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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읽기 ([2021]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 [2021]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록일 : 2021-02-03 l 조회수 : 1248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법률)(제17789호)(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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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ddi.or.kr

Date Published: 4/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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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제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장). 2011. 2011년 8월 4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됨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아동의 복지환경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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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oda.or.kr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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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hashtag on Instagram • Photos and videos

17 Posts – See Instagram photos and veos from ‘장애아동복지지원법’ hashtag. …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있는 아동이라면 장애인 인적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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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tagram.com

Date Published: 10/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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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8일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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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babynews.com

Date Published: 7/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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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알림

장애아동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 및 편의 관련 시설기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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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ogwipo.go.kr

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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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82호(2021. 10. 25.)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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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10/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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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 문서뷰어

장애아동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1009호, 2011. · 장애영유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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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7/11/2022

View: 2487

장애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 제정됨. 년 제정되어 년 월 일부터 시행된 장애아동복지지. 원법 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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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ri.re.kr:9443

Date Published: 1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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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실비아 유아임용/유치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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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scVXVTM7aA

이종성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및 자격 강화 골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8일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력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이종성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가 장애아동에게 석션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법안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중독, 아동학대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학습 및 놀이 활동을 함께하거나, 장애아동의 식사, 개인청결, 외출 등의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아동돌보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취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아동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규정을 마련하여 발달재활서비스 품질·인력 관리 등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게 했다.

이종성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감각·운동 등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됨에 따라 전체 장애아동 9만 125명 중 75%가 이용하는 등 서비스 이용 욕구가 매우 높지만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등이 부재함에 따라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면서, “개정안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이 적극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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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1-782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을 연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 상향규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 관련 규정 삭제(안 제7조)

나. 기타 인용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0,3351,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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