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 사업자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총정리 –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받으면 안돼는 이유! / 현금영수증의 두가지 종류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가산세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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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발급번호는 010-000-1234입니다. 영상에서 010-0000-1234라고 했는데, 수정이 안돼서ㅠㅠ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려주신 jongho lee 님 감사합니다^^)
* 자영업의 모든것 – https://cafe.naver.com/jamo2017/1416
사업을 하고있는 분,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 12월 4일 방송분입니다. 지난방송 다시보기 – https://youtu.be/44YbtqWYO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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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행해야 하는 8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 등을 조건으로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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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8/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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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체]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2021년 전체]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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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muwang.com

Date Published: 6/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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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 택스워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당일 발급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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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watch.co.kr

Date Published: 1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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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연합뉴스

[마이더스]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1. 건강보조식품 · 2.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3. 벽지, 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4. 중고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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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9/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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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Q&A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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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tn.co.kr

Date Published: 1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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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 나무위키:대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들은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여야 하며, 자진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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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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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확대 – 네이버 블로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단순 착오나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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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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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불이익/과태료 – 자비스 고객센터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 상대업종 모든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그 중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고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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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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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 Author: 자영업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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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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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행해야 하는 8개 업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

위반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소비자 신고시 ‘미발급 금액의 20%’ 포상금

자동차세차장과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현금거래가 많은 8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내년부터 현금거래 10만원 이상 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사례를 신고하면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8개 업종을 적시한데 이어, 이번 조치로 현금영수증 의무발생업종이 종전 87개에서 95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8개 업종으로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국세청 업종코드- 522091, 522101)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523260, 523993)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523910) △중고가구 소매업(524010) △공구 소매업(523413, 524001)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523550) △자동차 세차업(922203) △모터사이클 수리업(922204) 등으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약 9만명에 달한다.

해당업종 사업자는 2022년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거래과정에서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기에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례로 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발송과 현금영수증 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부분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 및 홈택스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 등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2022년 1월부터는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했음에도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5년 내에 홈택스 또는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대해 국세청이 최종 확인하면 신고 소비자에겐 연간 200만원 및 거래건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인데 비해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을 받을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해야 하며, 홈택스 등록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지난 2005년 18조6천억원에서 2020년 123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도 신고포상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국세청의 공식답변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한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Q 물건을 팔고 열흘 뒤에 현금을 받았는데,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이니 현금을 받은 날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대금을 여러차례 나눠 받는 경우에는 각각 나눠 지급받는 때마다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선수금과 같이 공급하기 이전에 현금부터 면저 받은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때에 발급할 수도 있고, 공급이 완료된 때에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Q 소비자와 현금을 지급한 사람이 다른 경우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Q 체크카드도 현금영수증을 따로 끊어야 하나요

체크카드는 별도의 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Q 도매로 공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붙나요

현금영수증 가맹가입 의무업종에 대해서만 발급의무가 있고, 가입의무업종이 아닌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가산세 대상도 아니고요. 가산세 유무는 세법에 따라 소비대상업종인지 실제 사업활동내용을 조사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Q 의무발행업종인데, 20만원 중 15만원은 카드, 5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대금이 2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Q 의무발행대상이지만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아요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야 하는데요. 신원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Q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보다 가격할인을 원해서 합의하에 발급하지 않았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소비자와 합의했더라도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Q 예식장에서 별도사업자인 식당 밥값까지 일괄계약하고 현금을 받았어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뤄진 거래라면 일괄 계약한 전체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Q 정비소인데 고객 자동차 수리비를 보험사에서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지만, 소비자가 아닌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Q 고객이 거래대금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당일 발급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2022년 2월 10일에 받은 경우 당일을 빼고 5일 뒤인 2022년 2월 15일까지 발급.

Q 이미 자진발급했는데 소비자가 휴대전화발급을 다시 요청합니다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상담센터 ARS를 이용해 사용자등록을 하면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소비자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소비자가 자진발급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영수증의 발급일자, 거래금액, 승인번호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Q 발급금액이 잘못된 경우 취소하고 재발급하면 되나요

현금영수증 금액을 오류로 발급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개월(VAN사마다 기간 다름) 이내에 동일한 발급수단, 당초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해 단말기에서 취소하거나 홈택스에서 발급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취소한 후에 다시 정상발급이 가능합니다.

Q 사업장이 여러개인데 원하는 사업장명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수단’>’소비자발급수단 관리’>’지출증빙귀속 사업장 입력’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돼 있으면 거래지정이 가능합니다.

Q 발급한 뒤 어떤 고객에게 발급한 것인지 납세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현금영수증 조회’>’매출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건별 매출내역을 조회하면 ‘발급수단’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 숫자만 확인가능합니다.

[마이더스]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영수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도시락 전문점에 도시락 주문 영수증이 붙어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주로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0조의 3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0조의 3 제1항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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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7조의 2에 따른 사업자(「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서 열거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소비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자 대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적인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달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의무발행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거래란 직접 현금거래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도 포함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상대방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는 물론이며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다.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정보 중 휴대전화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된다.

새해부터는 아래의 8개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된다. 따라서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2022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1. 건강보조식품

2.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3. 벽지, 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4. 중고가구 소매업

5. 공구 소매업

6.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7. 자동차 세차업

8. 모터사이클 수리업

한편, 소득세법 제 81조의 9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중 미가입 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 거부 금액이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에 대해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을 날부터 7일(2022년 1월 1일부터 10일로 개정)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감면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가 그 위반한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해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류아라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청년세무사회 상임이사 | 제54기 세무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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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Q&A

Q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Q2) 상품권을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Q3) 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 확인이 언제 되나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일 거래 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Q4)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Q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임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2018.12.31. 이전 위반분은 과태료 50%)

Q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 2022.1.1.부터는 10일 이내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터 5일 이내 무기명(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으로 발급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Q7) 자동차 세차업이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데, 자동차 세차업에는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나

☞ 자동차 세차업에는 세차장 운영, 세차 서비스(기계식·수세식) 뿐만 아니라 광택 서비스, 코팅 및 왁스 처리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자동차 선팅은 자동차 세차업이 아니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해당하며, 2015년 6월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다.

Q8)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은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데,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한 의복 소매업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나?

☞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에는 가방, 지갑, 트렁크, 피혁제품 소매업이 포함된다. 아울러 유사업종인 의복 소매업은 2021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다.

2022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확대

안녕하세요. 트러스트 세무회계 강진희 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사업자분들은 꼭 현금영수증 발행하셔서 가산세 과세되는 불이익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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