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 도 |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을 냈을까? 당신이 몰랐던 역사 이야기 #조선역사 183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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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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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상세보기|새소식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조세제도 · 국세 : 개인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치품매출세, 인지세,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해외출국에 대한 출국세 등 · 지방세 : 재건축세, 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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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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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허브 국가들의 조세제도 – 세계법제정보센터

조세제도 개요. 45. 나. 소득세 세율. 45. 다. 금융소득 과세. 46. 3. 국제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56. 가. 해외소득 면제. 56.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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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ld.moleg.go.kr

Date Published: 7/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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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조세제도 · 체코공화국의 현행 조세 제도는 199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조세는 기본적으로 3개 분야 –직접세, 간접세, 기타세-로 구분됩니다. 2004년 5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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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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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조세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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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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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조세제도 > 조세제도란? > 연구현황 >

의의

영세율은 특정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하는 완전면세 제도임

적용대상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4조) ①수출하는 재화, ②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④기타 외화획득사업, ⑤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⑥ 외국인관광객 및 외국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상세항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참조) ①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등 ② 국군관련 부대, 기관에 공급하는 유류 ③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④ 장애인용보장구 ⑤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등

적용대상 사업자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원칙으로 하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 상호면세주의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비거주자‧내국법인에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함

대한민국의 조세제도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국세의 경우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내국세가 있으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 등 특수 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관련 이전가격세제와 차입금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등의 처리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국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관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조세

한국 조세제도

국세는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 (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합니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관세 목적세로 구분되며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징수한 세금이 직접세이고,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되는 세금이 간접세입니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조선의 재정이 난관에 직면하게 된 것은 조선에 자본주의 세력이 침입하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 적어도 19세기에 들어와서부터는 만성적 위기에 빠졌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2년의 세입으로 1년의 세출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국가재정은 외래 자본주의의 침입과 함께 회복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빠졌다.

관세수입은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재원이었으므로 일찍부터 자본주의 열강의 이권탈취의 주요한 대상이 되었다. 외래 자본주의는 관세 장악을 지렛대로 하여 정치적인 재정 운영에 간섭하려 했다.

개항 후 각 나라와의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각 항구에 시(市)를 점차 개설하고 세칙장정(稅則章程)을 정하여 수출입화물에 과세하고 이를 항세(港稅)라 칭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근대적 관세의 효시이다.

서울에 총세무사(總稅務司), 각 항구에 세무사(稅務司)를 두어 세무를 관장하였는데 관세업무는 탁지부 소관이면서도 실제로는 외국인이 장악하여 특별회계로 경리되고, 그 수입은 총세무사가 모든 경비의 지출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국고세입으로 하였다.

항세수입액과 국고세입액 사이에는 너무도 큰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무역의 발전과 함께 매년 항세수입이 현저히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의 차이는 더욱 확대되어 갔다.

이와 같이 일찍부터 관세의 실질적 관리권을 외국인에게 빼앗긴 반식민지적 조건에 의하여 정부세입은 제약되어 있었다. 세칙장정은 그 상대국에 따라 각기 달리하였는데, 화물에는 종가세(從價稅), 선박에는 종량세(從量稅)로 하였다.

일본인들은 이 해관세목에 의하여 낮은 수입세로 외국상품을 우리 나라 시장에 범람시키고 무일푼의 수출세로 우리나라의 금·은·지금·사금을 대량으로 약탈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제의 관세장악을 영국정부가 동의하고, 1907년에 이르러 ‘관세국 및 관세관관제(管稅官官制)’를 정하면서부터 세출입을 구별하였으며, 항세를 관세 및 돈세(噸稅)의 두 세목으로 나누어 과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세제의 근대적 전개는 1894년의 갑오개혁에서 시작되었다. 종래 여러 가지 명목으로 논·밭에 부과되었던 각종 조세를 통합하여 지세로 일괄하고 금납화(金納化)하였다. 즉, 종래의 토지 1결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각종 현물세를 당시의 곡가로 환산한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각 도에 지세를 등급별로 [표 13]·[표 14]·[표 15]와 같이 규정하였다.

[표 13] 지세 (1894)

경지종류 전 세 부가세 원 전 전 세 작지·역가·잡비·선가 삼수미 잡비 대 동 작지 결 작 잡비 포 량 잡비 화 전 화전세 작지·역가 노 전 노 세 자료: 韓國稅制考(度支部司稅局, 1909).

[표 14] 현물 지세액 (1894)

도 별 전세 대동미 삼 수 미 결 작 미 포 량 합 계 곡가로 환산한 금액 경기도 4말 12말 ― ― 1말5되 1섬2말5되 22냥2전2푼 충청도 4말 12말 1말2되 1말2되 1말5되 1섬4말9되 29냥8전5푼 전라도 4말 12말 1말2되 9되 1말5되 1섬4말6되 29냥4전 경상도 4말 12말 1말2되 1말2되 1말5되 1섬4말9되 29냥8전5푼 황해도 4말 12말 1말2되 ― 3말 1섬6말2되 31냥8전 평 균 4말 12말 1말1되6홉 6되6홉 1말8되 1섬4말6되2홉 29냥4전 자료: 韓國稅制考(度支部司稅局, 1909).

[표 15] 도별 지세 등급

도 별 結 경 기 도 30냥, 25냥, 20냥, 15냥5전, 12냥, 10냥(17냥5전 이하는 화전, 10냥은 초평) 충청북도 30냥, 25냥, 20냥, 10냥, 8냥3전3푼, 5냥(10냥 이하는 화전) 충청남도 30냥, 25냥 전라북도 30냥, 25냥, 10냥(10냥은 화전) 전라남도 30냥 경상북도 30냥, 25냥, 20냥, 17냥5전, 15냥, 12냥5전, 10냥(12냥5전 이하는 화전) 경상남도 30냥, 25냥, 20냥, 12냥, 5냥, (12냥은 화전, 5냥은 노전) 강 원 도 25냥, 20냥, 15냥, 12냥, 5냥(15냥 이하는 화전 또는 속전) 황 해 도 30냥, 25냥, 6냥, 3냥5전, 2냥5전(6냥은 화전, 3냥5전 이하는 노전) 평안북도 15냥, 14냥, 12냥, 8냥, 5냥(8냥 이하는 화전) 평안남도 15냥, 12냥 함경북도 12냥, 10냥, 5냥, 4냥, 2냥5전(4냥 이하는 속전) 함경남도 16냥, 5냥, 2냥, 1냥(2냥 이하는 화전) 자료: 韓國稅制考(度支部司稅局, 1909).

이와 같은 세율의 산출기초는 종래의 각종 현물세를 그대로 시가로 환산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종래 징수하지 않는 수가 많았던 화전이나 초평(草坪)에까지 고율의 지세를 부과한 데 기인한다.

1894년의 세제개혁으로 세수는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적 위기는 근본적으로 완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1896년도 예산이 150만7421원의 세입 부족을 나타낸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적자의 보전책으로 조선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증대시키는 한편, 1900년에는 지세를 일률적으로 3분의 2나 인상하여 1결에 최고 50냥까지 부과하였으며, 1902년에는 다시 5분의 3을 인상하여 최고 80냥까지 징수하는 등 농민에 대한 수탈을 계속 강화하였다.

호포세도 1894년의 갑오개혁 때 일률적으로 금납화하여 세율은 호당 상급 45전에서 하급 17전6리로 정하여 봄·가을 2기로 분납하게 하였다. 조선 전기의 공장세(工匠稅)는 개항 훨씬 이전에 폐지되었으나 장세(匠稅)는 갑오개혁 때까지 존재하였다. 주철장(鑄鐵匠)·유철장(鍮鐵匠)·수철장(水鐵匠)·옹점장(甕店匠)에 무명 1필씩 과세한 것이 그것이었다.

공장세·행상세가 폐지된 뒤 경성에서는 시전(市廛) 규모의 대소에 따라 이들에게 국역(國役)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장날(5일장)마다 거래상품에 대하여 약간의 과세가 있어 이를 그 지방비에 충당하였다. 이를 장시세(場市稅)라 칭하였다.

또, 포(浦)에 있는 여각에도 장세처럼 과세하였으며 경상의 각 관청에서도 과세한 곳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세들은 갑오개혁 때 모두 폐지되었다. 무세(巫稅)도 갑오개혁 때까지는 존속하였다. 인삼세(人蔘稅)의 경우 개항 직전부터 증조(蒸造) 근수가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황실에서 관리하다 갑오개혁 때에는 이를 탁지부에 이관하였다.

1896년의 조세체계는 지세·호포세·인삼세·사금세·항세·잡세로 되어 있었고, 잡세에는 어염선세·곽세·포사세·진출구세 등이 있었다. 인삼세는 1897년에 다시 황실에 이관되어 다음해부터 궁내부 내장원에서 전매업으로 하였다. 그 뒤 1907년에 탁지부에 환속되어 홍삼은 관업수입으로, 인삼세는 잡세에 편입되었다.

개항 이후 광산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1884년에 광무국을 신설하고 채광을 장려하였으나 산출물은 사금 약간에 불과하였다. 정부는 1897년 광세의 세율을 개정하여 광부 1인당 금 7푼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증감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금 산출이 우수한 곳은 모두 황실에 속하여 있었고, 그 밖의 동·철·수철도 황실에서 채광을 허가하여 주고 세를 수납하여 오다가 1906년 이를 국고로 이속하였다. 광구(鑛區)의 넓이와 생산량에 따라 정률과세하였다.

어세(漁稅)는 군수가 과세대장에 의하여 징수하되 원세 외에 징세비와 관원의 급료로 6부를 가산하여 수납하였다. 갑오개혁 때 잡세에 편입되었는데 1901년에 궁내부에서 해세장정(海稅章程)을 정하고 이를 수납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다가 1904년에 국고에 환속하였다. 1906년에는 이를 수산세로, 1909년에는 다시 어업세로 개칭하였다.

주 09)당 경상도는 10냥∼7냥5전, 강원도는 7냥5전이었다. 1884년 이후 종래의 염세(鹽稅) 외에 염분세(鹽盆稅)가 생겼으며 대개 1섬당 1냥의 세율이었다. 1894년 이후의 연혁은 어세와 같았다. 선세(船稅)의 연혁도 갑오개혁 이후는 어세와 같았으나, 1899년에 와서 돈수(噸數) 및 적재 섬 수에 따라 정률과세하였다. 곽세(藿稅)는 1 동(同) 당 경상도는 10냥∼7냥5전, 강원도는 7냥5전이었다.

포사세(庖肆稅)는 1896년에 창설되었으며 도살하는 소의 마리 수에 따라 1∼5등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세율을 정하였다. 전당포세(典當鋪稅)는 1899년에 창설되었으며 영업자의 자본의 대소에 따라 상·중·하 3등으로 나누어 정률과세하였다. 화물세(貨物稅)는 개항 이후 경흥부에 개시장(開市場)을 두고 그 상품에 관세처럼 과세하고 이를 진출구세(進出口稅)라 칭하여 오다가 1908년에 화물세로 개칭하였다.

연강세(沿江稅)는 처음에는 평안북도의 산림을 도벌하는 자에게 과세하여 지방비에 충당하여 오다가 1899년 황실수입으로 하였던 것을 1907년 국고수입으로 옮겼다. 두만강어망세(豆滿江漁網稅)는 1908년에 창설되었으며 함경도 두만강 연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과세하였다. 포사세·전당포세·화물세·연강세 및 두만강어망세 등은 모두 잡세에 속하며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극히 낮았다.

재정고문부 설치 이래 일제는 재정수입의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민의 소비품인 술과 담배의 과세방법을 조사, 연구하여 오다가 1909년에 이르러 간접세인 주세(酒稅)와 연초세(煙草稅)를 각각 창설하였다. 주세는 판매용·자가용을 불문하고 주조업자에게 허가제로 하여 양조주(釀造酒)·증류주(蒸溜酒)·혼성주(混成酒)의 제조 석수에 따라 주조장 단위로 과세하고 5월과 6월을 납기로 하였다.

연초세는 판매용·자가용을 불문하고 그 경작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고 연초경작세와 연초판매세의 2종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식부근수(植付根數)에 따라, 후자는 도매·소매에 따라 상이하게 과세하였다.

납기는 매년 전자는 11월, 후자는 1월로 하여 일시에 징수하였다. 주세와 연초세는 재정상 중요한 재원이었으나 종래 자급자족이 습관화된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는 막대한 불편과 과중한 부담을 지운 것이 되었다.

또, 재정수입의 증대책을 찾던 일제는 1909년에 종래의 관습상 호포세의 과세지역이 아니었던 시가지의 가옥에 대하여 가옥세(家屋稅)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가옥의 구조에 따라, 그리고 칸 수에 따라 정률과세하고 납기는 5월과 11월의 2기로 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호포세의 수십배에 달하는 과중한 부담을 지웠다.

일제는 호포세를 납부하지 않는 시가지에 세 부담의 공평을 기하고자 가옥세를 창설하였다고 하나, 종래 호포세를 납부하던 가구가 300호 이상 되는 거주지역도 모두 시가지로 취급하여 처음에는 경성 외에 전국 278개 지역을, 다음해에는 366개 지역을 과세지역으로 하였다.

역둔도세(驛屯賭稅)는 본래의 성질상 조세가 아니라 소작료와 같은 것인데 예로부터 이를 세라 칭하여 왔다. 그 중 역토(驛土)는 고래의 교통운수기관인 역참(驛站)의 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급한 관유지인데 1894년 역참제도를 폐지한 뒤 이를 농민들에게 경작시켜 소작료를 국고수입으로 하였다. 1900년 내장원 조사에 의하면 총 면적은 논 26만1,200두락, 밭 15만2,900일경(日耕)이었다.

둔토(屯土)는 경비(警備)를 위하여 주둔한 군대가 자경자급한 국유지 또는 각 관청의 경비조달을 위하여 지급한 관유지인데 1894년에 이를 폐지하고 모두 탁지부에 귀속시켜 농민들에게 경작시키고 그 수확에 따라 도지(賭地) 또는 병작으로 징수하여 국고수입으로 하였다. 당시 둔토의 총 면적은 4만4743결에 달하였다.

역둔도세는 이상과 같이 국고수입으로 하였다가 둔토는 1899년에, 역토는 1900년에 모두 황실로 이관하여 내장원에서 관리하게 되어 전국의 국유지 및 관유지를 일일이 조사, 도액(賭額)을 증가하였으므로 황실의 수입이 일시에 거대하게 되었다. 그 뒤 1908년에 궁장토(宮庄土)와 함께 국유로 이속, 다시 탁지부에서 관리하고 역둔도수입으로 하여 세외(稅外)에 속하게 되었다.

지방세에 관하여는 1906년 「지방세규칙」을 발표하였으나 소위 ‘재정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실시를 보지 못하고 있다가 1909년에 이르러 「지방비법」을 발표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비 부과금을 징수하게 되었다.

즉, 부과금의 종목·부과율·납기, 기타 부과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내부·탁지부 두 대신의 인가를 얻어 한성부윤 및 각 도 관찰사가 부령(府令) 또는 도령(道令)으로 정하게 되었다. 당시의 부과금 종목은 지세부가세·시장세·도장세·권리취득세 등이 있었다.

부과금 종목의 부과율은 지세부가세의 경우 본세의 100분의 5로 하되, 단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에서는 본세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시장세는 방매가격의 100분의 1로 하였다. 도장세는 한성부와 각 도별로 한 마리당 소는 1원에서 50전까지, 돼지는 20전에서 10전까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였으며, 권리취득세는 토지와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매가격의 1,000분의 4,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의 1,000분의 2로 각각 정하였다.

종래에는 전세를 호조가, 대동미를 선혜청이 각각 관할한 외에 중앙 각 사(司)·영(營)도 독자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복잡다단한 재정기관의 분립상태는 갑오개혁 이후 일단 정리, 통일되었다. 탁지부는 모든 세무는 물론 회계·출납·국체·화폐·은행 등 일체의 재무를 통괄하게 되었다.

지방에서는 종래 관찰사가 감독하고 군수가 부과징수하던 징세제도가 1905년 을미개혁에서 탁지부 직할의 관세사(管稅司)와 징세서(徵稅署)라는 새로운 기구로 바뀌더니 불과 5개월 만에 세무시찰관장정(稅務視察官章程)과 각 군세무장정(郡稅務章程)을 정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실시하지 못하고 다음해 폐지되어 다시 지방행정관이 징세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징세절차도 관례에 따르게 되었다.

그 뒤 1904년의 제1차 한일협정에 의하여 일본인 메가다(目賀田)가 재정고문으로 파견되는 등 이른바 고문정치가 개시되었다. 일제는 1906년 통감부를 설치하고 재정기구 개편에 착수하여 각지에 재정고문의 지부와 분청을 두고 주요 지방에는 고문감부를 설치하여 조선의 재정기구를 일본인이 장악하게 되었다.

즉, 1906년 관세관관제의 발포로 군수의 징세권이 정지되고 대신 탁지부 직할의 세무감(稅務監) 13명을 각 도에 두어 세무를 감독하게 했다. 그리고 그 밑에 세무관(稅務官) 36명을 36개 소에 배치하여 세무집행기관으로 하고, 다시 그 밑에 세무주사(稅務主事) 168명을 두어 전국 109개 소에 주재시켜 세무집행을 분장시켰다.

한편, 조세징수규정(租稅徵收規定)에 의하여 세무관·세무주사의 인허를 받아 면장이 다액납세자 5명 이상의 위원과 그 중에서 선출된 공전영수원(公錢領收員)으로 하급징수기관을 구성하였다. 세무관은 면장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면장은 이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각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금액을 정하여 납입통지를 하였다.

현금영수는 공전영수원이 맡아 처리하였으며, 징수세액의 100분의 2가 징수비로 면에 교부되었다. 단, 지세·호세 이외의 조세는 세무관·세무주사로부터 직접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었고 납세자는 스스로 금고 또는 우편관서에 납부하였다.

1907년에는 재정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일본인을 직접 우리나라 정부의 관리로 등용시켜 그들에게 재정집행권을 부여하였다. 서울·평양·대구·전주·원산에는 재무감독국을 특설하고 집행기관으로 재무서를 231개 소나 설치하였다. 이리하여 징세 및 재정집행의 감독과 재정집행의 기관은 모두 일제의 수중에 들어갔다.

1910년 6월의 국세체계는 지세·호세·관세·돈세·염세·광세·가옥세·주세·연초세·잡세 등으로 되어 있었고, 잡세는 인삼세·선세·전당포세·포사세 등으로 되어 있었다.

일제는 또 조세의 금납화와 함께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의 분리 및 그 정리사업을 1907년에 착수하였다. 왕실재산 정리의 명목하에 실시된 이 사업은 결국 우리의 막대한 토지, 기타의 재산을 약탈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상과 같은 일제의 여러 조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재정을 일제의 총독부 재정에 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세금 시리즈] 3 –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안녕하세요 5기 sns기자단 이수정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세금 시리즈의 마지막탄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에 관한 주제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제도의 개요

2. 주요 세목별 조세제도와 세율

3. 조세제도 관련 최근 이슈

1. 조세제도의 개요

조세제도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조세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입니다.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됩니다.

국세는 관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내국세 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 되어지는데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가 있고 간접세에는 주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는 시.군세, 도세 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세에는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있고

도세에는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국가가 부과)와 지방세(지자체가 부과) 로 분류할 수 있지만

세수의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 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세란 세수의 용도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하는 조세를 말하며,

목적세는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는 충당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목적세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2. 주요 세목별 조세제도,세율

* 소득세 *

​소득세는 1934년 일반소득세의 도입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등을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소득세의 기본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 – 1,200만원)은 15%

(5000만원-4600만원)은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 법인세 *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①각 사업연도 소득, ②토지등양도소득, ③청산소득의 3가지가 있습니다.

각 과세소득 별 과제표준, 세율,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며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연결납세제도> 입니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결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①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결손금 계산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결손) 중 연결조정항목 소거

③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제거 – 양도손익이연자산: 유형고정자산, 무형자산, 금융토자상품, 채권, 토지와 건축물

–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과세이연 배제

– 과세이연된 양도손익은 양수법인이 자산을 상각, 양도, 대손처리하거나 채권의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과세

④ 연결조정항목의 계산 – 연결집단을 1내국법인으로 보아 연결조정항목의 익금불산입액과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각 연결법인에 대한 귀속액을 배분

⑤ 각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결손금)을 합산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부담을 지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은 100분의 10 입니다.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살 경우 그 중 100원은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영세율>입니다.

영세율이란 세율을 영(zero)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수출하는 재화, ②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건설용역 등, ③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④기타 외화획득사업,

⑤비료·농약·농기계·어망 등 농·축산·임·어업용·친환경농업용 기자재, ⑥외국인관광객 및 외국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이 적용대상입니다.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법(특별소비세법)은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입니다.

기존에는 특별소비세로 불렸으나

2007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을 개정함에 따라 개별소비세, 줄여서 개소세라고 부릅니다.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며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는 한편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세 *

관세는 국내산업의 보호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관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르며,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세율의 종류>

관세율을 법령 근거에 따라 구분하면, 우리나라의 법률로 정해진 국정세율과 조약으로 정해진 협정세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정세율에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가 포함되며, 협정세율에는 WTO 양허세율 등 각종 관세협정의 양허세율이 포함됩니다.

기본관세율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품목별 세율이 기재되며, 세율은 주로 8%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물품에 대한 잠정세율은 적용정지 또는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인상·인하가 가능합니다.

탄력관세율은 정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으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에 대한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정관세율은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에 의해 정해지는 세율로 자유무역협정(한미FTA, 한EU FTA 등)에 의한 협정관세,

WTO협정 일반양허관세, WTO협정 개도국간의 양허관세율 등의 국제협력관세가 이에 속합니다.

*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담소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 로

제조담배의 개비수(20개비) 또는 중량(그램)으로 부과되는 종량세로 운영됩니다.

흡연용,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에 부과됩니다.

3. 세금제도 관련 최근 이슈

지난 11일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증진과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정책이냐,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는 꼼수 증세냐를 두고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 세수확보는 담뱃값 인상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 4500원이 세수증대효과가 가장 큰 담배가격이라는 조사자료, 2) 위의 자료에서 보이듯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이번 담뱃값 인상이 꼼수증세라는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세금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하루보내세요 🙂

* 본 글은 ‘예금보험공사 제4기 SNS 기자단’의 기사이며,

 예금보험공사의 공식 입장과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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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조세제도

가. 조세구조

1) 현행세법은 1984.1.1부터 시행되고 있다.

총칙 및 절차법(법 No.6)

1991.12.31 개정소득세법(법인소득세 포함) (법 No.7)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법 No.8)

2) 과세방법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배당, 이자, 자유직업소득, 특허권 사용료 등의 경우에는 동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시에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3) 조세체계는 국세, 지방세 및 관세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 : 개인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치품매출세, 인지세,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해외출국에 대한 출국세 등

지방세 : 재건축세, 자동차세, 텔레비젼세(라디오 포함), 유흥세 등

관세 : 수출입관세, 담배소비세와 주세는 통관시에 과세

나. 세법근거

1) 이전 네델란드 식민지 시대에 시행해왔던 복잡한 조세제도와 지방세 등의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개정.

1984.1.1. 일반세법과 절차법을 규정한 No.6과 No.7에 의하여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를 시행.

1991년에 No.7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으며, 1985년 No.8 특별소비세를 개정하여 거래과세인 부가가치세와 사치품매출세로 분리

1986.1.1에 토지 및 건물에 과세하는 No.12 재산세법, No.13 인지세법을 시행.

2) No.6, 7 및 8을 개정하여 신고납부제도로 개정하였으며,

정부의 조사에 따른 경정결정은 관할세무서에서 실시.

과세결정 및 일반행정에 대하여는 시행령과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하고 법규정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법으로 제정.

다. 조세행정조직

1) 모든 개인 및 법인납세자는 소득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납세자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 다음 열거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

소득금액과세 미달자

2)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 불복제도

1) 납세자는 아래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납세고지

과세처분

추가고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의 환급 청구

2)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세액납부를 지연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은 행정처분(과세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는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세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후 1년 이내 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1년 이내 결정이 없을 경우 납세자의 이의는 받아 들여질 것으로 간주한다.

3) 조세법원 소송절차

소송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되어야 하고 소송제기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조세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소송이 제기되었어도 과세당국의 세금징수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마. 외국국적 소유자에 대한 과세계획

1) 거주자/비거주자의 지위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관행상 세무서는 국외제산으로부터의 비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외국국적소유자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소득의 완전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내부적인 급여 가이드라인이 세무사들의 외국국적자가 신고한 근로소득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과세소득 및 비용/세율

인도네시아에서 근로와 관련된 모든 현금보상, 보너스 및 수당은 어디에서 지급되든 과세가 된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현물지급의 모든 비용은 사용자측에서 제공되지 않으며 근로자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유동비용은 소득이나 현물지급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현금이 이동하는 수당은 과세된다. 자본옵션계획 및 연불소득계약은 통상적으로 실현될때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최고세율은 35%이나 상대적으로 낮게 집행됨.

3) 영역 및 거주

거주(인도네시아 시민이 아니거나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여부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소득세 납세 의무가 결정되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시민은 국내납세자로 간주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비거주인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중과세협정의 조항을 적용 받는다. ‘거주자’는 12개월에 걸쳐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납세기간중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앞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개인을 말한다. 거주납세자는 국내외 총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의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의 근로에 대한 현금보상에 대해 과세한다.(보통 20%의 원천징수세) 그러나, 대부분의 조세협정하에서 단기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비거주자는 그 근로자의 비용이 만약 인도네시아 고종사업장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물지급도 과세되지 않으며 어떤 비용공제도 받지 못한다.

4) 이중과세방지

외국인 세액 공제제도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데 활용되는데 이것은 인도네시아 조세원칙에 의거 납부세액에 한정된다. 기타 수동적인 소득에 대한 외국인비용은 소득공제대상이다. 외국인 자원세액 공제에 대한 처리는 규정상 명백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이월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도착 또는 출발시 지난년도의 외국 이자원 소득의 결정을 위한 특별한 규칙은 없다.

5) 기타 세금

출국세 출국시 거주자는 25만루피아를 지불한다. 이 세금은 개인이 지급하는 경우 개인세금의 선납으로 간주되며 만약 영업상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경우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전제하에 근로자소득세 공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영업목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 출국세가 여행시 근로자측에 과세되는 경우 연말근로자세금에서 완전히 공제됨. 그러므로 출국세는 근로자 세금의 효율적인 부분적인 선납이다. 개인여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당한 세액공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거주자, 비거주자 및 외국인에 대한 기타 중요한 소득세는 없다.

6) 투자가 고려사항

Taxation system

Corporate Income Tax As from 1 January 2010, the standard corporate tax rate is 19%.

A special tax rate of 5% is applied to certain collective investment funds, to pension funds C.

Withholding taxes on income of non-residents 35/15/0%, according the type. The withholding tax rates may be reduced by double tax treaties.

Personal Income Tax Personal income is subject to a flat tax rate of 15%.

The tax base for employees is calculated as the gross salary increased by the employer’s health insurance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Employment and/or business income in excess of 48-times the average wage is subject to 7 percent solidarity tax.

Value Added Tax (VAT) Standard VAT rate 21 percent – most products and services.

Reduced VAT rate 15 percent – basic foodstuffs, certain pharmaceutical products, newspapers, certain medical equipment,

heating, social housing.

Reduced VAT rate 10 percent – essential baby nutrition, certain pharmaceuticals, books, mill products and other products suitable

for a gluten-free diet.

Real Estate Tax The tax on buildings is based on the area of land occupied. The rates range from CZK 2 to 10 for buildings. Increased rates apply

in certain circumstances. Real estate tax on agricultural land is 0.75 percent of the deemed value. Special rates apply for forests,

lakes and ponds. For other types of land, the tax is based on the area; the rate is CZK 2 per square metre for building land,

CZK 5 per square metre for improved land surface used for business and CZK 0.20 per square metre in other cases.

Real estate tax is deductible for corporate income tax purposes.

Energy Taxes Energy taxes apply to natural gas and other gases, electricity and solid fuels.

Only supplies of these products delivered within the Czech Republic are subject to energy taxes.

There is a wide range of exemptions (e.g. for energy used in metallurgic or mineralogical processes). In order to claim an exemption,

approval needs to be obtained from the customs authority.

Excise Tax Excise tax is imposed on entities that produce or import certain goods, including hydrocarbon fuels and lubricants, alcohol and spirits,

beer, wine and tobacco products.

The tax is based on the quantity of goods expressed in specific units and tax may be levied only once on a particular goods.

Road Tax Road tax is generally payable by the operator of a vehicle registered in the Czech Republic.

The tax rate varies from CZK 1,200 to CZK 4,200 in the case of passenger vehicles and from CZK 1,800 to CZK 50,400 in the case of other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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