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봉사 진흥 위원회 | 자원봉사 66만명,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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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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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봉사협의회입니다.

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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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korea.or.kr

Date Published: 1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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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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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25/2022

View: 7271

200709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보도자료(최종).hwp

ㅇ 자원봉사진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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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pm.go.kr

Date Published: 4/15/2022

View: 5648

정세균 국무총리, 2020년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주재 – 행정안전부

정세균 국무총리, 2020년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주재 코로나19 극복에 66만명 이상 참여한 자원봉사자들 격려. 등록일 : 2020.07.10. 작성자 : 민간협력과 조회수 :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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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9/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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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ㅇ 자원봉사진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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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4/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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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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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koreaedu.or.kr

Date Published: 7/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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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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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0/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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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실무위원(행정안전부); 평생교육 총연합회 이사; (前)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사업총괄부장; (前)시민교육공동체 에듀플랜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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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olunteer.seoul.go.kr

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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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 진흥위원회 운영 (제6조). ․각 부처의 기존 활동체계 인정 및 체계화를 통해 정책집행의. 중복․혼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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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po.go.kr

Date Published: 10/18/2021

View: 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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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66만명,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자원봉사 66만명,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원 봉사 진흥 위원회

  • Author: Dr Jung TV 정창성과장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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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3EJIdGXSy8

200709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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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2020년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 2020년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주재

코로나19 극복에 66만명 이상 참여한 자원봉사자들 격려

등록일 : 2020.07.10. 작성자 : 민간협력과 조회수 : 1223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1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진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간협력과 황영순(044-205-3176)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1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진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간협력과 황영순(044-205-3176)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1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진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간협력과 황영순(044-205-3176)

[보도자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정세균 국무총리, 2020년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주재

– 코로나19 극복에 66만명 이상 참여한 자원봉사자들 격려 –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극복을 위한 자원봉사방안 논의 –

□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1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진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ㅇ 자원봉사진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행안부(부위원장), 기재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을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됩니다.

ㅇ 그간 진흥위원회는 매년 1~2차례 서면을 통해 개최되어 왔으나, 총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입니다.

ㅇ 이번 회의를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것은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마다 큰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격려의 의미와 함께, 향후 정부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먼저 「2020년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ㅇ 시행계획은 ’18년 수립된 「자원봉사 진흥 국가기본계획(’18~’22년)」의 연차별 이행을 위해,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등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으로 5개 분야* 총406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 ①자원봉사와 문화, ②자원봉사 인프라, ③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④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⑤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

□ 아울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ㅇ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간 66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지역사회 방역, 마스크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대국민 응원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 한편, 이번 진흥위원회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제7기 민간위원 21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ㅇ 특히 민간위원은 관련 협회, 학계, 현장 등 전국의 자원봉사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향후 자원봉사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관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법률 제7669호, 2005.8.4 공포, 2006.2.5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원봉사진흥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 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진흥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①이 법 제14조·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②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국·공유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④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③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④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벌칙)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제7장 부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

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도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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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팀 최신혜 팀장 경영기획팀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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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주요정책 기획·조정, 경영전략, 사업계획 수립 巿(자치행정과, 공기업과 등)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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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 임대차, 시설관리 및 대관, 보안관리(캡스, 보안근무명령 등) 02-2136-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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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 업무 02-2136-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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