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세무사없이, 셀프신고) 상위 147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세무사없이, 셀프신고)“?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성공학교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641,933회 및 좋아요 8,033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5월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세무사없이, 셀프신고) –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세무사없이, 셀프신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날입니다 세무사없이 셀프로
쉽게 신고도 가능하니깐요 영상 참고하셔서 신고해주시면 될거같습니다!
환급을 많이 받으시길 바랄께요!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홈택스신고방법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 네이버 블로그 – NAVER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 있는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4/2022

View: 2303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이 있는데요. 코로나 19 …

+ 여기에 표시

Source: blog.samsungfire.com

Date Published: 3/26/2022

View: 8767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다면 숏폼 영상 참고하세요! | 뉴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가 이뤄지는 것인데 2021년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6/9/2022

View: 980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방법 | 렌딧 가이드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신고 · 전문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더 읽기

Source: guide.lendit.co.kr

Date Published: 4/13/2021

View: 351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5월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세무사없이, 셀프신고).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세무사없이, 셀프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세무사없이, 셀프신고)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 Author: 성공학교
  • Views: 조회수 641,933회
  • Likes: 좋아요 8,033개
  • Date Published: 2021. 5.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JWWdkL6yp0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e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개인납세국장입니다.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자료 1쪽입니다.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국세청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총 491만 명으로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특히 올해는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였습니다.다음,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2쪽입니다.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소득세 환급금 5,500억 원을 지급하여 드릴 계획입니다.홈택스 첫 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도입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합니다.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 되며, 환급대상 여부는 5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홈택스에 로그인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에서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환급대상자에게는 5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세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시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106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신고 후에는 제공해 드린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3쪽입니다.2021년도에 사업소득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홈택스 또는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세금납부 역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전화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4쪽입니다.국세청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스스로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합니다.특히, 올해는 비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는 등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두 군데 이상 근무하였거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복수근로소득자에게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하여 알려드립니다.다만,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세금공제 금액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모두채움 대상자는 새롭게 도입된 원클릭 신고를 통해 하나의 화면에서 쉽고 간편하게 납부 계산 정보 확인과 신고서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5쪽입니다.모두채움 안내문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여 납부할 세액, 신고·납부 방법, 세액계산 내역 및 소득발생처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ARS 전화 등을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모바일·ARS·대화형 신고 등 신고 서비스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납세자도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를 확대하였으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비사업소득군도 ARS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또한, 세법규정·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과 답변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화형 신고의 경우 기존의 단순경비율 신고자와 근로소득자에게만 제공했으나, 금번 신고부터는 50만 명의 기준경비율 신고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6쪽입니다.홈택스의 이용 편의도 제고하였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운영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1시간 연장합니다.간편인증·생체인증 등 로그인 방식을 다양화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납세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아울러,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수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 사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를 기존 4가지 항목에서 6가지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7쪽입니다.코로나19·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피해를 입은 납세자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합니다.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립니다.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또 영세자영업자 등입니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연장되는 경우에도 영세사업자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는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8쪽입니다.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환급금 5,500억 원을 찾아드릴 계획입니다.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400만 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신규 사업소득자로서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인적용역 소득자인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의 환급 사례를 보도자료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9쪽입니다.환급 대상자에게는 5월 2일부터 환급액과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 환급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안내문을 받기 전이라도 5월 1일부터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환급 대상자는 신고기간 동안 운영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첫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환급금 계산내역 확인과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원클릭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ARS 전화 또는 손택스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10쪽입니다.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공제 참고자료 등을 제공하며, 특히 올해는 기납부세액 항목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추가하고, 경비율 정보를 사업장별로 제공합니다.아울러, 106만 명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빅데이터 분석, 내·외부 수집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자료를 제공하니,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끝으로, 국세청은 신고 후에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자료가 신고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모쪼록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홍삼기입니다.이어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있습니다.지방소득세는 기존에 소득세, 법인세액의 10%를 부과하는 부과세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부터 지자체의 자율적인 세율과 공제감면이 가능한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준비기간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가 시행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지자체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협업하여 다양한 납세자 신고 편의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먼저, PC와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적인 인증 절차 없이 지방세 신고시스템인 위택스로 이동하게 됩니다.위택스에서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한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자동적으로 채워드리고, 납세자께서는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손쉽게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또 가까운 지자체를 방문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 지자체 신고 창구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또 고령자, 장애인 등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는 신고서 작성을 지원해 드립니다.신고 간소화 제도도 마련하여 모두채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만 납부하시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납부 방식도 간단히 하여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실시간으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CD/ATM 기기에서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후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분들께는 미신고 사실을 문자로 전송해서 성실신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납세자분들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겠습니다.이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사회자) 브리핑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기자님의 사전질문입니다. 3.3% 원천징수 플랫폼노동자 소득세 5,500억 원 환급한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이들에게 환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와 같은 방법을 올해 처음 하는 이유와 수입금액이 2020년 2,400만 원 미만에서 2021년 7,500만 원 미만으로 껑충 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들, 예를 들면 아까 보도자료에 기재된 대로 배달라이더라든지 대리기사라든지 학원강사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 지급 받을 때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종합소득세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 인적공제나 이런 게 적용할 경우에 3.3%보다도 낮은 세액이 계산이, 실제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천징수 된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환급해 드리는 것이고요.이게 기본적으로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그분의 실제 납부할 소득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환급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소득세 신고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해서 환급을 못 받을 수 있고, 또 별도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 받는 경우도 좀 발생을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개편해서 신고를 안내한다기보다는 환급을 직접 안내를 하고 환급 금액까지 미리 계산해주고, 또 저희 홈택스 시스템을 개편해서 원클릭으로 계좌만 등록하면 바로 환급해주고, 또 ARS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시스템 개편을 대폭적으로 해서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그리고 수입금액 기준이 왜 껑충 뛰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환급 안내 대상자는 저희가 미리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조건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조건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조건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그게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금액 기준이 7,500만 원으로 오른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이만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리핑 이후 궁금한 점이 있는 기자님들은 소득세과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보도자료, 브리핑과 관련해서 엠바고 시간 관련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고, 엠바고 시간 혼선과 관련된 것은 저희 쪽에서 조금 업무 협의하다 보니까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는데 양해해 주시고, 1시 반 이후로만 엠바고 시간 지켜서 보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소득세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2016년 5월은 지난 해(2015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달입니다.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거주자 등)은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 하여야 합니다.(법70, 법70의2 ②)

가. 신고대상자

– 거 주 자 :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며, 그 외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법2 ③)

나. 신고대상소득 (법14 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이란 아래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 퇴직소득ㆍ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각각 구분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신고서 제출기간

① 아래 ②이외의 경우 : 2016.5.1~5.31.

②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2016.5.1.~6.30.

– 다만, 성실신고대상이 아닌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임.(소득세과-335, 2012.04.21)

※ 다음연도 5월 1일 이전에 신고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효력(소득22601-793, 1989.3.6)

수시부과 사유 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이전에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함

라. 신고기간 (법70 ①, 법70의2 ②, 법74)

구 분 과 세 기 간 신 고 기 간 일반적인 경우 2015.1.1.~12.31. 2016.5.1. ~ 5.31.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2015.1.1.~12.31. 2016.5.1. ~ 6.30. 2015.1.1.~12.31.중 사망(출국)시 2015.1.1.~사망(출국)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또는 출국일 전날)까지 2016.1.1.~5.31중 사망(출국)시 2015.1.1.~12.31.

2016.1.1.~사망(출국)일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며, 출국하는 다음날부터 국내사업장을 폐업하는 날까지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여야 함(집행74-137-1 ②)

②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추가신고납부기한(영134 ①)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 변동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기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추가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다만, 당초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서면법규-298, 2014.03.31.)

③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한 추가신고납부기한(영134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마. 공제미달 등으로 과세표준이 없는 사람의 신고 (법70 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또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있는 사람이 기장하여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다음연도에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지 못함

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73, 법71 ②)

ㆍ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단,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시 기본공제ㆍ특별소득ㆍ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ㆍ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ㆍ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단,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ㆍ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ㆍ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퇴직소득만 있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하여 징수한 경우 ㆍ퇴직&근로소득 또는 퇴직&공적연금소득 또는 퇴직&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ㆍ원천징수된 이자ㆍ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미달 소득자 ㆍ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주1및 분리과세기타소득주2만 있는 사람 ㆍ국외원천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납세조합이 연말정산한 경우 ㆍ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ㆍ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

주1>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2013년 개정)

주2>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20호,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자가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신고대상소득으로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등(법14 ③ 8호)

※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73 ②, ③, ④)

ㆍ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시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및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ㆍ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ㆍ음료품배달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ㆍ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국외원천 근로소득과 그 밖의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사람으로 그 소득을 연말정산하여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ㆍ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ㆍ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 납세지 (법6~9)

–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ㆍ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아래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납세지]

납세자 유형 납 세 지 거 주 자 •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 •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 지로 한다.(통칙6-0…1)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2 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 • 국내에 2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그 중 주된사업장을 판단하기 곤란한때에는 해당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영5조①2)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 상속의 경우 •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신고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기타의 경우 • 거주자로 보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ㆍ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의 납세지의 경우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

– 납세지의 지정(법9)

ㆍ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거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곳을 납세지로 합니다.

아. 참고자료

[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주1과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주2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한다. 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된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기타소득금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소득세과-524, 2009.04.09)

주1>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법14 ③, 영21)

아래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이후 양도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영수입을 연금외 수령한 금액

주2>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법14 ②, 법127 ① 6호)

아래의 기타소득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계속적ㆍ반복적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2013.1.1.전에는 공적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 관계없이 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

2013.1.1. 이후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이나, 다만 아래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한다. 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된다.(소득세법 제14조)

– 사적연금소득이란 연금계좌에서 아래의 금액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의 그 연금을 말한다.

• 이연퇴직소득

•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13.1.1.이후 소득분부터 무조건 종합과세 되며, 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올해 귀속분 소득세를 세무조사에 따라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하여야 하나요?

● 올해 귀속분 소득에 대해 세무조사에 따라 수시부과를 받은 자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수시부과 받은 소득만 있는 사람이 해당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아니함(「소득세법」 제82조제3항)

[문]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추가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문]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여 소득이 없는데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여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스스로 계산하여 그 계산된 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세금을 내야하고, 손실을 봤다면 낼 세금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실을 입증할 만한 장부와 증빙이 없다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 사업자등록도 없고, 일을 한 적도 없는 데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이란 소득이 있다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후원수당 등의 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사실 유무를 확인하여 취소하도록 하거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문] 작년에 직장을 옮기고,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하나요?

● 직장을 옮기는 등 2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중근로소득자)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2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 작년 2월에 폐업신고후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하였는데 올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지난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작년 2월에 폐업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 본인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 정산을 마친 상태인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문의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하여야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 있는 사람(거주자 등)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이외에 본인이 기억 못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시 합산되지 아니한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문]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나왔습니다. 꼭 신고하여야 하나요?

● 사업소득중에서 인적용역소득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지급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고 는 것이며, 세금이 많이 납부된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 개인에게 차입한 이자에 대하여 그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이자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자는 반드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기타소득은 그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

5월이 바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나 납부가 처음인 분들이라면 낯설기도 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초보 사장님들, 초보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무엇일까?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5월 한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동산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을 통한 소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지난해 이런 소득이 있었다면 이번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 폐업을 한 경우라도 내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 종합소득세, 누가 내는 걸까?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연령과 성별 등에 불문하고 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이라면 한 가정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배우자 개인의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했어도 아르바이트나 금융,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또 연말정산 전 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 기간 서류가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언제까지일까?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매년 5월 한달 간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번 5월의 경우 마지막 날인 31일이 일요일로 공휴일이라 6월 1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 신청을 통해 3개월 내 연장이 가능한데요.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와 청도군, 봉화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이 있는데요.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비대면 업무를 장려하는 만큼 올해는 홈택스 사이트(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천해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PC접속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홈택스 사이트에 가입한 후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른 정기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처음 신고를 할 때에는 용어에 대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요령과 사례 등이 소개되고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소득상황에 따른 사례와 방법을 찾아 읽어보는 것도 좋겠죠? 홈택스에서의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니 이용시간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국세청을 통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 혹은 무선 전화로 ARS(1544-9944) 신고가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 신고도 가능하답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경우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 신고를 통해 안내받은 국세 계좌 혹은 가상계좌로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전, 챙길 것

연말정산을 할 경우 개인의 저축이나 금융상황에 따라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종합소득세 역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인데요.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소득공제형 저축제도로 과세 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일반 개인보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역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등을 위한 대출이자 역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보증금이나 전세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축의 및 부조금 역시 접대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전 증빙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챙겨야 할 것들이 꽤 많지만, 이 기회를 통해 내 소득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올바르게 신고한다면 어렵지 않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다면 숏폼 영상 참고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가 이뤄지는 것인데 2021년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특수한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만약 국민비서 등을 활용하고 있다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알림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대상자라는 고지가 오니 이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알림 메시지.

며칠 전 아버지께서 종합소득세 대상자라는 메시지를 받고 신고를 하고 계신단 연락을 받았다. 메시지 상에 안내문 확인하기 URL이 있어 이를 보고 해보려고 했으나 영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와서 도움을 달라고 전화를 주셨던 것이다. 컴퓨터 화면에서 보기에 글자가 작고 많은 데다 또 내용까지 복잡하게 느껴지셨던 모양이다.

그날 저녁 방문해 함께 홈택스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고자 했다. 하지만 생소한 용어가 많고 페이지 양이 적지 않다 보니 세금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듯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홈택스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고 최근에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서비스를 도입해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있긴 하나 정확한 내용을 알기란 꽤나 어렵게 다가왔다.

내비게이션의 도입으로 납세자 유형별 맞춤 서비스가 제공되긴 하나 스스로 파악해 입력해야 하는 각종 사항들이 여전히 많아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많다.

어쨌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 지어야 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모르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어 보려고 했지만 딱 원하는 내용을 찾기가 힘들고, 출처 역시 불분명해 참고해도 될지 고민스러웠다.

그러던 중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숏폼 영상이 있단 사실을 알게 됐다. 국세청에서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들이 신고·납부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올해 총 54편의 영상을 제작해 처음 제공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홈택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숏폼 영상.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 종류가 다양하고 각종 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에서 이를 고려해 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콘텐츠를 만들어 게시하고 있다고 한다.

납세자 유형별 신고 방법, 공제 항목 입력 방법, 홈택스 기능 활용 방법 등에 관한 것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글로 된 설명보다 영상을 보니 더욱 수월하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숏폼 영상 중.

국세청의 숏폼 영상은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국세청 채널)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돼 있어 검색 편의가 높은 편이니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 보길 권해보고 싶다.

덧붙여 국세공무원교육원(https://taxstudy.nts.go.kr/frnt/main/main.do)의 ‘납세자 세법교실’에 방문하면 국세청 소득세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한 교육 동영상을 무료 수강할 수도 있다고 한다. 관련해 세금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를 시청해 봐도 좋을 듯하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신고 전문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가장 간편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전자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로그인 후 신고/납부 버튼 클릭

3. 종합소득세 클릭

4. 본인의 소득 유형에 해당하는 신고서 작성

5. 신고서 작성 후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납부서 및 접수증 출력 가능

<자격요건 인증서류 송부처>

이메일 : [email protected]

팩스 : 0505-371-5001

키워드에 대한 정보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다음은 Bing에서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5월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세무사없이, 셀프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홈택스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세무사없이, #셀프신고)


YouTube에서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세무사없이, 셀프신고) |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