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 26.공공일자리(재정지원일자리)3.0 프로젝트[월간 (신규)일자리사업 모델 21년02월] 고용서비스,고용인프라,청년,경력단절 여성,중년,장년,중장년,취약계층_노대우 수석연구원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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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2월편 월간 일자리사업]이달의 일자리사업으로 공공일자리를 통해 역량강화와 자립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할 수 있는 모델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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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 법령 > 법령조문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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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8/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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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 – 보도자료 | 뉴스

2021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8일 개최된 제29차 국무회의에「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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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0/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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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요 – 네이버블로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의의. ​.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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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8/7/2022

View: 5522

재정지원일자리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러닝맨

-공공업무지원형 · -소득보조형 · -인턴형 · -사회봉사 · 복지형 퇴직자 · 청년 등에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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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earningmen.com

Date Published: 6/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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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일자리정책 현황과 과제* – 한국노동연구원

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고용 상황에 따라 일자리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 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프로그램 기준에 맞추어. 지원 성격의 인력양성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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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i.re.kr

Date Published: 7/11/2021

View: 8119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일자리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반형일자리(전일제)와 중복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단, 신청 당시 타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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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6/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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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 Author: 일자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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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vbG7QLR7wU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

– 2021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8일 개최된 제29차 국무회의에「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올해는 지난해 추진된 207개 일자리사업에 대해 평가했으며 코로나19 회복 이후 일자리사업 재정비 및 고성과 사업 중심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일자리사업 평가는 매년 각 부처가 제출한 사업별 실참여자 정보를 행정데이터와 연계하여 유형별 성과지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와 함께, 현장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실집행률 등을 종합한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 방식으로 실시된다.

< ’21년 일자리사업 현황 >

(예산) 지난해 일자리사업은 30.5조원(본예산), 24개 부처 228개 사업이며, 실업소득유지·지원(12.5조), 고용장려금(8.4조), 직접일자리(3.2조)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과 생계 안정에 주력했다.

집행액은 추경(+6.7조원) 포함 35.2조원(실집행액 33.6조원)이었다.

(참여자) 지난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776.5만명 규모였으며,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253.2만명, 직업훈련 213.6만명, 고용서비스 127.3만명, 직접일자리 101.1만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참여자의 약 70%가 청년, 중장년(54세 이하)으로 주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받았다.

‘65세 이상’은 112.7만명(14.5%)으로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83.8만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일자리(101.1만명)는 노인일자리 83.6만명(평균연령 75.1세), 나머지 직접일자리에 17.5만명이 참여했다.

< 성과평가 결과 >

(총평) 적기 재정투입과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며, 사업 간 유사·중복성 등 직접일자리 구조조정,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 인재양성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LMP)의 취.창업 기능 회복 등이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

(등급부여) ’21년 일자리사업 228개 중 207개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이 중 169개 사업에 대해 등급 부여했다.

등급은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이며, <우수> 등급은 청년.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증대 및 취업역량 확대에 높은 성과를 거둔 사업들로 유형별로 선정됐다.

<감액> 등급은 저성과, 실집행률 부진, 코로나19 후 정비 필요성 등이 고려되어 직접일자리(13개)·고용장려금(6개) 중심으로 선정됐다.

(후속조치) 평가결과는 ’23년 예산과 연계되며, 감액등급은 감액 요구하고 저성과 사업은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방안을 마련.이행하게 된다.

<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

성과평가 결과 및 경기 전망, 신산업 전환 가속화 등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한 일자리사업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사업의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한다.

(폐지 11개) 코로나19 단계적 종료 등을 고려하여 직접일자리 7개, 고용장려금 4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

둘째,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한다.

신산업 분야 적시인력공급을 위해 인력수급전망을 기반으로 신산업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 확충

기업별 맞춤형 전담지원을 실시하고, 범부처 훈련사업 정보 제공(HRD-Net 개편), 직업훈련사업의 평가대상 확대 등 총괄적 품질관리체계 구축도 추진

셋째, 적극적 고용정책 본연의 역할인 취·창업 기능 회복을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 및 특화기관(새일센터, 제대군인센터 등)간 기능 재조정, 맞춤형 패키지서비스 도입(청년도약·기업도약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직접일자리 재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연결하고, 고령자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노인일자리의 시장형 중심 고부가가치화 추진

넷째, 고용안전망 강화 및 조기취업 촉진을 강화한다.

지속적인 고용안전망 확충과 함께, 반복수급자에 대해 급여·대기기간을 조정하고 강화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추진

마지막으로, 일자리 사업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제출서류·대기기간 획기적 축소(일모아시스템), 적정규모·배분기준 마련(한고원, ’23년 시범)

이정식 장관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수급과 기업의 혁신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으며,“이를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평가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박지혜 (044-202-722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요

유형별 개요

① 직접일자리사업

○ (1)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2)한시적 #일자리 및 (3)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다만,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

*예) 중·장년층 대상 사회공헌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등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 구직자 및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실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훈련기관·기업·대학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사업

③ #고용서비스

○ 구직자(재직자 포함)의 노동시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업주의 #취약계층 채용·선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에 대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외 재정을 지원받는 기구에 의한 고객서비스 포함

④ #고용장려금

○구직자 등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고용 지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자금 보조 사업

(고용창출(채용)장려금) 사용자나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구직자 등 목표 집단의 신규 채용을 촉진

(고용유지장려금) 구조조정 등 경제적 이유로 위험 상황에 처한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출산, 육아 등 생애 주기상의 변화나, 근로시간 단축 및 조정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⑤ 창업지원

○ 직접적인 지원(현금) 또는 간접적인 지원(창업자금 대부, 시설 제공, 경영 조언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⑥ 실업 소득 유지 및 지원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등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러닝맨

러닝맨 님의 답변

안녕하세요. 러닝맨입니다.

직접일자리사업이란 취업취약계층 분들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하실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직접 임금을 지원하며 한시적 ·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직접일자리사업의 세부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업무지원형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도 참여요건(학위 · 자격증 등)이 요구되기도 함

-소득보조형

노인, 저소득층 등 특정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인턴형

취업취약계층에게 현장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일 경험 습득 · 경력 형성을 도와 관련분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사회봉사 · 복지형

퇴직자 · 청년 등에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로 활동 실비를 지원

2021년 기준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의 부처 및 세부사업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찰청 / 아동안전지킴이

2. 고용부 /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사회공헌지원)

3. 고용부 / 업종별재해예방

4. 고용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5. 농식품부 /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사업

6. 문체부 /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7. 문체부 / 박물관 · 미술관 진흥지원(사립박물관 전문인력지원)

8. 문체부 / 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9. 문체부 /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10. 복지부 / 자활사업

11. 복지부 / 장애인일자리지원

12. 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13. 복지부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14. 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5. 복지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6. 산림청 /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림서비스 도우미(정원사 운영)

17. 산림청 / 산림재해일자리

18. 산림청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9. 산림청 /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20. 산림청 / 임도시설(임도관리단)

21. 여가부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22. 특허청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23. 해수부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바다환경지킴이)

24. 해경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25. 행안부 /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빅데이터 활용 청년인턴십 운영)

26. 행안부 / 국가기록물 정리(기록물 정리사업), 국가기록물 정리(전자기록물 검수등록체계 마련)

27. 행안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지원형, 민간취업연계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자율형 디지털 청년일자리지원)

28. 행안부 / 지역공동체일자리(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지역방역일자리)

29. 환경부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30. 환경부 /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주민감시요원, 5대강 지킴이)

31. 환경부 / 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한강), 대청호 상류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금강))

32. 환경부 / 대기개선대책추진(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 감시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9-16 01:25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일자리에 중복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 노인장애인 < 자주하는 질문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반형일자리(전일제)와 중복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형일자리(시간제),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는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간헐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 시간제: 주 30 시간 미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간헐제: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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