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령 통장 압류 | [전자소송] 지급명령확정 후 채무자 통장압류하기!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간다! 나홀로 민사소송 2895 좋은 평가 이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지급 명령 통장 압류 – [전자소송] 지급명령확정 후 채무자 통장압류하기!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간다! 나홀로 민사소송“?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옐로슈가 Yellow sugar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34,913회 및 좋아요 815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독촉하는 것이다. 주된 목적은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이고 부수적인 목적은 상대방에게 한층 더 강한 압박을 거는 것이다. (법원서류이므로) 이 단계에서 변제하는 경우도 있음.

지급 명령 통장 압류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전자소송] 지급명령확정 후 채무자 통장압류하기!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간다! 나홀로 민사소송 – 지급 명령 통장 압류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끝까지 간다! 나홀로 민사소송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진행한 것은 아니고 제 지인이 지급명령 확정 후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도왔는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영상으로 전자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안에 신청이유, 별지목록은 아래의 내용 복사하셔서 사용하세요.

—————————–
신청이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21. 00. 00. 확정된 00법원 차전 0000추심사건, 7,340,000원의 채권이 있으나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청구금액 : 원
제 3채무자
주식회사 000은행 원
주식회사 000은행 원
주식회사 000은행 원

채무자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다만,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①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② 만기가 빠른 것,
③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지급 명령 통장 압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지급명령 정본 받은 후 채무자 통장 압류 – happydreamlife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지급명령 정본 받은 후 채무자 통장 압류 하는 법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 …

+ 더 읽기

Source: happydreamlife.tistory.com

Date Published: 11/14/2021

View: 1721

채무자 통장압류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법원 출석없이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결국 민사소송 절차로 옮겨지면서 수개월 소송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yellowsugar.tistory.com

Date Published: 4/16/2021

View: 1745

통장압류 방법은 무엇인가요? – 분쟁관리 알짜정보 | 분제로

통장압류 방법은 무엇인가요?1. 통장압류 절차통장 압류를 위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집행권원은 지급명령 판결문,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 여기에 표시

Source: boonzero.com

Date Published: 6/7/2022

View: 7124

통장 계좌 압류 방법,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

1. 다음의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지급명령정본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doorul.tistory.com

Date Published: 5/3/2022

View: 8702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지급 명령 통장 압류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전자소송] 지급명령확정 후 채무자 통장압류하기!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간다! 나홀로 민사소송.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확정 후 채무자 통장압류하기!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간다! 나홀로 민사소송
[전자소송] 지급명령확정 후 채무자 통장압류하기!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간다! 나홀로 민사소송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급 명령 통장 압류

  • Author: 옐로슈가 Yellow sugar
  • Views: 조회수 34,913회
  • Likes: 좋아요 815개
  • Date Published: 2021. 6.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OCwGpD7kQs

2편 이론편(feat.내용증명 지급명령 통장압류)

아직도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가?(왜 아직까지 돈을 안주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라. 1편 돈 안 갚는 사람들의 심리 및 수법) 사실 필자도 1년째 친구놈에게 80만원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돌려받아야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호구로 살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돈은 돌려받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면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한번 잘 따라해보시라.

빌려준 돈 받는 기본 전략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빌려준 돈을 받을 때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의 전략은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를 압박하고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시켜 돈을 받아내는 것이다.(대략 내용증명→지급명령→통장압류→추심의 4단계임) 그럼 하나하나 간략히 알아보자.

내용증명

먼저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독촉하는 것이다. 주된 목적은 상대를 압박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 및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내용증명보내는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라. 3편 내용증명작성방법(feat.우체국))

지급명령

다음은 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독촉하는 것이다. 주된 목적은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이고 부수적인 목적은 상대방에게 한층 더 강한 압박을 거는 것이다.(법원서류이므로) 이 단계에서 변제하는 경우도 있음. 이 역시 채무자의 이름 및 주소를 알아야하고 채무자가 송달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음. 여기서 잠깐!!! 이보게 글쓴이양반 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데 어찌하란 말이오?!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 상대방의 이름+핸드폰번호 또는 이름+은행계좌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링크를 통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라.

6편 상대방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feat.사실조회신청)

7편 상대방 계좌번호만 알고 있을 때(feat.제출명령신청)

9편 상대방 사업장주소만 알고 있을 때(feat.세무서)

통장압류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된다. 그럼 우리는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시킬 것이다.(feat.효과직빵) 이 때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추심요청을 해서 돈을 받아내면 끝이다. 다음 포스팅부터 실전편이므로 셀프로 한번 잘 따라해보시라. 건승을 기원한다.

※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안갚는친구 #돈안갚을때 #빌려준돈법대로받기 #나홀로소송 #나홀로지급명령 #떼인돈받는법 #빌려준돈받는법 #돈받아내는법 #월세보증금돌려받기 #내용증명 #법원지급명령 #지급명령절차 #사실조회신청 #제출명령신청 #지급명령 강제집행 #강제집행절차 #통장압류시키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지급명령 정본 받은 후 채무자 통장 압류하기 – 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지급명령 정본 받은 후 채무자 통장 압류

하는 법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정본 받은 후 채무자 통장 압류

지난 시간에 본인이 직접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지급명령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안 줄 때 할 수

있는 채무자 통장 압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거래 하는 업체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정도면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도 채무자 쪽에서 돈을

안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채권자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해서 돈을 받아야겠죠. 여러가지를 압류를 할 수 있겠으나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채무자 주거래 법인 통장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도 바로 압류를 할 수가 없고 또 법원에서 압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알면 그 은행만 신청을 하면 되는데 보통 주거래 은행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여러 은행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신청서를 다운받기 위해 우선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런다음 위 사진의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인 양식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다음 검색란에 채권압류를 작성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다음 상기 사진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파일을 다운 받습니다.

한글 파일을 다운 받으면 상기 정보가 나올텐데 작성을 하면 됩니다. 채권압류란 말그대로 제3채무자 즉 은행에게 채무자 이름으로 되어있는 통장이 압류가 되었으니 돈이 채무자로 가는 것이 아닌 채권자에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일단 상기 양식에 채권자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업체, 채무자에는 돈을 안 갚는 사람/업체, 그리고 제3채무자에는 은행을 기입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알면 그 주거래 은행 한 곳만 등기부등본을 때면 되지만 모른다면 여러 시중은행의 등기부등본을 때어야 합니다. 은행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방법 상기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법인등기->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등기소는 “전체 등기소” 법인구분은 “주식회사” 등기부상태는 “살아있는 등기” 본지점구분은 “본점” 그리고 상호에는 본인이 필요한 은행이름을 기입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예를들어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검색하면 같은 페이지 아래에 위 사진과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택을 클릭합니다. 위 메시지가 나오면 그냥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 처럼 세팅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위 사진이 나오면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임원/사원. 조합원. 청산인/미성년자/제한능력자/영업주”를 클릭 후 임원항목 선택에서는 대표이사만 클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사진 처럼 세팅하고 다음을 클릭 후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제 3채무자가 여러 은행이라면 1. 은행 A 2. 은행 B …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제출 시 서류는 1. 지급명령 정본 2. 각 은행의 등기부 3.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을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료를 납부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근거로 해당 은행에서 돈을 받으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우선 사이트로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다음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를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채권압류 등”을 클릭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위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를 클릭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위의 *필수입력사항을 작성합니다. “청구내용”에 집행비용에 인지액 및 송달료를 계산해야하는데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당사자목록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의 은행을 압류하려면 압류할 제3채무자 – 은행을 모두 기입을 합니다. 집행권원 목록에는 지급명령정본을 받았다면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집행권원 발급번호는 정식으로 받은 지급명령정본 아래 바코드로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숫자를 기입하면 됩니다. “채권/기타 목적물”의 “목적물 입력”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그런다음 “작성 예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채권압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예시글이 나오면 클릭을 하면 됩니다. 청구금액에는 총 금액을 적고 그 아래 만약 은행이 여러군데면 여러은행과 금액을 작성 후 채무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다 작성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진술최고신청서 (제3채무자에 대한)를 첨부하는데 진술최고신청서는 은행에 채무자의 돈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은행 당 2,000원이니 참고바랍니다. 자 그럼 이전에 이야기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자동 계산하는 곳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 우측에 보면 아래와 같이 바로가기가 보일텐데 그 아래 “소성비용계산”을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인지액 계산을 클릭-> 소송 유형은 “민사집행” 사건 종류는 “채권압류 등” 그리고 신청사건 종류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클릭 후 집행권원 갯수를 작성 후 계산을 클릭하면 인지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송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유형에는 민사집행, 사건 종류에는 채권압류 등 그리고 신청사건 종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클릭 후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제3채무자 수를 적고 계산을 하면 이 것도 자동 계산이됩니다. 참고로 인지액과 송달료는 전자납부가 가능하지만 법원보관금은 가상계좌이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악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 특히 거래처로 부터 돈을 못 받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권추심 바로 가기 2020/11/28 – [사업] – 채권추심 [민사] 법원 지급명령 신청방법, 비용 (송달료 및 인지대), 강제집행, 가업류 바로 가기 2021/01/02 – [사업] – [민사] 법원 지급명령 신청방법, 비용 (송달료 및 인지대), 강제집행,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보정명령 및 보정서 제출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지난시간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날라왔다면 어떻 happydreamlife.tistory.com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 제3채무자 (은행) 전자 진술서 및 기타 전자문서 확인하기 (Feat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지난시간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해 진술최고를 요청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은행이 법원에 진술서를 발송했거 happydreamlife.tistory.com

글, 사진 무단 불법 도용 사용을 금지합니다!!

채무자 통장압류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

반응형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도움되는 정보로 성실히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우선 법률용어가 어색하고 두 번째는 절차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부터 집행까지 그려진다면 다음 단계를 예상하며 준비를 할 수 있으나 그때그때 처리를 하려다 보니 힘든 점이 많은 것이죠. 저도 나홀로 소송을 해봤기에 그 기분 십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가볍게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홀로 소송을 하는 목적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냥 빼앗아 오면 이건 강도, 절도죠.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이 있어야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얻기위해서 해야하는 것이 바로 “소송”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판사님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해주면 이걸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지급명령, 이행명령, 민사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공증을 섰다면 집행공증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먼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법원 출석없이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결국 민사소송 절차로 옮겨지면서 수개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결국 민사소송으로 원고승으로 판결을 받았고 2주 뒤 확정 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항소를 할 시간 2주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항소를 하지 않았기에 2주 뒤 소송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단계는 끝난 것입니다. 소송을 이겼으니 집행권원이 생긴것이고 이제 이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소송 후 집행단계

민사소송의 문제는 아무리 소송에서 이겼어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그전에 미리 빼돌렸다면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하여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고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면 본 압류를 하여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송도 전에 일방의 재산을 가압해야 하는 것이기에 일방의 피해가 커서 담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가압류 없이 진행했습니다. 일단 가압류 할 생각도 안 했고 상대방이 활발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사업자 통장만 압류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그전에 소송을 진행하면 미리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압류까지 하게 만들더라고요.

일단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기존에 은행거래를 한 적이 있다면 해당은행은 반드시 압류를 해보시고 그 외 다은 은행도 선택해서 압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받은 돈이 천만 원이고 압류하고 싶은 은행이 5곳이라면 천만원을 5곳 은행에 압류하면 5천을 압류하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는 안 되고 천만 원을 5곳으로 나눠서 200만 원씩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구금액은 바꿀 수 있고 합이 천만 원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채무자 통장을 압류했는데 압류할 돈이 있다면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추심을 하면 바로 나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저의 경우 3번을 압류했는데 3번 모두 신한은행에서 돈을 받았고 원금과 이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받지 못한 이자때문에 압류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뒤부터는 제가 추심을 하지 않고 그냥 압류를 해두었습니다. 다 가져오면 압류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채무자를 괴롭혀주니 결국 압류 풀어달라고 연락이 오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고 100만 원 더 받고 압류를 풀어주면서 첫 나홀로 소송의 막이 내렸습니다. 약 1년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압류와 동시에 재산명시신청도 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거짓이 없음을 선서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보고 압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목록을 제출하면 20일 감치가 될 수 있어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런 절차로 저는 내가 받을 돈 전부를 받아냈고 다음 포스팅부터는 하나 하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나홀로 소송을 하다보면 정보 하나가 너무 귀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인터넷을 다 뒤져가며 그리고 책도 3권이나 사서 봤습니다. 돈 안 갚는 무식한 사람보다 더 무식하게 덤벼야 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얼마나 열받는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나보다 먼저 진행한 사람의 메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의 개인적인 네이버 블로그에 소송기록을 시작했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때보다 지금 법률적 지식이 더 늘어났기에 티스토리를 시작하면서도 정리를 해려고 합니다.

끝까지 간나 나홀로 민사소송 유튜브 채널도 많이 방문해주시고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저의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해주셔도 됩니다.

나홀로 소송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끝까지 가보자고요!

반응형

통장압류 방법은 무엇인가요? – 분쟁관리 알짜정보

통장압류 방법은 무엇인가요?

1. 통장압류 절차

통장 압류를 위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지급명령 판결문,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받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신청서, 상대방 초본, 은행의 법인등기를 준비하고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압류와 추심에 드는 비용과 송달료를 첨부하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2. 통장압류 소요기간 및 결정

신청 후 2~3주가 지나면 결정이 됩니다.

이후 통장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었다면 은행에 추심금 요청을 해야 합니다.

결정문 사본, 인감증명서, 돈 받을 사람 신분증, 통장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은행에 접수했다면 2~3일 뒤에 입금이 되며 상대방의 통장압류는 해지가 됩니다.

통장 계좌 압류 방법,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방법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고 추심(또는 전부)하기 위한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1. 다음의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지급명령정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등)

– 송달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2. 신청서를 제출할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관할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3. 신청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 압류명령 2,000원 + 추심명령 2,000원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2회분

4. 실제 신청사례를 참고하세요.

집행권원 : 소송비용확정결정

압류 및 추심 대상 채권 : 채무자가 새마을금고에게 가진 예금채권 등

채무자 주소지 ; 경기도 군포시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위와 같은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 제출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진술최고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금융기관에서 제3채무자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예금이 있다면, 채권자는 본인 신분증, 법원의 결정문, 제3채무자 진술서를 지참하고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문의하면 추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추심금을 받은 즉시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다른 사건입니다).

위 실제 사례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doo.at/

키워드에 대한 정보 지급 명령 통장 압류

다음은 Bing에서 지급 명령 통장 압류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전자소송] 지급명령확정 후 채무자 통장압류하기!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간다! 나홀로 민사소송

  • 지급명령
  • 지급명령확정후
  • 채무자통장압류
  • 채권압류및추심명령
  • 전자소송셀프소송
  • 셀프소솔
  • 전자소송통장압류
  • 끝까지간다나홀로민사소송
[전자소송] #지급명령확정 #후 #채무자 #통장압류하기!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간다! #나홀로 #민사소송


YouTube에서 지급 명령 통장 압류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확정 후 채무자 통장압류하기!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간다! 나홀로 민사소송 | 지급 명령 통장 압류,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