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 | 국내에 단 한 곳뿐인 건설기계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소재융합부품연구센터 106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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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법령 > 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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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9/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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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기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연구소이다. “대한민국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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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6/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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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생산기술연구소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이하 전문연)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설립된 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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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ro.re.kr

Date Published: 3/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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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법제처

법제처, 경기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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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leg.go.kr

Date Published: 4/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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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약칭: 산업기술혁신법 )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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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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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원사업 기획평가관리

정부의 경상경비 보조를 받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지역 특화산업 중소기업에의 기술애로 해결, 맞춤형 기술개발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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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9/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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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주요 5개기관, 총체적 부실운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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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nertopianews.co.kr

Date Published: 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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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제목, 전문생산기술연구소(건설기계부품연구원) 설립허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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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tie.go.kr

Date Published: 1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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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 정보 … 이 민원은 중소기업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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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gov.kr

Date Published: 4/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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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전문생산기술연구소 총체적 문제 ::::: 기사 – 대구MBC

◁ANC▷ 이 같은 운영난은 일부 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에는 섬유 패션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4곳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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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gmbc.com

Date Published: 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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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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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이하 전문연)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설립된 기관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지원기능을 수행(총14개 기관)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생산기술의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업

중소기업의 디자인·브랜드·제품 및 공정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연구장비·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의 활용 촉진 및 이용 알선에 관한 사업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에 관한 사업 등

전문연협의회

발전협의회는 14개의 전문연 공동의 발전을 위해 2013년 7월 부터 운영되고 있는 공동 협의기구 입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발전협의회는 전문연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기술사업화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7월에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홈페이지 안내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경기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이하 “기부등”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함)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서는 공공기관의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것으로 보기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등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바(법제처 2005. 12. 11. 회신 05-0109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요건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은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개별 법령에서 해당 기관의 목적과 설립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21. 회신 15-0475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ㆍ허가라는 행정처분을 매개로 비로소 설립되는 것인바, 이처럼 행정처분을 매개로 비로소 설립되는 기관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자에는 중소ㆍ중견기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등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까지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14.>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3. 14.>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6. 1. 6.>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16. 1. 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16. 1. 6.>

[전문개정 2009. 1. 30.]

[보고서]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원사업 기획평가관리

초록

제 1 장 서 론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원사업 기획평가관리의 필요성

□ 정부의 경상경비 보조를 받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지역 특화산업 중소기업에의 기술애로 해결, 맞춤형 기술개발 등의 …

제 1 장 서 론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원사업 기획평가관리의 필요성

□ 정부의 경상경비 보조를 받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지역 특화산업 중소기업에의 기술애로 해결, 맞춤형 기술개발 등의 지원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평가관리 및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 당해 연구기관의 경상 보조금 관리 및 자립화도 촉진 필요

□ 따라서 연구소의 자립화 제고 및 효율적인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보조금 지급 등 관리 및 지원을 전문화해 나갈 필요

나. 목표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업계에 대한 기술지원, 시험분석, 애로사항 파악 및 정보 제공 등의 객관적인 평가 지표 설립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대 업계 지원에 필요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기획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출처 : 본문 제1장 서론 p.4)

산업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주요 5개기관, 총체적 부실운영

법인카드 부적정사용·부당한 여비지급·계약규정 위반 등 총 73건 적발, 6,243만원 환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 15개 기관에 대해 부실한 운영관리를 지적하며 「기관운영실태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산업부는 15개 ‘전문연’ 중에 5년간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인원 및 예산규모가 큰 5개 기관(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광기술원)을 선정하여 올해 6월부터 5주간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여비를 지급 또는 계약규정을 위반하는 등 5개 기관에 대해 총 73건을 적발하고 6,243만원을 환수했다.

기관별 세부적발 사항을 살펴보면, 전자부품연구원의 경우 정부의 지침(기재부 2013년, 23시이후 사용금지, 권익위 2014년, 기타주점 사용 제한)을 어기고 ‘23시 이후 사용’으로 총 353건에 3,800만원, ‘기타주점 사용’으로 총 413건에 3,600만원에 대한 부당사용을 적발했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의 경우 826개 시험장비 중 741개는 교정일과 차기 교정일을 누락했고, 교정대상 364개 중 66개는 미시행했다. 또한 국내출장시 업무용 또는 연구용 차량을 이용하면서 교통비 1,461만원 및 일비 316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지 않거나 임의로 해석하여 644건의 계약 중 564건(87.6%)을 수의계약하고 6건은 근거없이 부당하게 계약했다. 또한 상품권 사용 시 규정과 달리 수령인 서명이 없거나(2,000만원 수령인 미확인) 대리로 서명하고(1,100만원 대리 수령),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95만원 사적사용)했다.

다이텍연구원의 경우 해외주재원에 대한 체재비 지급근거 및 정액지급 기준표가 미비한 상태에서 기존 미화 1,500달러에 생활비(미화 500달러)를 추가하여 편법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기술원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직원 5명이 골프장, 노래방, 단란주점 등 총 17회에 걸쳐 417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정부의 사용지침을 어기고 휴일, 23시 이후 사용, 골프장 등에서 총 755건에 4,300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라 2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공금횡령시 고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 및 공금 횡령사건(600만원)에 대해 징계처분(면직)만 하고 고발 조치하지 않은 건도 적발됐다.

감사를 실시한 산업부는 각 기관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법인카드 규정을 방치한 전자부품연구원 2명은 경징계, 법인카드를 사적사용한 광기술원 5명(경징계)에 대해 각각 문책하였고, 그밖의 규정 위반자 14명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시정 10건에 대해 6,243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기관주의 21건, 개선 18건, 통보 17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이훈 의원은 “‘전문연’에 대해 우려했던 여러 문제점들이 금번 감사로 부정당하게 사용한 사실로 밝혀져 유감”이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R&D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연구원은 자체 감사실이 없거나 다른 업무 파트에 속해 있다보니 언제든지 비리나 비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기관의 설립근거가 법에 명시된 ‘출연연’인 R&D연구기관의 부정사용은 매년 국감의 단골소재임에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데, 이들 ‘전문연’이 외부감사나 자체감사기관 없이 위법 및 부당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금번 계기를 통해 비록 ‘전문연’이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관련 업무가 정부기관의 R&D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공공성과 객관성을 갖도록 하고, 집행에 있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정기적인 감사기능을 보강거나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남형권기자는… 한양대 신문방송과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신문, 산경에너지 등에서 25년의 기자생활을 했다.

2017년 6월부터 에너지타임뉴스 발행인 겸 편집국장을 맡고있다.

남형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 – 372 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1. 인가번호 : 제2018 – 19호 2. 인가일자 : 2018. 6. 28. 3. 조 합 명 : 건설기계부품연구원 4. 대 표 자 : 윤 종 구 5. 주사무소 :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로 36 6. 사업내용 : 건설기계 관련 기술에 대한 심층연구, 시험인증을 통한 국내 건설기계산업 진흥,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지원 등

R-2]전문생산기술연구소 총체적 문제 ::::: 기사

대구MBC NEWS R-2]전문생산기술연구소 총체적 문제

권윤수 2019년 05월 08일 09시 18분 01초 글자 크기 인쇄

◀ANC▶ 이 같은 운영난은 일부 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에는 섬유 패션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4곳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어서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비디오월) 대구·경북에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그리고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등 섬유 패션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4군데 있습니다.

이 연구소들은 정부 과제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돕는 민간연구소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비 등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섬유 패션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곳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산업자원통상자원부나 시·도의 출연금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운영비만큼은 정부나 지자체가 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운영비도 쓰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어떤 연구개발을 해 왔는지 볼까요?

2016년 수행 현황을 보면 다이텍연구원은 민간으로부터 의뢰받은 과제가 전체의 2.3%,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0.9%에 불과합니다.

정부 과제만 했다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가 부끄러울 정돕니다.

특허 출원이나 기술 이전 성적은 더 형편없습니다.

2년 동안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특허 출원 21건, 기술 이전은 9건에 불과하고 다이텍연구원은 기술 이전 11건,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기술 이전은 2건씩에 그쳤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려고 정부 과제를 따는 데 매달리다 보니 원래 취지인 민간 기술 이전 성적이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

(VCR)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구소를 통폐합하자는 의견도 여러 번 나왔지만 구조조정을 걱정한 내부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봉제연구소와 패션센터를 통폐합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실패한 적이 있어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조직운영도 어려운 상태에서 지역 기업들을 돕기가 힘들다보니 인건비와 운영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INT▶홍석준 경제국장/대구시 “국책연구기관처럼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면서 기업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면 좋은데 그게 현재까지 안 이뤄지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중앙부서인 산업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

(비디오월) 이게 가능하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국회의원을 움직이게 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설득해야 할 대상도 많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연구소 스스로가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부터 해야 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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