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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여 종류가 넘는 일반보험을 널리알리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드리면서 일반보험의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적하 보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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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 우리은행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인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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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11/3/2021

View: 8499

적하보험의 모든 것! – 트레드링스 블로그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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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radlinx.com

Date Published: 7/12/2022

View: 50

해상적하보험 – AIG | 기업보험

적하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금액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가액에 10%의 희망이익(Expected Profit)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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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ig.co.kr

Date Published: 3/17/2022

View: 4548

적하 보험 – Chubb

화물 운송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화주가 입게되는 화물의 손실을 계약 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숙련된 언더라이터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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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ubb.com

Date Published: 8/4/2021

View: 9924

적하보험안내 > KB손해보험 [A]

적하보험은 화물의 물리적 손해만을 담보합니다. 즉 미래의 예상되는 손실이나 시장상실로 인한 목적물 자체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적하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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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bib2b.com

Date Published: 5/6/2021

View: 1618

적하보험 – 삼성화재

해상/항공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적하보험으로 위험에 미리 대비하세요 보험료 계산/청약 상담 신청. 상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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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sungfire.com

Date Published: 6/19/2022

View: 1931

적하보험 – 현대해상

적하보험이란 · 1. 운송(해상,항공,육상)중에 · 2.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해 화주가 입게 되는 · 3. 화물의 손실을 소정의 보험료를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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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ib2b.co.kr

Date Published: 12/18/2022

View: 4456

적하보험 | 흥국화재

해상 적하보험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약정하는 소위 약관 (CLAUSES) 또한 해상보험의 발생지인 영국의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이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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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eungkukfire.co.kr

Date Published: 1/2/2022

View: 4421

4-1 해상적하보험계약의 개요

위험부담자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 두면, 화물손해 발생시 해상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직접청구 할 필요 없이, 보험자로부터. 신속하고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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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learning.kocw.net

Date Published: 4/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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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일반 보험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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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B6sxHub5vc

적하보험의 개요

적하보험 가입대상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수출, 입 화물 및 국내 연안 운송화물 일체가 적하 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며, 삼국간 운송화물과 컨테이너 보험을 포함합니다. 단, 방위산업관련 화물에 대한 적하 보험 계약은 현행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 협정에 의거 대한 손해보험협회에서 이를 일괄 인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 보험 회사에서는 인수할 수 없습니다.

적하보험의 모든 것!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갑작스레 사건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수출이나 수입 전

이러한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무역에 있어 보험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출이나 수입 진행에 관련된 보험은 그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 수출, 수입을 하는 화주들에게 적용되는 보험은 ‘적하보험’입니다.

적하보험이란?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운송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이로 인한 화물 손상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럴 때 가입한 보험사가 보상을 위한 일체의 과정을 대신하여 확인하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 보험과 같이 사고가 났을 경우

대신 처리를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하보험의 주체

적하보험은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하고 있으며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IF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또는 CIP조건(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와 같이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부보하는 조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적하보험 가입 방법

적하보험은 해상/항공, 수출입하는 화물의 출고하는 장소에서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

담보를 해주며,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 및 정보가 필요하며

업체별로 추가로 확인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제품명, HS.CODE 선적 정보 일체 출발/도착지(POL/POD)

선박&항공 정보(VESSEL, FLIGHT)

출발/도착일(ETD, ETA)

보험 개시와 종료

적하보험은 구간 보험으로 기간이 아닌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여행 시 여행자 보험을 드는 형태와 유사하며,

출고 지역에서 운송이 시작될 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하보험 보험료

적하보험은 기본 보험료에 제품, 도착 지역, 운송 특성과 같은 보험료 산정 요인들이 반영되어 최종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깨지기 쉬운 제품이나 폭발성이 있는 화물, 수출입 지역이 위험하거나,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특수 컨테이너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심사를 통해 할증을 하거나 인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운송할 때 위험요소가 동반되는 선적 건의 경우 추가 보험료가 적용되며,

특약이 필요한 경우 특약에 대한 별도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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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안내 > KB손해보험 [A]

운송(해상,항공,육상)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해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손실을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적하보험은 기간보험(Time Policy)이 아니라 구간보험(Voyage Policy)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운송구간 중에 수반되는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운송이 개시되기 이전이나, 운송이 종료한 시점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반드시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필연적인 화물 자체의 성질로 인한 보험사고나, 보험관계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적하보험은 화물의 물리적 손해만을 담보합니다. 즉 미래의 예상되는 손실이나 시장상실로 인한 목적물 자체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적하보험은 다양한 운송 구간, 화물의 성질 등으로 인해 보험증권상에 계약자와 합의한 각종 warranties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 Excluding Breakage라고 증권상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breakage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자와 합의하여 담보 손해유형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체결 시 부보화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셔야만, 보험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적하보험이란? 1. 운송(해상,항공,육상)중에

2.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해 화주가 입게 되는

3. 화물의 손실을 소정의 보험료를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4.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5.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1. 운송(해상, 항공, 육상) 적하보험은 기간보험(Time Policy)이 아니라 구간보험(Voyage Policy)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운송구간 중에 수반되는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운송이 개시되기 이전이나, 운송이 종료한 시점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2.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반드시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필연적인 화물 자체의 성질로 인한 보험사고나, 보험관계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3. 화물의 손실 적하보험은 화물의 물리적 손해만을 담보합니다. 즉 미래의 예상되는 손실이나 시장상실로 인한 목적물 자체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4.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 적하보험은 다양한 운송 구간, 화물의 성질 등으로 인해 보험증권상에 계약자와 합의한 각종 warranties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 Excluding Breakage라고 증권상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breakage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자와 합의하여 담보 손해유형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체결 시 부보화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셔야만, 보험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5. 보상하는 보험 적하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을 해드리는 보험입니다. 즉 피보험자의 부보화물로 인한 배상책임 문제는 저희가 담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적하보험 계약의 체결 및 성립 해상적하보험 계약의 체결당사자는 화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을 가진 자, 즉 피보험 이익을 소유한 자나 매매 계약서상 보험가입의 책임을 가진 자가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조건이 FOB, C&F인 경우 매수인인 수입업자가 가입을 하고 CIF인 경우 매도인인 수출업자가 가입을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 이익이 직면하게 될 위험의 종류를 세밀히 고지한 후 보험자가 이에 대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여 보험조건 및 보험요율 등을 결정한 다음, 보험계약자는 청약서(INSURANCE APPLICATION)을 작성하여 보험자에게 부보하고 보험자는 이에 대한 적하보험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적하보험

전장에서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해상적하보험은 이국간에 있는 재화공급자(SELLER)와 재화수요자 (BUYER)간에 이루어지는 재화이동에 있어서 예상되는 위험 (PHYSICAL LOSS AND/OR DAMAGE)의 관리 방법으로서 양당사자 간의 신용담보와 대금결제의 원활을 보장하는 은행등 금융 보장 수단. 재화의 이동수단인 선박, 항공기 및 육상운송용구 등을 제공하는 운송인 등 운송 실행 수단과 함께 위험의 전가 (RISKS TRANSFER) 수단인 해상 적하보험은 국제무역의 3 지주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한 해상 적하보험과 유관한 국제무역에 관련 규칙으로는 무역 가격조건을 규정하는「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 무역대금의 결제조건 등을 규정하는 「신용장 통일 규칙」, 하주와 선주간의 운송계약에 있어서의 제조건에 관한「HAGUE RULE, HAGUE-VISBY RULE, WARSAW CONVENTION」등이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위험과 비용에 관한 분기점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위험관리 책임 한계 및 비용부담의 한계를 규정 하고 있는 INCOTERMS 에 대하여 항을 달리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INCOTERMS의 주요조건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란 국제 상거래 계약 조건의 정형화를 통한 교역의 증진과 분쟁의 해결을 위해 1923년 I.C.C.(국제상공회의소)에 의해 탄생된 규칙으로써 날로 복잡·다양해 져가는 거래방법과 운송수단 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수차의 변경·개정 작업을 통해 최근 INCOTERMS 1990이 발표되었으며 INCOTERMS 1990의 주요 조건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 WORKS (NAMED PLACE) : EXW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한 해상 적하보험과 유관한 국제무역에 관련 규칙으로는 무역 가격조건을 규정하는「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 무역대금의 결제조건 등을 규정하는 「신용장 통일 규칙」, 하주와 선주간의 운송계약에 있어서의 제조건에 관한「HAGUE RULE, HAGUE-VISBY RULE, WARSAW CONVENTION」등이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위험과 비용에 관한 분기점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위험관리 책임 한계 및 비용부담의 한계를 규정 하고 있는 INCOTERMS 에 대하여 항을 달리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FREE CARRIER (NAMED PLACE): FCA

이 조건은 현대운송 특히 트레일러와 FERRY 에 의한 컨테이너나 RO-RO선과 복합운송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매도인은 정해진 장소에 물건을 인도함으로써 운송인의 보호 하에 둔다는 것을 제외하면 FOB와 같은 원리에 근거한다. 매매계약 시점에서 정확한 장소를 정할 수 없을 경우, 양측은 운송인이 책임을 떠맡는 장소나 범위를 언급해야 한다. 선박의 난간이 아닌 위 시점에서 멸실·손상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운송인”이란 직접 또는 자기 이름으로 육상·철도·항공·해상 또는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FOB

갑판인도조건. 물건이 판매계약서상의 선적항에서 매도인에 의해 갑판에 선적된다. 물건이 선박의 난간을 통과할 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물건의 멸실.손상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함. 본선 적재 시 까지는 매도인,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보험대책을 세워야 한다.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R DESTINATION): CFR

비용.운임포함 (가격) 조건. 매도인은 물건을 정해진 목적지까지 운반 하는 데 드는 비용과 운임을 지불한다. 그러나 물건이 본선상에 인도된 후에 발생한 사항에 기인하는 추가비용과 물건의 멸실.손상위험은 물건이 선적항에서 선박의 난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부보의무와 담보위험의 시기는 FOB조건과 동일하다.

COST, INSURANCE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CIF

비용.운임포함 (가격) 조건. 매도인은 물건을 정해진 목적지까지 운반 하는 데 드는 비용과 운임을 지불한다. 그러나 물건이 본선상에 인도된 후에 발생한 사항에 기인하는 추가비용과 물건의 멸실.손상위험은 물건이 선적항에서 선박의 난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부보의무와 담보위험의 시기는 FOB조건과 동일하다.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DDP

‘공장인도조건’이 매도인의 최소의무를 의미하는데 반해 ‘관세 지급 반입 인도 조건’은 그 뒤에 매수인의 구내를 나타내는 말이 따르면 대금 즉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나타낸다. 이 용어는 운송형태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해야 하되 수입완료 후 따르는 비용 (VAT 또는 이와 유사한 세금 등)을 면제받기를 양측이 바라는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를 나타내는 말을 추가함으로써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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