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물질 확인 명세서 | 보세화물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해 알려드림! 96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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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양산세관에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강의 영상을 제작하 보았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은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 영상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본 영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료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유권해석, 업무처리, 소송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화학 물질 확인 명세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 ] 제 조 [ ] 수 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 ] 제조 [ ]. 수입. 하는 위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조(수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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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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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발급 절차 및 방법 – 네이버 블로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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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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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 시스템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및 확인을 전자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시스템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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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ma.or.kr

Date Published: 1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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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 안전몽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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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seworld.co.kr

Date Published: 1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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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수입 전 재제출 가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환경부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화학물질의 수입 전에 재제출할 수 있고, 시약 또는 시범생산용 등 시장출시와 무관한 화학물질은 수입 후(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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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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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 등록 면제 신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5. 30.> [ ]제조. [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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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gulations.unist.ac.kr

Date Published: 8/4/2022

View: 3331

제정이유시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9. 29.> [ ] 제 조. [ ] 수 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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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lhs.co.kr

Date Published: 6/19/2021

View: 6374

화학물질 확인제도 및 화학물질 수입절차 [화관법] – ulsansafety

화학물질 확인제도란 ? 모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통관) 전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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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3/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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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화학 물질 확인 명세서

  • Author: 관세청
  • Views: 조회수 1,6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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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SBq-NUk8ek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발급 절차 및 방법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미적용 물질 : 방사성물질,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농약, 비료, 사료, 식품과 식품첨가물, 화약류

(2) 완성품 형태로 사용 중 유출되지 않는 제품

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②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

③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않는 경우

④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⑤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있는 기존화학물질로서「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2014-239호)의 별표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⑥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시켰으나 화학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물질 등「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2014-239호) 별표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제외)

⑦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제외)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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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화학물질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와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관련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제출대상 및 절차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유독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3. 제출시기

제조 또는 수입전에 제출 (단,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이나 시험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4. 제출방법

1) 전자민원시스템 이용 제출

www.ols.kcma.or.kr

2) 서면 제출(방문 또는 우편/등기 이용)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소: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3층

※ 동일 제품의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단 구성성분, 함량, 고시정보가 변경된 경우 다시 제출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5.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

[별지 제1호서식] (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확인증명서 신청]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가 스스로 규제대상 화학물질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확인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요청하는 제도임

※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외 제조자 또는 수출자의 직인, 명판 또는 서명(제조일 경우 직인, 명판만 인정)이 들어간 “성분명세서(성분 100%명시)”를 첨부하여야 함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면제

첨부파일 다운로드

6. 법 적용제외(제출제외) 화학물질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원제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단,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는 화관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적용 대상)

7. 면제대상

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2)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3)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지 않는 경우

4)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5) 자연에서 존재하는 물질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화학물질(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hwp 0.01MB

6) 포도당, 녹말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환경부고시)의 별표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활성탄[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 carbon ; 7440-44-0]은 제외한다)

[별표 2] 포도당¸ 녹말 등 화학물질(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hwp 0.02MB

7)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협회의 장으로부터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8. 과태료

–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련서류의 기록ㆍ보존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요한점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신규/유독/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물질별 추가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확인제도 안내.hwp 0.70MB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확인제도팀(02-3019-6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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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수입 전 재제출 가능

환경부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화학물질의 수입 전에 재제출할 수 있고, 시약 또는 시범생산용 등 시장출시와 무관한 화학물질은 수입 후(30일 이내)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8일 매일경제 <화학물질 수입때 주문 실수도 형사처벌…교도소 담장 걷는 기업인>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화학물질수입업체 A사는 해외에서 상품을 들여올 때마다 허가여부와 유독성 등이 적힌 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한다. 명세서는 반드시 통관 전에 제출해야 하고, 수입 후에는 고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해외 거래처에서 잘못된 샘플을 보내거나 잘못된 주문을 넣어서 무허가 제품을 들여온 경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위반될 수 있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화관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설명]

○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 전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재제출할 수 있음

○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수입 후 30일 이내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5

화학물질 확인제도 및 화학물질 수입절차 [화관법]

화학물질의 확인 제도 및 화학물질 수입절차

✅ 화학물질 확인제도란 ?

모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통관) 전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지칭합니다. 예) 화학약품(불산, 페놀, 암모니아 등), 플라스틱 칩, 화학섬유, 고무, 잉크, 염료 등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화학물질 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함)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화학물질 확인명세서)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와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관련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과태료)

①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관련서류의 기록·보존의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제출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고자 하는 자

💨 제출시기 : 제조 혹은 수입(통관) 전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후 14일 이내에 제출 허용

💨 제출서류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화학물질관리법』별지 제1호서식), 성분명세서나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또는 LOC(Letter of Confirmation) 중 한가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식 1] (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hwp 0.02MB

💨 제출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통계분석팀) (☎ 02-3019-6707, 6731, 6712)

💨 제출방법 : 온라인(http://ols.kcma.or.kr) 또는 우편·방문(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6층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민원지원팀) ※ 분실 우려로 인하여 이메일, 팩스 제출 불가

💨 제출 면제

–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 및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 그 사용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 장관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협회의 장으로부터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에 따른 원제(原劑)와 농약

6.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군수품 중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통상품은 제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는 법 제3조제2항에 의거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대상에 포함

✅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을 위한 확인서 (Letter of Confirmation)

💨 LOC란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을 위한 확인서 (Letter of Confirmation) 양식입니다.

💨 양식에 나와있는 규제대상물질(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구성 성분 및 함량을 밝혀주셔야 하며, 규제대상물질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두지 마시고 NONE, X, -등으로 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대상물질확인은 http://ncis.nier.go.kr/main/Main.jsp 에서 확인하실수 있으며, 영문으로도 제공되오니 해외업체에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Letter of Confirmation의 상품명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와 동일하게 수입신고필증(면장) 상의 모델규격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양식 하단의 업체정보 및 담당자의 서명 또는 직인, 회사의 명판등은 필수 포함사항입니다.

Letter+of+Confirmation.hwp 0.01MB

💨 용어설명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Phase-in substance(s) subject to registration) :기존화학물질 중에서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 장관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신규화학물질 (Non phase-in substance(s)) :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

▪​ 유독물질 (Toxic substance(s)) :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 허가물질 (Substance(s) subject to authorization) :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제한물질 (Restricted substance(s))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금지물질 (Prohibited substance(s)) : 위해성이 크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다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사고대비물질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Hazardous Chemical(s))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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