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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렁법인 설립후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어
돈을 받고 팔거나 유통시킨 사건 관련입니다.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20-3 은곡빌딩4층
02)2038-3588
https://m.blog.naver.com/lawyer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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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사례 : 네이버 블로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대포통장 범죄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몸피싱 등 각종 피싱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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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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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피해구제 > 피해금 환급 > 피해 …

피해구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청, 지급정지, 금융회사. …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로서(이하 “피해자”라 …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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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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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천안지청 2022형제***

경제범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천안지청 2022형제***. 2022-04-26 09:46:00.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를 빌려줄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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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win.co.kr

Date Published: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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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고있다면 | 로앤굿 포스트

또한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경우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사기나 사기방조 혐의까지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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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1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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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972 판결 [전자금융거래법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972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시사항.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보관’의 의미.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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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senote.kr

Date Published: 8/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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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 대여도 처벌받을 수 있다 …

경찰과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까지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만약 범죄행위에 사용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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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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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만들어 대포통장 판매나 유통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 특징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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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 Author: 법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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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LQIzKpZcVM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사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ㄱ씨는 문자메시지 발송인이 알려준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일을 카톡으로 물어보니 “카드를 한 장 주겠다.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해외에서 그 카드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 카드에 입금된 돈을 다시 우리가 알려주는 회원들의 계좌로 계좌이체만 해 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돈을 송금해 주는 업무라 ㄱ씨를 믿을 수 없다면서 “당신(ㄱ씨)을 테스트해 보아야 겠다. 일단 ㄱ씨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입·출금해 보고 입·출금하는 과정에 ㄱ씨가 그 돈을 건드리지 않으면 믿어주겠다”면서 ㄱ씨 명의로 된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ㄱ씨는 특별한 의심없이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체크카드를 넘겨준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던 곳과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ㄱ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3일이 지난 후쯤 ㄱ씨는 자신의 위 농협은행 계좌가 사용정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자 경찰서에서 “ㄱ씨가 양도한 농협은행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ㄱ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실로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는 연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절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만약 죄가 되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ㄱ씨는 그저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자신이 사용하던 체크카드를 넘겨 준 것이었습니다.

ㄱ씨는 홀로 경찰조사를 받고 서울서부지방으로부터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은 직후에 저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하였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싶다. 김세라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에 나가서 판사님께 한번만 더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저, 김변은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7단독)에

① 소송위임장

②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ㄱ씨와 함께 출석하여 최상의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김변은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즉일선고)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피해구제 > 피해금 환급 > 피해구제 신청 (본문)

피해구제 신청

인쇄체크 피해구제 신청 방법

피해자의 구제신청 피해자의 구제신청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로서(이하 “피해자”라 함),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로서(이하 “피해자”라 함),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및 제3조 제1항).

인쇄체크 피해구제 신청 절차

피해구제 신청서 등의 제출 피해구제 신청서 등의 제출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지급정지의 요청 지급정지의 요청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천안지청 2022형제***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를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에 응하여 1개당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본인의 체크카드 2장을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택배를 받은 직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의 계좌는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여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의뢰인 처한 상황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아니라 사기방조로 죄책을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한 김규백 변호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입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할 것을 의뢰인에게 제안했고, 그 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과 나눈 카톡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로 송치된 후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해주고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엄벌주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여전히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사안에 연루돼 처벌 위기에 놓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통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범행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 조직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이거나 이 사건 의뢰인처럼 이들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람들이 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많아 일단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기도 전에 먼저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최선을 다해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규백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고있다면

법률정보

보이스피싱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피해수준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고의성이 없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직도 자기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겨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선 주로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거래 실적을 남겨야 한다는 말이나, 체크카드를 며칠만 빌려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말을 하는데 이에 속아서 넘겨주게 되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전달 할 때 본인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거나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시는 분들은 가정주부, 학생, 은퇴한 회사원 등이 많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연루됩니다.

하지만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것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경우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사기나 사기방조 혐의까지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진행하였던 사건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 별다른 조건 없이 대출을 실행해줄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문자에 기재되어있는 번호로 연락을 하였고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측에서는 A씨에게 은행거래 실적이 부족하다면서,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실행해줄 수 있는데 그 거래실적을 본인들이 만들어 줄 테니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씨는 상대방의 유려한 말솜씨에 혹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냈고, 체크카드를 보낸 지 삼일 뒤부터 모르는 사람들 명의로 돈이 입금되고 출금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입출금은 48시간 정도 계속되다가 갑자기 A씨의 통장은 사고계좌로 분류되어 은행으로부터 통장거래정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통장거래가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A씨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A씨는 그제서야 대출업체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었고 자신의 통장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이었으며 자신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A씨는 경찰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출석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너무 막막한 상태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본인도 속아서 넘겨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접근매체 양도 자체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A씨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것이므로 너무나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으나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변호사와 함께 변소사항을 고민하여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였습니다. A씨는 담당변호사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동석하에 모든 조사에 일관적으로 진술하였고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요.

​실제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 자체도 피해자이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명백하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며 보이스피싱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 를 받게되어 뒤늦게 그 행위에 대해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을 눈치챘거나 최소한 내심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일관적인 진술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검토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동대처를 잘하셔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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