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령 비용 계산 | 못 받은 내 돈! 당장 돌려주시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기] 24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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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지급명령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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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빌려준 돈, 물품대금, 임대차보증금 등
법원에 가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인터넷 신청만으로도
법원의 판결효력을 갖는 ‘지급명령’ 에 대해 알아보고
차근차근 함께 써보도록 해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한경 파트너 변호사
—————————————
[홈페이지] https://www.jhklaw.net/
[협력 및 건의] [email protected]

Song: MBB – Feel Good (Vlog No Copyright Music)
Music provided by Vlog No Copyright Music.
Video Link: https://youtu.be/wIDKJeLXO5Q
title: Extreme Energy
Type of music: Rock
Mood: Energetic
Download: https://theartistunion.com/tracks/0f9f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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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급 명령 비용 계산

  • Author: 변호사 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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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2.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qFSYAsCBtk

나홀로 민사소송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지급명령 > 신청서 작성 (본문)

신청서 작성

인쇄체크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인쇄체크 신청비용

소송목적의 값 산정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됩니다(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 제2조제3항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소의제기-소장 작성안내 참조).

인지액 인지액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지급명령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지급명령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3,000,000원 × 0.005)× 0.1 = 1,5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현금납부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

신용카드납부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 제2항).

송달료 납부 송달료 납부

지급명령 신청 시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799호, 2022. 2. 21. 발령, 2022. 3. 1. 시행) 별표 1].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이자 등 계산

이자계산 메뉴 보이기 이자계산

일수계산

건물가액산정

상속지분 계산

일수계산 시작일 종료일 일수 계산의 결과값은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은 값입니다. 이자 계산을 위해 일수 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이자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일수계산 결과 일수계산 결과 – 구분 내용 결과 구분 내용 결과 일수계산 결과 일수 : 일수계산 결과 출력하기

상속지분 계산 피상속인(사망자)

관계선택 귀하와 피상속인(사망자)과는 어떤관계인가요? 배우자 자녀 부모 생존(배우자)가족

구성원 수 선택 0 1 생존(부모)가족

구성원 수 선택 0 1 2 생존(자녀)가족

구성원 수 선택 0 1 2 3 4 5 6 7 8 9 10 상속재산 가액 원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生 는 경우 배우자 1.5, 부모 각각 1 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無,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 계산하기 초기화 상속지분 계산 결과 상속지분 계산 결과 – 구분 내용 결과 구분 내용 결과 상속지분 계산 결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

배우자 구분 :

생존부모수 : 0 명

생존자녀수 : 0 명

상속재산가액 : 0 원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生 는 경우 배우자 1.5, 부모 각각 1 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無,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 상속지분 계산 결과 출력하기

이자계산 원금 원 1차 이율 % 시작일 종료일 2차 이율 % 시작일 종료일 이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1차 이율, 시작일, 종료일’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수는 초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됩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이자계산 결과 이자계산 결과 – 구분 내용 결과 구분 내용 결과 이자계산 결과 원금 :

1차 이율 :

2차 이율 :

기간식의 분모가 366이 되는 경우는 시작일로 부터 1년 사이, 윤년포함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자계산 결과 출력하기

지급명령 신청 소송비용 계산 방법

지급명령 신청 할 때 발생하는 소송비용 자동계산 방법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서류로 직접 접수하는 경우와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급명령 신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신청 시 납부해야 되는 비용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렸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하여 납부하면 되는데 일일이 계산하려면 귀찮으실 테니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직접 서류로 지급명령 신청할 때 비용 계산 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해져 있는 인지대 계산방법은 글자로 표현되어 있어 보기 불편하셨을텐데요.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 10) 1,000만원 이상 ~ 1 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 원 ) / 10) 1억원 이상 ~ 10 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 원 ) / 10)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 원 ) / 10)

산출된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경우 1,000 원으로 합니다 . 또한 계산 결과 1,000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099 원까지는 1,000 원으로 합니다 .

지급명령 송달료는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6회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현행 1회 송달료는 5,200원으로 거의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산식을 통해 인지 송달료를 계산기로 계산하여도 되긴 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소가, 당사자수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자동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법률정보 → 소송비용 자동계산 →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 소송물가 ( 청구금액 ) 입력 → 종류 ( 지급명령 ) 선택 → 원고(채권자,신청자) 수 입력 → 피고(채무자,상대방) 수 입력 → 계산하기

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법률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2. 소송비용 자동계산 –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자동계산

3. 소송물가입력 – 지급명령 선택 – 원고,피고 수 입력 – 계산하기

소송비용자동계산 내용입력

4.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결과

소송비용계산결과

지급명령 뿐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하면 나의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할 때 비용 계산 방법

위에서는 법원에 직접 종이서류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비용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전자소송으로 서류 접수 시에는 일반적인 종이서류 접수 시 발생하는 인지대의 10% 를 감면 해 줍니다. 위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산방법에서 나온 금액에 90%를 곱해도 되지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로그인 없이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인지대

전자소송 사이트 → 사이드 바 ( 바로가기 ) → 부가기능 ( 소송비용계산 ) → 인지액 계산 → 소송유형 ( 민사 ) → 사건종류 ( 지급명령신청사건 ) → 소가 입력 → 계산

송달료

전자소송 사이트 → 사이드 바(바로가기) → 부가기능(소송비용계산) → 송달료 계산 → 소송유형(민사) → 사건종류(지급명령신청사건) → 채권자, 채무자 수 입력 → 계산

1. 전자소송 사이트 – 부가기능 – 소송비용계산

전자소송 소송비용계산

2. 인지대 계산 – 소송유형(민사) – 사건종류(지급명령) – 소가입력 – 계산

전자소송 인지액계산

3. 송달료 계산 – 소송유형(민사) – 사건종류(지급명령) – 채권자, 채무자 수 입력 – 계산

전자소송 송달료계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송 유형과 사건 종류 선택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소가 입력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는 얼마를 입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소송의 종류에 따라 크게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로 나뉘게 되고, 이에 따라 금액, 토지 등의 평가액,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금전 청구의 경우이므로 내가 받아야 되는 청구금액의 총합계를 소가로 입력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 청구금액에 원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 약정을 하여 이자까지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금을 기준으로 소가를 입력 하면 됩니다.

★ 위의 소가 입력은 통상의 경우를 설명한 것이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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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의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의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실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계산방법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한 자동계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급명령 – 비용 계산하기 – 인지대, 송달료 2019년 5월 기준 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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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 입니다.

보통 지금명령신청에서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소송비용 인지대가 1/10 으로 저렴합니다.

인지대 (인 지비용) 계산법

(청구금액 X 0.005) X 1/10

* 청구할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청구금액 100만원 이라면

(1000000 * 0.005) * 1/10 = 500원

청구금액 200만원 이라면

(2000000 * 0.005) * 1/10 = 1000원

청구금액 1000만원이라면

(10000000 * 0.005) * 1/10 = 5000원

청구금액 3000만원이라면

(30000000 * 0.005) * 1/10 = 15,000원

여기서 인지대(인지비용)의 최저가격은 1,000원입니다.

해서 청구금액이 100만원 인 경우에는 1,0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199만원까지는 1000원의 인지대를 내야 합니다.

또한 인지금액이 1990원이라고 한다면 백원미만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100원 미만은 절사하여 1900원만 내면 됩니다.

송달료 계산하기

지금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해당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당 6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대 6번은 발송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사건이기 때문에 1인당 납부기준이 6회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와 채무자 총 인원수를 모두 합쳐야 합니다.

채권자인 본인을 제외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 1명, 채무자가 2명 이면 총 3명입니다.

채권자가 공동명의여서 2명이고 채무자가 1명이면 이 또한 3명으로 계산합니다.

즉, 명령 신청서 상에 기재되는 모든 인적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송달을 해야 합니다.

2019년 05월 01일자 기준 1회분 송달료는 4,800원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총 3명이라고 한다면

4,800원 X 6분 X 3명 = 86,400원이 됩니다.

법률서식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

나홀로 민사소송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3&cciNo=3&cnpClsNo=3

대법원, 법원행정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2830

나홀로 셀프 소송 – 민사(지급명령)소송비용 계산방법, 민사집행 소송비용 계산방법, 과태료 소송비용 계산방법, 비송사건 소송비용 계산방법

오늘은 소송유형별 계산방법 마지막 시간으로 민사(지급명령) 소송비용 계산방법, 민사집행 소송비용 계산방법, 과태료 소송비용 계산방법, 비송사건 소송비용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지급명령) 소송비용

인지액 계산방법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인지액 계산방법소송목적의 값 /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 10)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 10) x 0.9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 10)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 10) x 0.9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9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료 = (채권자수 + 채무자수) x 5,100원 x 6회분

민사집행 소송비용

인지액 계산방법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지액 계산방법사건 종류 신청사건 종류 인지액

사건 종류 / 신청사건 / 종류 인지액

부동산 등 경매사건 부동산경매신청서 5,000 원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5,000 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5,000 원 채권 등 집행사건 채권압류명령신청서 2,000 원 전부명령신청 2,000 원 추심명령신청서 2,000 원 재산명시 재산명시신청서 1,000 원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1,000 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1,000 원 명부등재말소사건 명부등재말소신청서 1,000 원 재산조회 재산조회신청서 1,000 원 기타 집행사건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 1,000 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1,000 원

(재)항고

인지액 = 2,000 원

단,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일 경우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의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송달료 계산방법사 건송 달료 계산법

사건 / 송달료 계산법

재산명시 5,100원 x (신청인수 + 상대방수) x 5회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5,100원 x (신청인수 + 상대방수) x 5회분 명부등재말소사건 5,100원 x (신청인수 + 상대방수) x 5회분 재산조회 5,100원 x 신청인수 x 2회분 (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 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부동산 등 경매사건 5,100원 x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수 + 3) x 10회분 채권 등 집행사건 5,100원 x (채권자수 + 채무자수 + 제3채무자수) x 2회분 (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기타 집행사건 5,100원 x (채권자수 + 채무자수 + 제3채무자수) x 2회분 (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항고장(재항고장) 송달료

송달료 = 당사 자수(항고인 + 상대방) X 5회분

과태료 소송비용

인지액 계산방법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인지액 = 1,000원

(재)항고

인지액 = 2,000

단,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일 경우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의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사 건 / 송달료 계산법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5,100원 x (신청인수 + 검사수) x 3회분

항고장(재항고장) 송달료

송달료 = 당사자수(항고인 + 상대방) X 5회분

비송사건 소송비용

인지액 계산방법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신청서

인지액 = 1,000원

(재)항고

인지액 = 2,000

단,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일 경우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의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사 건 / 송달료 계산법

비송사건(과태료 사건은 제외) 5,100원 x (신청인수 + 사건 본인 수) x 2회분

항고장(재항고장) 송달료

송달료 = 당사 자수(항고인 + 상대방) X 5회분

지금까지 알아본 전자소송 사건의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법원보관금을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 개인카드, 법인카드, 해외에서 발급받은 카드(VISA, MASTER, JCB)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카드, 법인카드, 해외에서 발급받은 카드(VISA, MASTER, JCB)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 개인계좌 (주민등록번호), 법인계좌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 개인계좌 (주민등록번호), 법인계좌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가상계좌 : 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의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며, 직접 해당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 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의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며, 직접 해당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 가입하신 통신사에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 가입하신 통신사에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시에는 전자결제 수수료 부과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 소송비용 x 2.43%, 휴대폰 소액결제 : 소송비용 x 7%, 최저 수수료 : 200원)

(신용카드, 계좌이체 : 소송비용 x 2.43%, 휴대폰 소액결제 : 소송비용 x 7%, 최저 수수료 : 200원) 가상계좌 납부는 전자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타 은행 이체거래 시에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 시스템에는 전자소송 체험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체험시스템은 사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전자소송 절차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소송 체험시스템에서는 실제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전자소송 홈페이지와 동일한 화면에서 소송서류의 제출과 송달 문서의 확인, 전자기록의 열람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회원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회원 유형을 선택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간편하게 체험할 수도 있고, 회원가입절차부터 진행하여 자신이 생성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의 기능을 상세히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체험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로그아웃을 하면 체험 중 작성한 문서는 모두 사라집니다. 사용자가 체험시스템에서 직접 생성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작성한 문서는 다시 로그인하더라도 확인이 가능하고, 회원가입 후 3개월 동안 체험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체험용 아이디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송유 형별 계산방법 마지막 시간으로 민사(지급명령) 소송비용 계산방법, 민사집행 소송비용 계산방법, 과태료 소송비용 계산방법, 비송사건 소송비용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막연히 전자소송은 두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체험시스템도 있으니 전자소송에 직접 가입도 해보시고 소송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은 전자소송에 있어서 서류제출(전자제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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