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 2 급 혜택 |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 모든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장애 등급 2 급 혜택 –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재활의학과 설원장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93,959회 및 좋아요 1,569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장애 등급 2 급 혜택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 – 장애 등급 2 급 혜택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공식카페 https://cafe.naver.com/jaehwal100
▶블로그 https://blog.naver.com/sjseol523
✔ 간단한 질문은 댓글로, 사진첨부 필요한 질문은 네이버 카페로.
✔ 기타문의 [email protected]

장애 등급 2 급 혜택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연금·수당 | 대상자별 장애인 복지제도/시책 – 연수구청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 : 1급,2급,3급 중복장애; 졍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yeonsu.go.kr

Date Published: 4/21/2022

View: 9235

장애인연금및수당 – 영등포구청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ydp.go.kr

Date Published: 2/21/2022

View: 6310

장애 등급 혜택 7가지 총정리! | 장애인 혜택 – 뚝딱 뉴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 장애와 내부 신체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장애등급은 과거에 1급~6급까지 단계별로 세분화 되어 관리되었는데요, 최근 2019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ddnews.co.kr

Date Published: 6/6/2021

View: 7127

복지지원 – 장애인복지 – 복지 – 분야별정보 – 여주시청

경증장애수당 (국비사업),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yeoju.go.kr

Date Published: 6/21/2021

View: 3856

장애인연금·장애수당 – 대표 홈페이지 – 동두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 또는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2급인 자(주장애가 3급이고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ddc.go.kr

Date Published: 2/17/2022

View: 7702

장애인연금 개요 – 보건복지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18세 이상.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3/28/2021

View: 5043

생활안정지원 | 복지포털>장애인 – 계양구청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종전 장애등급 3급 중복장애(장애정도를 2개이상 받은 장애인으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gyeyang.go.kr

Date Published: 11/25/2021

View: 232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장애 등급 2 급 혜택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 등급 2 급 혜택

  • Author: 재활의학과 설원장
  • Views: 조회수 93,959회
  • Likes: 좋아요 1,569개
  • Date Published: 2021. 5.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B0JQQQS0d8

대상자별 장애인 복지제도/시책

지원내용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단위:원)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를 구분, 계, 기초, 부가로 나눈 표 구분 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380,000 300,000 80,000 65세 이상 380,000 – 380,000 차상위 18~64세 최고 323,750 최고 253,750 70,000 65세 이상 70,000 –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최고 273,750 최고 253,750 20,000 65세 이상 40,000 – 40,000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8세 이상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자 단, 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 (소득하위 70%) 단독 1,220천원 이하 부부 1,952천원 이하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연금대상확인”에서 소득재산사항을 입력하시면 확인가능’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액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며, 부가급여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단위 : 천원]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 구분, 18~64세, 65세이상, 소득계층/구성, 기초, 부가, 합계, 기초, 부가, 합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8~64세 65세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재가) 30만원 8만원 38만원 기초연금으로 전환 38만원 38만원 기초수급자(시설) 30만원 – 30만원 – – 차상위 30만원 7만원 37만원 7만원 7만원 차상위 초과 30만원 2만원 32만원 4만원 4만원

신청방법

연중 수시로 가능(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신청 장소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지참 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지급원칙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에 입금

장애수당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된 경증장애인

지원내용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40천원

: 1인당 월 40천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40천원

신청방법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지참물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구두 신청도 가능 은행통장 사본 (동주민센터에서 복사가능 – 무통장 입금 용)

신청효력 : 1회 신청으로 효력유지

단) 변동시는 별도 신고 요망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장애 등급 혜택 7가지 총정리!

2022년 기준 현재 신청 가능한 장애 등급 혜택은 총 780개 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신청 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애인은 이런 혜택은 직접 알아보기가 힘들어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장애 등급 혜택을 알아보고, 이후에 여러분들 스스로 혜택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기준 중위소득

[이전 글] 차상위 계층 기준 및 조건

[이전 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장애 등급이란?

장애 등급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2가지로 분류됩니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 장애와 내부 신체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장애등급은 과거에 1급~6급까지 단계별로 세분화 되어 관리되었는데요, 최근 2019년부터는 이 등급제도가 폐지되면서 좀 더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1~3등급 장애정도는 ‘중증 장애인’으로 바뀌었으며, 4~6등급은 ‘경증 장애인’으로 명칭이 수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 혜택

장애 등급 혜택은 위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780여개’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장애 등급 혜택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복지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월 7만원 ~ 20만원의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목표로 만든 지원 복지 입니다.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사지원, 외출 이동 및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로 먼저 본인이 부담한 뒤 정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히보기

문화 누리 카드

문화, 예술, 국내여행, 체육, 도서,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 입니다.

연 10만원이 지원되며 영화 할인, 도서 할인 등 카드에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생 교육 바우처

장애인 뿐만 아니라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성인에게 지원되는 교육 바우처 입니다.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자격증, 학점 등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요금 지원

전화, 인터넷, 가스, 전기, 도시철도 등 생활에 필요한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또한 면제이며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의료 지원

장애인 연금, 아동 수당 등의 증명을 위해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 연금 제도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별 복지 혜택 찾기

장애 등급별 복지 혜택을 직접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1. 아래의 복지로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가구상황에서 ‘장애인’을 선택한 뒤 검색을 눌러줍니다.

3.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 혜택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혜택을 찾아서 보신 뒤 담당부처에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4.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상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장애 등급 혜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받으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중복장애 (기초급여)

○ 18~64세 : 최저20,000원 ~ 최고200,000원

○ 65세이상 : 없음

(부가급여)

○ 18~64세(기초/차상위) : 8만원/7만원

○ 18~64세(차상위 초과) : 2만원

○ 65세이상(기초/차상위) : 28만원/7만원

○ 65세이상(차상위 초과) : 4만원

※ 기타 자세한 내용 링크 참조 : http://www.bokjiro.go.kr 읍·면·동에 신청

경증장애수당

(국비사업)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 기초 및 차상위수급자 : 월 3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월 2만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수당지급

(도비사업) ○ 국민기초생활수급장애인중 중증장애인

(연령구분없음)

※ 보장시설 장애인은 도비장애수당 지급 제외 ○ 월 4만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의 보호자 ○ 기초중증 :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월 15만원

○ 기초, 차상위 경증 : 월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2만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중

–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5,900원 (연1회) 지급

○초등학생, 중학생의 부교재비 38,700원(연1회) 지급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26,300원씩 (연2회) 지급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 2ㆍ3차 의료기관

(본인부담진료비 15%전액)

○ 의료급여적용보장구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의료기관에 제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대여한도:가구당 2천만원 이내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과 관련된 장애인 ○교부품목(18개)

– 욕창 방지용 방석 및 커버: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 시각장애인

–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접시 및 그릇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음식보호대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기립훈련기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시각장애인

– 목욕의자 :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

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 10부제 적용제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읍·면·동에 신청

정책 > 장애인 > 장애인자립기반 > 장애인연금 개요 내용보기

* 2018.4월 ∼ 2018.8월 : 209,9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8.9월 ∼ 2019.3월 : 25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9.4월 ∼ 2019.12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계층 ∼ 소득하위 70% 253,75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0.1월 ∼ 2020.12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초과 ∼ 소득하위 70% 254,7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1. 1월~2021. 12월: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2. 1월~2022. 12월:307,5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신청월에 만 18세 이상이 되는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종전 장애등급 3급 중복장애(장애정도를 2개이상 받은 장애인으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

소득과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 (상시 근로소득 – 상시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금융재산공제) +(자동차가액)-(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상시 근로소득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4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금융재산 : 가구별 2천만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지급금액 기초급여액 : 2만원 ~ 30.75만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받으므로 기초급여 미지급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여 24.6만원 범위 내 지급

부가급여액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18 ~ 64세 65세 이상 18 ~ 64세 65세 이상 18 ~ 64세 65세 이상 8만원 38.75만원 7만원 7만원 2만원 4만원

지급절차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함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참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종전 중증장애수당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은 특례대상자로 2010.7월부터는 장애인 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절차도 신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장애정도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

지급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

결과 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금

장애인연금 신청에 따른 장애정도심사 안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제외)

신청절차 심사대상확인

구비서류확인 및 심사요청(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자료보완 및 직접 진단

심사결과 확인 및 결과 등록

필요서류 장애유형과 정도를 명시한 장애진단서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지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장애유형의 구비서류를 계양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도심사 관련문의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 지사 확인은 알림마당)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장애수당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종전3~6급)

지급금액 장애수당 지급금액 구분 매월지급금액 경증장애인

(종전3~6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만원 차상위계층 4만원 보상시설 입소자 2만원 중증장애인 : 종전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으로 신청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만 18세이상 만 20세 이하인 자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

지급금액 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구분 매월 지급금액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2만원 차상위계층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 9만원 경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만원 차상위계층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 3만원

공동주택 특별 분양

대상 인천광역시 거주자이면서 특별공급 모집 아파트 ‘접수 첫날’ 기준 3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장애등급과 가구원 수는 증빙서류로 확인 및 제출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참조), 무주택서약서,지방세 미과세 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장애인증명서 등

무주택 입증서류 지방세 미과세 증명 또는 세목별 과세 증명서

*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포함, 10년간 전국단위로 조회하여 발급

*세대구성원 : 직계존비속, 배우자만 포함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과거 주택을 보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주택 매각(처분)일자 확인용

읍면동 신청 접수 시에 증빙서류 제출

동점자 처리 및 기준의 세부적 인정여부 증빙서류의 종합적 판단으로 처리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신청장소 신청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시자체사업)

목적 전액시비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중증장애인(월3만원 지원)

(종전 1.2급, 3급 중복 장애)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차상위 장애수당 지침을 준용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단, 금융재산은 미반영)

소득인정액은 『2022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자격여부를 판단),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를 적용하지 않음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융자조건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5,000만원 이하)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 3.0%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상환 무보증 대출 요건(‘06.4월~) 기존에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이상인자

대여목적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별도지원가능)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별도지원가능)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기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장애인근로자 경우 1), 2)항목 제외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장애인 활동지원

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대상자격 만 6세이상 65세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유형 : 등록 장애 구분 없음 (15종 전체)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없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서비스 인정 체계 장애인 본인 또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대상자 선정은 국민연금공단 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시.군.구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15등급으로 최종 결정(월 최소 60시간 ~ 최대 480시간 제공)

서비스 내용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제공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

시간당 14,800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기준중위소득의%)계층 판정은 장애인연금(부가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령,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여부로 판단

사업 기관 활동지원 제공기관 (사)경인복지회 : 556-8006 (사)섬김과나눔회 : 555-4138 관음연꽃마을장애인복지센터 : 548-0108 (사)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계양구지회 : 265-5033 민들레장애인야학부설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 556-9294 (사)사랑나누미복지회 : 546-4849(방문목욕) 한마음노인복지센터 : 553-5885 계양다사랑요양센터 : 554-8274

활동지원사 모집 사업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활동지원사 모집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기 교육과 현장실습을 마친 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사업내용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지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기본형(125시간)•단축형(85시간)•확장형(165시간) 등 3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1인 집중지원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제공기관 제공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안다미로 소아청소년 발달센터 주부토로 399, 4층(작전동, 푸른프라자) 070-8876-0425 자립자활주간방과후활동센터 경명대로 1023, 4층 일부호(계산동, 태진빌딩) 032-465-8008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사업내용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

월 44시간(월~토, 일•공휴일 제외)지원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제공기관

제공기관 제공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안다미로 소아청소년 발달센터 주부토로 399, 4층(작전동, 푸른프라자) 070-8876-0425 사랑아동발달 방과후활동센터 장제로 871, 701-720호(임학동, 훼밀리빌딩) 032-203-3245 아이봄계양 아동발달센터 계산새로 89, 505호(용종동, 대림프라자) 1588-1231 자립자활주간 방과후활동센터 경명대로 1023, 4층 일부호(계산동, 태진빌딩) 032-465-8008

주요 장애인복지 서비스 안내문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장애 등급 2 급 혜택

다음은 Bing에서 장애 등급 2 급 혜택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

  • 장애인연금
  • 장애연금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


YouTube에서 장애 등급 2 급 혜택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 | 장애 등급 2 급 혜택,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