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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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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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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확대될 수 있는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대두. ❍ 이에 2016년 10월 이명수 의원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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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rila.re.kr

Date Published: 4/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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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언어; 주시 · 편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법률 제1447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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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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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전체연혁(0); 연혁법령(0); 최신법령(0); 예정법령(0); 관련판례(0); 관련문헌(0). 법률네트워크 접기. 카테고리 숨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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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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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조(목적) – 케이스노트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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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senote.kr

Date Published: 3/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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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봉사관리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 – ‘ – 라는 패러다임 전환 …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자원봉사센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국·공유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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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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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 주요법령보기

자원봉사자 개관 ; 자원봉사자 개요, 자원봉사활동의 종류 · 자원봉사자 관련 법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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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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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자료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2005.8.4 법률 766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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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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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자원봉사활동 주체는 ‘자원봉사관리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라는 패러다임 전환있어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자원봉사활동 주체는

‘자원봉사관리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라는 패러다임 전환있어야…

구혜영(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자원봉사센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국·공유재산 무상 대여·사용 범위 확대, 중앙자원봉사센터 설치,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 개정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정리해보고 향후 개정법안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공유재산 무상 대여·사용 대상에 있어 자원봉사센터만 명시하고 있는 개정안 조항에 대해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본래 자원봉사단체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만 포함시켰다. 본래대로 사업 및 운영지원에 자원봉사단체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에 명시된 기구로 법적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각 정부 부처별로 소속되어 부처의 고유 공공업무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조직(단체)들도 이를 근거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앙자원봉사센터의 설치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앙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사업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구나 조직을 설치하는데 있어 사업을 명시하는 것은 그 사업들이 타 조직의 사무와 중복되지는 않는지, 기구의 설립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아쉽게도 중앙자원봉사센터의 주요기능을‘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한정하며 자원봉사센터들의 연합체인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의 역할을 적시하고 있다. 결국 중앙자원봉사센터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동일한 조직임을 인정한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왜 중앙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했을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는 “자원봉사단체(개인 포함)”이고(법 제3조 제1, 2, 3호), “자원봉사센터”는 개인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법 제3조 제4호)으로 되어 있다.

이 때 전국 국가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해 법 제17조에서는, 행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주요사업은 1.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자원봉사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명시하고 있다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국단위 자원봉사단체와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대부분의 주요 기능은 현재 중앙자원봉사센터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11년 전 행안부에서는 중앙자원봉사센터를 행안부 소속조직으로 만들어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했고, 이번 개정법안에는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하며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의 역할을 동일시하고 있다.

결국 중앙자원봉사센터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의 고유기능을 중복해서 대리하는 법의 기능상 불필요한 조직임을 알 수 있다.

2005년 자원봉사법을 제정할 때 우리 자원봉사계의 선배님들은 자원봉사화합통일체계인 국가 단위의 중앙자원봉사조직으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염두에 두었음을 다시금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제대로 뿌리내리기도 전에 행정안전부는 부처 소속으로 2009년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계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가 이원화되는 구조를 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법적 기구들과 기능들을 지금에라도 바로 잡고, 본래 법 제정 당시의 정신과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센터 관련 법개정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행안부는 개정법안에서‘자원봉사단체지원파트’와 ‘자원봉사센터지원파트’를 포함하는 민간중심 자원봉사인프라 조직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기능정상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 법에 따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예산지원 및 공간지원 등을 집행하고 관리감독하면 된다.

셋째, 법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자원봉사는 민간중심의 거버넌스 영역이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센터의 민간운영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자원봉사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를 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법으로 지자체의 센터 운영을 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자율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자칫 지역마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단체(개인 포함)들과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며 민중심의 거버넌스 정신을 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영이든 민간운영이든 센터 운영방식에 관한 내용 자체를 법에서 삭제해야 하는 것이 이번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의 이름으로 관변화된 자원봉사센터들이 직영센터가 갖는 문제점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고, 센터들이 정치화, 비전문화, 비연속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좀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모델을 제시하여 이를 지자체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중요한 역할이라 본다.

넷째,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00만명의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가 통합되는 것에는 봉사자 개개인의 입장과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13개부처에 9개의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 가동 중인데, 부처별로 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활동수당 지급 유무 및 액수)의 차이, 일감차이, 봉사시간누적인정의 차이 등으로 통합시 상당한 불만과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한 개정정보 보호 및 활동실적관리의 투명성 확보의 노력과 시스템구축 및 운영위탁 등의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지 못하다. 타 법률에서의 통합시스템 관련 법안들도 아직 아직 국회계류 중인 상태임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정법안 입법예고 절차상에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단순히 자원봉사센터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정안이라고 쉽게 설득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잘 모르는 제3자에게는. 하지만 자원봉사계에 발을 담고있는 사람이라면 이 법안이 가져올 자원봉사생태계의 불균형과 관주도의 자원봉사의 문제들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정법안이다.

한국자원봉사포럼 및 한봉협에서 2년 전부터 법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2005년 법 제정 이후 15년간의 사회적 변화 반영 및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기능 정상화,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역할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중심의 자원봉사법 전면개정안 발의를 위해 10여차례의 전문가 집담회와 세미나를 진행했고, 법개정 100인전문가추진위원회 발족 등의 노력이 있었다.

특히 2019.10.에는 행안부와 중앙자원봉사센터, 센터협회, 한봉협, 자원봉사포럼 등이 모여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 민간위원장, 사무국 설치’라는 대의적 차원의 합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행안부에서 발의한 개정법안 내용에는 민간중심의 자원봉사 거버넌스체계를 만들고자 했던 그동안의 노력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 개정법안 입법예고 전에 현 자원봉사법의 법정기구이 한봉협과의 논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청회 등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도 무시되었고, 자원봉사관련 부처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하는 다양한 자원봉사조직들과의 의견수렴 절차도 간과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관 편의성으로 자원봉사의 민주성이 상실되어서는 안된다. 다소 시끄럽고 더디가더라도 공개와 투명, 의견수렴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것이 자원봉사의 기본정신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총체적으로 이번 법안은 민중심의 거버넌스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국정과제에서 말하는 민간중심의 자원봉사인프라는 관변형(관에서 설립한 자원봉사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월급받는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 관리자들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자원봉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민간중심의 자원봉사인프라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만 국한시켜 발의한 개정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행안부가 명실상부한 민간중심의 자원봉사인프라 구축을 원한다면,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파트너로해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중심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가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행안부(자원봉사 주무부처)의 역할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개정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자원봉사포럼과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는 민간중심의 자원봉사인프라 구축과 지속가능한 자원봉사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들과 함께 전면개정법안 발의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자원봉사정신을 계승하는 국회자원봉사포럼을 구성 및 발족하여 전 국민적 여론 환기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는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관리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들이다. 묵묵히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봉사자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단순히 관리라는 이름으로 활용당하지 않으려면 이번 법안개정의 전 과정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가지고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1300만영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의 주체이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도 ‘자원봉사의 파트너가 자원봉사관리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기를 바란다.

제목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4-19 조회수 841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2005.8.4 법률 766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①제14조·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8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추진시책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보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국·공유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④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벌칙)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5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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