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5229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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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압축천연가스 자동차 재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고, 자동차핵심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제도 도입됩니다\r
\r
◆ 부품 자기인증의 적용 대상은 안전과 직결되고 국제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품 위주로 \r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을 우선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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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5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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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4/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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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 2. 최저지상고 · 3. 총중량 · 4. 중량분포 · 5. 최대안전경사각도 · 6. 최소회전반경 ·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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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2/2/2022

View: 900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YesLaw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 2. 당해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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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8/16/2022

View: 833

자동차관리법시행령 |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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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ost112.go.kr

Date Published: 6/23/2021

View: 738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3.23 대통령령 제2208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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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san.go.kr

Date Published: 7/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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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자동차 유지하기 > 변경사항의 신고 > 자동차를 개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단서). 자동차 튜닝의 승인신청. 자동차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범퍼의 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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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6/13/2021

View: 9291

자동차관리법시행령 – 씨엘HS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2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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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lhs.co.kr

Date Published: 11/24/2022

View: 7084

자동차관리법시행령 | 유렉스 – U-LEX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63호, 1993.12.3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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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lex.co.kr

Date Published: 2/23/2021

View: 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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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 Author: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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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1. 11.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bvLAYy_xBU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5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는 등록 후 운행이 원칙이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하나, 현행 법령에 신차 광고촬영을 목적으로 한 임시운행허가 규정이 부재하여 업계에서는 부득이 해외에서 신차 광고촬영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 증가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대상에 신차 광고촬영을 목적으로 한 임시운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2. 4. 1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일정 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중처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는 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운행 허가 대상에 신차 광고촬영 목적의 임시운행 추가(안 제7조)

ㅇ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신차 판매를 위해 광고·홍보 촬영을 하려는 경우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그 기간을 40일 이내로 정함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안 별표 1의2)

ㅇ 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판매 전인 경우 결함을 시정하여 판매토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매출액의 100분의2 이내)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함

다. 결함 시정사실 미고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7조, 별표2)

ㅇ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시정한 후 판매 시 그 시정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100만원 이하)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라.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ㅇ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300만원 이하)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2)

ㅇ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1, 별표2)

ㅇ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함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6, 3857 / 팩스 044-201-5587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제2조 (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제3조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별표 7제1호를 삭제한다.별표 8제11호 가목을 삭제한다.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④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2조제1항 단서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로,”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1호또는 동조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로 한다.제63조제1항중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한다.제65조제1항 및 제2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별표 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각각 “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별표 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20>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중 (1)란, (4)란, (5)란 및 (6)란의개정규정과 별표 2 제3호란, 제21호의2란, 제23호의2란, 제23호의3란 및제29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3·17 대령1715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를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③(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④(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6·29 대령1726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6·30 대령17286>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별표 1 제2호(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12ㆍ31 대령17874>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ㆍ5ㆍ30 대령194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⑧ 생략⑨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2호중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를 “제99조 및 제104조”로 하고,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을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으로 한다.⑩생략

부칙 <2007ㆍ3ㆍ22 대령1994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을 시행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유실물법시행령 안내정보입니다.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찰청 유실물센터로 습득물이 이관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LOST112에서는 국민들의 유실물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 유지하기 > 변경사항의 신고 > 자동차를 개조했어요.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인쇄체크 자동차의 튜닝(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소유자가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소유자가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차축만 해당)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정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그 밖의 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자동차 튜닝의 승인신청 자동차 튜닝의 승인신청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다음의 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일 다음의 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동력전달장치 및 원동기 중 과급기(원동기 출력 증가를 위해 외부 공기를 원동기에 밀어 넣는 압축기를 말함)·중간냉각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 중 픽업형 화물자동차(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승용 및 소형 승합자동차와 유사한 외형을 가진 화물자동차를 말함)의 적재함 덮개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 등록번호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 등록번호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튜닝작업 완료일자 튜닝작업 완료일자

튜닝작업 내용 튜닝작업 내용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튜닝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튜닝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5항 및 별지 제34호의2서식 ).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4. 궤도·가선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

제3조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경우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수입된 자동차

가.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 최초의 신규등록일

나.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 : 제작연도의 말일

제4조 (자동차신규등록거부의 공고)

①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수를 제한할 목적으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통부장관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사유, 제한기간, 제한대상자동차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예정일 60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등록번호표의 영치)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15일이내의 기간을정하여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표를 반납할 것을 당해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반납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표를 떼어내 이를 영치하여야 한다.

제6조 (자동차등록사항의 확인)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당해 자동차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거나 15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유

2. 확인대상자동차

3. 확인일시 및 장소

4. 등록사항확인표를 붙여야 할 기간

②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와 자동차등록증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시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확인을 한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확인연월일과 확인완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1992·6·30>

제8조 (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공고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를 함께 명하는 경우 그 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방법·사용정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자동차운행제한)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자동차의 매각등)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즉시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 또는 폐차에 소용된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동차의 장소이전에 소요된 비용

2. 자동차의 보관·관리의 비용

3. 자동차의 매각 또는 폐차에 직접 소요된 비용

제11조 (임시운행의 허가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등록신청을 위한 운행의 경우

2. 자동차제작자가 제작·조립한 자동차를 판매사업장에 전시하기 위하여 운행하거나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3. 신규로 제작하는 자동차와 수입하는 자동차를 시험운행하는 경우

4. 기타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의 기간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후에도 당해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길이·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차량중량, 최대적재량 및 승차정원에 55킬로그램을 곱한 중량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중량분포(축 및 바퀴에 부하되는 하중의 분표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장치는 다음과 같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기 기타 지시장치

17. 후사경·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제13조 (성능시험을 받아야 할 자동차)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아야 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동차의 종류 및 차대가 동일한 자동차를 연간 100대이하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규로 제작·조립하고자 하는 자동차

2.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은 기본차종에 한하여 행한다.

제14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길이·너비 및 높이

2. 총중량

3. 중량분포

4.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8. 차체

9.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0. 방풍장치

11. 소음방지장치

12. 배기가스발산 방지장치

13. 전조등·변호등·후미등·제동등·방향지스등·후부반사기 기타 등화장치

14. 경음기

15. 후사경

16. 속도계

제15조 (등록을 받아야 할 자동차관리사업)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만을 재생·정비하는 자동차정비업을 말한다.

제16조 (사업의 개선명령)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개선명령을 이행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행사실을 확인하고 개선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폐차요청) 자동차소유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1과 같다.

②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과징금의 납부)

①교통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20조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징수등)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시·도지사가 행하는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21조 (청문절차)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당해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해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 (권한의 위임)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그 멸실의 경우의 조치와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포함한다)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거부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통지

4.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영치(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8.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사항의 확인 및 등록사항확인표의 교부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각자도말의 허가

10.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각자등의 명령

1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1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강제처리

1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14.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

15.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명령 및 사용정지명령

16.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 다만,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

17.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등록을 포함한다)와 사업장의 이전 및 사업장의 시설변경에 대한 허가

18.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명령

19.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명령

20.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정지명령

2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허가

22. 법 제66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게할 수 있는 권한

23.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

2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중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 및 등록업무,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의 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매월 종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당해 분기 종료후 10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권한의 재위임)

①시·도지사는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내용 및 수임기관의 기구·인원·업무처리능력등을 판단하여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위임한 사항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업무처리상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권한의 위탁)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 대행지정을 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다만,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등이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제작자등이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에 대한 제2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확인검사의 신청서 수리·검사시행 및 검사증의 교부

2.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완성검사의 신청서수리·검사시행 및 검사증의 교부

②시·도지사는 법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신고수리에 관한권한을 자동차매매업단체에 위탁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을 자동차 정비업단체에 위탁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교통부장관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자동차매매업단체 및 자동차정비업단체는 시·도지사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증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령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영에 의하여 기산된 차령으로 본다.

제3조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도지사의 권한중 자동차등록업무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은 이 영에 의하여 재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시신고한 중고자동차는 이 영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단체에 제시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제시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이 중고자동차매매업단체에 위탁되지 아니한 시·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1급원동기정비사업은 이 영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원동기만을 재생·정비하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정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선임신고한 정비주임은 이 영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단체에 정비책임자선임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8제9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46조의6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46조의12의 제목·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중 “검사증” 또는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별표〕중 제5종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이륜자동차. 다만, 125씨씨이하를 제외한다.

③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로 한다.

④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1]중 “자동차정비사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하고,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2]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하고, “예비검사 또는 신규검사”를 “신규검사”로 한다.

⑤중기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덤프트럭란의 중기의 범위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차량의 종류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승용자동차

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라. 특수자동차

마. 이륜자동차

바. 원동기를 단 자전거

⑦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차량의보안기준에관한규정(이하 “차량보안규칙”이라 한다)”를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호중 “차량보안기준”을 “자동차안전기준”으로 하고, “보통자동차 및 소형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승용겸화물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한다.

제13조중 “차량보안기준”을 “자동차안전기준”으로 한다.

제17조제3호 가목 및 다목중 “소형2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자동차검사증”을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32조중 “2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제35조제1항제5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47조제3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46조 또는 동법 제50조의”를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중 “자동차검사증”을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별표2]중 “승용자동차(보통·소형)”을 “승용자동차(소형·중형·고급)”으로 하고, “화물자동차(보통·소형·특수·중기)”를 “화물자동차(소형·중형·대형·특수·중기)”로 하며, “2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⑧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⑨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90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⑩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⑪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외에 이 영 시행당시 다른 영에서 종전의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의 매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로등에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의 매각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의 매각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은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⑧내지 <18>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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