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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회의기획자 분들 국제회의를 기획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 ~!
쏩 티비의 리나와 리사 입니다.
작년이맘때는 우리가 먹고 살수 있을까 고민하느라 바빴는데 요즘엔 제안서에 행사준비에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행사 실행도 중요하지만 행정처리를 해야하는 업무들도 PCO 업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거 다 아시죠
특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계약서에 도장찍는 방법에 대해 오늘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신입때야 당연히 계약서에 도장찍을 일이 없지만 직급이 올라갈 수 록 계약을 담당하는 업무가 많아지니까 모르는척 넘어갈 수 없겠죠
자! 그럼 이제 계약서 도장찍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까요~ 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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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문서의 올바른 인감 날인 및 서명 방법

베트남내에서 공식 문서에 대표자의 서명을 기재하고, 법인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 역시 법령에 그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서의 법적 효력과도 직결되는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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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nkuklawfirm.com

Date Published: 9/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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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날인에 사용되는 인감 종류(법인인감 vs … – 세포아소프트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되는 문서는 회사의 중요한 재산을 매매하거나, 아주 중요한 계약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첨부서류 중 하나가 당연히 법인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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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poasoft.co.kr

Date Published: 5/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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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 나무위키:대문

단, 거래의 종류에 따라 사용인감계를 거부하고 무조건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의 금융 인터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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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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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명효력? 계약서 서명과 날인[서명확인법, 법인인감 …

계약서 서명효력? 계약서 서명과 날인[서명확인법, 법인인감, 사용인감사용, 공동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 법인인감날인] 1. 기명날인과 서명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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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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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과 인감, 서명과 기명, 날인과 무인 / 각각의 정의와 차이

직인은 그 용어 자체로 도장을 나타내며, ‘신장’, ‘인’, ‘인장’이라고도 한다. 인감은 인감도장을 만드는 일을 말하며, 인감도장이란 ‘그 도장이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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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space456.tistory.com

Date Published: 4/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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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인 상식]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 용도

따라서 인감제도에 따라 등록한 도장을 계약서 등에 날인할 때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조한 인영이 아님을 증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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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help-me.kr

Date Published: 1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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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날인과 간인, 어떻게 하나요? – 주주 관리

날인, 간인된 정관은 등기소 필수 제출 서류거든요. 공증을 한다면 공증 사무소에도 내셔야 하고요. 정관의 날인과 간인은 꼭 법인 인감 도장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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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zuzu.network

Date Published: 10/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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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인감날인 난) | 국립국어원

아울러 ‘인감 날인’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이와 같이 띄어 쓰며, 따라서 ‘인감 날인란’으로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전글 높임. 다음글 맞춤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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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n.go.kr

Date Published: 3/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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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상에 발행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시에 인감 날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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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9/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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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도장찍는 방법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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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인감 날인

  • Author: SOP TV쏩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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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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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문서의 올바른 인감 날인 및 서명 방법

법률 근거에 따른 공식문서 서명 및 날인 방법

베트남내에서 공식 문서에 대표자의 서명을 기재하고, 법인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 역시 법령에 그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서의 법적 효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행정기관 및 모든 기업은 이에 따라 적법하게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법률 근거: 30/2020/ND-CP (2020.3.5. 시행)

I. 인감

법인의 스탬프 날인 방법에는 용도에 따라 4 가지로 나뉩니다.

1.행정 기관 날인

기관장의 서명(또는 대리인)과 함께 기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 내부 문서

주로 기업 내부 문서에 사용되며 왼쪽 상단에 회사 및 관련 부서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후 법인 인감을 날인합니다.

베트남에서 법인 소속 회계장이 청구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러한 서명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3. 대외 문서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된 윗부분에 대표자가 직접 서명을 해야 하며, 이와 함께 서명의 약 1/3 정도를 가릴 수 있도록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4. 간인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마지막 페이지에 당사자의 서명 및 인감을 날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계약서에는 많은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어 모든 페이지가 하나의 서류임을 증빙하기 뒤하여 모든 페이지에 걸쳐 인감을 날일하여야 합니다. 또한, 페이지를 겹쳐 날인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단면 인쇄의 경우 2 페이지 이상, 양면 인쇄의 경우 3 페이지 이상의 문서에 적용

문서를 겹인 후 오른쪽 또는 왼쪽 중앙 부위에 날인

단면 인쇄의 경우 5 페이지 이상, 양면 인쇄의 경우 9 페이지 초과 불가

II.서명

기업은 문서에 서명 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Decree 30 / 2020 / ND-CP, 6 조 및 13 조

1.청색(파란색) 펜 사용

2.연필 사용 금지

3. 검점, 붉은 펜 사용 금지

4.서명 후 기화하는 잉크 사용 금지

계약서 날인에 사용되는 인감 종류(법인인감 vs 사용인감 vs 영문서명인)

세포아소프트 계약관리(전자계약) 및 전자인장관리 용어 정의입니다.

모든 회사에​는 거래처와의 거래계약서, 주요 자산의 인수 및 매각에 관한 계약서 및 이해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반드시 해당 서류의 법적 당사자를 증명하기 위해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인감입니다. 인감에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법인인감은 회사를 설립할 때 각인하여 등기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인인감으로 인정을 해 주고, 그 도장으로 날인한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인감은 법인인감과는 달리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업무에 활용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많은 일반계약서 혹은 거래명세서, 대외공문서를 작성하여 대외거래처에 발송하게 되는데, 이 문서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날인합니다.

​​​

보통 기업들은 인감(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을 관리하는 주체 부서를 정해서 인감 및 인감날인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처에서 신청을 의뢰하면 발급 절차에 따라 발급을 합니다. 보통 법인인감은 특정한 금고 등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대표이사의 승인 결재가 없는 한 회사 외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사용인감은 보통 해당 부서의 부서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되는 문서는 회사의 중요한 재산을 매매하거나, 아주 중요한 계약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첨부서류 중 하나가 당연히 법인인감증명서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날인한 도장이 법인인감도장이 확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의 법인인감 관리규정을 보면 법인인감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인감 관리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자산의 인수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합병에 관한 계약, 영업양수도에 관한 계약

일정한 금액 이상의 투자계약 및 기타 경영상 중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상 공시대상이거나 이사회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로 회사에게 법인인감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서류에는, 예를 들면 회사의 입장, 의견, 일반 공문 등과 같은 대내외문서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계약서 등에는 사용인감 을 날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주 일상적인 업무에도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법인인감도장 날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업무임에도 사용해야 하기는 하니 그것을 사용해야 할 때마다 회사의 중역이나 최고경영자에게 찾아가서 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주 불필요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회사의 중역 또는 최고경영자가 항상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앉아 있더라도 일상 업무에 관한 도장을 찍는 것 때문에 중역 또는 최고경영자에게 도장을 찍어 달라고 결재 요청을 하는 것도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법인인감 날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인감 날인 할 때마다 대표이사 혹은 법인인감 관리자에게 찾아가 날인 요청을 하는게 비효율적일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사용인감계’입니다. 사용인감계는 특정 거래처와 최초로 계약할 때, 그 거래처에 보내는 공문에는 법인인감이 아닌 회사에서 사용하는 특정 사용인감으로 날인 할 것이니 그 사용인감도 법인인감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약속을 하며 향후 사용할 인감도장을 해당 거래처에 등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거래처에서는 그 등록된 사용인감에 한해 법인인감의 효력으로 인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처 및 상대방과의 거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명판 형태로 만드는 것을 ‘영문서명인’이라고 합니다. 영문 회사명,영문 본사 주소, 영문 대표이사 성명, 영문 대표이사 사인을 명판으로 제작한 영문 인장을 말합니다. 해외거래에 있어서 ‘대표이사 자필사인’은 법인인감 날인, ‘영문서명인’은 사용인감 날인에 준하는 법률상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서 서명효력? 계약서 서명과 날인[서명확인법, 법인인감, 사용인감사용, 공동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 법인인감날인]

나. 사용인감의 사용

1) 사용인감의 사용목적

법인인감관련해서는 “사용인감”이라는 것이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것은 법인인감은 대표이사 별로 1개만 등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가 다양하고 동시에 많이 진행된다면 1개의 법인인감도장만으로는 법인의 법률행위를 진행하기 어려워 해당 법인 스스로가 법인인감을 대신할 몇 개의 도장을 사용인감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곤 한다.

또한, 외부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인감의 반출이 필요할 경우 법인인감의 반출은 분실 및 남용의 위험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사용인감을 사용한다.

2) 사용인감 사용법 및 증명방법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그 도장이 해당 법인의 도장임을 분명하다는 법인의 위와 같인 확인이 표시된 종이인 “사용인감증명서”( cf 사용인감계 : 해당 법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음 )와 그러한 확인이 해당 법인의 확인이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증명하기 위해서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사용한다.

따라서 사용인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사자는 사용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직인과 인감, 서명과 기명, 날인과 무인 / 각각의 정의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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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이란?

일정한 표적(겉으로 드러난 자취)으로 삼기 위하여 개인, 단체, 관직 따위의 이름을 나무, 수정, 금 따위에 새겨 문서에 찍도록 만든 물건

직인과 인감의 차이

직인은 그 용어 자체로 도장을 나타내며, ‘신장’, ‘인’, ‘인장’이라고도 한다.

인감은 인감도장을 만드는 일을 말하며, 인감도장이란 ‘그 도장이 자기 도장임’이 공인된 도장을 말한다.

직인 : 직무상 쓰는 도장으로 직위 명칭에 ‘인(印)’ 자를 붙임

*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

인감 :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발

* 인발 : 일정한 모양의 구멍으로 금속을 눌러 짜서 뽑아내어, 자른 면이 그 구멍과 같고 길이가 긴 제품을 만들어 내는 일 또는 그런 가공

인감도장 : 인감 신고를 한 도장

* 자기 도장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공서 인감부에 등록해 둔 특정 도장의 인발이 인감이다.

직인과 인감도장 용도의 차이

– 직인 : 공사의 문서에 찍어 해당 사무에 대한 책임을 나타내기 위함

– 인감도장 : 당사자임을 확인하기 위함

인감도장의 종류

– 법인인감 : 법인설립 시 법원등기소에 인감신고를 한 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용인감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법인인감과 유사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인감

* 법인인감 남용으로 인한 위조 및 예측불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인감을 이용한다. 사용인감이라고 하더라고 정식 계약에서 유효하다. 다만 법인인감의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기타

국새 : 국가를 대표하는 도장

옥새 : 임금이 사용하는 도장

낙관 : 서예, 그림 등에 자신의 작품임을 인증하기 위해 찍는 도장

무인 : 지문을 이용하여 날인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지장이라고도 함

간인 :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서로 연접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묶인 서류의 종잇장 사이마다 걸쳐서 찍는 인장

계인 : 두 장의 서류가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양쪽에 걸쳐 찍는 도장으로 ‘할인’이라고도 함

성명 : 성과 이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

날인 : 인장을 찍는 것

서명 :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나타내기 위해 성명을 쓰는 일 (개개인의 고유한 글씨체로 타인이 쉽게 모방할 수 없도록 표기)

서명날인 : 본인이 서명하고 인장을 찍음

기명 : 방법에 상관없이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 (프린팅, 타이핑 등)

기명날인 :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음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이 대행할 수 있음)

TMI

–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권 나라에서는 도장을 사용하지만 서양권에서는 도장이라는 개념이 없고 전부 서명으로 작성한다.

– 기명무인(지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본다.

간단 정리

– 날인 : 도장을 찍음

– 직인 : 초록별 인

– 인감도장 : 그린공간

– 무인 : 지장

– 서명 : 자신의 필체로 성명 기재

– 기명 : 방법에 상관없이 성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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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인 상식]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 용도

[헬프미 법인 상식]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 용도 Published by on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인감제도란?

의미

개인 또는 법인이 관공서에 인감을 신고하고 추후 인감을 사용할 때 관공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임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1명 당 1개의 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에 대한 사항과 각종 양식은 아래 등기예규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필요성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합의했음을 표시하기 위해 각 계약 당사자의 명의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합니다.

그런데 제3자가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인영)을 위조하여 첨부해도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장은 분실·도난의 위험성이 있고 위조 가능성도 높아 이러한 범죄 행위를 통해 계약 명의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제도에 따라 등록한 도장을 계약서 등에 날인할 때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조한 인영이 아님을 증명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인인감이란?

의미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인감으로서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을 말합니다. 법인인감은 법인 1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1명일 경우 1개만 신고할 수 있지만, 공동 대표이사나 각자 대표이사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의 수 만큼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 신고해야 하는 경우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법인인감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서면으로 설립등기 신청을 하실 때는 서면으로, 인터넷으로 설립하실 때는 인터넷으로 인감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호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변경한 상호에 맞추어 법인인감을 변경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통상 아래와 같이 법인인감 인영에 상호(법인명)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영 바깥 둘레를 따라 ‘주식회사 헬프미’라는 글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변경하면서 법인인감을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 법인인감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대표이사 변경등기 시 기존 인감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법인인감을 변경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변경 후 반드시 법인인감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인감신고서 작성 방법

인감신고서 상단에 법인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인감제출자와 신고인 본인 란에 법인의 대표이사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보증서면은 법인에 지배인으로 등기된 사람이 신고할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대표이사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인감신고서와 더불어 아래와 같이 신고하는 인감을 날인한 인감대지를 첨부합니다. 상호는 법인명을 기재하며, 자격 및 성명은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박○○ 등 신고하는 사람의 자격과 성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인감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인감신고서 작성법

*헬프미에 등기 대행을 맡겨주실 경우 아래와 같이 날인만 해서 헬프미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 등록이 완료된 후 (1) 등기국 또는 구청 내에 있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거나 (2)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사용인감이란?

의미

사용인감이란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 중 등기소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도장을 말합니다. 사용인감은 여러 개를 둘 수 있으며 분실 시 회사 차원에서 다시 제작하면 됩니다. 실무상 ‘보통 도장’ 또는 ‘막도장’으로 부릅니다.

필요성

법인인감은 회사 당 1개만 신고할 수 있고 분실 시 재발급 절차가 번거로워 통상 대표이사 등 주요 실무진이 보관합니다. 그러나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도장을 날인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은행 거래나 사소한 거래까지 임원이 하나의 법인인감으로 모두 날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는 용도별로 사용도장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방법 및 효력

우선 서류를 제출하는 상대방에게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날인한다는 점을 알립니다. 사용인감을 날인한 서류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사용인감 날인도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양식이므로 법에서 따로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사용인감계 양식 내용 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 날인

법인명

법인 주소

대표이사 성명

사용용도

사용인감계 제출 상대방

사용인감계 작성일자

사용인감계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인감·사용인감의 용도

사용인감은 어디까지나 법인 운영의 편리를 위해 둔 것이므로 법인인감과 효력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법인인감의 용도와 사용인감의 용도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 법인의 중요한 계약이나 금액이 큰 부동산 매매 등은 법인인감을, 직원에게 위임해도 되는 작은 계약이나 회사 입출금 통장, 약속어음 등은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나 서류

금융권에서 특별히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한 거래(계약)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기타 1인 법인이거나 회사 규모가 작아 법인인감 사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법인 명의 통장

영업 중 발생하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직원이 담당하는 일상적인 거래

이는 어디까지나 권장 사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맞게 인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법인 정관 날인과 간인, 어떻게 하나요?

정관의 날인과 간인은 언제 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 등기를 포함한 모든 법인 등기의 준비 과정에서 하셔야 해요.

날인, 간인된 정관은 등기소 필수 제출 서류거든요. 공증을 한다면 공증 사무소에도 내셔야 하고요.

정관의 날인과 간인은 꼭 법인 인감 도장으로 하세요!

날인

날인은 정관의 맨 앞장이나 맨 뒷장의 회사명 바로 옆에 해요. 둘 중 한 군데에만 하시면 되어요.

맨 앞장에 날인할 경우 맨 뒷장에 날인할 경우

간인

간인은 모든 정관 페이지가 빠짐없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해요. 앞장을 반으로 접어, 뒷장과 함께 도장을 찍으시면 되어요.

간인하는 방법이 헷갈리시면 아래 영상을 꼭 확인하세요!

FAQ

간인하다가 도장이 잘못 찍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못된 도장 위에 다시 겹쳐 찍지 마세요🙅 그냥 옆에 새로 찍어주시면 되어요.

날인 및 간인된 정관을 컬러 출력해서 원본처럼 이용할 수 있나요?

날인과 간인이 되어 있더라도 출력본은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을 제출할 때는 출력본에 날인 및 간인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날인’이 한자어인데 한자어 뒤에서는 ‘欄’을 ‘란’으로 쓰므로, ‘날인란’으로 쓰는 것이 바릅니다. 또한 이때의 ‘란’은 앞말에 붙여 쓰는 한자어이므로 ‘날인란’으로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울러 ‘인감 날인’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이와 같이 띄어 쓰며, 따라서 ‘인감 날인란’으로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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