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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전용계좌란 무엇인가요?(187502)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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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lghellovision.net

Date Published: 4/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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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 나무위키:대문

예를 들어 해당 기업 입금 계좌가 하나은행이었다면 고객이 신한은행 … 즉 XX은행의 계좌번호 123-456-7890은 XX회사의 30번 고객의 전용계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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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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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T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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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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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전용)입금계좌 납부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납부방법, 고객이 원하는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납부매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텔레뱅킹), 은행 창구 무통장 입금,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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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won.waterworksh.incheon.kr

Date Published: 7/6/2021

View: 4144

서비스 안내/신청 > 요금납부방법 > 고객전용계좌 납부

고객전용계좌 확인방법. 요금청구서 : 입금전용계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 경동도시가스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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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dgas.co.kr

Date Published: 11/5/2021

View: 553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요 지 ].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50의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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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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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개설 신고 하셨나요? – 네이버 블로그

공익법인이라면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랏? 우리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니니 상관없겠군’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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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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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납부 – 수도요금안내 – 부천시 상수도

전용계좌(가상계좌)번호는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상하수도 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금고(농협)에서 각 수용가별로 부여한 하나의 계좌번호입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ater.bucheon.go.kr

Date Published: 7/20/2021

View: 5583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방법 – 브런치

홈택스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방법 | 한국공익법인협회에서는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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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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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용 계좌

  • Author: 돈 버는 정보 이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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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aIXv0dB-Yc

헬로모바일 고객센터

고객 전용계좌란 무엇인가요?

은행 실계좌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무통장 발급계좌이며, 가상계좌입니다.

납부하실 금액을 고객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입금 시,

은행에서 실시간 입금 데이터 전송을 통하여 휴대폰요금으로 입금처리 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용계좌 개설 신고 하셨나요?

공익법인이라면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랏? 우리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니니 상관없겠군’ 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공익법인에 대한 기존 포스팅과 국세청 공익법인 범주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누차 강조드리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익법인 범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말하는 공익법인의 기준이 다르다는거 염두해두세요.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도 후자의 공익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전용계좌 개설신고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0조의 2항을 보면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법인 등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용계좌란, ①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②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여,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 의무’ 참고)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경우

‘음.. 그렇다면 우리 단체가 보유한 계좌 중 도대체 어떤 계좌를 신고하고, 어떤 계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거지?’라는 고민이 드시나요? 그런 고민들 때문에 가급적 단체가 보유한 모든 계좌를 신고하시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 신고대상

–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 신고기한

– 최초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설 신고

▶ 아직 신고 못한 기존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신고를!

▶ 이제 단체를 설립준비중이거나, 막 설립한 단체는 3개월 이내 반드시 신고를!

■ 신고방법

– 납세지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 신고

① 메뉴 중, ‘신고/납부’ 메뉴 선택(단, 사전에 단체 명의 홈택스 회원가입 필수)

② 일반신고 중,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개설’ 선택

③ 신청내용 페이지 중, 계좌구분에서 ‘공익법인계좌’ 선택

④ 계좌상태 확인 및 계좌추가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선택

⑤ 신청완료 후, 전용계좌 등록 여부 확인

전용계좌(가상계좌)번호는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상하수도 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금고(농협)에서 각 수용가별로 부여한 하나의 계좌번호입니다.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CMA, 편의점 자동화기기 제외)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방법

아래 최신게시물로 확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donaldsan/222842895875

티스토리에 같은 게시물이 있습니다. 편집상태가 조금 더 나으니 아래 게시물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publiclab.tistory.com/22

안녕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서면으로 제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홈택스에서도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 전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 사용해야 합니다. 법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공익법인에서 사용하는 계좌는 모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변경, 추가)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용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용계좌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또는 직접공익목적과 관련된 수입금액의0.5% 중 큰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10항) 작은 공익법인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첨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서식 30을 작성하신 다음 통장사본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몇일 후 전용계좌 등록이 되었다는 팩스나 서신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용계좌 내역을 세무서 민원실에서 조회해달라고 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회를 해줍니다.

제78조(가산세 등)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국세청 홈택스에서 접속하여 검색창에 ‘공익법인 전용계좌’ 를 입력합니다.

메뉴안내에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이라는 화면이 뜹니다.

클릭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고 신청내용에 있는 공익법인 계좌 선택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이 현재 계좌개설 내용이 보입니다. 여기서 계좌 추가를 클릭하시면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은행명과 계좌번호, 등록일자를 기록한 뒤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지만 공익법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니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홈택스에서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잊으신 분들은 꼭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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