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대 광고 사례 | \”바르기만 해도 살 빠져요\”…허위·과대 광고 적발 (2021.05.13/뉴스데스크/Mbc) 456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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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으면 흉터가 사라지고 바르면 살이 빠진다는 제품 광고들 보셨을 겁니다.
알고 보면, 관리하는 정도의 기능일 뿐인데 마치 효과 좋은 치료제로 포장한 허위, 과장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 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78221_34936.html

#허위광고 #습윤밴드 #다이어트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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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사례 자료 상세보기|알기쉬운 식의약품정보

이와 관련한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등을 알려드리오니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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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fds.go.kr

Date Published: 10/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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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발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유형 사례자료 – FAQ

서울식약청에서 발표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유형 사례자료를 보내드리오니 화장품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ile0 File #1 | 화장품 광고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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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zcos.co.kr

Date Published: 1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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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집’ 발간 – CNC News

사례집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 분야로 나눠 ①질병의 치료·예방 표방 사례 ②효능·효가 과대광고 사례 ③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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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ncnews.co.kr

Date Published: 3/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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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없는데 ‘줄기세포 화장품’?…허위·과장 광고 피하세요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의 허위, 과장 광고 사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을 사려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돌아다니면 ‘줄기세포 화장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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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7/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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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면 살 빠진다” 광고 10개 중 9개 ‘허위·과대 광고’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다이어트 관련 화장품 광고 73건 중 허위·과대 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6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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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babynews.com

Date Published: 5/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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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에 좋다며?!” 화장품 허위광고 246건 적발 – 헬스컨슈머

식약처, 화장품 허위광고 사례 246건 적발 … 식약처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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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ealthumer.com

Date Published: 8/20/2021

View: 4254

[2021 송년특집] 올해도 ‘허위, 과장광고’ 적발업체 ‘행정처분 …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장광고를 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으며 화장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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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sinkorea.com

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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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위반사례 2. 제품별 적발 내역 3. 위반 유형별 사진

< 1>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 ○(위반사례)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Page 5. – 5 -. ○(위반사례) 기능성화장품이 범위를 벗어난 광고(모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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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ktimes.net

Date Published: 5/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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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식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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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aeilmarketing.com

Date Published: 5/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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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기만 해도 살 빠져요\”…허위·과대 광고 적발 (2021.05.13/뉴스데스크/MBC)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화장품 과대 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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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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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집’ 발간

식약처는 6일 자주 확인되는 화장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집’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6일 자주 확인되는 화장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2021년 실제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의 표시 또는 광고 – 여성청결제, 피부관리, 속눈썹 영양제, 손세정제, 셀룰라이트 제품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셀룰라이트 제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례집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 분야로 나눠 ①질병의 치료·예방 표방 사례 ②효능·효가 과대광고 사례 ③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사례 등을 소개하고 부당광고 해당 사유를 관련 법률을 첨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올바른 구매방법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식약처는 사례집 발간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부당·과대광고를 주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의 부당광고 판단기준 가이드는 유튜브 http://youtu.be/ZuesW9tT70Y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줄기세포 없는데 ‘줄기세포 화장품’?…허위·과장 광고 피하세요

화장품을 사려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돌아다니면 ‘줄기세포 화장품’을 내세운 광고를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에 ‘줄기세포’를 내세운 제품은 실제로 인체 줄기세포가 전혀 함유돼 있지 않다. 해당 화장품을 쓰면 각종 피부 관련 질환이 다 나을 것처럼 강조하는 것도 역시 거짓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곳을 점검해 이 중 허위ㆍ과장 광고를 낸 113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사이트 1133곳 적발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 효능 강조 많아

줄기세포 제거한 배양액만 원료 사용 가능

가장 많은 위반 사유는 의학적 효능을 내세워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하는 광고다. ‘조직ㆍ상처 치유’ ‘피부 조직ㆍ세포 재생’ ‘세포 성장’ ‘여드름 치료’ 등의 문구를 강조하는 식이다. 배양액이 들어있는 제품인데 마치 줄기세포가 들어간 것처럼 ‘6.8억셀’ 등의 차별점을 앞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화장품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나 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를 차단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또한 각 지방청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56곳에 대해 시정ㆍ고발, 행정처분 등에 나설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을 구매할 때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는 생활과 밀접한 다이어트ㆍ미세먼지ㆍ탈모ㆍ여성건강ㆍ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불법 광고와 유통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바르면 살 빠진다” 광고 10개 중 9개 ‘허위·과대 광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피부미용, 다이어트, 건기식 표시광고 조사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실증자료 없이 바르거나 붙이는것 만으로도 살이 빠진다는 문구는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베이비뉴스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 광고 73건 중 허위·과대 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64건이었다. 다이어트 관련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광고 137건 중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73건이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피부미용’ ‘다이어트’ 화장품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표시 광고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2일 밝혔다.

연합은 “미용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제품의 광고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부적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화장품 338건, 식품 및 건기식 151건으로 총 539건을 대상으로 했다.

◇ 실증자료 없는 ‘바르면 빠진다’는 허위·과대 광고

우선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 광고 73건 중 허위·과대 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64건이었으며, 광고 1건 당 허위·과대 광고 세부항목을 3건까지 중복선택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는 총 137건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으로 오인이 50건(36.5%), 객관적 근거 부족 23건(16.8%), 소비자 현혹 22건(16.1%), 화장품의 범위를 이탈한 표현 19건(13.9%) 순이었다.

다이어트 관련 식품 및 건기식 광고 137건 중 허위·과대 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73건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세부항목을 3건까지 중복선택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는 총 98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2정 깔끔하게 빼자”하루 식후 두 잔으로 체지방 빼고’ 등의 문구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아이돌이 선택한 제품’ ‘5000만포 판매’등의 문구는 소비자를 현혹해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증 게재’등의 표현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제품과 관계없는 인증서로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으며, ‘단백질 보충제 세계판매 1위’ ‘전 세계 인구 70%가 함께합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로 역시 허위과대광고에 속한다.

식품 및 건기식 허위·과대 광고에서 의약품으로 오인이 51건(52.0%)로 가장 많았고, 확인할 수 없는 정보 24건(24.5%), 객관적 근거 부족 12건(12.2%), 소비자 현혹 8건(8.2%)로 그 뒤를 이었다.

◇ “판매자도 소비자도 이해 쉬운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화장품 제품으로 심사(보고) 된 것을 근거로 효과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심사(보고) 받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광고도 46.3%에 달했다.

식약처 기능성 심사(보고) 화장품 광고 296건 중 허위·과대 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있는 경우는 137건이었고, 세부항목을 3개까지 중복 선택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의심사례는 233건으로 늘어났다.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게재한 경우가 53건(22.7%), 객관적 근거 부족 50건(21.5%), 의약품 오인이 41건(17.6%)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화장품에서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특허 등을 근거로 효과를 부풀리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85.4%로 나타났다.

미백이나 주름 개선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제품에 ‘미백·주름 동시 케어’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해결’ ‘단기간에 원하는 라인’ ‘안전하고 합리적인 바디라인 관리’ 등의 문구가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에 해당한다.

연합은 “다이어트’ 화장품은 없다. 그러나 인체적용시험과 같은 실증자료를 제시할 경우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라는 표현은 허용된다”라며 “실증자료 없이 바르거나 붙이는 것만으로 셀룰라이트를 제거하거나 신체 사이즈를 줄인다는 광고는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심의가 아닌 자율심의를 택하게 돼있는 현행 화장품 광고 제도를 언급하며 “자율심의에서는 광고 자체에 대한 자유가 허용되고, 특정 기능성 문구를 사용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광고 제작자,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의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광고 제작 기준, 허용 표현, 허용 불가능 표현, 근거자료 활용 예시 등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쉬운 광고 제작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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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에 좋다며?!” 화장품 허위광고 246건 적발

식약처, 화장품 허위광고 사례 246건 적발

습진 등 피부 질환에 효과 있는 것처럼 속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정식 피부약이 아닌 일반 화장품에 습진 및 피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이 습진, 피부재생 등 마치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와 사이트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6월부터 습진, 욕창, 피부 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화장품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다. 의사·교수·소비자 단체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식약처의 민간 광고검증단은 적발된 사례에 대해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다”고 말했다.

허위 광고로 적발된 제품 사례,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사례는 총 246건으로,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등이었다. 제품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란트(11건) 등 순이었다.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정 피부질환에 경우는 일반 피부보다 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들은 시정 조치하고, 화장품 판매업자 23곳은 현장 조사를 거쳐 필요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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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송년특집] 올해도 ‘허위, 과장광고’ 적발업체 ‘행정처분’ 많았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올 한해 많은 화장품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으며 화장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위반한 곳도 적지 않았다.

코스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정보를 분석한 결과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화장품 업체는 총 239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적발된 것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업무정지(40), 제조업무정지(17), 등록취소(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 등을 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17곳에 달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된 곳은 7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식약처에 적발된 곳들이다.

엘오케이, 클리오, 해브앤비, 제이준코스메틱, 애경산업, 시드물, 동성제약, 마녀공장 등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있는 유명 화장품 기업들도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이름을 올렸다.

# 2021년 화장품 행정처분, 1분기 80개 업체 ‘최다’

올 한해 적발된 행정처분 사항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80곳, 2분기 64곳, 3분기 59곳, 4분기 36곳(2021년 12월 20일 기준) 등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2021년 1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분기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가 다수 이뤄졌다. 1월에만 유어엠지, 유이코퍼레이션, 부성, 하나네이처 등 4개 업체가 ‘등록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2월 들어서는 아우라단미가 같은 이유로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2021년 한 해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가 7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에만 전체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의 70%가 이뤄진 셈이다.

행정처분의 대부분은 ‘선을 넘은’ 화장품 광고가 문제가 된 경우였다.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광고도 가지각색이었다.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 광고는 비교 대상,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또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곳도 다수 확인됐다.

가장 많이 이뤄진 제재는 화장품 광고업무정지 처분이었지만 제조, 판매에 대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유통, 판매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제조관리기준서에 사용기한이 도래한 원료는 폐기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거나, 품질검사 결과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도 있었다.

# ‘미생물한도, 중금속’ 기준 부적합 수입화장품 ‘적발’

2분기에도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적발된 업체들이 계속된 가운데 수입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 두드러졌다. 이들 업체들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미생물 한도, 중금속)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화장품 수입해 유통·판매하면서 화장품 기재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포장의 기재, 표시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해 판매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식약처 2021년 2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디앤비 코리아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중 ‘미생물한도’와 ‘중금속’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디앤비 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디앤비내츄럴브라운’의 총호기성생균수는 228,000/g으로 기준인 ‘1,000개/g 이하’를 넘겼을 뿐 아니라 중금속(니켈)도 21.2㎍/g으로 기준(10㎍/g 이하)에 맞지 않았다. 이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거화무역도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가운데 ‘미생물한도’에 부적합한 화장품 ‘내츄럴헤나’를 수입·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총호기성생균수 47,100/g으로 ‘1,000개/g 이하’인 기준을 훌쩍 넘겼다.

제이케이코퍼레이션의 경우 화장품 ‘누푸르헤나’를 수입해 유통·판매하면서 화장품 기재사항 일부를 미기재하고 포장의 기재, 표시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해 22일간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화장품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누구든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 제조번호를 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제조, 수입, 보관, 진열해서는 안된다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이다.

포셀은 자사에서 제조한 기초화장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변조해 판매하다가 적발돼 3개월간 제조업무를 정지당했다.

# “화장품 사용불가 원료 안돼” 식약처 ‘안전성’ 중점 관리

3분기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화장품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인터코스가 대표적이다.

인터코스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해 식약처로부터 6개월 15일의 제조업무정지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인터코스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변경 미등록’ ▲화장품법 제15조 제5호 제13조 제1항 제4호 ‘사용불가 원료 사용·표시위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식약처 2021년 3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제이엔씨벤자롱은 화장품 ‘메디센트’를 판매업무정지기간 중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무상제공한 것이기는 하지만 판매업무정지기간이었던 만큼 식약처는 제이엔씨벤자롱의 등록을 취소(2021년 7월 26일자)했다.

화장품법을 ‘골고루’ 위반한 업체도 있었다. 농업회사법인(주)오케이120은 ▲부당한 표시 행위 등의 금지 ▲화장품의 기재사항 위반 등으로 최대 4개월 7일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케이120는 화장품 ‘자연의로(스프레이, 리필용)’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특정 구매자에게 판매하면서 제품의 포장에 ‘항바이러스’, ‘항균’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 아울러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음’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기도 했다.

또 화장품 ‘자연의로(스프레이, 리필용)’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특정 구매자에게 판매하면서 제품의 포장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화장품 ‘자연의로(스프레이)’를 불특정 구매자에게 판매하면서 영업자의 상호, 주소를 ‘(주)대자연 / 충복 영동군 용산면 덕진길 87-15’로 거짓 기재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화장품법 위반 사항을 종합해 오케이120에 ‘자연의로(스프레이, 리필용)’의 판매업무정지 4개월 7일과 ‘자연의로(스프레이)’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 4분기 행정처분 36곳 불과 1년 중 ‘최소’

올해 화장품 행정처분은 하반기가 갈수록 감소해 4분기에는 36곳에 그쳤다. 여전히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화장품 기업들의 적발이 계속됐으나 화장품 안전을 위협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식약처 2021년 4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레마코스메틱의 경우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20일부터 올해 8월 23일까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다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화장품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유효성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도 위반해 6개월간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아울러 자사 홈페이지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분들께 도움되는 성분, 각종 두피 트러블, 머리카락 빠짐에 고민이신 분께 추천”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더해졌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만든 제품을 수년간 판매해 온 업체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한얼은 ‘화장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고시된 ‘Solanum nigrum L.(까마중)’을 사용한 화장품 ‘고원까마중비누’를 자사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이 2년 넘게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팔려 나간 뒤였다.

씨케이엔인터네셔널과 혜승씨앤에프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중금속-안티몬)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다가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식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을 맞아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 질병의 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불법의약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한 누리집(홈페이지) 58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거짓‧허위‧과대광고하거나, 불법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식품에 대하여 ‘불면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부당광고(91건) ▶무허가 해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302건) ▶의약외품인 모기 기피제 허위·과대광고 등(54건)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31건) ▶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108건) 등이다.

허위과대 광고 주요 적발 현황<자료:식약처>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른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또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장품은 피부질환 등의 질병에 대한 치료·예방 효과가 담보되지 않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거짓·허위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다

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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