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계약법 시행 규칙 | [Cak·Cg News]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 (2019.06.25) 상위 5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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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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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배상금 상한제 도입… 계약금액의 30%
– #계약금액조정 을 위한 불가항력 사유 명확화: 한파, 가뭄, 폭염, 전쟁, 사변, 테러 폭동, 감염병, 미세먼지
–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대상 확대
사유추가: #부당특약
대상금액: #종합공사 (종전) 30억원 → (개정)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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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2. 6. …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위임행정규칙버튼; 생활법령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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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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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계약법시행규칙) [2022. 01. 17. 행정안전부령 제31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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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ili.com

Date Published: 12/15/2022

View: 619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기업 보호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목)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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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6/23/2021

View: 90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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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pi.or.kr

Date Published: 11/12/2021

View: 6224

통합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규제영향분석서(지방계약법 시행규칙)_hwp 파일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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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9/21/2022

View: 2257

하자보증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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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22/2022

View: 996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기업 보호 확대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중소업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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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1/13/2021

View: 656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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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00bid.co.kr

Date Published: 10/2/2022

View: 6826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중소기업의 지자체 사업 참여기회 확대 -.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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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8/8/2021

View: 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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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K·CG news]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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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방 계약법 시행 규칙

  • Author: 건설 통통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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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lLf9wZc-hE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 중소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 정보통신 등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과징금부과율을 상향하며, 일본식 용어와 부정확한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

–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을 전문공사 금액 기준과 같도록 기존 5억 미만에서 10억 미만으로 상향(안 제24조제1호나목 개정, 제24조제1호다목 삭제)

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과징금부과율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연장하고, 과징금부과율을 9%로 상향 조정(안 [별표2]제7호나목 및 [별표4]제7호나목 개정)

다. 일본식 용어 및 부정확한 조문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연락처 : 팩스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3,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보증 > 하자보증 (본문)

하자보증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인쇄체크 계약의 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8. 「지하수법」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위에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위에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 단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항 본문).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해 정합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해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항 단서).

인쇄체크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전력기술관리법」 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⑤ 위의 ①에 따른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3항 단서).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보수보증금률

1. 철도·댐·터널·철강교 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위의 1 ~ 3 외의 공사: 100분의 2

※ 보증금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참조 1 ] 을 클릭하세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 시공능력이 있을 것

√ 동·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 포함)을 확보하고 있을 것

√ 계약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76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위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위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및 제71조 제5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세입조치 하자보수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기업 보호 확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기업 보호 확대

전기, 정보통신 등 기타공사 지역제한 입찰 규모 확대,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강화

등록일 : 2021.01.07. 작성자 : 회계제도과 조회수 : 1595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중소업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7일(목)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회계제도과 김민정(044-205-378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중소업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7일(목)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회계제도과 김민정(044-205-378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중소업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7일(목)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회계제도과 김민정(044-205-3783)

키워드에 대한 정보 지방 계약법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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