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령 신청서 예시 |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456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지급 명령 신청서 예시 –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최미선 변호사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5,582회 및 좋아요 11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서 예시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 지급 명령 신청서 예시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https://nslaw.modoo.at
전화 02-954-0080
블로그 https://blog.naver.com/nslaw14

지급 명령 신청서 예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지급명령 < 나홀로 민사소송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시최고신청서양식, 신청서예시, 공시최고신청비용, 인지액, 송달료, 납부방법.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11/15/2022

View: 6106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1. 지급명령 작성방법 · 1) 당사자 정보 기재 · 2) 청구취지 기재 · 3) 청구원인 기재 · 4) 관할법원 · 5) 첨부서류 · 6) 작성문서확인 및 소송비용납부 · 7) …

+ 더 읽기

Source: snaillaw.tistory.com

Date Published: 4/6/2021

View: 6413

신청안내 – 독촉절차 – 민사 – 전자민원센터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help.scourt.go.kr

Date Published: 2/27/2022

View: 7904

[서식예 3] 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

+ 더 읽기

Source: www.klac.or.kr

Date Published: 2/4/2022

View: 138

[지급명령]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 생활법률플러스

독촉절차(지급명령)의 개관;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 …

+ 여기를 클릭

Source: solaw.tistory.com

Date Published: 7/15/2022

View: 9401

지급명령신청서 작성가이드 – 예스폼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의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및 주의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yesform.com

Date Published: 2/27/2021

View: 9392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 무료법률서식

까지 지급하겠다며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주고서도 이마저도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5,000,000원 및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lawband.co.kr

Date Published: 6/24/2021

View: 3143

사례중심 SELF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서 작성>

(1)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분쟁을 간이·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로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aladin.co.kr

Date Published: 7/11/2022

View: 741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지급 명령 신청서 예시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급 명령 신청서 예시

  • Author: 최미선 변호사
  • Views: 조회수 5,582회
  • Likes: 좋아요 111개
  • Date Published: 2022. 2.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FvlFePFTtA

지급명령 < 나홀로 민사소송

신청서 작성

인쇄체크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인쇄체크 신청비용

소송목적의 값 산정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됩니다(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 제2조제3항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소의제기-소장 작성안내 참조).

인지액 인지액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지급명령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지급명령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3,000,000원 × 0.005)× 0.1 = 1,5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현금납부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

신용카드납부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 제2항).

송달료 납부 송달료 납부

지급명령 신청 시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799호, 2022. 2. 21. 발령, 2022. 3. 1. 시행) 별표 1].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지난번 포스팅에서 지급명령과 소제기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에서는 혼자서도 할 수있는 지급명령 작성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1. 지급명령 작성방법

1) 당사자 정보 기재

지급명령의 당사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채무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채권자 홍길동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

채무자 고길동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 도봉구 방학로 5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채권자 주식회사 조선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

대표이사 홍길동

채무자 주식회사 둘리(*법인등록번호)

주 소 서울 도봉구 방학로 5

대표이사 고길동

2) 청구취지 기재

가. 청구취지란

‘청구취지’란 원고(채권자)가 당해 소송(또는 지급명령)에서 청구하는 판결의 주문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또는 지급명령)의 결론 부분입니다. 지급명령에서는 지급명령의 결정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구원인’에 대한 결론으로서 원고(채권자)가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곳이며, 원고(채권자)가 어떤 주문의 판결(또는 결정)을 구하는가가 표시되므로 그 내용ㆍ범위 등을 간결ㆍ명확하게 표시하면 됩니다.

나. 청구취지 작성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 금 65,700원 (내역 : 송달료 61,200원, 인지대 4,500원)

*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 주문은 자동으로 입력되고, 안내되어있는 작성예시를 클릭하여 원하는 청구취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위에 파란 글씨가 청구취지 주문).

* 전자소송 이용시 소가와 당사자정보를 입력하면 독촉절차비용은 자동입력됩니다.

3) 청구원인 기재

가. 청구원인이란?

‘청구원인’이란 원고(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소송물)의 성립원인인 사실을 말합니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와 더불어 또는 이를 보충하여 청구를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뜻합니다. 소장(또는 지급명령)에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청구취지와 합쳐서 심판의 대상인 청구(소송물)를 특정시키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했는지 그 이유를 기재 하라는 것입니다.

나. 청구원인 기재례

아래에서는 간단하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청구원인 기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통사항

청구원인의 도입부에는 간단하게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떤 자이고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시]

채권자는 서울 서초구에서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서울 도봉구에서 건설업을 하는 자입니다.

② 대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기재례

1. 채권자와 채무자는 평상시 잘아는 사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카드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며 금 1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 이틀정도 사용하고 갚는다고 하여 채권자는 2021. 1. 1. 채권자가 그동안 납부하던 보험에서 약관대출을 받아 10,0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여 주었고, 2021. 1. 2.에 10,000,000원을 채무자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위 금원을 빌려간 이후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면서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며 계속하여 조금씩의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자 마저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 전액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그 지급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대여금과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③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기재례

1. 채권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 소재지에서 가방 원부자재를 제조, 판매하고있으며, 채무자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23 소재지에서 고길동 상사라는 상호로 가방을 제조, 판매하는 자입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21.1.1.부터 2021.3.1.까지 금 10,000,000원 상당의 가방 원부자재를 공급하였고, 미수대금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수차례 독촉 및 지급을 구하였으나 잦은 약속 불이행으로 지급거절 당하였으며, 채권자는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한푼도 변제 받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미지급 물품대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4) 관할법원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 영업소 ④거소지 , 의무이행지 ⑤어음 , 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 지원 ,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법원과 관련한 한가지 TIP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을 달라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도 된다’ 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의무이행지가 바로 채권자 주소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5) 첨부서류

청구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최소한 본인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고 청구할만한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과 같이 엄격한 증거를 필요로하는 것은 아니라 보통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합니다.

[개인간 대여금 청구인 경우]

1. 차용증

2. 지급내역(통장사본)

[물품대금 청구인 경우]

1. 세금계산서

2. 인수증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첨부해줍니다.

6) 작성문서확인 및 소송비용납부

전자소송의 경우 사건정보를 입력하고 첨부서류를 업로드 하면 작성문서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작성된 문서에 이상이 없는지 최종 확인을 한 후, 소송비용납부 페이지가 나오면 납부방식(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납부정보를 입력한 후 결제를 하면 됩니다.

7) 문서제출

소송비용을 납부한 이후 문서제출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를 입력 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가 제출됩니다.

2. 지급명령신청 후 절차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받지 못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지급명령 절차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소제기신청을 통해 소송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판결문을 받고 집행절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송달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결정문에는 결정문 자체에 송달확정일이 기재되어 있어서 별도의 송달확정증명원이 필요가 없고, 별도의 집행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3.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신청방법

1) 전자소송 로그인 후 서류제출을 클릭하고 민사서류 항목에 들어갑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전자소송로그인

2) 민사서류에서 지급명령(독촉) 신청 탭을 선택하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클릭화면

3) 전자소송 동의를 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하여 본격적인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준비를 합니다.

당사자작성및동의화면

4) 문서작성 – 사건기본정보에서 사건명, 소가를 입력하고 제출법원(관할법원)을 선택해 줍니다. 소가는 보통 청구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서작성화면-사건기본정보및법원

5) 문서작성 – 당사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정보를 각각 기재하고 저장해 줍니다. 당사자 정보를 기재하고 저장을 눌러주면 위의 당사자 목록에 추가됩니다.

당사자목록및당사자기본정보 당사자목록확인

6) 문서작성 – 청구취지를 입력합니다. 청구취지 주문은 자동으로 입력되고, 청구취지는 작성 예시를 클릭하여 원하는 양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비용은 별도로 기재할 필요없이 위에 소가와 당사자 정보를 기재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청구취지 1항 금액 기재를 누락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입력

7) 문서작성 – 청구원인을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사정과 이유를 적어줍니다. 청구원인 기재방법을 잘 모른다면 작성예시를 클릭하여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8) 첨부서류 – 첨부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청구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대여금의 경우에는 차용증, 입금내역 등을 업로드 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9) 작성문서확인 및 소송비용납부 – 첨부서류를 업로드하면 제출 전 작성문서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확인을 마치면 소송비용납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안내에 따라 소송비용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원하는 납부방식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소송비용납부

10)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 소송비용납부를 마치고나면 제출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관련 글: 지급명령 대처방법을 알아봅시다

728×90

반응형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FAX·호출기 번호,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채권자는 19○○.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채권자는 19○○.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 직접 관할법원에 오시면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만일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서 이외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회사인 때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차례

독촉절차(지급명령) 개관

독촉절차(지급명령)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이 서식은 각급법원에 비치된 민원서식이고 그 아래 서식은 통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중심으로 그 작성법을 분설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금 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액 원, 서기료 원)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2.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아래 서식은 통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채권자 김 갑 자 채무자 이 을 축 소송물가액 : 금8,000,000원 인 지 대 : 금 4,000원 송 달 료 : 금 24,16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1- 지급명령신청 채권자 김 갑 자 (000911-0005114)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000-00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6 00빌딩 3층 전화(휴대폰)번호 : 02-000-0000 채무자 이 을 축 (000003-0006220)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000 00아파트 000-1308 전화(휴대폰)번호 : 010-000-0000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금28,160원 (내역 : 인지대 금4,000원, 송달료 금24,160원)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2008. 10. 7. 채무자에게 금8,000,000원을 변제기는 2008.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의 수차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첨부서류 차용증, 이체결과조회, 인감증명서-채무자). 2.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하여 위 대여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증 1통 1. 이체결과조회 1통 1. 인감증명서(채무자) 1통 2010. 4. . 채권자 김 갑 자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2- 당사자표시 채권자 김 갑 자 (000911-0005114)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000-00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6 00빌딩 3층 전화(휴대폰)번호 : 02-000-0000 채무자 이 을 축 (000003-0006220)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000 00아파트 000-1308 전화(휴대폰)번호 : 010-000-0000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금28,160원 (내역 : 인지대 금4,000원, 송달료 금24,160원)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2008. 10. 7. 채무자에게 금8,000,000원을 변제기는 2008.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의 수차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첨부서류 차용증, 이체결과조회, 인감증명서-채무자). 2.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하여 위 대여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표 제] 표제로는 “지급명령신청”이라고 기재합니다. [당사자] 당사자의 표시는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이므로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시합니다.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괄호 안에 영문 기타 외국어의 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은 강제집행할 수 없는 휴지가 됩니다. 특히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당사자 표시 기재례입니다. 기본형 원 고 이 몽 룡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피 고 변 사 또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경우 ① 당사자가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때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만일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사무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법인이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는 실제 소송을 수행할 자연인으로서 법정대리인과 같이 취급되므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으면 그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1인을 기재하면 된다.

피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이사 변 사 또 전화번호

피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법인등기부상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② 당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과 성명만을 표시하고, 당사자나 대표자의 주소는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송달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소를 기재하기도 한다.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 O O

피 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O O O

③ 기타 대표자

피 고 합명회사 갑을병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사원 이몽룡, 성춘향

피 고 합자회사 갑을병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이몽룡

원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청산인 이몽룡

원 고 사단법인 갑을병동지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이사 이몽룡 원 고 학교법인 갑을병학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이사장 이몽룡 원 고 갑을병지구개발추진위원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회장 이몽룡 원 고 전주이씨 OO대군파종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도유사 이몽룡 피 고 대한석탄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1 대표자 사장 OOO

당사자가 다수일 때 원고 또는 피고의 표시를 당사자마다 표시하는 예도 있으나, 중복기재를 피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로 당사자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고 당사자 표시 난에는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라고 기재할 수도 있다. 피 고 1. 변 사 또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2. 김 이 방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피 고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음

미성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의 발생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이나 본인 이외의 사람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당사자를 대리하는 자로서, 그 기재는 당해 소송이 대리권 또는 소송수행권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명백히 하고, 송달 등(제179조) 소송행위를 하는 주체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249조).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제63조). 법정대리인의 주소가 본인의 주소와 같거나 본인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을 동, 모 김 인 자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을 동, 모 김 인 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연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이 을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피고의 소재가 불명인 때 소장의 제출과 동시에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한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따라서는 호적부의 기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와 아울러 본적도 기재한다. 피 고 변 사 또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이상 더 당사자 표시에 대한 정보가 필요가 필요하면 당사자의 표시, 법원실무제요의 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표시] 사건명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아울러 청구의 성격을 특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에서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지급명령신청의 핵심을 이루고, 그 결론을 나타내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우선 금전지급의 청구에 관한 기재례만 밝히고 차후 분설하겠습니다. 이행청구의 청구취지는 이행을 구하는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하고, 이행할 채무의 종류, 법적 성질, 발생 원인 등을 나타내지 않는 무색투명한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며, 이 점에서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과 같습니다. 다만, 가사소송에서는 ‘위자료로서’, ‘재산분할로서’ 등과 같이 이행할 채무의 종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기재례 ⑧ 참조). 금전 지급의 청구취지 기재례 중첩관계에 있는 2인 이상의 피고에 대하여 금원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각’, ‘연대하여’, ‘합동하여’ 등의 표시를 사용함으로써 피고들의 상호관계와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는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을 적용받아 청구금액을 피고별로 균분하여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됩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②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③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④ 피고는 원고 갑에게 금 70,000,000원, 원고 을에게 금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⑤ 피고들(갑, 을)은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⑥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합동하여, 각자)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⑦ 피고는 2006. 9. 10. 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금 80,000,000원을 지급하라.

⑧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또는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채권자가 당해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그 청구를 하게 된 원인, 즉 소송물인 권리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물인 권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청구는 청구취지만으로는 반드시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어느 청구에 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인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대여금 청구원인의 기재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여 금원을 대여한 사실.

예를 들면, ‘채권자는 2008. 10. 7. 채무자에게 금8,000,000원을 변제기는 2008.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 약정 사실과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위 기재례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등 수많은 케이스에 대하여는 차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첨부서류]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명과 그 통수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를 대신하여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 확인서 및 영수필 통지서도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작성년월일]법원에 접수시키는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자의 기명, 날인]지급명령신청에는 작성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법원]지급명령신청에 표시하는 법원은 당해 지급명령신청의 관할법원으로서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하는 법원입니다.

지급명령절차 이용의 제한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즉, 건물 명도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등은 독촉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은 불문하나,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조건부, 기한미도래의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반대급부와 상환이행을 명할 것을 구하는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지급명령신청의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인지액 계산방법]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아래 금액)에 첩부할 인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방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송달료 납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송달료 예납금은 당사자 1인당 4회분(1회분 3,06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인(당사자의 수) × 4회 × 금3,060원 = 금24,480원

지급명령신청의 재판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이 재판합니다.

각하의 형식 신청서각하명령 신청각하명령 신청서각하결정 근거조문 민사소송법 제464, 254조 민사소송법 제465조 민사소송법 제473조3항 각하사유 소송이행전 인지·주소 미보정.

송달료 미납 요건불비,

관할위반,

이유없음이 명백 소송이행후 인지 미보정 불복방법 즉시항고 불복할 수 없음 즉시항고

각하 사유가 없으면 그 취지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1항).

채무자에 대하여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서각하명령을 내리거나,

보정 결과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2항).

지급명령절차 중 소제기신청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1항).

소제기신청기간은 법원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는 물론이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독촉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2항).

이 제도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 기왕에 행하여진 독촉절차를 무용의 것으로 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1항)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짐니다.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서, 답변서) 이 서식은 각급법원에 비치된 민원서식입니다. 이 서식을 기준으로 기재 방법을 아래에서 분설하겠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20 차 채 권 자 (이 름) 채 무 자 (이 름) (주 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 . . 이의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무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채무자는 위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을 붙여야 합니다(채권자가 1인인 경우 원본과 부본을 합하여 2통을 제출함). 1. 표제로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라고 기재합니다. 2. 사건번호는 송달받은 지급명령정본의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3. 당사자의 표시도 2.와 같습니다. 많은 당사자 표시 기재례는 아래 답변서 작성법에 있습니다. 4.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재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고 기재합니다. 위 신청서에 위 정본을 송달받은 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5. 이의신청하는 일자를 기재하고 이의신청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연락처도 기재합니다. 6. 법원의 표시는 위 정본에 기재된 법원을 적습니다. 7. 이의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송달료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8.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송달 후 2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1항). 이의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시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9.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편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채무자에게 인정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2항).

10.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실효됩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이의 있는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어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짐다(민사소송법 제472조2항).

11.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작성법 이 서식은 각급법원에 비치된 민원서식입니다. 이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법을 아래에 분설하겠습니다. 답 변 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이름) (주소)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20 . . . 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2.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하고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4. 답변서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하며, 답변사항에 관한 중요한 서증이나 답변서에서 인용한 문서의 사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 [표제]

표제로는 ‘답변서’라고 기재합니다.

[사건번호 및 당사자]

사건번호는 송달 받은 지급명령서상의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당사자의 기재 또한 같습니다. 아래는 당사자 표시 기재례입니다. 기본형 원 고 이 몽 룡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피 고 변 사 또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경우 ① 당사자가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때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만일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사무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법인이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는 실제 소송을 수행할 자연인으로서 법정대리인과 같이 취급되므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으면 그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1인을 기재하면 된다.

피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이사 변 사 또 전화번호

피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법인등기부상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② 당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과 성명만을 표시하고, 당사자나 대표자의 주소는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송달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소를 기재하기도 한다.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 O O

피 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O O O

③ 기타 대표자

피 고 합명회사 갑을병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사원 이몽룡, 성춘향

피 고 합자회사 갑을병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이몽룡

원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청산인 이몽룡

원 고 사단법인 갑을병동지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이사 이몽룡 원 고 학교법인 갑을병학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이사장 이몽룡 원 고 갑을병지구개발추진위원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회장 이몽룡 원 고 전주이씨 OO대군파종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도유사 이몽룡 피 고 대한석탄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1 대표자 사장 OOO

당사자가 다수일 때 원고 또는 피고의 표시를 당사자마다 표시하는 예도 있으나, 중복기재를 피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로 당사자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고 당사자 표시 난에는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라고 기재할 수도 있다. 피 고 1. 변 사 또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2. 김 이 방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피 고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음

미성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의 발생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이나 본인 이외의 사람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당사자를 대리하는 자로서, 그 기재는 당해 소송이 대리권 또는 소송수행권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명백히 하고, 송달 등(제179조) 소송행위를 하는 주체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249조).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제63조). 법정대리인의 주소가 본인의 주소와 같거나 본인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을 동, 모 김 인 자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을 동, 모 김 인 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연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이 을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피고의 소재가 불명인 때 소장의 제출과 동시에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한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따라서는 호적부의 기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와 아울러 본적도 기재한다. 피 고 변 사 또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이상 더 당사자 표시에 대한 정보가 필요가 필요하면 @ 더 자세히: 당사자의 표시, 법원실무제요 의 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채권자)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원고(채권자)의 청구가 이유가 없을 경우 피고(채무자)는 청구취지의 답변으로 ‘원고(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고(채권자)가 동일 피고에 대하여 수개의 청구를 병합청구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고(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신청을 합니다. 원고(채권자)의 청구 중 일부분은 이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만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그 이유없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청구기각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원고(채권자)청구를 전부 기각하라는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취에 대한 답변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채권자)가 소장(지급명령신청서)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힘니다. 피고(채무자)가 어떠한 점을 다투고 어떠한 점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우선 원고(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에 관하여 그 발생을 저해하고 또한 일단 발생하였지만 소멸하였다고 하는 것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사실을 요건에 맞추어 정리하여 기재합니다(항변사유). 이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피고(채무자)가 집니다. 아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기재례가 항변사유를 들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기재례입니다.

답변서 작성과 제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 더 자세히: 청구원인의 기재정도, 법원실무제요 의 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의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가(채무자)가 0000. 00. 00. 원고(채권자)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변제기는 위 같은 해 00. 0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그러나 피고(채무자)는 0000. 00. 00. 원고(채권자)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 따라서 원고(채권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채권자)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각 통장거래 내역

답변서의 완성된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 변 서 사 건 20○○가소○○○○ 수표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는 피고가 위 수표를 원고로부터 냉장고를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냉장고를 구입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에게 위 수표를 교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위 냉장고는 피고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소외 ◈◈◈가 구입한 것이고, 피고는 소외 ◈◈◈의 부탁에 의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가게에 함께 동행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수표의 배서도 소외 ◈◈◈가 한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설령 피고가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위 냉장고를 구입한 것은 19○○. ○. ○.이고 위 수표의 지급기일은 19○○. ○. ○.이므로 법률상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물품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답 변 서 사 건 20○○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 ○. ○.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소외 ◉◉◉는 피고의 매형입니다. 소외 ◉◉◉는 20○○. ○.경 사업문제로 인하여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릴 만한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왔고 피고는 잘 알고 있던 원고에게 혹시 여유 있는 돈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를 소외 ◉◉◉에게 소개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다. 그 뒤 소외 ◉◉◉가 위 가항 일시에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2. 피고의 책임 비록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인하여 소외 ◉◉◉를 알게 되어 소외 ◉◉◉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서 피고가 위 대여금의 지급을 보증한 적은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일시에 동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가 위 지급의 보증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책임질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는 소외 ◉◉◉로부터 대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

법원은 이의신청기간 도과 등으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1항).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독촉절차는 당연히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2항).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의 각하결정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2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각하결정 전 또는 그에 기한 소송으로 이행하기까지는 채무자가 어느 경우나 임의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면 지급명령의 실효가 확정적인 것이 되고 독촉절차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취하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사건번호 20 차 〔담당재판부 : 〕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 .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채무자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20 . . .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지급명령의 확정과 강제집행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따라서 단기소멸시효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른바 구성요건적 효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1항 본문), 채권자는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부동산강제경매신청, 동산압류신청, 채권압류신청 등 즉, 월급·예금·자동차·임차보증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

①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지급명령신청 취하서

지급명령신청취하서 사 건 20 차 호 대여금 채권자 김 갑 동 채무자 이 을 동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 전부를 취하합니다. 20 . . . 위 채권자 김 갑 동 ○ ○ 지 방 법 원 귀 중

출처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199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2005.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2006.

지급명령신청서 작성가이드

준비서면(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준비하는 준비서면 작성사례 입니다. 준비서면 제출안내(제출법원 제출기간 제출의무 기재사항)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시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해당 법원에 확인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준비서면사 건 20○○가단○○○○ 소유권이전등기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명의신탁약정의 개념)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함)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 무료법률서식 > 서식자료실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 무료법률서식

본문

[서식 예]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5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 ○. 금 5,0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한은 같은 해 ○○. ○, 이자는 월 1.5%를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약정한 이자까지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자 채무자는 원금 및 지연이자를 20○○. ○. ○○.까지 지급하겠다며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주고서도 이마저도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약정한 이자인 연 18%(계산의 편의상 월 1.5%를 연단위로 환산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지불각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당 사 자 표 시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 ○. 금 5,0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한은 같은 해 ○○. ○, 이자는 월 1.5%를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약정한 이자까지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자 채무자는 원금 및 지연이자를 20○○. ○. ○○.까지 지급하겠다며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주고서도 이마저도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약정한 이자인 연 18%(계산의 편의상 월 1.5%를 연단위로 환산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 련 법 규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불복절차

및 기 간

{신청인(채권자)}

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피신청인(채무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70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의 의

금전, 그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음.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과집행(민사집행법 제58조)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 (1)관할법원(민사소송법 제463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제18조)

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다.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라. 어음 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

마.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바.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

(2) 인지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액의 10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독촉절차 및 공시최고 >> 독촉절차

키워드에 대한 정보 지급 명령 신청서 예시

다음은 Bing에서 지급 명령 신청서 예시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YouTube에서 지급 명령 신청서 예시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 지급 명령 신청서 예시,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