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시 필요한 서류, 비용, 절차, 시간 / 식품영업신고, 식품제조방법설명서 작성방법 2771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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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렉스 갱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기위해 시청에 다녀왔습니다.
일반음식점을 하시고 계신분들
꼭 영상 참고하셔서 즉판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즉판신고시 필요한 서류, 비용, 절차, 시간등 아주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즉판신고시 식품영업신고서 작성방법과, 식품제조방법설명서 작성방법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이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이버블로그 : https://blog.naver.com/manalov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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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영업신고 #식품제조방법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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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 방법 – 브런치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식약안정처장의 고시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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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9/26/2022

View: 4845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식품/공중위생 – 종로구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2)단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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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ngno.go.kr

Date Published: 2/14/2021

View: 1249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 업종별 영업 허가·등록 – 성동구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절차. 구비서류. 식품 영업 신고서(서식: 구청 1층 허가민원팀 창구, 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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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d.go.kr

Date Published: 12/5/2021

View: 4192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식품) 등록 요약 메뉴얼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는 9개월마다 1회이상 실시.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험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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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mas.or.kr

Date Published: 4/20/2021

View: 2232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 식품위생업소신고 – 원주시청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7호가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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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nju.go.kr

Date Published: 1/21/2021

View: 5123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규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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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3/2021

View: 84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논산시청

즉석판매 · 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 내벽 및 천장은 이물이나 먼지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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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nsan.go.kr

Date Published: 9/12/2022

View: 5289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영업신고 방법과 절차 알면 돈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의미는 즉석으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단어는 식품위생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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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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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시 필요한 서류, 비용, 절차, 시간 / 식품영업신고, 식품제조방법설명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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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 Author: 자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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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KI37y4wkK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 방법

신선식품 배송 업체 및 농산물을 가공하여 새로운 식품을 만드는 등의 푸드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제조한 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등록되어야 하는 데 관련 경험이 없다면 실수할 수 있다.

다음의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등록 방법을 숙지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하자.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식약안정처장의 고시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도록 허용하였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방법을 의미한다.

기업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는 오픈마켓(옥션, 11번가, G마켓 등)에서 창업자가 판매자인 경우에는 최종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제3자의 유통판매자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2. 시설기준

시설기준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기준을 많이 준용하고 있으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제조가공업 기준보다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는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이어야 한다. 주거지 또는 다른 용도로 되어 있다면 용도 변경을 선행해야 한다.

기존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 출입구를 따로 만들거나 기존 영업을 폐업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가공업소이므로 테이블을 배치하면 안 된다.

가. 건물의 위치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식품매장 등을 말한다.)에서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4) 건물의 자체는 식품의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는 기계 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 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 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프알피(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 중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판매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될 수 있는 진열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2)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신청 구비서류(관할 구청)

가. 식품영업신고서

괄호 안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고 작성한다.

나. 제조방법 설명서

기업에서 제조하는 식품의 제조 방법을 순서대로 기입한다.

다. 건강진단서

지역 보건소에서 용도 설명하고 건강검진 후 건강진단서를 발부받는다. 작업장에 일하는 모든 종사자의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다.

라. 위생교육필증

한국식품산업협회 검색하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거나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해서 필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or.kr/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안내 >식품위생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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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건물의 위치등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ㆍ식품매장 등을 말한다) 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작업장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취급시설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급시설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관청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의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진열ㆍ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의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ㆍ판매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화장실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 ·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2)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개관 >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개관 >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본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식품은 통조림, 설탕, 인스턴트커피, 드레싱, 주류 등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장기보존식품을 제외한 흔히 식탁에서 볼 수 있는 요리된 가공식품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합니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시설기준 > 식품위생영업 > 환경

건물의 위치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용도의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식품매장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조가공실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 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 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작업장의 바닥, 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내벽 및 천장은 이물이나 먼지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작업장안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취급시설등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식품취급시설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르알피(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함.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진열,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영업신고 방법과 절차 알면 돈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의미는 즉석으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단어는 식품위생법상 업종분류 용어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됩니다.

식품위생법은 업종별로 시설기준을 갖추고, 소정의 법정서류 갖추어 식품위생법관련 기관,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을 비롯 시·군·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① 일정 시설요건을 갖추고 ② 법정서류를 갖추어 ③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수리가 되고 나면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후속조치로서 사업자등록 등은 필수요소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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