭력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자료: 조형정·김명랑·조민희 공저,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017, 18~21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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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의 실태

가.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내용: 정희태, 『학교폭력 예방과 갈등해결 방안 : 인성 교육적 접근』, 2011, 131~132쪽 인용)

학교폭력은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찾아 분석해보면 대체로 4가지 범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개인적·심리적 원인: 학교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개인·심리적 특성은 공격적 성격장애입니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들 대다수가 충동적·공격적이어서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피해학생 및 주변 학생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주변 및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고려하지도 못합니다.

2) 가정 환경적 원인: 가정은 인간형성의 기초 단위로서, 지능, 성격, 신체, 정서 형성에 있어서 기본 토대가 됩니다. 청소년기에 가정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가 학생들의 폭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빈곤 및 부모 이혼 등 구조적으로 열약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가정안의 생활보다는 가정 밖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찾으려 하며 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초보적인 폭력과 비행을 초래할 수 있고 점차 더 심한 일탈, 비행, 폭력으로 이어져 가정·학교·사회 등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최근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및 무관심 현상 또한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학교 환경적 원인: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학교는 전통적으로 지, 덕, 체의 조화로운 발달이나 지식과 인격을 겸한 전인적 인간 형성을 추구하는 사회조직입니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교과 지식 중심 교육, 갈등적 인간관계의 구축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시위주 교육풍토는 진학중심의 수업과 진로지도에 매진하게 되고 이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불만과 열등감을 갖도록 만들어 가출, 장기결석, 폭력 행위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학교분위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갈등적 인간관계를 구축케 하는데 즉, 치열한 성적 경쟁으로 인해 경쟁의식 강화와 성적에 따라 거리감이 발생하여 학급 내 구성원들 간에 우정을 쌓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교실 및 학교 환경은 다수 학생들의 분노, 열등감, 좌절감 등 부정적 감정이 중첩되면서 이를 해소할 돌파구를 찾아 폭력적으로 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사회 환경적 원인: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 현상에 따른 공동체적인 유대감의 상실, 팽배한 물질만능주의, 가치관의 변화, 제도화되고 만연된 폭력, 대중매체에 따른 폭력에 대한 모방과 학습, 사회 전반에 퍼진 유해환경 등이 학교폭력을 발생시키는 사회 환경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학교폭력의 경향(내용: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편, 『학교폭력의 예방과 상담 – 이론과 실제 -』, 2017, 36~41쪽 인용)

학교폭력 현상의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발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학생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초로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를 경험한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다시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단순한 신체 폭력에서 언어 및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 스토킹 등 정서적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SNS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정서적 학교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은밀하게 폭력 행위가 이루어져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발견 및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 최근 타 학교 학생들 혹은 학교 유예 , 대안교육기관에 위탁 , 자퇴한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 내용 : 교육부 보도자료 . 『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 , 2017, 2 쪽 인용 ) 이 밖에도 학교폭력의 집단화 현상과 여학생에게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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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Are You Today..? (요즘 어때요..?)

**참고 : 학교폭력과 일반폭력의 차이/학교폭력 처벌유형

https://blog.naver.com/kmg7765?Redirect=Log&logNo=221645732123

학교폭력의 유형

100문 100답 판례:국민신문고

신체적·물리적 유형

※ 신체적·물리적 학교폭력 예시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목을 조르는 행위

-꼬집는 행위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신체적·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한 학급학생을 모두 운동장으로 불러내어 기합을 주는 행위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성폭력

신체적·물리적 학교폭력 사례

1)반에서 싸움을 가장 잘 하는 아이가 쉬는 시간마다 일부러 저에게 와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칩니다. 아픈 건 둘째 치고 기분이 상당히 나쁜데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학생을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는 신체적·물리적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친구들끼리 놀면서 장난삼아 머리를 몇 대 때렸어요. 전 살살 때린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갑자기 우니까 황당하고 어이없어요. 친구들이 전부 저한테 너무했다고 하던데, 설마 이게 말로만 듣던 학교폭력은 아니겠죠?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수롭지 않은 행동으로 여겼더라도 상대방이 아픔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난은 서로를 즐겁게 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은 장난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긴다면 이는 장난이 아닌 괴롭힘으로 보아야 합니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노는 경우에도 무리한 신체접촉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갑자기 교실이 소란스러워서 보니까 친구 A랑 B가 뒤엉켜서 싸우는 거예요. 친구들 말이 A가 자꾸 B의 머리를 때리니까 B가 감정이 격해져서 같이 머리를 때리는 바람이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구요. A가 평소에 약한 아이들을 괴롭혀왔기 때문에 전 B의 편을 들어 싸움을 말렸어요. 그런데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제가 흥분해서 A를 미는 바람에 A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저도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록 그럴 의도는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해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어떤 사건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원인이 아닌 그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좋은 의도로 싸움에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쳤다면 결과적으로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에서 학교폭력을 처리할 때는 그 동기를 충분히 참작해서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같은 반 일진이 제 머리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며 가위로 제 머리카락을 20cm가량 잘랐어요. 너무 무서워요.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모발을 강제로 자르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것으로서 폭행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졸업식날 뒷풀이를 한다며 교복을 강제로 벗기고 찢은 후 몸에 밀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6)하교할 때마다 같은 반 일진 2~3명이 저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일진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패밀리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매번 교통카드도 제 걸로 찍고, 밥값도 제가 내야 해요. 그 일진들이 “우린 친한 친구니깐!”이라고 말하면서 매번 제가 낼 것을 강요하거든요. 이것도 학교폭력의 일종인가요? 그런데 사실 그 일진들과 다니면 다른 얘들이 절 부러워하는 것 같아서 우쭐한 마음이 들어요.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론 친한 척 같이 다니며 각종 비용을 일방적으로 계산하게 하는 것은 금품갈취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 실제 사례 1 신체적·물리적 유형

1.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협박

-선배가 후배들을 1년 반 동안 성추행 및 가혹행위, 신체폭력을 함, 1학년 때부터 남학생 선배가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구타를 함. 피해학생 6명에게 가해학생은 여드름을 짜서 먹이고 무좀, 손톱, 발톱 등을 깎아서 먹으라고 시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폭언과 함께 구타를 함. 또한 피해학생들의 성기를 발로 만지고 우산 등 다른 물건들로 교체해가며 성기를 건드리면서 “기분이 어떠냐?” 라고 물어봤다고 함.

2. 수련회를 통한 집단폭력

-학교 수련회에서 집단폭력을 당했으며, 왼쪽 눈이 망막박리됨(장애판정 예상).

3. 학생 간 채팅을 통한 성매매 강요

-채팅으로 알게 된 친구들이 바닷가로 오라고 해서 성매매를 시키려고 함. 성매매를 거절하자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며 신체 폭력을 가함. 피해학생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학교적응을 힘들어 함.

4. 피해학생이 정신지체아인 경우

-청소시간에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얼굴에 심한 타박상, 눈 각막 출혈 및 치아가 파절되었으며 등교를 거부함.

5. 지속적 괴롭힘으로 자살에 이른 경우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 선배 5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함. 지속적인 집단폭력(각목으로 10차례)과 금품갈취를 당하고 차비도 빼앗겨 걸어서 집에 오고, 신발도 빼앗겨 맨발로 들어옴. 밤늦게 전화로 불러내고, 피해사실을 알리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당함. 지속적인 폭력과 금품갈취 및 괴롭힘으로 “이제는 쉬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함.

※ 위 사례는 모두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에 문의된 사례입니다.

[출처: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언어적·정신적 유형

※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 예시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험담을 하는 행위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포함)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부당한 일을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 사례

1)지난 학기까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걸 들었어요. 점점 학교가기가 싫어져요. 이런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상담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으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때리고 윽박지르는 것만이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늘어놓는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수치심, 정서적 불안 등을 유발한다면 이는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제가 우리 반에서 가장 작아서 친구가 자꾸 ‘난쟁이’, ‘땅꼬마’라고 놀려요. 처음 한두 번은 참았는데 계속 그러니까 듣기 싫고 화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화도 내보고 윽박도 질러봤는데 변한 게 없어요. 이젠 학교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구를 놀리거나 모욕을 주어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3)우리 반에서 제일 작은 친구가 있어요. 생긴 것도 귀엽고 행동도 귀여워서 제가 ‘난쟁이’, ‘땅꼬마’라고 부르는데, 처음엔 아무 말도 안하더니 요즘 부쩍 화를 내요. 그러더니 어디에서 상담을 받았다며 학교폭력으로 저를 선생님께 이르겠대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별명 당사자가 그 별명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하고 불쾌감을 느껴서 별명을 부르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불렀다면 그 친구에게 모욕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인은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4)친구들이 서로 “이 XX야”라고 욕을 하면서 즐거워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욕설은 언어적 폭력이니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것 맞죠?

->이 경우 학교폭력으로 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욕설을 하는 당사자들 중 어느 한 쪽 또는 모두가 기분을 상해했다면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모두 기분이 상하기는커녕 즐거워했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없으므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실제 사례 2 언어적·정신적 유형

1. 학생 간 문자 성희롱 사건

-학기 초부터 같은 반 중1 남학생에게 밤에 문자가 오는데 “남자화장실에 가서 뽀뽀하자.” 야동에 나오는 소리, 단어를 말해달라고 함. 여학생은 충격을 받고 무기력한 듯 학교에 가는 것을 기피하고 안색이 안 좋다고 함.

2.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자살 호소

-6학년 남학생들과 어울리던 친구들 6명이 게임을 했음. 게임의 내용이 진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벌칙이었음. 피해학생은 거절을 했고 게임에만 참석을 함. 그 후에 학교에 아이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폈다는 소문이 돌게 됨. 그 소문의 진원이 피해학생이라고 지목이 되어 따돌림이 시작됨. 개인 홈페이지에 아이들이 피해아이를 욕하는 글이 올라왔고, ‘학교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옴. 부모에게도 말을 못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알게 되었음. 피해아이는 술과 담배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가해아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께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음. 계속 혼자서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친구들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호소.

※ 위 사례는 모두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에 문의된 사례입니다.

[출처: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따돌림

‘따돌림’ 이란?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 따돌림 예시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

-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따돌림의 사례

1)저를 포함해서 늘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다섯 명이 있어요. 등하교도 함께 하고 학원도 같이 다닐 정도로 친한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가 자기 욕을 하고 다닌다고 들었다면서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다른 친구들도 저와 어울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반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도 어느 순간부터 제 글에 답글이 달리지 않고, 실시간 채팅도 거부 당하고 있어요. 등하교도 혼자하고 학원에 가도 왕따처럼 무시당하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2)다섯 명이서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그 중 한 친구가 저와 제 부모님을 나쁘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가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고 같이 다니기 싫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 욕을 해서 같이 다니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랑 안 놀아요. 그 친구가 잘못해서 같이 안 노는 것뿐인데 이게 나쁜 건가요?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은 ‘따돌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따돌림이 한두번 정도만 일어났다면 본인의 오해일 수도 있으니, 먼저 친구들과 대화해서 오해를 푸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실제 사례 3 따돌림

1. 지속적 집단 괴롭힘으로 폐쇄병동 입원한 경우

-1년여 동안 집단폭행, 집단 괴롭힘, 따돌림, 금품갈취를 당하고 주동학생은 핸드폰문자로 옷을 사라고 협박하고 위협함. 피해학생은 망상장애가 심각해 폐쇄병동 입원치료 중임.

2. 전학을 해도 결국 왕따 꼬리표로 인한 피해

-평소 별로 친하지 않던 친구들이 생일파티를 강요함. 원하는 대로 하지 않자 외모(뚱뚱함)로 놀리고 하는 행동마다 시비를 걸면서 지속적인 왕따를 함. 피해학생은 인근학교로 전학을 하였으나 전학 간 학교에서도 왕따로 소문이 나서 학교가면 아이들이 째려보고 무시함.

3.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 호소

-고등학교 1학년 반에서 4~5명 되는 아이들이 신체적인 폭행발생. 설문지를 무기명으로 반에서 실시하였는데 반 아이 전체를 선동해서 왕따를 당하는 다른 아이로 지목하였고, 미리 사건상황에 대해서도 입을 맞춘 상태라서 일치된 설문 결과를 받음.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담임선생님에게 그 아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학교에서는 무관심하게 아이들이 모두가 인정을 하는데 피해 학생이 잘못 본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였음. 사건의 가해자로 몰린 따돌림 당하는 아이의 경우는 만성적인 학교폭력으로 인해 “내가 그냥 했던 것으로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며 문제 상황을 회피함.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다며, 무기력감과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함.

4. 집단 따돌림으로 자살에 이른 경우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함. 친구들의 따돌림과 자신이 힘들어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수치심으로 유서를 남겨놓고 학교 화장실 4층에서 투신함.

※ 위 사례는 모두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에 문의된 사례입니다.

[출처: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이란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

※ 사이버 따돌림의 예시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대해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안티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는 행위

-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따돌림 사례

1)반 친구들이 인터넷에 저에 대한 안티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게시글을 쓰고, 욕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실에서 특별히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걸리고 기분이 나빠요. 이런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실제로 교실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폭행이나 욕설이 없더라도,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 학생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욕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는 사이버 따돌림으로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2)몇 명의 아이들이 계속 제 사진을 찍어 우스꽝스럽게 꾸며서 다른 아이들에게 휴대전화 메세지로 보내요. 기분 나빠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장난이라며 그만두질 않아요. 이런 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는 사이버 따돌림이며, 이러한 사이버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집단폭력: 일진 등 폭력서클

※ 집단폭력 예시

-두 명 이상이 함께 특정인을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두 명 이상이 함께 특정인을 감금시키거나 자기의 지배 하에 놓이게 하는 행위

-일진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하며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의 행위로 충성도를 증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일진임을 내세워 쉬는 시간마다 빵을 사오라고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교내 폭력서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정기적으로 교내 폭력서클 조직원에게 용돈을 갖다 바치도록 하는 행위

-다른 학교의 폭력서클과 세력다툼을 하는 행위

집단폭력 사례

1)저희 집은 베이커리를 해요. 학교 일진 1그룹이 절 찍어서 매일 3교시 쉬는 시간마다 빵을 자기 앞에 갖다놓으라고 합니다. 처음엔 한 두 번이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4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가끔 빵 가져오는 걸 잊으면 그 밑에 있는 일진이 학교 뒷골목으로 불러내서 손가락을 꺽고 머리를 잡아채며 빵을 가져오라고 협박을 해요. 이제 학교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데, 학교폭력으로 상담해도 될까요?

->자신보다 힘이 약한 학생을 괴롭히고 물건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이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은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조직에 의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학생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한시라도 빨리 부모님, 선생님 등과 상담하십시오.

2)같은 반에 빵집 아들이 있어요. 매일 빵이 남는다고 학교에 가져 오기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다른 반 친구도 불러서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몇 번 빵을 가져오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왜 빵이 없냐? 내일은 꼭 가져와라”라고 타이르기만 했지 협박하지는 않았어요. 그 빵집 아들 말이 제 친구들이 자기를 협박을 하고 때렸다고 주장하는데 제 친구들 착하거든요? 그런 애들 아니에요. 그냥 장난으로 몇 대 친 거예요. 제가 와이파이가 안 잡힌다고 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서까지 핫스팟을 쓰게 해주는 착한 친구들이예요. 그런데 학교폭력이라니요?

->위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도가 어찌됐건 빵을 매번 가져오라고 강요하는 행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폭력까지 행사하며 협박하는 행위, 자신의 휴대전화로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 다른 친구의 스마트폰을 강제로 이용하는 행위 등은 상대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실제 사례 4 – 집단폭력(일진 등 폭력서클)

1. 선후배가 조직적으로 연계된 금품갈취

-조직적으로 선후배가 연계되어 서울 ㅇㅇ구의 여러 개 중학교에서 약 1,000만원의 금품을 갈취. 피해학생들의 불안증세가 심함.

2. 빵셔틀

-자신을 괴롭히는 학생들에게 빵을 사다주고 온갖 심부름까지 도맡아 하는 것으로 교실에 한 명씩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위 사례는 모두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에 문의된 사례입니다.

[출처: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3. 조직폭력배 모방 및 연계

-조직폭력배를 모방해 ‘허리 굽혀 90도 각도로 인사하기’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인근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금품을 갈취함. 이들은 빼앗을 돈으로 대포차를 사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주변 학교에 원정 폭력을 가기도 함.

[출처 : 연합뉴스 2012.3.8. 보도]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5&ccfNo=1&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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