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컨설턴트 | 삼성생명Gfc, 기업재무컨설턴트 하루일과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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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매월 25일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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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무 컨설팅을 진행하며(2편) – 브런치

8-2, “(당신의) 경제·경영·인문적 삶의 균형을 잡아드립니다.” | 비대면 방식을 추가한 이유 개인 재무 컨설팅을 시작한 이래, 많지는 않지만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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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0/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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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컨설팅 – 하나금융파인드

재무 목표에 적합한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함과 동시에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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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afind.com

Date Published: 4/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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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컨설턴트 란 무엇입니까? – NetinBag.Com

재무 컨설턴트는 사람과 비즈니스에 돈 관리 조언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채 관리 계획, 투자 조언 또는 저축 계획 개발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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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tinbag.com

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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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컨설팅 :: 인크루트 채용정보

금융·보험영업, 금융사무·심사·추심, 인사·채용·인재개발(HRM·HRD), 임원·경영분석·컨설팅, 웹기획·웹마케팅·PM, 재무·자금·IR, 투자·분석·증권·외환, 사회복지·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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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b.incruit.com

Date Published: 5/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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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재무컨설팅 – 교보생명

여러분의 재무를 탄탄하게 만들어 드릴 전문가 재무컨설팅: 풍부한 컨설팅 경험과 … Wealth Manager(자산관리전문가)들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부동산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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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yobo.co.kr

Date Published: 5/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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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컨설턴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잇다

그리고 CFA를 따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2.미래에 재무제표 분석 업무를 하는 컨설턴트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 내부의 컨설팅 업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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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tdaa.net

Date Published: 1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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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재무컨설팅’으로 현혹…알고보니 보험 판매원 – 세계일보

직장인 박모(28)씨는 최근 무료로 재무 설계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마침 재테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박씨는 재무 컨설턴트라는 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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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segye.com

Date Published: 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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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없는 재무 컨설턴트… 인생금융 파트너로 성장 지원

보험은 물론이고 다양한 종합재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생명 컨설턴트가 고객 인생 전반을 함께하는 ‘인생금융’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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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4/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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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컨설턴트

재무 컨설턴트. 란티스 글로벌은 터키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에 지침을 제공하고 이러한 기업이 경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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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ntisglobal.com

Date Published: 9/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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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꿈꾸던 20대男, 재무컨설턴트 되자 月수입이 – 매일경제

교사 꿈꾸던 20대男, 재무컨설턴트 되자 月수입이 – 매일경제, 작성자-김진솔, 섹션-economy, 요약-“너 왜 대학 나와서 보험팔고 있냐며 처음엔 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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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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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GFC, 기업재무컨설턴트 하루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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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재무 컨설턴트

  • Author: 이박사 가업승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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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KMiLMSgaTU

개인 재무 컨설팅을 진행하며(2편)

비대면 방식을 추가한 이유

개인 재무 컨설팅을 시작한 이래, 많지는 않지만 매월 2~3회 정도는 꾸준히 컨설팅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 글을 읽는 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공식적인 명함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이죠. 소위 ‘야매’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꾸준한 신청을 해주시는 것은 아무래도 저에 대한 믿음(소위, 사기를 치거나 속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이 있기 때문 아닐까 하는, 꿈보다 해몽식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표) 대면 & 비대면(온라인) 방식

개인 재무 컨설팅은 2가지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온라인)이 그것인데, 대면 방식은 직접 만나 얼굴을 보며 소통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중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고, 비대면 방식은 대체적으로 거리가 멀어 실제 미팅이 어려운 지방 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고 계십니다.

저의 첫 개인 재무 컨설팅 고객님은 지방 분(이때는 코로나 전이라 온라인이 아닌, 전화 미팅을 진행했었습니다)이셨는데. 저 멀리 거제도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신 30대 초반의 맞벌이 여자분이었습니다. 이 분은 특히 투자에 대한 관심때문에 컨설팅을 신청해 주셨는데, 경제 공부에 대한 열의가 높아 염두에 두었던 주식 투자대신 ETF와 그 투자법 그리고 목표 수익률 등 투자를 함에 있어 기본으로 갖춰야 할 사항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언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분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현황에 대한 기본적 분석은 컨설팅 초반에 해드렸고요.

예전의 비대면 방식은 직접 마주하지 못한 채 전화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소리만이 아닌 얼굴을 보며(비록 화상이지만) 진행할 수 있어 전화로 할때보다는 훨씬 소통하기가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필요한 자료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으므로 공간적 제약을 넘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컨설팅은 대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안내 전화를 통해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신청자분의 메일로 컨설팅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자산현황 & 3개월 간의 수입/지출 내역)를 작성(간단하신 분은 하루 정도, 복잡하신 분은 3~4일 정도 걸립니다)해 제게 보내주시면(만약 자료 작성이 어려울 경우, 그때는 직접 만나 함께 자료를 만들면서 진행합니다), 그 자료를 분석한 후 미팅을 진행하게 되죠. 보다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재무 컨설팅(2회 기준) 진행 순서

1. (고객) 개인 재무 컨설팅 신청(전화/문자/카톡)

2. (차칸양) 신청 접수 후 진행 안내 전화(컨설팅 양식 받을 메일주소 요청 및 1차 미팅 일자 예약)

3. (차칸양) 컨설팅 자료 접수 및 분석(미팅 하루 전)

4. 1차 미팅(2시간+α) + 2차 미팅 일자 예약 및 추가 자료 작성법 안내

5. 2차 미팅(2시간+α) + 재무 외 일/라이프 관련 추가 조언(삶의 균형점 찾기)

6. (고객) 컨설팅 이후 추가 질문(전화/메일)

컨설팅의 핵심은 경제 기본기 다지기

기업 재무 강의를 다니다보면 가끔 재무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본인의 필요에 의해 개인 재무 컨설팅을 받았는데, 기승전상품소개로만 이어져 아쉬움이 남았다고 말이죠. 아무래도 재무 컨설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험설계사들이고, 이 분들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진행하다보니 최종적으로는 본인들이 취급하는 관련 상품 홍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이 있죠. 그러니 당연히 고객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컨설팅을 하며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체의 보험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강요 혹은 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제 컨설팅의 핵심은 경제 기본기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개인의 자산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할 부분을 파악하고, 더불어 구체적인 수입/지출 내역의 항목들까지 꼼꼼이 살펴봄으로써 낭비요소가 무엇인지, 이를 통해 개선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수입대비 저축률 또는 투자률을 기존대비 얼마나 끌어 올릴 수 있는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보유 자산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투자 수익률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자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어찌보면 저의 역할은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주는 금융/투자 전문가가 아닌, 실제 경제 생활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고,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해주는 재무 개선 실천 도우미의 역할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미팅에서는 주로 자산관리와 문제점 분석 그리고 개선 사항에 대해 집중한다면, 두 번째 미팅에서는 본격적으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산배분전략투자’에 대해 소상히 소개해드리는데, 이 투자법은 금융을 잘 모르는 일반인도 조금만 공부하면 실행할 수 있는 투자법입니다. 매우 안정적이며 장기적 투자가 가능한 방법이죠.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2가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매월 수입 중 적정 수준 이상을 꾸준하게 저축이나 투자로 돌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목돈을 만들어 그것만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자산을 빠르고 크게 불릴 수 없습니다. 이 2가지가 동시 병행되어야만 자산은 빠르게 증식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투자는 본업에 대한 부가적 역할만을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투자에 몰입하다보면 웩더독(Wag the Dog,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지극히 좋지 않은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 수입원은 반드시 본업이 되어야 하고, 이 본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면 안됩니다. 투자는 상황에 따라 많고 적은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 손실, 혹은 장기적으로 기다려야만 하는 경우(물론 손절매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도 발생하게 됩니다. 항상 단기간에 원하는 수익을 내주는 투자는 없다고 봐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업은 중심이 되어야 하고, 투자는 본업의 어깨를 조금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수입 포트폴리오로써의 보조 역할 정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차칸양

“경제·경영·인문적 삶의 균형을 잡아드립니다”

– 재무 컨설팅, 강의 및 칼럼 기고 문의 : [email protected]

– 차칸양 아지트 : 에코라이후(http://cafe.naver.com/ecolifuu) – – 목마른 어른들의 배움&놀이터

※ 공지사항입니다~!

라이프 밸런스 컨설턴트(Life Balance Consultant) 차칸양이 본격적인 개인 재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자산관리나 재무설계 그리고 노후 대비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 실행하지 못했던 분들,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함으로써 경제 플랜을 세워야 하는 새내기 직장인들, 퇴직을 앞두고 경제를 비롯한 삶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등 경제와 관련된 조언과 해법을 드립니다. 또한 컨설팅을 진행하더라도 절대 금융상품,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 권유를 드리지 않습니다.^^

방식은 대면과 비대면(전화, 지방 거주자) 2가지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무적 그리고 인생 준비를 위한 여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runch.co.kr/@bang1999/489

제정 2021.11.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하나금융파인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기준은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시행세칙 포함), 보험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포함), 금융소비자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1.“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회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동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2.“임직원등”이라 함은 회사의 임원 및 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3.“관련 법규”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시행세칙 포함), 보험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보험업감독 규정(감독업무시행세칙 포함) 및 관련 모범규준, 금융소비자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생명/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등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말한다.

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말한다.

5.“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여 건전한 보험영업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6.“금융소비자”란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7.“상품에 관한 광고”란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말한다.

8.“업무에 관한 광고”란 회사가 보험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로 비대면 계약 이벤트 광고, 개인 재무설계 서비스 광고 등을 말한다.

제4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5조(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절차(전결규정)

2.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③ 회사는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내규를 제·개정할 때 제1항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제6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

①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등으로 구성된다.

② 회사는 내부통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절차를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내부통제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에 보안등급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한다.

제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유지·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구조 등을 구축·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임직원등의 이 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여야 하며, 이 기준 위반 시 위반행위에 상응한 조치방안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 조에 따른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사내 임원으로 구성하고,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 책임자를 포함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의결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3. 금융상품의 판매,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4. 금융상품의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6.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준수실태에 대한 점검·조치 결과

7.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감독 및 금융소비자 관련 검사결과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중요 민원·분쟁에 대한 대응결과

9.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대한 기준 및 절차

10. 그 밖에 내부통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심의

④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주재로 회의를 매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5년간 회의록 등 서면 방법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판매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직속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

3.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4. 금융상품의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5. 민원·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6. 임원·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7.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등 내규에서 정하는 업무(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담당한다. 다만, 조직·인력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부서간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는 제도개선 업무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도개선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소비자 보호 관련 내규 위반사실을 발견하였거나,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민원처리 등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 임직원에 대한 출석요청, 임점실태 조사(필요시 준법감시·감사부서에 의뢰 가능) 등을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임직원등에 대한 교육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조치하거나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자료제출 요구, 임직원 출석요청, 임점조사 등을 통해 처리한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보험설계사가 직전 분기 중 일평균 5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 될 수 없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소비자권익 침해 또는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재무적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업무평가기준을 마련해서는 아니 되며, 공정한 업무평가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원발생건수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의 급여 등 보상에 연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및 민원처리 과정의 부적정 등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부서 및 담당자의 급여 등 보상에 반영할 수 있다.

⑥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한 근무 평가 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업무 담당자 등 타 직군 등에 비해 직군 차별, 승진 누락 등 인사평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를 선발·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는 보험업계의 3년 이상 경력자로, 상품개발‧지원, 영업·보상·서비스기획, 법무, 시스템, 통계, 감사 등 분야의 2년 이상 경력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달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특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전보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승인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대내‧외 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직무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에 대한 근무평가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보호 관련 실적이 우수한 담당직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⑥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4조(임직원)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제15조(금융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

① 금융상품 판매 정책 수립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서 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 진행이력 및 실적관리

2. 사전협의 누락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의 위험도·복잡성

2. 금융소비자의 특성

③ 금융상품 판매 정책 수립 시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6항에 따른 판매준칙의 제정·변경

2.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3.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정하는 사항

④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판매정책 등에 금융소비자보호 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금융상품 판매 중단,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회사는 제3항의 사전협의를 누락한 경우 성과평가 또는 민원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판매 과정 관리)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판매 담당 부서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다음 각 호의 판매 절차를 구축하고, 이를 매뉴얼화하도록 해야 한다.

1. 금융상품 판매 전 절차

가.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해 금융상품별 교육훈련 체계를 갖추고, 금융상품별 판매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금융상품의 판매과정별 관리절차(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점검항목 제공 및 이행 여부 포함)를 구축 및 운영하여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선택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및 금융 상품의 주요 위험요인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 확인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금융상품 판매 후 절차

가. 금융소비자의 구매내용 및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을 고려하여 금융 소비자보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축된 판매 절차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 후 소비자 권익 보호)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이후 거래조건 등 주요 내용의 변경,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성의 변경,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분쟁발생 우려 시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법령상·계약상 권리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광고물 제작 기준 및 광고물 내부심의 절차)

① 회사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회사, 임직원등은 상품에 관한 광고 또는 업무에 관한 광고 시 보험협회의 생명(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보험협회의 사전심의 대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물이나 업무에 관한 광고물 제작 및 내부 심의를 위해 합리적인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나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회사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위탁 보험회사로부터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회사는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사전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보험설계사의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나 업무에 관한 광고를 확인할 때에는 소요기간을 안내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확인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

① 회사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 수행을 담당하는 임직원등의 도입·양성·교육·관리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 행위의 금지, 광고 준수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설명의무의 합리적인 이행을 위해 설명의 정도, 방식, 위탁 보험회사와 회사 간 설명의무 이행범위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금융상품별 판매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⑥ 회사는 판매유형별 판매준칙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판매준칙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① 회사는 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규 준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을 총괄한다.

제22조(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허용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3조(금융상품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지급)

① 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점검하는 내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 체결·해지 절차

2. 보험설계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관련 법규, 관련 세부지침(이하 총칭하여 “규정등”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하는 절차 및 점검·관리하는 조직·책임자

3. 제2호에 따른 점검·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

4. 고객정보의 보호(정보접근 제한, 정보유출 방지대책) 대책 및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5. 내·외부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6. 업무위탁계약의 주요 기재사항

7. 보험설계사의 실적 등에 대한 기록 관리

8.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업무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10. 보험설계사 선정 및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

11. 보험설계사가 규정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 및 구상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위탁 관련 수수료 지급과 환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보험설계사의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

3. 제2호에 따른 평가 결과를 수수료에 반영하는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규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회사는 보험회사와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설계사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위탁자인 회사의 감사 권한

3.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

4. 보험설계사의 규정등 준수 의무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제24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임직원등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각 조직단위의 장은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대표이사 및 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위규 사실 확인 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25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 혹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의 발견 등 필요한 경우 적의 조치하고, 필요시 준법감시인에 조치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

제26조(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

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의 위험도·복잡성 등 금융상품의 내용 및 특성을 숙지하고, 윤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도,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갖추어야 할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수준 또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로 하여금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의 관련 법규 및 내규에 따른 판매자격 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도,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판매자격별로 적절한 보수교육 및 재취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본사 및 영업점별 교육 담당자를 지정하고, 각 담당자를 통해 직무수행 관련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제7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제27조(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① 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담당 임직원등과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판매실적 이외에도 고객만족도 및 내부통제 항목을 반영하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균형 있는 성과보상체계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불완전판매건수, 고객수익률,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 계약 관련 서류의 충실성, 판매절차의 적정성 점검결과 등 관련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결과에 실질적으로 차별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을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대한 성과평가지표와 연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소비자들이 불건전영업행위, 불완전판매 등 판매담당 임직원등의 귀책사유로 금융거래를 철회·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이미 제공된 금전적 보상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상의 일정 부분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분할 또는 연기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⑥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대해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체계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판매담당 임직원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 검토 결과를 대표이사 및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을 위하여 회사는 성과보상체계 설정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제28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① 관련 법령 제·개정, 대규모 소비자 피해,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등의 개선 요구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이 기준의 제정·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의 제정·변경을 추진하는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 총괄기관은 이 기준의 제정·변경 필요성을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하고 대표이사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이 기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에 연동되어 변경해야 하는 사항

2.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④ 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변경한 경우 제정·변경사실 및 그 이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 등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임직원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재산상 피해 방지

제29조(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①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 시 고령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강화된 판매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하나, 회사는 금융상품의 특성, 금융 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정도, 금융거래 경험, 재산 및 소득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고령금융소비자 분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①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일선 창구에서 준수할 장애 유형별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점포별로 장애인에 대한 응대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배치하며, 관련 상담‧거래‧민원접수 및 안내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장애인이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세부지침의 위임)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회사의 보험설계사가

직전 분기 중 일평균 5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재무 컨설턴트 란 무엇입니까?

재무 컨설턴트 란 무엇입니까?

재무 컨설턴트는 사람과 비즈니스에 돈 관리 조언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채 관리 계획, 투자 조언 또는 저축 계획 개발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으로 이들을 사용합니다. 또한 조직은 컨설턴트와 협력하여 비즈니스 계획을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하게하고 직원을위한 자금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초점 영역

재무 컨설턴트는 일반적으로 퇴직 조언, 투자 및 부채 관리에 중점을 두지 만 일부 고문은 고객이 모든 재무 목표를 조정하도록 도와줍니다. 기업은 때로는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재무 계획자와 협력합니다. 사업체는 예산 문제 나 회사 부채 관리 방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재정 고문을 고용하여 직원의 급여 및 퇴직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합니다.

컨설턴트와의 협력

사람들은 종종 모기지 금리를 얻는 방법, 대학 자금을 시작하는시기 또는 퇴직을위한 저축을 시작하는시기에 대한 질문이있을 수 있으므로 승진이나 가족의 추가와 같은 인생 변화 후에 금융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규모 투자 (일반적으로 약 50 만 달러 또는 100 만 달러)를 할 때 재정적 인 조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재무 컨설턴트를 선택할 때는 주변에서 쇼핑하고 각 잠재적 인 고문에게 자세한 질문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어볼 질문에는 고객이 제공하는 서비스, 재무 계획에 대한 접근 방식, 사용되는 수수료 구조, 사용권 종류, 징계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무 계획에 대한 접근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잠재적 인 고문에게 특정 재무 상황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지 조언해야합니다.

컨설턴트로 일하기

많은 금융 컨설턴트들이 모기지 대출 기관, 세무 회사 또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시작합니다. 일부는 일반적으로 민간 컨설팅 사업을 설립하여 자영업을하게되는데, 이는 유연한 근무 시간과 수입 잠재력을 가능하게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험, 퇴직 계획 또는 가족 재정과 같은 특정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증

대부분의 지역에는 지역 인증 및 라이센스 요구 사항이 있지만, 작업하기 전에 재무 컨설턴트가 받아야하는 국제 인증 표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에 대한 재정적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은 보험, 주식 또는 뮤추얼 펀드를 판매하기 전에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미국의 경우 CFP® (Certified Financial Planner®), ChFC® (Chartered Financial Consultant®) 및 Chartered Life Underwriter® 자격이 있습니다. CFP® 및 ChFC® 인증은 모두 재무 계획에 중점을두고 있으며 CLU® 인증은 보험에 중점을 두지 만 재무 계획 측면도 포함합니다.

수수료 구조

컨설턴트는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과 고객의 현금 흐름에 따라 수수료 기반, 수수료 전용 또는 수수료 기반 지불 모델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수료 기반 상담원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금융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요금을 청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수료는 고객에게 판매 된 금융 상품 가치의 퍼센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보상 계획에 대한 비평가들은이 지불 모델이 컨설턴트가 고객에게 이상적이지 않지만 더 높은 지불금을 산출하는 제품을 판매하도록 장려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료 전문가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부터 수수료를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분기 별 또는 연간 요금 또는 시간당 요금으로 보상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보상 모델에서는 보험 회사 나 부동산 사업자와 같은 금융 상품 제공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나 리베이트를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수수료 기반 컨설턴트는 수수료 전용 어드바이저가받는 수수료와 판매 된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받습니다.

전문가 재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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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재무컨설팅’으로 현혹…알고보니 보험 판매원

직장인 박모(28)씨는 최근 무료로 재무 설계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마침 재테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박씨는 재무 컨설턴트라는 사람의 제안에 응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박씨는 ‘FC(Financial Consultant)’라는 명칭이 적힌 명함을 받고 기본적인 재무 관련 상담을 받았다. 잘 몰랐던 재테크 관련 분야라 재미도 느낀 박씨였다. 게다가 재무 컨설턴트가 동년배라 ‘20대의 재테크’라는 공감대도 느꼈다.

하지만 박씨는 두번째 자리부터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박씨가 생각했던 재테크 상담은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는데, 해당 FC는 직간접적으로 종신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박씨는 현란한 FC의 말솜씨에 휘둘려 계약까지 이뤄질 뻔 했으나, 계약 직전 부모님의 만류로 한 번더 생각해보기로 했다. 이후에 알아보니 해당 FC가 제시한 종신 보험은 원금 회수도 어려운 상품이었고, 10년 넘게 자금 유동도 제한되는 상품이었다.

박씨는 FC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해당 컨설턴트는 연락을 끊었고, 알고보니 그는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이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지만 이에 대해 잘 모르는 20∼30대를 상대로 ‘재무 컨설팅’을 명목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보험설계사가 스스로를 재무 컨설턴트라고 부르며 재무 상담을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일부 설계사는 자신이 보험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면서 영업에 나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를 지칭하는 용어는 10개 이상이다. 생명보험회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칭은 ‘FC(Financial Consultant)’, ‘FP(Financial Planner)’ 등이다. 손해보험사는 ‘RC(Risk Consultant, 위험관리사)’를 주로 사용한다.

이밖에 ‘PA(Prime Agent)’, ‘LC(Life Consultant)’, ‘FSR(Financial Services Representative)’, ‘MP(Master Planner)’, ‘SFP(Special Financial Planner)’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데 하나같이 ‘보험(Insurance)’이라는 문구는 드물고, 영어 일색이라 일반인들로 하여금 혼돈을 주는 편이다.

이외에도 자의적으로 ‘금융전문가’, ‘종합금융전문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같이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줄이기 위함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아무래도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 대부분 경계적인 태도로 돌변하기 때문에 재무 상담 명목으로 접근하는게 더 편하다”며 “특히 유명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아닐 경우 고객들이 더 경계하기 때문에 금융상담을 내세운다”고 말했다.

이같은 보험 영업 형태가 불완전 판매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으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보험설계사라는 명칭이 부정적이었던 배경으로 종사자나 보험사가 자초한 측면이 큰 점에서 애꿎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지적이다..

‘명칭의 혼란’은 소비자의 문제만은 아니다. 취업준비생 역시 ‘보험’이라는 명칭 없는 보험사 인쿠르팅에 발을 들여놓는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 겨울 취업시즌 대학가에서는 ‘겨울방학 인턴 금융전문가과정’, ‘청년 금융체험단’ 등의 안내로 취준생을 인쿠르팅 하다가 뒤늦게 보험설계사 모집이라는 사실이 알려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일부 취준생들은 보험설계사인지 모르고 발을 들여놨다가 보험 판매 압박을 받고 가족과 친구 등에게 판매를 하고 금방 일을 그만두는 일도 있었다.

백모(31)씨는 “재무상담사라고 해서 일을 시작한건데 알고보니 보험 영업이었다”며 “취업이 절박한 취준생에게는 정말 달콤한 유혹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영업현장이나 인쿠르팅에서 보험설계사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제지할 근거는 없다. 아울러 불완전 판매라고 볼 수 없다는게 규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보험설계사를 재무설계사, 금융전문가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이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범수 기자 [email protected]

정년 없는 재무 컨설턴트… 인생금융 파트너로 성장 지원

보험은 물론이고 다양한 종합재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생명 컨설턴트가 고객 인생 전반을 함께하는 ‘인생금융’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삼성생명 컨설턴트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는 ‘경단녀’(경력단절여성)를 포함해 금융전문가를 꿈꾸는 30, 40대 등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자신의 일정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정년 없이 역량을 펼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삼성생명은 컨설턴트들이 인생금융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유층 고객 대상의 자산관리 컨설팅 조직인 ‘FP센터’와 삼성패밀리오피스 등도 컨설턴트의 금융 역량을 뒷받침한다.삼성생명은 고객 유형별로 맞춤형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영업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삼성생명에는 금융컨설턴트(FC)뿐 아니라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겨냥한 평균 연령 27세의 특별금융플래너(SFP)들이 활동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SFP로 첫발을 내딛는 이들이 전문가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영업전문가 과정’도 운영한다.더불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으로 구성된 ‘리젤’(LIfe-anGEL·라이프 엔젤의 약자) FC도 전국 10개 특화 지점에 총 35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은퇴 이후 기업체 근무 경험을 살려 기업 컨설팅에 특화된 법인금융컨설턴트(GFC) 3250명도 정년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금융전문가, 고객의 인생 전반을 책임지는 인생금융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신인 컨설턴트를 위해 수수료를 높이고 우대 지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최저 기준 실적만 달성하면 월 300만 원, 연 3600만 원 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박민우 기자 [email protected]

교사 꿈꾸던 20대男, 재무컨설턴트 되자 月수입이

“너 왜 대학 나와서 보험팔고 있냐며 처음엔 친구 가족들 모두 반대했습니다”서울의 유명 사립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 안정적인 교직 생활을 꿈꾸던 김정태 씨에게 보험 설계사는 예상치 못한 선택이였다.청년실업률이 최고조에 이르고 사상 최악의 대졸자 취업난 속에서도 보험설계사는 여전히 꺼리는 직업이기 때문이다.보험아줌마를 연상시키는 사회적 인식 탓에 취업준비생 커뮤니티서도 ‘보험설계사는 최후의 보루’라는 글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다.20대 중반 우연히 보험의 매력에 빠져 현재 현대라이프 YGP 마포지점 부지점장까지 하고 있는 김정태 씨를 만나 보험설계사가 된 이유와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다.그가 보험설계사에 뛰어든 이유는 사실 간단하다. 가장 먼저 합격자를 발표한 곳이 현대라이프였기 때문이다.그는 “입사 후에야 이곳이 보험회사인걸 알았다”고 말했다. 보험영업을 하던 지인에게 일종의 강매를 당하기까지 했던 그는 선택을 후회하며 과정 이수 후 임용고시를 준비할 계획이었다.하지만 그에게 반전은 교육으로 얻은 지식을 현장으로 가져가면서 시작됐다. 고학력 대졸설계사의 정착률은 주요 11개 생보사의 13개월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인 33.7%보다도 한참 떨어진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즉 영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대졸 설계사 10명중 7명 가량이 일을 그만둔다는 얘기다.김 씨는 지인을 철저히 가교역할로 삼아 이를 이겨냈다. 처음엔 자신이 보험회사에 다녀 만나기조차 부담스러워했던 친구들이 각자의 연봉에 따른 보험은 물론 은행·증권·펀드 등 맞춤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고 복잡한 상품구조를 하나하나 설명해주자 오히려 지인을 앞 다투어 소개해줬다.자신과 만나 소통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보험에 대한 열정도 커졌다. 보통 설계사들이 50분 정도를 상담시간에 할애하는데 비해 2시간씩 최대 5회까지 만난 적도 있다. 재무설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친밀해져 초기·중기·장기 인생목표를 들은 후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서다. 김 씨는 절대 ‘고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상대를 ‘~씨’라고 부르며 영업사원과 고객의 만남보단 컨설턴트와 컨설팅이 필요한 사람의 만남을 추구했다. 김 씨는 “이 일을 하면서 일종의 재무교육에 대한 사명감도 느꼈다”고 고백했다.실적은 자연스레 따라왔다. 실적 1·2등을 꿰차는 건 기본, 한주에 3건 계약을 하는 ‘3w’를 70회 연속 획득했다. 20대에 1000만원에 달하는 월 소득을 올리기도 했고, 갓 서른을 넘긴 지금 12명의 팀원을 아래에 두고 일하고 있다. 부 지점장이 된 지금도 그는 현장을 뛰었던 시절 만났던 사람들 약 300명을 계속 만난다.보험을 향한 애정도 빠지지 않았다. 김 씨는 “나와 같은 젊은 친구들이 보험과 설계사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전문가에게 보험 상품설명을 들어보며 흥미가 생기는지 간접체험해보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했다. 한국에 ‘보험학과’가 개설돼 있는 대학교는 20개 채 되지 않고 특히 서울 소재 대학 중 보험학과를 운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어 대졸자가 보험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긴 쉽지 않은 환경이다. 보험학이 학문의 한 자리를 꿰차고 있는 미국과도 대조적이다.없는 정보 속에 보험설계사에 대한 편견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 씨는 후배들에게 “저금리 시대 경제 불확실성 또한 커지는 요즘 보험과 재무설계는 비전있는 분야”라며 “편견 때문에 지원을 꺼린다면 부딪쳐 보라”고 조언했다.[매경닷컴 김진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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