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등록 방법 | 2021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쉽게하기 (주택임대사업 등록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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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 방법
  1. 인터넷을 통해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
  2.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아래 게시한 작성사례를 따라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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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안내 < 임대사업자 안내 < 렌트홈

임대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임대사업등록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자격 :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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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enthome.go.kr

Date Published: 9/12/2022

View: 7192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개인,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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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6/29/2021

View: 1156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은? – 한국세정신문

이와 관련,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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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11/10/2022

View: 76

임대사업자 등록(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 구분. 첨부서류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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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26/2022

View: 585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서류 및 방법 혜택 총정리 – 진바름뉴스

사업자 신고 등록의 경우에는 주소지에 위치한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하실 때 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 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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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th199305.tistory.com

Date Published: 2/19/2022

View: 622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방법 안어려움 (+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 1. 렌트홈 사이트에 접속 · 2. 렌트홈 로그인 · 3. 양수인정보 조회 및 신청인 정보 작성 · 4. 임대주택 정보 작성 · 5. 첨부서류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k-myoni.tistory.com

Date Published: 8/7/2021

View: 911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임대 사업자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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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쉽게하기 (주택임대사업 등록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2021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쉽게하기 (주택임대사업 등록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대 사업자 등록 방법

  • Author: 부동산 비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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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6q38yWmg0

등록절차 안내 < 임대사업자 안내 < 렌트홈

등록자격 :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 소유권 확보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양계약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 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절차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온라인ㆍ방문) 시 면세사업자로 동시신청 가능

※ 세제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면세사업자로등록 필요

임대등록 전 유의사항

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③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ㆍ군ㆍ구(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은?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하다.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액은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적용시기는 2020년1월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며, 2019년12월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년1월1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세무서 방문신청하려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작성사례를 따라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과 시군구청 방문 신청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렌트홈(www.renthome.go.kr) 홈페이지내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메뉴에서 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를 체크하면 된다.

또한 시군구청 방문 신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작성사례를 따라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해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작성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내 성실신고 지원메뉴에서 주택임대소득 안내,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사례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자 등록(지방자치단체) (본문)

임대사업자 등록(지방자치단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하거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등록대상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함)을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함)를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나.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위의 2. 외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함)

입대사업자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입대사업자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인쇄체크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기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기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첨부서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매매계약서 사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분양계약서 사본 ※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음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투자회사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함)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관할 관청의 확인 및 등록증의 발급 관할 관청의 확인 및 등록증의 발급

구분 첨부서류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등록대상 주택이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 6.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인쇄체크 등록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본문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임대의무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 이하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를 초과 85㎡를 초과

제출서류 제출서류

관할 관청의 확인 관할 관청의 확인

위의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아래의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 초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말소사유 말소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후 다음의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구분 기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4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부동산투자회사 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 (법인으로 한정함)

3.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않고 말소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임대료와 관련한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임대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함)하는 경우

1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가. 임대사업자(나. 또는 다.의 등록말소사유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제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대상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대상 금액이 없음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함)

관할 관청의 확인 관할 관청의 확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중 사업자등록증명 및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5 제2항).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 초본(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함)

청문의 실시 및 말소사유 등의 공고 청문의 실시 및 말소사유 등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말소사유 중 3., 5. 및 6.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말소사유 중 3., 5. 및 6.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말소 후 임대차계약기간의 유지 말소 후 임대차계약기간의 유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서류 및 방법 혜택 총정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서류 및 방법 혜택 총정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서류 방법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 우선적으로 등록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존재하는지 파악을 하셔야 한답니다.

즉 자세하게 말을 하자면, 구매 및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의 취득 시점, 규모, 시세 등의 보유하는 데에 따른 본인이 얻게 되는 혜택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한 후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들을 위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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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를 진행하는 점이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구입하여 특별법 5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상을 주택임대사업자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1가구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등록을 해주셔야 인정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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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조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자면 한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매매, 건설, 분양 등 을 통하여 주택을 앞으로 가지게 될 계획인 대상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규모는 약 45평인 149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액으로 봤을 때 수도권 및 서울특별시는 6억 원 이하이거나 수도권과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라면 주택이 3억 원 이하라면 세금에 대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약 25평인 85제곱미터 이하로 목욕 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 입식 전용 부엌을 구성하고 있는 오피스텔 중 주거용 역시 주택임대 사업으로 등록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임대 기간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를 시작하고 5년 이상 해당 주택에 대해서 사업상으로 임대에 이용을 해야 한답니다.

혹여나 해당 기간 안에 주택을 매도 처분할 시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지금까지 세금 감면을 받아왔던 금액도 환수처리가 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그렇다면 아래에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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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방법

우선 가장 간편한 렌트홈을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분양 계약서를 이미지화 한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 준비물을 준비하시면 간편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렌트홈에서 회원가입,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그 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메뉴를 선택하시면 시청, 군청, 구청 그리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일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후 임대사업자 신청하는 분의 개인 정보 사항을 입력하여 주세요. 입력을 마치셨다면, 개인 실명인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그 후, 건축물대장 조회, 주소지 등록, 해당 주소지 적용하기, 실명인증을 마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메뉴 선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 사항에 선택, 임대 개시일과 임대 종류가 무엇인지 작성, 구비서류 순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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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서류 오프라인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서류는 간편하게 사전에 준비하여 곧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청, 군청, 구청내에 있는 주택가에 방문하셔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분양 계약서, 신분증을 다 같이 사전에 준비를 하신 후 이러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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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관할 주소지에 위치한 구청, 군청, 시청의 주택과에 잔금일 혹은 취득일로부터 60일 기간 안에, 준공의 경우는 90일 기간 안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으시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1일 이전에 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분양 계약서, 분양 도면, 분양권, 주택과에 비치된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서, 건물등기부 등본, 매매 계약서,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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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신고 등록

사업자 신고 등록의 경우에는 주소지에 위치한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하실 때 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신분증을 가지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항목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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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조건 신고

임대조건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완료하신 후에 한 달 이내에 물건지를 해당 주택과(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해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갱신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혹여나 표준 계약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천만 원 이하가 적용된다고 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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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혜택 신청

취득세 감면 혜택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신청은 관할 주소지에 위치한 구청, 시청, 군청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과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취득세 감면 혜택은 새롭게 처음 분양주택에 관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세무과에 비치된 취득세 감면 신청서, 신분증, 임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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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1.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혜택

임대주택사업자에 등록을 하시면 한해 이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소득자에 관해서 임대 의무기간 동안 단기 임대주택인 조건이 충족되면 40프로가 감면이 된답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 80프로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많은 금액을 부담을 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혜택

임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부과가 되는 대상으로부터 제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3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 관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 납세자가 주소지 기준 관할을 하는 세무서를 통해 합산배제신청을 하셔야만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3.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혜택

우선적으로 공공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2채 이상을 임대주택으로써 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3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와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재산세를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4.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혜택

수도권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외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를 충족하면서 6억 이하의 가격을 가진 주택을 사 년 이상을 임대를 하는 경우 소득분 2019년까지 소득세에 대해서 30프로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5.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혜택

공공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을 시 60일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 부분 면세가 되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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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방법 안어려움 (+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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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말들이 많았고, 올해 역시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혜택 모두 알아보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하는방법과 직접 관할 시,구청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및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란?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매수 예정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당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주택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선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건물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며, 주택 소유 예정자일 경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가 필요하며, 직접 건축을 할경우엔 건축허가서, 사업계획승인서가 필요합니다. 단, 분양계약은 분양계약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급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를 하셔야 하고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말소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본격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은 렌트홈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시에는 사업자 주소지 지자체로 방문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면세사업자로 동시에 신청도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렌트홈 사이트에 접속

먼저 렌트홈 사이트에 접속을 해줍니다. 렌트홈 메인 화면 중간에 ‘등록신청’을 클릭해줍니다.

2. 렌트홈 로그인

렌트홈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만약 회원이 아니시면 회원가입부터 먼저 해주세요.

3. 양수인정보 조회 및 신청인 정보 작성

양수인정보 조회 버튼을 누르시고 내용이 없다면 밑에 신청인 정보 작성을 해줍니다.

4. 임대주택 정보 작성

신청인 정보를 작성한 뒤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작성 합니다. 주택 종류, 유형 등 선택해 주시고 임대주택 소재지 주소도 적어줍니다.

5. 첨부서류 제출목록 확인 후 제출

임대주택 정보 작성 후 구비서류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 분양받으신 주택이라면 분양계약서, 매매라면 매매계약서, 등록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을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필요하니 구비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통해 서류 제출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6. 국세청 사업자 신고 하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국세청에 면세사업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번거로운일이 생기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 할수 있습니다.

7. 면세사업자 신고를 위한 인적사항 입력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를 하시면 인적사항 기입란이 나옵니다. 적어주시고 ‘민원신청’을 눌러 등록을 완료 해 줍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하셨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민원신청 후 일주일내에 완료가 되며, 보완사항이 있을시 지자체 담당자분이 전화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1.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수도권 2주택 이상 취득시 8%의 취득세를 내셔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용면적 60㎡ 미만시 면제(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전용면적 60~85㎡ 50% 감면이 들어갑니다.

재산세도 전용면적별로 재산세 면제부터 최대 75% 경감이 되고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2.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종합부동산세)도 합산배제가 됩니다. (수도권 공시지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 단,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지만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꼭 지키셔야 하고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의 기준시가여야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는 1번 적용되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이 넘어야 비과세가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단점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도 있는데 전월세 임대료를 5%까지 증액 제한이 있으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고 싶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쓰게 된다면 무조건 계약 연장이 됩니다.

제일 큰 단점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입니다. 작년에 새로 생긴 법으로 세입자가 들어올시 1년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하며 임대인 75% 부담, 임차인 25% 부담으로 서울보증보험 또는 HUG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2,000만원의 과태료 또는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및 혜택, 등록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단점이 있는데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분들은 아마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가지고 갈 목적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거 같습니다. 착한 임대인만 피해를 입고 있는 요즘 얼른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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