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 [단독] 식당 갔더니 일단 \”안 돼요\”…장애인들 ‘차별이 일상’ / Jtbc 뉴스룸 상위 14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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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탄 60대 장애인이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항의를 하자 이번엔, 출입문 쪽에 앉으란 말도 들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나온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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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사장이 30대 장애인에게 “아기야”… 묻지마 인권침해 심각

관계자는 “이것이 최근 3년 동안 대한민국 보통의 장애청년이 겪은 사례다. 2020년 우리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 현장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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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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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맞고 빼앗기고 강제노역도…인권 짓밟힌 장애인들

이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군별 복지시설 점검을 수시로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조례’를 고쳐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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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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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확진돼도 입원 못해…K-방역에 장애인은 없다”

지체장애인 B씨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활동지원사가 … 사례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장애인은 ‘K-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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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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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실려온 장애인…”위에 구멍날 정도로 맞았다” – MBC뉴스

지자체가 1년에 두 차례씩 시설의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 인권위는 이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다친 사례 21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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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10/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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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이유로 가입거부한 보험사…인권위 권고 수용 – 동아일보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A보험사는 해당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직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보장 설계 및 상품 안내가 이뤄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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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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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고서 속 장애인차별 사례 살펴보기 > 복지정보

장애인거주시설의 만면한 ‘폭행’=장애인생활시설 내 거주인에 대한 강박·폭행·체벌 등 가혹행위와 부당한 노동 동원 등의 인권침해가 드러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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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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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주고 학대하고…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표준사업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사업장 내 인권침해 사례·소지가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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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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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의 사례 / 장애인 인권교육 / 장애인 …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 침해의 사례. ​. 도가니로 장애인 생활시설이 관심을 받기 전에도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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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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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식당 갔더니 일단 \
[단독] 식당 갔더니 일단 \”안 돼요\”…장애인들 ‘차별이 일상’ / JTBC 뉴스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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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9sDHd3hNyk

장애인단체 “경찰 체포 과정서 인권침해 반복…제도개선 필요”

14일 경찰청 앞 회견 [촬영 오규진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경찰이 장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장애인 인권 단체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차별과 존엄성 침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지적장애인 A씨는 집에서 경찰관 두 명에게 연행되면서 폭행을 당했다. 당시 속옷 차림이던 A씨가 바지를 입고 다시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자 경찰관들이 A씨의 목을 팔로 압박하고 눕힌 뒤 3분간 몸을 눌러 제압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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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해당 사안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았고, 엄연히 발달장애인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지난달 25일 출동 경찰관들을 형법과 장애인복지법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에도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 B씨가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이상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뒷수갑을 찬 채 연행된 일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체포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 경찰서와 일선 지구대 소속 모든 직원을 상대로 한 ‘장애 특성별 초기대응 훈련’ 의무화 ▲ 장애인 호송 시 장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제도 신속·효율적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요구 서한을 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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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사장이 30대 장애인에게 “아기야”… 묻지마 인권침해 심각

“저 아기아니고, 청년이에요”라고 하니 “아 네네” “다신 오지말라” 엄포

세계에서 알아주는 코로나 대응… 반면 장애 인식 개선 현주소는…?

공공기관 인식개선교육 시행율 낮아… 교육원 “국가의 법 집행의지 의심”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묻지마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코로나 대응은 세계에서 알아주지만, 정작 대한민국 장애 인식의 현 주소는 바닥에 머물러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36세 뇌병변 장애청년에게 마트 사장이 “아기야”라고 부르는 걸 여러번 목격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장애인들이 겪는 ‘묻지마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25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청년 김ㅇ원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러 마트에 갔다. 자주 가는 마트였지만, 사장은 그날도 김 군을 “아기야”라고 불렀고, 싸우고 싶지않았던 김 군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참고 마트를 나와야했다.

김 군과의 통화에서 그는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자꾸 아기라고 부르니까 한 번은 제가 ‘저 아기 아니에요… 청년이에요’라고 하니 ‘아~ 네네’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답하고, 이제는 아에 오지말라고해서 안 가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물건을 사러 가주 갔던 곳이었는데, 불편하지는 않냐는 물음에 “돌아서 가면 되니까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 그 마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힘들어요…”라며 그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군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장애 인식이 현저히 낮다는 걸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군이 겪은 인권 침해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에도 프렌차이즈 업체인 ‘본죽’ 수원역 지점 종업원의 인권침해로 본사의 사과와 전 업장 종사자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행 약속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강사가 겪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장애인식개선교육원(이하 교육원) 측은 입장을 표명했다.

관계자는 “이것이 최근 3년 동안 대한민국 보통의 장애청년이 겪은 사례다. 2020년 우리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 현장이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 장애인식의 현 주소다”라며 개탄스러움을 표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국민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권 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장애인식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2017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대상별 이행율이 50%도 채 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경우 20% 이내로 현저히 낮았다.

교육원 측은 “현저히 낮은 인식개선교육 실행율만 봐도 국가의 법 집행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 안전망이 취약할수록 사회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혐오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더 이상의 폭력적인 장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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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맞고 빼앗기고 강제노역도…인권 짓밟힌 장애인들

지자체들 장애인시설에 돈만 대고 인권감시는 ‘겉핥기’ “장애인 참여 감시조직 꾸리면 예방 효과 탁월”

지자체들 장애인시설에 돈만 대고 인권감시는 ‘겉핥기’

“장애인 참여 감시조직 꾸리면 예방 효과 탁월”

(전국종합=연합뉴스)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가니’, ‘염전노예’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애인 인권 보호 대책이 쏟아졌지만,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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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을 보면 장애인 인권이 어떻게 짓밟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시설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 23명을 무려 5년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지자체들은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꾸리는 등 처방을 내놓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전문성이 부족한 탓에 수박 겉핥기식 감시가 이뤄진 탓이다.

따라서 장애인 사정을 잘 아는 단체나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조직을 가동하면 인권 유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 상습 폭행, 복지기금 횡령 등 만연

전북 남원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그 잔혹성과 무자비함에 혀를 내둘렀다.

경찰이 압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들은 장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가 하면, 이종격투기에서나 볼 법한 자세로 발목을 심하게 꺾기도 했다.

의사 표현이 힘들 정도로 장애가 심한 피해자들은 겁에 질려 폭력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다.

상당수 장애인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학대는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복지에 활용해야 할 돈을 착복하거나 유용하는 사례도 적잖다.

충북 제천의 한 복지법인은 장애인에게 할당된 수억원을 유용했다가 지난해 12월 적발됐다. 이런 비리는 장기간 은폐됐다가 특별지도 점검에서 꼬리가 잡혔다.

이 법인과 7개 산하단체는 시설 이용자 17명의 통장에서 2억6천만원을 몰래 빼내 시설 매입비나 퇴소 반환금으로 썼다.

이용자 입소 이용료를 개인 계좌에 관리하고 여름캠프 사업비를 부당하게 운영하기도 했다. 비지정 후원금은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일부에서는 장애인용 생활관을 시설 종사자나 공사장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올해 3월 대구의 중증장애인 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들에게 파지 및 재활용품 수거, 양계장 작업 등을 강요한 사실이 들통났다.

심지어 장애인 국외여행 당시 시설 종사자 22명의 경비 1천724만원을 장애인 돈으로 충당했다.

◇ ‘사후약방문’ 그만…”예방책 필요”

남원 중증장애인 폭행은 전방위로 자행됐다. 시설 거주 장애인 29명 중 23명이 피해자로 밝혀졌다.

범행은 2011년 9월부터 약 5년 동안 장기간 이뤄졌다.

남원시는 2007년부터 매년 보조금 2억원을 시설에 지급하고서 연간 두 차례 감사했지만, 범행은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

감사 내용은 보조금 회계와 위생관리 위주였다. 개인위생, 시설만족도,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심층 면담도 했지만 무기력했다. 중증장애인을 상담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탓이었다.

남원시는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올해 3월 부랴부랴 행정조치 등에 나섰다.

대구 중증장애인 재활시설 역시 시로부터 매년 운영비 35억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대구시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뒤에서야 특별감사를 했다.

이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군별 복지시설 점검을 수시로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조례’를 고쳐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도 보완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장애인인권센터와 피해자 쉼터를 설치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구제 지원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보다는 장애인 중심의 감시단이 인권 유린 예방에 훨씬 유용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남에서는 유사한 예방책을 시행해 큰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2014년 신안의 한 장애인시설 원장이 장애인 12명을 상습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뒤 장애인 인권단체에 위탁해 장애인시설 33곳 감시를 강화했다.

공무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꾸려 분기마다 장애인시설 프로그램 등 운영현황을 논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안 장애인 거주시설 폭행사건 이후 긴급 처방을 내놓은 덕에 인권유린 등 불미스러운 일이 더는 생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지자체 인권지킴이단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만, 인권침해가 반복된다”며 “장애인과 공감하고 사정을 잘 아는 단체나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조직을 구성하면 유사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종민 공병설 전승현 최수호 김진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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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확진돼도 입원 못해…K-방역에 장애인은 없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설치된 서울 중구 임시선별검사소. 이상훈 선임기자

경북 포항시에 사는 A씨는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뇌병변 장애로 왼쪽 팔과 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 이동하거나 생활할 때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사도 없이 별도의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앰뷸런스를 타고 안동의 한 의료원까지 2시간을 이동했다. 의료원에서도 방치는 이어졌다. 돌봄지원이 없어 같은 병실의 확진환자들이 A씨를 돌보고 있다. A씨의 남편은 “병원 측에서 ‘(A씨처럼) 이렇게 통제가 안 되면 신경안정제를 투입하거나 팔다리를 묶는 수밖에 없다’고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지체장애인 B씨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활동지원사가 있는 병상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자택에 대기 중이다. B씨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투병하자 가족이 방호복을 입고 간호에 나섰다. B씨와 가족들은 “병상에 들어간 이후로는 생활지원인 없이 기저귀를 찰 수도 있다”는 안내만 받았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등 장애인권단체들은 17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유행한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장애를 고려한 지원체계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의 조사 결과 A씨의 자택과 입원한 의료원이 있는 경상북도에는 장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를 대비한 지원 대책이 전혀 없었다. 단체들은 B씨가 사는 서울시로부터도 장애인 자가격리 매뉴얼 외 확진자에 대한 별도의 활동지원 제공 등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단체들은 장애인 확진자가 우선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장애인 확진자 병상에 생활지원인을 배치하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생활치료실을 확보하도록 올해 초부터 요구해 왔다. 단체들은 “지난 2월 청도 대남병원 집담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부터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자가격리 또는 확진되는 상황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지원은 온전히 가족의 책임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대책 부재는 고스란히 A씨와 B씨 사례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장애인은 ‘K-방역’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A씨와 B씨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응급실 실려온 장애인…”위에 구멍날 정도로 맞았다”

전체재생

◀ 앵커 ▶한 중증 장애인이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위에 구멍이 난 상태였습니다.석연찮은 정황을 의심한 의사의 신고로, 국가 인권 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는데, 장애인 시설 직원이 폭행을 한 것 같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습니다.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40대 중증 장애인 A씨가 ‘배가 아프다’며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수술 집도의]”(위에) 구멍이 나면서 주변 부위로 피가 고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리적 압력이 가해져서 이게(위가) 뜯어지는 그런 천공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수술을 마친 A씨는 ‘왜 배가 아팠냐’고 묻는 의사에게 “때렸다”, “발로 밟았다”고 말했습니다.의사의 신고로 시작된 인권위 조사에서, 한 직원이 A씨를 휴게실로 끌고 들어갔고 잠시 뒤 A씨가 배를 움켜쥐며 나와 아파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확인됐습니다.이 직원은, “흥분한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몸을 세게 압박한 적은 있다”면서도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그러나 인권위는 “체구가 작은 피해자에게 힘을 가했다면 그 충격이 컸을 것이고, 이미 CCTV에 발로 피해자를 밀어넣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권미진 조사관/국가인권위 장애차별조사2과]”‘(피해자가) 약을 먹거나,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냐’ 했더니 (다른 직원들은)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그 방에 들어갔다 나온 그 상황 하나만 남는 거예요.”지자체가 1년에 두 차례씩 시설의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여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장 점검은 없었습니다.[정미진 팀장/인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자체가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했던 것으로…”인권위는 이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다친 사례 21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전화 02-784-4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mbc제보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김정은

발달장애 이유로 가입거부한 보험사…인권위 권고 수용

발달장애를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지적을 받은 보험사가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21일 인권위에 따르면 A보험사는 해당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직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보장 설계 및 상품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회신했다.앞서 B씨는 ‘현재 또는 과거의 건강상태, 건강검진기록 등과 관련된 사항이 계약인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암·심근경색·뇌졸증 등 중대 질병과 치매·일상생활 제한상태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일상생활장해를 보장하는 보험 계약에서 ‘불승낙’ 처분을 받았다.인권위 조사 결과 A보험사는 경도(IQ 50-69) 이하의 정신지체발육 상태 B씨에 대한 의료자문 없이 보험 가입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A보험사의 정신지체 관련 인수 기준에 따르면 경계성(IQ70-85) 발달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의 경우 의료자문을 거쳐 인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보험사는 B씨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얻는 등 보험 인수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인수를 거절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험 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면서 “등급만으로는 보험 인수를 거절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장애를 이유로 인수기준에서 정한 의료 자문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 위험 판단이 아니라 피해자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에 인권위는 ▲B씨가 가입하려고 했던 보험에 대해 의학적·과학적 근거 또는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인수 가능한 보장 내용으로 설계된 보험 조건을 제시하는 등 인수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 ▲향후 보험 인수 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직원들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벙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인권위는 “A보험사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보험업계에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전했다.[서울=뉴시스]

모욕주고 학대하고…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해 정부 지원 받지만

사업주 학대 신고 의무 대상 빠져

성범죄자 취업 제한도 해당 안돼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표준사업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사업장 내 인권침해 사례·소지가 잇따른다. 일부 노동자들은 연차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예방 장치 마련이 선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매일 시험문제 내고 무시”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만여명이 근무 중이다. 표준사업장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곳이다. 장애인 노동자 10명 이상 또는 상시노동자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마스크나 화장지, 조명기구 등 제조 물품을 만들거나 소프트웨어 개발, 방역, 세탁 등 용역을 제공한다. 지난 2007년 국내에 처음 등장한 표준사업장은 2019년 사업장 수 391개, 장애인 노동자 수 9349명에서 2020년 473개·1만1115명, 지난해 566개·1만2656명으로 매년 커지는 추세다. 그런데 표준사업장에서 오히려 장애인 인권침해·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표준사업장 카페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A씨는 “카페에서 ‘레시피 테스트’를 한다면서 매일 시험 문제를 내고 풀지 못하면 고압적인 말투로 무시했다”며 “연차를 쓰려고 하면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동선을 보고하게 시켰다”고 밝혔다.표준사업장 노동자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도 작용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표준사업장 유형별 장애인 노동자 가운데 지적장애인이 48.8%로 가장 많았다. 장유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간사는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유형을 보면 대다수가 발달장애인”이라며 “발달장애인은 학대자가 가하는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A씨도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마침 함께 있던 아버지가 이를 확인 하고서야 학대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었다.■”장애인 학대자 등 취업 막아야”표준사업장은 다른 비슷한 장애인시설들과는 달리 학대 신고 의무 대상과 부적격자 취업제한 등이 없어 사각지대에 속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대 발생 시 사업주나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명시한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법에 표준사업장이 들어가있지 않은 것이다. 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사람을 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표준사업장은 포함돼있지 않다.이에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해 8월 표준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 근로지원인을 사업장 내 학대 발생 시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발달장애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3일 표준사업장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기관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장유진 간사는 “지난해 발의 된 법안이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 다뤄졌어야 하는데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만 논의하다 회의가 끝나버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의가) 미뤄진 김에 이번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성범죄자 취업 제한 건과 같이 법제화 돼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뿌리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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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의 사례 / 장애인 인권교육 / 장애인 인권강사 / 한국사회복지인권연구소 / 한국인권강사협회

1.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 침해의 사례

도가니로 장애인 생활시설이 관심을 받기 전에도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을 보면 주로 강제구금, 강제노역, 폭행, 성폭행, 살인 및 암매장, 외부와의 통신제한, 종교 강요, 교육의 제한, 국가의 보호비용이나 민간 후원금 횡령 등이 문제로 되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례를 많지만 그중 1990년부터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충북D원(정신지체시설) : 의문사, 비장애인의 강제수용 의혹, 강제노역(임금미지급)

경남H원(정신지체시설) : 강제노역, 구타

경기E원(농아학교) : 강제노역(임금착취), 폭행, 구타로 인한 사망의혹

울산H원(장애인복지시설) : 강제노역, 입소기부금 부당징수, 성폭행(미확인)

장항S원(정신요양시설) : 강제노역, 사망환자 암매장(미확인)

2000년에 들어서도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은 계속되었다. 성람재단 사건, 석암베데스다 사

건, 김포 사랑의집 사건, 성실정양원 사건, 은혜사랑의 집 사건 등이 계속 발생했다. 최근의

언론기사 제목을 일부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도가니’ 또 있었다… 강릉선 교사, 경북선 이사장이…/조선일보 [사회] A13면 2011.09.29

우리곁 인권 사각지대 ‘다수인 보호시설’ 또다른 도가니 /세계일보 [사회] 9면 2011.09.28

“장애인 시설 인권 침해 심각…시정 시급” /연합뉴스 [사회] 2011.08.17

광주시, 장애인 인권침해 의혹 생활시설 2곳 적발/연합뉴스 [사회] 2011.08.09

인권위 “장애인 강제 입퇴원 인권침해” /연합뉴스 [사회] 2011.05.12

익산 장애인시설서 상습폭행 /세계일보 [사회] 2011.04.11

‘각목 폭행’ 장애인시설 폐쇄 권고 /연합뉴스 [사회] 2011.04.04

비동거 친족동의로 정신질환자 입원, 인권침해 /국민일보 [생활/문화] 2011.03.23

인권위 “장애인 쇠자로 폭행” 시설장 등 고발 /연합뉴스 [사회] 2011.03.08

인권위, 원생 폭행 목포 장애인시설 폐쇄 권고 /연합뉴스 [사회] 2010.12.27

장애인 돈 가로채고 강제입원, 장애시설원장 고발 /연합뉴스 [사회] 2010.10.13

14 심포지엄 :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 침해, 그 현황과 대책󰡕

마산 ‘소망의 집’ 인권침해, 첫 피해배상 공익소송 /연합뉴스 [사회] 2010.01.19

복지시설·학교, 여학생 성폭행 은폐 ‘물의’ /MBN [사회, 경제언론사] 2009.11.09

[2009 국감]장애인아동 시설서 2년간 87명 사망 /아시아경제 [사회, 경제언론사] 2009.10.06

“원장이 원생 성폭행한 복지시설 폐쇄 정당?/연합뉴스 [사회, 방송/통신사] 2009.09.22

장애인에 ‘우주복’ 입힌 복지시설 적발 /연합뉴스 [사회] 2009.02.18

정신요양시설 10명중 7명 ‘5년 이상 수용’ /세계일보 [정치] 2008.10.13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심각…지원 법률 필요 /연합뉴스 [사회] 2008.06.16

강제투약·산모감금 ‘짐승취급’ 등 인권사각지대의 ‘정신장애인’들 /경향신문 [사회] 2008.05.13

마산 개인복지시설 인권침해등 경찰수사 /연합뉴스 [사회] 2008.03.19

가죽 혁대로 때리고 강제 결혼시키고… /오마이뉴스 [사회] 2007.10.24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에 한 발표에 따르면,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건 중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다수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전체 진정건수 중 12.7%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수인 보호시설을 조사한 뒤 형사고발 조치까지 이른 것은 49건으로, 인권위 전체 고발(63건)의 73%에 달한다. 그만큼 시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2001년 11월 25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약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룬 차별 진정사건 11,286건 가운데 차별사유가 ‘장애’인 사건은 4,372건으로 38.7%를 차지했다.

2.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 문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폭행, 성폭행을 당하지 않을 권리(신체의 자유), 강제로 노역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지만, 평등권에 기초한 차별의 문제, 생존권에 기초한 의식주의 문제, 자유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사생활 보호, 종교의 자유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입․퇴소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직업의 자유 등도 중요하다.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가.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에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를 조사했다. 당시 조사는 양성화된 ‘조건부 신고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했다. 장애인 생활시설 중 22곳을 선정하여 시설생활인 등을 직접 면담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대체로 생활인들은 아침 먹고 방안에 있다가, 점심 먹고 방안에 있다가, 저녁식사를 한 후 잠자리에 드는 생활방식을 이어가고 있었다. 생활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

고, 먹고 자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더 이상의 희망도 꿈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 시설 입소의 경위

이 조사에서는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비중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한 조사 결과를 보면, 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한 사람은 22.1%로 나타났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시설에 들어오거나(18.0%), 본인은 들어오고 싶지 않았으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강요로 들어온 경우(35.0%), 본인 스스로 결정했으나 실질적으로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설득과 권유가 있어서(24.9%) 등 응답한 생활인 중 77.8%는 사실상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설

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스스로 시설 입소를 결정한 배경을 보면 가족 내 부담이 되기 싫고,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이 힘들어서 오게 되었거나, 가족 내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시설 선택과 입소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설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입소한 경우가 53.5%나 되고, 시설이라는 곳을 알게 됐지만 해당 시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가 14.9%, 간단한 정보만 가지고 입소한 경우가 24.3%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입소 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입소한 경우는 고작 7.4%에 불과하다. 각 영역에서 생활인들이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그 아래 그림은 각 영역에서의 자기결

정권 보장 정도를 비율로 환산한 것이다.

다. 일생생활에서의 자기결정권 행사

개인 일정에 맞추어 시설 내 일과를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는 6.5%에 불과했다. 언제든지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5.1%, 원할 때 자유롭게 간식을 먹는 경우가 5.8%, 원할 때 자유롭게 목욕할 수 있는 경우가 31% 등 응답한 시설 생활인 중 대부분이 시설 내 일상생활에서 ‘집단생활’을 이유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역 사회의 편의시설이나 근린시설을 이용하는 등 외출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유롭게 지역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2.2%, 자유롭게 의복을 구입하는 경우가 8.7%, 가지고 있는 돈으로 외출하여 자유롭게 필요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10.5%, 자유롭게 근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6.8%,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하는 경우가 5.0%, 개인적인 용무로 자유롭게 외출하는 경우는 12.3%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시설 생활인 중 극소수만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활동하며, 나머지는 하는 일없이 ‘방임’되거나, 시설 측의 생활인 통제와 관리로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낮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가만히 있다 31.8%를 포함하여 TV시청 19.3%, 종교 활동 4.6%, 산책이나 운동 9.3%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사노동이나 각종 잡무 13.5%, 학교 1.8%, 외부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2.0%, 다른 생활인 활동보조인 역할2,4%, 시설 내 가내수공업, 농축산업에 참여 11.3%, 일반 직장 또는 직업재활 0.8%, 취

미 생활 3.2% 등으로 나타났다.

시설 생활인의 재산이나 신분 등에 관해서도 대체적으로 시설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으며, 개인이 자유롭게 관리하는 경우는 3.4%,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개인정보를 본인이 관리하는 경우는 18%, 기초생활수급권자임을 본인이 알고 있고, 본인 스스로 수급권 통장을 관리하는 경우는 7.7%, 개인재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14.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시설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 생활인들이 재산 또는 개인정보 등을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설장의 편견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재산이 시설장에 의해 유용 또는 전용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생활인은 알 수 없으며, 신분증 등이 시설 장의 개인의 금전적 도구로 활용된다 하더라도 이 또한 생활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무엇보다도 재산이나 신분증 관리 문제는 생활인의 퇴소 또는 외출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생활인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시설종사자 및 외부 사람이 사진을 찍거나 인터뷰를 했을 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친 경우는 21.9%로, 생활인의 자기 결정 또는 선택은 거의 무시되고 있었다. 시설 입소 시 돈을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49.8%, 이용료를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49.8%, 수급권자인지 모르고 수급권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55.1%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모른다는 답변은 시설 생활인을 제외한 상태에서 부모형제 등 가족과 시설 장 사이에서 입소 금과 이용료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의 인신계약에 본인의 개입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라. 가족과의 교류

가족모임에 참여하냐는 질문에 14%만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가 65%, 거의 대부분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12.9%, 가끔씩 참여하는 경우가 15.7%로 사실상 86% 이상이 가족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시설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가족이 원하지 않는 경우, 장애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드러났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자꾸 귀찮게 하면 가족이 싫어할까봐, 가족에게 배신당해서, 너무 멀어서, 이동이 불편해서 등으로 답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설에 생활하는 사람과 가족과의 관계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과 가족 그리고 생활인, 삼자 간의 관계에서, 가족은 시설에 생활인을 맡기면서 일정한 책임을 떠넘긴 상태이고, 시설은 생활인과 가족과의 관계형성을 향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 생활인의 지속적인 시설 생활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결국 생활인은 가족과의 관계형성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어쩔수 없는 버거운 시설생활에 적응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 종교의 자유

원하는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는 응답이 15.3%에 불과했다.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경우 23.3%, 꼭 강요한다고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특정 종교를 따르는 분위기가43.3%, 원하는 종교생활을 하나, 심리적으로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4%로 전체 응답자 중 84.7%가 원하는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주일에 5회 이상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시설 생활인 응답자가 68.9%로 나타났다. 심지어 새벽기도, 아침 먹기 전 예배, 점심 먹기 전 예배, 저녁 먹기 저 예배, 잠자기 전 예배 의식(하루 5회 이상)에 참여한다는 시설 생활인의 증언도 있었다. 종교 생활은 시설 내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설장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 내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바. 직업생활

응답한 생활인의 73.2%는 직업 활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내수공업 또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25%이고, 시설 내 보호 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경우는 1.3%, 직장을 다니는 경우는 235명 중 단 한사람(0.4%)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업 활동을 통해 받은 임금을 본인이 관리하는 경우는 불과 2명(5.2%) 이다. 직업 활동 을 했음에도 임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69%, 임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본인은 받은 적이 없는 경우 5.2%, 임금을 받으나 시설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17.2%로 나타났다. 강제성을 띤 노동이든 그렇지 않은 노동이든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더라도 본인보다는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중 자신의 임금이 든 통장을 본 사람도 없었다.

사. 폭행 또는 성폭행 경험

폭력이나 폭언과 관련하여 당한 적이 있는 경우는 38.2%, 타인을 목격한 경우 9.8%로나타났다. 폭력의 형태는 감금 12.2%, 폭언 20.1%, 신체폭력 37.8%, 굶김 14.0%, 방

치 1.2%, 성폭력 9.1%, 따돌림 1.8%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시설장 25.5%, 총무 등 직원 29.1%, 실장 및 방장 등 생활인 20.9%, 다른 생활인 23.6% 등으로 드러났다.

흔히 문제 시설이 이슈화 될 때, 불거지는 내용 중의 하나인 시설 내 폭력(성폭력) 문제는 시설 내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시설 내에 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가볍게 바라볼 것은 아니다. 폭력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폭력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시설 생활인 인권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서 대응방향을 찾아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방임, 통제, 관리, 폭력적 상황에 처해 있는 생활인이 중앙정부나 시군구 사회복지관계자를 만나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 63.7%, 시설에 온 적은 있으나 만나지 않았다 15.0%, 시설인과 만나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다 5,2%, 방문했었는지 모른다 14.5%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예컨대 생활인 93.2%가 공무원을 만난 적이 없거나 방문한 사실조차도 모르겠다는 답변을 통해 시군구의 관리감독이 생활인과의 직접적인 면담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아. 시설 운영과 생활인의 의견 반영

시설 운영에 대한 생활인의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생활인의 의견과 욕구가 시설 운영에 잘 반영되는 것은 1.6%이고, 생활인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요청해도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경우 60.5%, 생활인의 의견을 묻지만 시설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대체적으로 시설 생활인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퇴소의 자유

퇴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에 퇴소를 원하는 경우 50.7%, 원하지 않는 경우 43.0%, 잘 모르겠다가 6.3%로 나타났다. 퇴소를 원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반반으로 나눠진 것이다. 자기결정권 침해, 방임, 통제, 관리, 폭력 등의 상황에 있는 생활인이 상식적으로 퇴소를 원해야 마땅함에도 이렇게 나타난 답변에는 참담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었

다. 즉 퇴소를 원하지만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시설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퇴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경우 13.0%, 가족이 동의해야 퇴소할 수 있는데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다가 19.7%, 시설에서 나가봐야 가족도 없고, 반겨줄 사람도 없는 경우 19.0%, 시설에서 나가고 싶으나 장애나 빈곤 등으로 독립할 기반이 없는 경우 24.5%, 시설에서 나가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정보 부족)에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경우가 13.6%로 나타났다.

개별적으로 답변한 내용 중에는 “여기는(시설은) 죽어서나 나가는 곳이고 시설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말로써 자유로운 입․퇴소 결정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특히 퇴소 이후 자립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어, 장기 입소를 부추기고 있었으며, 또한 다른 삶의 가능성 을 타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 예컨대 시설 밖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재로 그런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마저 크게 제한되고 있었다.

출처: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 침해, 그 현황과 대책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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