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정 후기 | 강변에게 물어봐! 형사조정 꿀팁! 이건 꼭 알고 들어가세요! 290 개의 베스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형사 조정 후기 – 강변에게 물어봐! 형사조정 꿀팁! 이건 꼭 알고 들어가세요!“?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강변에게 물어봐! 강문혁 변호사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083회 및 좋아요 34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조정 후기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강변에게 물어봐! 형사조정 꿀팁! 이건 꼭 알고 들어가세요! – 형사 조정 후기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형사조정 #이건꼭

형사 조정 후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형사조정 후기 – 통매음 미니 갤러리 – 디시인사이드

제2조 (형사조정의 회부 및 사건처리)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 더 읽기

Source: m.dcinside.com

Date Published: 3/15/2021

View: 854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변호사] 형사조정에 대하여 – 네이버 블로그

형사조정제도는 주로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 …

+ 여기에 표시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2/3/2021

View: 6455

형사조정제도 의미와 장점 및 단점 분석 – 블로그채널

형사조정제도 의미 형사조정제도란 형사사건의 분쟁을 중재하여 절충하고 화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제도를 말합니다. 2005년 화애 중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형사 …

+ 여기를 클릭

Source: blogchannel.tistory.com

Date Published: 8/30/2022

View: 8874

폭행치상 형사조정 후기 – 뽐뿌:자유게시판

형사조정 끝내고 민원실 들러 진정서 제출하고 나왔네요. 4시10분에 형사조정이 예정되어 40분 일찍 도착했는데 조정실에서 연락오더군요.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m.ppomppu.co.kr

Date Published: 4/24/2022

View: 5453

성폭법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해 주신 후기

어느덧 경찰조사를 마치고 피해자의 강경한 의사가 있다는 것 정도만 수사관으로부터 전달받은 터라 합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차에 검사실에서 형사 조정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taeshincrime.com

Date Published: 4/22/2021

View: 6272

형사조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형사조정의 개념 “형사조정”이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 이하 “당사자”라 함)간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

+ 더 읽기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0/27/2021

View: 7970

[형사소송] 형사조정 제도란? 형사조정 결렬되면 어떻게 하나요?

오늘 포스팅은 형사조정 제도입니다 저도 작년에 어떤 페미가 저한테 모욕, 명예훼손을 해서 검찰청에 형사조정하러 갔다왔습니다 형사조정 제도 만든 …

+ 여기에 보기

Source: wlsansrhd.tistory.com

Date Published: 9/30/2021

View: 9050

홈 > 검찰활동 > 지원활동 > 피해자인권 > 범죄피해자 … – 대검찰청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spo.go.kr

Date Published: 8/30/2021

View: 6010

단순폭행 피해자의 형사조정 참가기입니다. – 클리앙

그리고 후기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큰 도움이 되겠네요. 조금까칠한남자.

+ 여기에 표시

Source: www.clien.net

Date Published: 3/14/2022

View: 582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형사 조정 후기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강변에게 물어봐! 형사조정 꿀팁! 이건 꼭 알고 들어가세요!.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강변에게 물어봐! 형사조정 꿀팁! 이건 꼭 알고 들어가세요!
강변에게 물어봐! 형사조정 꿀팁! 이건 꼭 알고 들어가세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형사 조정 후기

  • Author: 강변에게 물어봐! 강문혁 변호사
  • Views: 조회수 2,083회
  • Likes: 좋아요 34개
  • Date Published: 2022. 1.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HIVbWuZZhA

통매음 미니 갤러리

[목차]

1. 형사조정이 무엇일까

2. 조정까지 걸린 기간

3. 검사권유 형사조정임을 알 수 있었던 부분

4. 조정 과정

5. 검사권유 형사조정은 금액을 낮게 불러야 하는가?

[1] 형사조정이 무엇일까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 1장 총칙을 끌고 왔음.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형사조정의 회부 및 사건처리)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조정위원을 두고 사건의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해 관할 지청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켜 합의를 노리는 경우인데,

제2조 1항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3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게 됨

1) 검사 권유 하에 회부된 형사조정

2) 피의자의 요청으로 회부된 형사조정

3) 고소인의 요청으로 회부된 형사조정

나는 1)번의 케이스 형사조정이었고,

갤에 그동안 검사 권유 형사조정은 50~100이니 눈치껏 불러라 뭐 이런 말이 많았기에 글을 쓰게 됨

[2] 조정까지 걸린 기간

갤에 보면 형사조정을 잡기로 한 후 연락이 없다는 글이 간간이 보여서,

내 사례로 대충 감 잡으라는 의미에서 열림,

케바케고, 요즘은 형사조정이 엄청 밀려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니까

참고 정도만 하셈.

9월 – 검찰 송치 결정

9월- 검찰 송치 소식 연락받음

9월-형사조정 권유 연락 및 동의

10월-기소중지 결정 통지

11월-형사조정 일정 통지

11월- 형사조정 당일

–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 권유 연락까지 걸린 시간 : 5일, 조금 빠른 편인 듯 함.

– 형사조정 회부 동의 후 일정 통지까지 걸린 시간 : 48일

– 형사조정 일정 통지 후 실제 형사조정까지의 여유 : 8일

> 형사조정 회부 동의 후 실제 형사 조정까지의 시간 : 56일

[3] 검사권유 형사조정임을 알 수 있었던 부분

해당 지청 사람(누구인지는 모름)이 전화를 걸어서 형사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 후 나에게 의사를 물어봤음. 그 당시에 피의자한테 전혀 사과나 반성의 표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 `저는 피의자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저는 이미 그 사람한테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제대로 사과를 못 받으면 합의할 생각도 없다. 혹시 피의자의 의사를 아시냐.` 했음.

그랬더니 피해자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일단 피의자에게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셨고, 피의자가 사과하면 형사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 동의받은 후 전화를 끊었음.

피의자에게 짧은 사과를 받았고, 나는 다시 걸린 전화를 다른 일 중이라 못 받다가 어영부영 기소중지 연락을 받고 형사조정 일정이 진행되었음.

형사조정을 신청한 이유는 피의자가 그 이전의 말투가 상당히 빈정거리고 거칠어 보였기 때문에 직접 연락하는 게 꺼려졌고, 따라서 형사조정위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받지 않고 합의를 진행하고 싶었음.

[4] 조정과정

형사조정실에서 온 연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사자 모두 출석하지 않고, 조정위원들에게 각각 전화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됨. 양 당사자 간의 소통은 없었고, 조정위원이 각각 일방의 당사자와의 전화 통화만을 한 뒤에 필요시 상대방의 뜻을 대신 확인하여 전달해 주는 방식임.

지정되었던 시간보다 4분 일찍 전화를 걸어주셨고, 1분 정도 간략한 금액 제시를 한 후에 통화는 종료되었고,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갖고 약 10분 후 전화를 다시 거셨음.

꽤 큰 격차가 있었기에 통화하다가 조금 생각해 봐도 되겠냐는 허락을 구한 후 이후는 문자로 진행하였음.

이전 다른 후기를 들어보면 금액을 낮추라고 압박하거나, 금액 산정의 이유를 물어보는 말을 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내 케이스는 그게 없었음. 오히려 없으니까 당황스러워서 내 쪽에서 추가 설명을 하면서 금액의 이유를 설명했는데 잘 들어주셨음.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음.

아무튼 조정을 하는 데는 전화 + 문자까지 두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딱히 감정 상하는 일 없이 잘 마무리되었음. 애초에 사건 발생 후부터 한참 된 일이라 화가 어느 정도 식어 있었고, 당사자랑 연락하지 않아서 좋았음. 내 경우에는 요구했던 금액을 낮추는 조건으로 추가 요구조건을 달았음.

대충 정리하면 내 경우에는

-피해자의 선제시

-피의자의 제시

-형사 조정 위원회 양측간의 의견 조정

-조정위원에게 계좌 전달

-피의자 입금

순서로 진행되었음. 변호사가 없어서 긴장했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조정위원은 나이 많은 남성분이셨는데 친절하셔서 마음도 편안했음. 다들 긴장 안 하고 진행해도 될 듯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 간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금액을 적당히 제시하는 게 필요해 보였음.

[5] 검사권유 형사조정은 금액을 낮게 불러야 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 보였음.

형사조정 일정이 잡힌 이후로, 그동안 선임해놓고 연락도 안 한 국선변호사의 도움이 간절해졌음.

근데 이제 와서 연락하기도 불편하고, 내가 한번 진행해 보기로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갔음.

그러던 중에 통매음 갤러리에 지금은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보이나 `검사권유 형사조정은 기소유예로 끝날 사안을 피해자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하라고 여는 것이니 양심상 50~100 정도만 불러라`라는 뉘앙스의 글이 몇 번 올라온 것을 보았음.

결론만 말하자면 조정위원이

피의자가 원하는 금액은 50이었고 100이 최대였다고 말했고,

따라서 피의자에게 통상적인 합의 금액보다 너무 낮다, 그 금액이면 합의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고 하였음.

이 내용은 내가 금액을 제시 하고 피의자의 1차 발언을 한 후 조정위원이 했다고 한 말임.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검사 권유로 형사조정이 일어났다고 한들 가격이 터무니없게 낮게 부르면 조정 위원회에서 좋게 보지는 않는듯함.

그리고 50~100에서 부르라는 말이 있어서, 조정위원과 피의자의 반응을 볼 겸 내가 원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봤음. 500을 불렀었고, 조정위원은 낮추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고 대신 피의자랑 의견이 달라서서 합의가 힘들 수는 있다고 미리 알려주셨음. 대신 내가 생각해놨던 금액 산정 이유와 더불어서 조정위원이 모르고 있었던 피의자의 2차 가해까지 설명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이후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전달자의 역할 위주로만 행동하셨음.

나도 생각했던 금액보다 높게 불렀기 때문에 그래도 기분 좋게 낮출 수 있었지만 50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대신에 추가조건을 붙이는 대신, 500에서 금액을 낮추는 것으로 합의를 본데다가 3달도 넘게 걸렸던 일정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아서 만족스러움.

+여담이지만 합의금 문제로 댓글에서 싸움이 열리길 바라지 않음. 피의자는 당연히 지출을 줄이고 싶고,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더 받고 싶음. 당연한 것이니 그냥 입장 차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자. 금액 문제로 의견을 다툼이 일어나야 할 장소는 이 댓글 창이 아니라 양 사건 당사자 간 사이임.

+추가 고소 계획은 없음. 해당 사건 이후로 3개월간 열심히 게임을 했으나 고소될만한 여지가 있는 발언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음. 앞으로도 시비 안 걸고 욕먹어도 무시하고 게임을 할 생각이라 고소할 일이 별로 생길 것 같지 않음.

+모두가 나와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안되니, 각자 알아서 소신껏 합의 하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변호사] 형사조정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변호사] 형사조정에 대하여 형사 https://blog.naver.com/mujinlaw/221366497270 ​

형사조정은 참 흥미로운 제도입니다. 교과서나 사법연수원 과정에서는 별로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던 것인데, 실무에서 보니 잘만 활용하면(특히 피의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사사건 진행시 이 과정에도 상당히 공을 들입니다.

민사사건에서의 조정의 개념은 비교적 쉽게 다가옵니다. 돈 문제나 개인의 권리에 관한 다툼이므로 여러 현실적인 이유(손해액 산정 내지 입증의 어려움, 집행불능의 가능성 회피, 항소심 절차진행의 부담 등)로 서로 양보하여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러나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국가질서라는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하여 국가가 일방적으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제도일 뿐, 누가 누구와 타협하거나 협상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런데 뭘 조정한다는 것일까요?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잘 합의해 보라는 자리겠지’라고 쉽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조정제도의 실질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입니다. 특히 피의자(피고소인)의 경우 자칫 천재일우의 기회를 제 발로 뻥 차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 조정에서도 ‘양보해서 조정하는 경우’와 ‘패소할 위험을 감수하고 판결에 승부를 걸어보는 경우’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는데, 하물며 인생에 전과를 남길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와 만나 합의(조정)할 기회는 돈 문제에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2011년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형사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바를 적어봅니다.

1. 형사조정제도란 형사조정제도는 주로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6장 제41조 이하).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될 경우, 피의자는 일단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시한부) 수사절차가 일시 정지된다(기소중지)는 의미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단어의 구성만 살펴보면 마치 민사(조정)와 형사(처벌)를 합하여 놓은 외양을 취하고는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범죄 피해자가 조속히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마련된 특별한 형식의 민사조정제도에 불과합니다.

절차의 흐름을 보면, 1 ) 가해자(피의자, 피고소인)가 피해자(고소인)를 직접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한 후, 2) 가해자와 피해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정 부분 양보를 한 후 원만히 합의하고(합의서 작성), 3)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감액된(양보된) 조정금원을 일정 기간 내(통상 3개월 이내)에 지급하면, 4) 수사검사는 형사조정결과를 감안하여 가해자를 처벌(수사 또는 기소)함에 있어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예외적이고 특별한 고려(기소유예 등)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쌍방이 원만히 형사조정합의에 이르렀다고 하여 국가의 형벌권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 일부를 회복하였다고 하여 은혜를 베풀었다고 할 수는 더더욱 없으므로, 남아 있는 수사검사의 선처가 필수적으로 동반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간혹 불운한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조정에 이르렀음에도 기소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등의 결과만 놓고 따져볼 때,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면 가해자의 경우 합의금 + @를 합한 경제적 이득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2. 형사조정제도의 활용 : 가해자(피의자, 피고소인)의 경우 당연한 말이지만, 의뢰인이 가해자(피의자, 피고소인)일 때와 피해자(고소인)일 때 그 방식과 효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입장일 때 형사조정제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소 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직 형사사건에서 사건번호만으로 공탁하는 제도가 상용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공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는 절대 공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하며, 피해자의 변호인이 연락해도 이를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진심어린 반성이나 사죄의 말 한 마디 없던 가해자가 임의로 공탁을 마친 후, 판사에게 ‘피해자가 안 받아줘서 이거라도 공탁하였으니 좀 봐주세요’라며 탄원서를 써 감형받고자 하는 시도를 막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감안할 때, 형사조정은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만나 무릎 꿇지 않고서도 비교적 체면차리고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형사조정위원들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설득하는 등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해자 또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형사조정기일 전에 미리 피해자를 만나 사과도 하고 원하는 합의금의 수준을 타진해보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기소 후 만나주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고군분투하는 어려움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2) 같은 합의금을 써도 기소 전과 기소 후의 결과는 천지차이이다!

법조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문장인데도 의외로 의뢰인들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검사의 선처와 판사의 선처 중 한 가지만 고르라면 무엇일까요?

당연히 검사의 선처입니다.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A와 B가 있다고 합시다. A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1천만원을 주고 형사조정이 성립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B는 합의하지 못해 기소된 후 비로소 1천만원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판결선고 전에 겨우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봤자 B는 양형에서 선처받는 정도이지 선고유예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일단 기소가 되고 나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전략적으로 보자면 피고인은 이미 ‘기소유예’의 기회를 상실하였고, 지금 합의해봤자 형량만 줄어드는 것이라 합의의 ‘투자가치(혹은 효용)’가 낮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합리적 계산보다는 ‘선고날짜는 정해졌는데, 합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다 진짜 감옥가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실은 피해자도 이미 알고 있기에, 선고기일이 다가올수록 피해자의 협상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물론 전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합니다만).

요컨대 가해자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라도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예상보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기소 전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일부 예외도 있습니다만,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되는 경우이므로 굳이 이 글에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3)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 포인트 : 형사조정의 과정이 수사검사에게 전달된다

제가 사건을 진행할 때 의뢰인에게 매우 강조하는 점이며, 합의가 되든 안 되든 형사조정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할 이유입니다. 변호인 없이 형사조정에 임하는 피의자들이 간과하여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든 종류의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어떤 사건이 형사조정에 일단 회부되었다면, 가해자에게도 참작할만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간혹 그렇지 않은 사안들도 있습니다만, 일반론입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은 대체로 재산범죄나 가벼운 폭행사안 등 금전적 배상으로써 상당 수준의 피해회복이 즉시 가능한 경우입니다. 즉, ‘이 정도 사건에서 이 정도 합의금이라면 피해자도 합의할 만 하고 가해자 또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대강의 기준이 경험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해자(피의자, 피고소인)든 피해자(고소인)든 그 경험적 기준을 벗어나 무리한 태도를 보이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A가 길을 가는데 B가 잔뜩 취해 A 주위를 맴돌며 시비를 붙습니다. A는 술주정 그만 하고 그냥 가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B가 계속 따라오며 욕지거리를 해 댑니다. 참지 못한 A가 B를 밀쳤는데 넘어졌습니다.

B는 A를 고소하였고, A는 폭행 피의자로, B는 피해자로 형사조정위원들 앞에 앉게 됩니다. A는 억울하지만 어쨌든 밀친 건 자기 잘못이니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B가 여러 이유를 들어 1,0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A는 지금 당장 그런 큰 돈은 마련할 수가 없다 하여 형사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자, 딱 봐도 B가 좀 너무하지요? A는 참 재수없게 걸렸고 말입니다. 형사조정위원들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조서에 형사조정이 불성립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왜요? 검사 보라고 말이지요.

검사는 생각하겠지요. ‘피해자 B가 폭행을 유발한 점도 있고,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닌데 천만원이나 요구하다니 지나치네. 반면 A는 가해자이지만 억울한 면도 있었을텐데 200만원 정도면 합의를 위해 나름 상당한 노력을 했군.’

이제 A는 검사에게 점수를 얻었습니다. 기소유예의 확률이 높아졌거나, 기소되더라도 구형하는 벌금의 수준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위 사례에서 술취한 B가 지나가던 행인인 A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제 B가 폭행 가해자(피의자)로, A가 피해자로 조정위원들 앞에 앉았습니다.

A는 “엉덩이가 며칠 아팠지만 병원에는 가지 않았으니 치료비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누워있느라 3일 장사를 못했으니 100만원 정도면 합의할 생각이 있습니다”고 합니다.

그런데 B는 “제가 한 잘못이고 반성하지만, 지금은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20만원 정도로 합의하시죠. 지금 제가 돈이 없습니다.” 합니다. 심지어 B는 A를 직접 만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형사조정절차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채 전화로 그 뜻을 전해달라고만 합니다.

형사조정위원도 사람입니다. 술에 취해 멀쩡한 사람한테 시비붙고 넘어뜨리기까지 했는데 만나서 사과하기는 커녕 20만원 이상은 못 준다고 버티다니요. 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반면 A는 천사입니다. 살짝만 스쳐도 바로 누워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저 정도 금액 요구는 합리적 수준이지요.

형사조정위원은 조정조서에 불성립이유를 쓰고, 이 또한 검사가 봅니다. ‘형편 어려운 사람이 술 먹을 돈은 있고 피해자에게 줄 돈은 없나보네? 어라 폭행 벌금 전과도 있네?’ 자, B는 검사에게 오히려 더 점수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가해자, 피고소인)는 형사조정에 출석하고 절차를 준수하고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인상을 조정위원들에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그 노력이 기록(조정조서)에 반영되도록 하면 더 좋겠지요.

4)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 당연히 더 노력해야 한다. 더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합의여부) 처벌가부가 결정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합의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지금까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등을 상세히 밝혀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형사조정절차의 성격상 조정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경우에 따라 이례적(!)인 형사처분의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형사조정제도의 활용 : 피해자(고소인)의 경우

혹시 피해자의 입장이라 앞의 2. 항을 읽지 않으셨다면 다시 돌아가 다 읽으십시오. 그래야 가해자의 입장과 전략을 알 수 있고, 그래야 피해자로서 내 전략 또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하의 유/불리는 논의의 편의상 금전적인 면만 보겠습니다. 합의금 상관없이 무조건 엄벌을 탄원하고 싶다면 굳이 고민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조정절차의 진행에 부동의하시면 됩니다.

앞서 가해자(피의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기소전 형사조정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기소 후에 하는 합의보다 결과측면에서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꾸로 봐서 형사조정에서 합의하는 것이 무조건 손해일까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1) 형사조정을 거부하고 기소 후의 합의를 노리는 것 : 대체로 유리하지만, 재수없으면 ‘꽝’된다.

피해자(고소인)입장에서는 실제 피해의 100%, 혹은 그 이상의 정신적 고통까지 보상받고자 함이 당연합니다. 사기사건이라면 사기피해액은 물론, 이로 인해 얻은 심신의 고통과 흩날려버린 경제적 기회 등을 생각하면 그 이상을 받아도 분이 안 풀리겠지요.

하지만 형사조정절차에서는 피해액의 100%조차 전액 배상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안받는 금액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지요. 그래서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조정을 거부하였고, 다행히도 피의자가 기소되었다고 칩시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피고인은 판사 앞에서 범죄인 취급을 받고 ‘아, 이러다 진짜 감옥가겠구나’라는 공포를 느낀 나머지 가족들에게서라도 돈을 빌려 형사조정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으로 실제 피해액 100%+ @ 를 가져와 제발 합의해달라고 무릎꿇는 경우가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이 경우 버티기 전략은 대성공한 셈이지요.

다만 반대로 ‘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기소(무혐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인데, 사기 고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나마 수사검사는 피해자를 구제코자 형사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의도를 알리 없는 피해자는 조정 과정에서 완강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조정불성립으로 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질조사 등 추가 수사 후에도 결국 증거불충분 등 불기소처분으로 끝날 확율이 높겠지요. 보나마나 민사소송의 결과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을 깨고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 구형)를 해 버린 것입니다. 벌금형도 무서운 전과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벌금 까짓꺼 500만원 내면 그만이야’라며 우습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갑자기 가해자는 돌변하여 “벌금 내면 끝이니, 너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민사소송을 얼마든지 해 상관 없어, 내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으니까”하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아무리 탄원을 하고 정식재판에 회부해달라고 판사님께 편지를 써도 실제 구약식된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로 남 등치는 사람들 중에는 신용불량자인데다가, 돈이 될만한 재산은 다 가족명의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한 푼도 못 받고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지요. 냉혹한 현실입니다.

2) 하루라도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이익, 그 이익이 적은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해가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금 얼마 차이에 연연하는 것보다 조속한 분쟁해결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분쟁에 휘말려 가해자랑 싸우고 밀당하고 검사한테 편지쓰고 판사한테 탄원서쓰고 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사람의 심신을 지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는 주위에 쓸데없는 훈수를 두는 조언자가 너무 많습니다.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이거에 저거에 이자까지 다 받아야지, 약하게 마음먹지 마”, “그런 놈은 아주 혼내줘야 해.” 이런 말을 듣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일만이 일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목표를 이루는 순간, 수 개월 동안 망가진 자신의 일상이 비로소 보일 것입니다.

3) 결론 : 카드는 피해자가 쥐고 있지만, 게임이 끝나버리면 소용 없다.

이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해득실의 계산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위에서 카더라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피해자니까 내 마음대로 되겠지 하면 안 되고, 사건 초기에 법률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큰 그림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에서는 집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민사조정절차에서 담기 어려운 사죄의 문구 내지 재발방지조치를 확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합의조건을 잘만 짠다면 사건에 따라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무료 작성 또한 가능하나, 이 단계에서는 약속보다는 실제 합의금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황된 변제 계획만 믿고서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4. 형사조정에서 변호사의 역할 : 실제로 형사조정절차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통상 오전, 오후로 나누어 형사조정을 진행하고, 각 회차별로 3~7건을 진행하나, 계산해보면 1건의 형사조정절차에 배정된 시간은 30분을 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와 피해자라면 형사조정이 성립되거나 합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사건의 실체에 대한 억울함을 말할 기회도 부족하고, 합의금을 가지고 밀당할 시간도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조정절차에서 고소인(피해자)이 새로운 범죄 성립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피의자(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처분문서를 제출하여도 형사조정위원이 이를 기록에 편철할 수도 없는 이상, 이를 기초로 형사조정과정에서 큰 고려를 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형사조정절차는 수사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합의금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정리하여 가지고 오시는 경우, 형사조정위원이 이를 살펴보는 수준은 가능하므로 권장할 만합니다.

형사조정위원은 통상 2~3명이 출석하며, 대개 법률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경우 형사조정조서를 작성하는 이도 상임형사조정위원입니다).

그런데 형사조정위원 또한 사건의 실체를 아주 상세히 파악하고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처럼 며칠 전 미리 기록을 받아 읽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위원들이 조정성립을 위해 설득이나 타협안을 제시하는 정도는 하지만, 아무 준비도 없는 당사자들을 즉석에서 짠 하고 합의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형사조정을 성립시키고자 한다면 당사자들 또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해자라면 응당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기 전에 피해자측에 먼저 연락하여 만나 사과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만날 수 없다면 다른 경로를 통하여 개략적으로라도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악한 정보를 갖고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피해자의 요구가 적절한 것인지, 합의금을 어느정도 제시해야 할지, 만약 조정하지 않으면 기소 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경우에 하는 큰 실수는, 각 절차마다 단절되고 즉흥적인 결정을 하여 순간만을 모면한 채 상황에 이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수사에서 기소,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행동과 결정은 하나의 일관된 전략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률상담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최대한으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 역시 형사조정절차에 나서기로 마음먹은 이상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캐묻고, 깨닫고 마음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피해자니까, 형사조정위원들이 알아서 잘 해 주겠지, 그게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뭘 제시할지 당일날 절차에서 들어보고 그때가서 판단해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절차를 이끌어 가야하지, 이끌려가면 낭패만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거나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은 나에게 왜 필요하고, 특히 내가 원하는 내용이 제3자(조정위원)의 입장에서 얼마나 합당한 요구로 비추어질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피해의 내용은 가급적 입증가능한 서류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5. 마치며

형사든 민사든 법적 분쟁에 당면한 경우, 많이 공부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때론 상대방의 입장에서, 때론 사법기관(수사관, 검사, 판사)의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해본 사람이 더욱 더 유리합니다. 우연히 얻어지는 결과란 없습니다.

【수임료 안내】 ◎ 법률상담 : 1시간당 165,000원(부가세 포함) ◎ 형사조정 참여 : 1,100,000원(법률상담 별도, 부가세 포함)

◎법률상담 안내(하단링크) 법률상담 예약안내 1. 법률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 예약문의 : (02) 3273-7771 ◎ 대면상담으로 진행하며, 전화상담·… blog.naver.com

인쇄

형사조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사기로 인해 엄청난 금전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데 피해를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 ☞ 다음의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아이 생일 선물로 구입한 장난감자동차가 3일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했더니 거절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학용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행사)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 완구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그 밖에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나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행위를 한 사람의 정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명 √ 주소 √ 그 밖에 민 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하여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데뷔 3년 만에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한 여가수입니다. 얼마 전 제가 얼굴도 한번 본적 없는 인기 절정인 남자가수와 사귀고 있다는 기사가 났는데, 이 경우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후보도청구”란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입은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와 손해배상 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소송] 형사조정 제도란? 형사조정 결렬되면 어떻게 하나요?

반응형

오늘 포스팅은 형사조정 제도입니다

저도 작년에 어떤 페미가 저한테

모욕, 명예훼손을 해서 검찰청에

형사조정하러 갔다왔습니다

형사조정 제도 만든 취지만 봤을때

정말 좋은데 현실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위한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볼때 과연

형사조정 제도가 피해자를 위한건가?

진지한 의문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이란?

경미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으로 마무리 짓고 고소인은

피해회복을 금전으로 빠르게 받아서

좋고 피고소인은 합의를 통해 검사의

기소를 피하거나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상 검찰에서 형사조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건은 소액 사기, 모욕죄,

명예훼손죄, 단순 폭행, 일반 상해죄,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피해 금액이 1천만원 미만 소액사건이

가장 많더라구요

형사조정 신청은 당사자(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도 되고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을때 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합니다

당사자(고소인 + 피고소인)가 동의를

하면 이렇게 생긴 문자가 갈겁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검찰청 출입구에

방문증을 받아서 조정실로 가면됩니다

형사조정실 들어가면 조정관이 2명

있는데 60대 이상 조정관들은 자꾸

좋게좋게 해결하자 유도하는데 형사

조정을 반드시 해야될 의무는 없어요

합의금 받는것보다 피고소인을 끝까지

형사처벌 시켜야 속이 시원하다는

분은 형사조정 결렬하면 되고 굳이

전과자 만들지 말고 피해본 금액만

돌려받으면 된다는 분들은 형사조정

합의금 받고 조정에 동의하고 고소

취하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형사조정을 하면 피고소인에 대해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고소인은

기소 중지가 되면 피고소인이 처벌을

안 받는것이 아닌가 하시는데 형사

조정이 결렬되면 기소중지가 해제되고

자동으로 고소처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이 되어도 피고소인은

처벌을 안 받는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중대하다 판단되면 형사조정 되었어도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대신, 형사조정에서 합의된 기록이

있으니까 형사처벌 형량이 줄어드는건

당연합니다

형사 조정할때 엄청나게 중요한 꿀팁

알려드립니다 합의는 하고 싶은데

한꺼번에 돈을 주기는 어렵고 분할로

지급을 할테니 형사조정 동의해달라

할때 신중하고 조심해야됩니다

ex)피해자가 500만원어치 사기를

당해서 합의금 600만원을 원하는데

사기꾼이 지금은 돈이 없다면서 매달

100만원씩 6개월로 나눠서 갚겠다며

형사조정에 동의해달라 하는 경우

이때 형사조정에 동의하고 고소 취하를

하는 순간부터는 조정관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피의자가 처음 한달에 100만원

주고 나머지 500만원을 안 주고 배째라

해버리면 형사조정 했던 사건에 대해

재고소는 안되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들여서 민사소송 해야되는데 이중으로

피곤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소인 입장에서는 형사조정

합의 불이행을 항상 염두해야되고

피고소인이 재산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후에 피고소인하고 합의서 쓸때

공정증서도 같이 씁니다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서류니까요

또 다른 방법은 합의금을 먼저 받고

고소 취하를 해주는걸 추천드립니다

돈을 먼저 받아야 고소인 입장에서

안심되고 배째라도 못하게 되거든요

반응형

홈 > 검찰활동 > 지원활동 > 피해자인권

형사조정 제도란?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형사조정 제도의 대상

형사조정제도의 대상은 주로 개인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즉,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형사조정 제도의 진행절차

종전에는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장을 수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형사 조정제도 시행 후에는 당사자(피의자 및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회부받으면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음을 확인한 후, 조정위원이 기록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합의점을 제안, 설득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찬성하면 이것으로 바로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담당 검사는 형사조정성립을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형사조정을 통하여 고소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하였지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고, 기소를 하는 경우에도 합의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불성립될 경우에는 검사는 다시 사건을 송치 받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를 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다만,가정폭력 사건은 부양료,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등)

형사조정 제도의 장점

우선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피고소인을 형사처벌하더라도 고소인은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데, 형사조정제도는 별도의 비용 없이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수사위주, 처벌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형사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케 하고, 피해변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피해회복적 형사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각 검찰청 담당검사나 피해자지원담당관(1577-25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폭행 피해자의 형사조정 참가기입니다. : 클리앙

6월 말경 편의점 앞에서 소주까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노인 3명에게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다가

버릇이 없네, 애미애비가 잘못 키웠네, 너는 살면서 실수 안하냐 등등의 폭언에 맞서다가

턱을 1회 가격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이동해서 조서 쓰고

기본 옵션이라는 2주짜리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했고

그 뒤로 조용하다가 지난 주 초에 검찰 송치되었다는 연락받았고 이주 초에 오늘 형사조정 잡혔다해서 갔다왔습니다.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조정위원으로 보이는 1인이 물마시러 대기실로 와서 저한테 폭행사건 때문에 오신거냐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맞다고 답했더니… “아…C 우리방이네…” 이러고 갑니다. 여기서 잠시 어리둥절? 느낌이 안좋았습니다.

잠시 후 가해자가 대기실로 도착.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대기실에 아무런 조치없이 같이 대기 시키더군요.

뭐 검찰청에서 뭔 일이야 생길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건이라는게 터지고 나면 늦는건데… 좀 그랬습니다.

가해자가 “살다보니 별일 다있다. 여기까지 오게되네” 친한척 말 걸길래 불필요한 대화는 안하겠다고 짜르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시간이 되어서 조정실로 입장했습니다.

조정위원회 3명이 앉아있고

폭행죄는 성립이 되었고 벌금액이 꽤 나올가능성이 있다.

합의에서 해결 보면 좋겠다는 취지, 조정 절차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절차라는 취지의 서론이 꽤 깁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내보내고 합의 조건을 물어보더군요.

진정성있는 사과와 2백만원 제시했습니다.

조정에서 감액될거 감안해서 높이 불렀고 유사한 사례(서울북부지법 판례)에서 가해자에게 내려진 벌금 액수와 합의시 기타 가해자가 얻게 될 이점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합의금을 그렇게 산출하면 안된다고 뭐라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합의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정해진게 있느냐? 있으면 알려달라했더니 거기에는 답변을 안하고

제가 제시한 논리로는 가해자를 설득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져온 판례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길래 프린트해간거 보라고 줬더니 보지도 않고

판례는 수많은 사례중 하나일뿐이니 인용하면 안된답니다.

(그럼 아직 판결도 안 난 사건에서 과거 사례를 참고하지 뭘 참고하냐…)

저는 제가 생각한 근거가 꽤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다. 설득이 안되면 합의가 불발되는 것일 뿐 상관없다라고 대답하니,

자기들은 법무사 전문가들이고 10년넘게 조정을 해왔으니 자기들의 얘기대로 들어달라합니다. 그게 서로 좋다고…

이쯤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기대할 만한게 못되는 구나 싶었습니다. 마음을 반쯤 접었죠.

사안이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점에서 어느정도 금액을 산정해서 이정도면 어떠하겠느냐라는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했으면 고려했을겁니다만… 거기에대해서는 한마디도 안(못)하고 자기들이 전문가며 오래했으니 들으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적당한 금액선은 얘기도 안하고 그냥 많다는 얘기만 합니다.

(어쩌라고….)

아무튼 가해자에게 전달은 해보겠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대기실로, 가해자가 조정실로 들어갑니다.

가해자의 목소리가 커지는게 대기실에서도 들립니다.

잠시 후 다시 가해자 나오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가해자는 30만원을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50만원까지 받아주겠다. 합의 어떠냐?

가해자는 그 이상 합의금을 낼거면 벌금 내고 말겠다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금을 내도 민사배상에서 자유로운게 아닌데 그런 내용도 가해자쪽에 얘기를 안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들이…

1.날도 더운데 여기까지 와서 합의안하고 그냥가면 찝찝하지 않겠느냐?

2.가해자가 나이도 그쪽보다 훨씬 많다.

3. 날이 더워서 이런 일(폭행사건)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4. 조용해달라는 말이 상대방입장에서 기분이 나빳을 것이다.

5. 자기들이 보기에 이건은 기소유예 혹은 벌금 나와야 30인거 같다..

(처음에 벌금액수가 꽤 나올거라고 운을 떼고 시작한 사람들이 갑자기 처벌이 가벼울거라고 태세를 바꿉니다.

야 벌금 100만원 나온 판례는 사례중 하나일 뿐이라 참고가 안된다면서 무슨 근거로 갑자기 태세를 바꾸는지…)

여기서 마음을 확 접고 (나는 무슨 기대를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인가…)

“시간낭비네요, 합의금 50정도는 형사 판결 나온 후에 제가 민사로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벌금 내라고 하세요. 합의는 안되겠네요.”

라고 마지막 멘트를 주고 나올려고하자

자기들도 검사한테 할 얘기가 있어야하니 합의금 산정 근거를 다시 얘기해달랍니다.

어치피 내가 생각한 금액 근처에도 못갈거 그럴의사 없습니다. 그러고 나가려니 다시 붙잡습니다.

출석한 거에 사인하고 가라고…

그래서 사인해주고 왔습니다.

결론 :

뭔가 건설적인 진행을 기대한 제가 멍청했다.

어떻게든 합의로 무마시켜 끝낼려는 의도가 너무 보엿다. (근로의지0)

합의금을 못받게 되더라도 가해자 벌금형을 먹이는게 차라리 위안이 되겠다….. 정도네요.

과거 임금체불문제로 근로감독관과 얘기할 때도 비슷한 점을 느꼈는데…

그저 일을 빨리 끝내고 덮을려고만하지 피해자의 권리구제 혹은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나 방법에는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나싶습니다.

“좋은게 좋은 거” 누구한테 좋은건가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형사 조정 후기

다음은 Bing에서 형사 조정 후기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강변에게 물어봐! 형사조정 꿀팁! 이건 꼭 알고 들어가세요!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강변에게 #물어봐! #형사조정 #꿀팁! #이건 #꼭 #알고 #들어가세요!


YouTube에서 형사 조정 후기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변에게 물어봐! 형사조정 꿀팁! 이건 꼭 알고 들어가세요! | 형사 조정 후기,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