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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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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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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돌봄이 가장 절실한, 조손가정 – 대한적십자사

​조손가정은 만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을 뜻한다. 다양한 사회 변화로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조손가정은 특히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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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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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 피플&컬처

우리나라 조손 가족의 절반 이상인 53.2%가 손자녀 친부모의 ‘이혼과 재혼’에 의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다. ‘부모의 가출이나 실종'(14.7%), ‘부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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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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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책제안] 조손가족의 정책 욕구에 기초한 정책 지원 …

다양한 가족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인 조손가족은 성인 자녀의 이혼, 가출 등으로 인해 사전 준비 없이 가족이 형성되고 조부모가 부모의 양육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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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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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어떻게 지원 받는지 몰라요”…찾아가는 돌봄 절실

조손가정은 조부모가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문제를 겪을 때가 많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 조손가정의 월평균 총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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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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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이 무슨뜻인가요? – 이혼 법률정보센터 | 부부라이프

조손가족이 무슨뜻인가요?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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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hon.booboolife.com

Date Published: 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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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포유 커버스토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조손가정 (2 …

2010년 여성가족부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손가정이 형성된 가장 큰 이유는 `친부모의 이혼 및 재혼`(53.2%)이었으며 `친부모의 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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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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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보살핌 시급] 정보 부족 조부모, 맞춤형 교육지원해야

그나마 돌봐줄 가족이 없는 아동을 다른 가정에 위탁하는 가정위탁제도가 조손가정 서비스 체계에 가장 근접하는 지원제도다. 가정위탁은 ▷대리양육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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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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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주제별 정책자료 > 정책 자료실 > 정책정보 >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담당자, 이정희,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등록일, 2021-03-02, 조회수, 2584. 전화번호, 02)2100-6345. 첨부파일.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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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gef.go.kr

Date Published: 3/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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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SUB] 롯데플레저박스, 함께 가는 친구 '조손가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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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조손 가정

  • Author: 롯데 LO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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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9.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yn1QiYgeBw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 조손가족 (본문)

조손가족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손가족 조손가족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의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의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소득 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

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 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호).

조손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소리 없이 늘고 있는 조손 가족

최근 15년 사이 조손 가구 2배로 증가

조손 가구의 82.9%가 조모 또는 조부 혼자 손자녀 키워 손자녀 중 80.8%가 친손자녀, 17.7%가 외손자녀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된 전국의 조손 가족이 1995년 3만 5194가구에서 2010년 6만 9175가구로 거의 2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손 가구의 82.9%가 조모 또는 조부 혼자서 손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부모가 양육하는 손자녀 수는 가구당 1.4명이었고, 손자녀 1명과 함께 사는 가구가 전체 조손 가족의 66.2%로 가장 많았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 중 친손자녀가 80.8%, 외손자녀는 17.7%라는 점이다. 이런 경향은 도시화 정도에 따라서 더욱 확연히 드러났는데, 농어촌의 경우 친손자녀가 86.8%, 중소 도시에서는 81.1%, 대도시의 경우 77.7%로 도시화가 더 심화될수록 전통적인 부계 가족 구조가 완화되고, 그에 따라 외손 양육 가족도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이유

‘이혼과 재혼’이 조손 가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조손 가족 중 손자녀의 친부가 살아 있는 경우가 74%

우리나라 조손 가족의 절반 이상인 53.2%가 손자녀 친부모의 ‘이혼과 재혼’에 의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다. ‘부모의 가출이나 실종’(14.7%), ‘부모의 실직과 파산’(7.6%) ‘부모의 취업’(6.7%) 등의 사유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조손 가족의 증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현재의 조손 가족은 손자녀의 양육권 일체를 조부모가 행사하는 구조지만, 이와 더불어 맞벌이 부부의 증가나 잦은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마련할 수 없는 가구가 증가할 경우, 이들 가구의 자녀 또한 조부모에가 양육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들 역시 현실적인 조손 가족을 형성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 조손 가족의 증가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조손 가족 중 손자녀의 친부가 살아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는 74.0%였고, 친부모가 살아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는 61.9%였으며,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친부가 14.5%, 친모가 31.8%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손 가족의 월평균 소득과 손자녀 친부의 양육비 지원 실태

대부분의 조부모가 형편이 어려워도 손자녀 책임지겠다

손자녀의 친부가 살아 있어도 양육비 지원은 열악

이 조사에 응한 전체 가구의 조부모 평균 연령은 72.6세로 고령이다. 이 중 절반가량인 46.7%는 정부나 공공 기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처지이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순 노무직(20.2%)을 통해 어렵게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조손 가족의 월평균 소득 수준은 40~80만 원이 44.1%, 40만 원 미만이 20.1%로 심각한 수준이다. 손자녀의 친부가 살아 있고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는 가구가 무려 66%였고,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보내주는 가구는 고작 13%였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조부모는 손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겠다는 의사가 46.4%, ‘부모가 찾으러올 때까지’가 43.1%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학력이 낮을수록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조부모가 고졸인 경우 53.7%, 중졸인 경우 56.2%, 초졸이나 무학의 경우 65.5%가 손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울 것이라 계획하고 있었다.

손자녀가 조부모와의 동거 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

손자녀 응답자는 조부모와의 동거를 위해 ‘경제적 생활비 지원’(76.5%)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고, ‘오래 살 수 있는 주택 제공’(12.2%)이 그 뒤를 이었다. 중ㆍ고등 학령기의 손자녀는 자신이 생활하는 조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택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조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가정의 경우 ‘간병인이나 가사 도우미 파견’(4.1%)을 원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답한 가구는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조부모의 건강 상태

조손 가족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조부모의 건강이 손자녀를 돌볼 만큼 좋지 않다는 것이다.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40.8%로 가장 많고, 크고 작은 잦은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33.1%로 질병으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73.9%에 달했으며,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은 16.9%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런 경향은 응답자의 배우자 경우에도 크게 다를 바 없어, 질병으로 건강하지 못한 배우자가 응답 가구의 68.7%였다. 그중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가 37.9%, ‘잔병치레가 많은 배우자’가 30.8%였으며, ‘건강하다’는 응답은 23.2%에 불과하다.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

조모와 함께 생활하는 3490명의 초등학생 중 조모가 자신을 ‘좋아하신다’라고 응답한 어린이는 70.6%, ‘싫어하신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반면, 조부와의 관계에서는 조부와 함께 거주하는 1412명 중 ‘좋아하신다’는 응답이 57.4%, ‘싫어하신다’는 응답이 1.3%였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1.3%로 아직 조부와의 관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응답자가 상당했다.

조부모와의 생활을 위한 손자녀의 희망 사항

조손 가족의 손자녀가 조부모와의 생활을 위해 가장 희망하는 것은 ‘가족이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56.8%를 차지했으며,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33.7%, ‘조부모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가 20.5%, ‘조부모가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18.0%, ‘부모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15.7%, ‘차별받지 않으면 좋겠다’가 15.3%였다. 이는 조부모의 질환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손자녀가 가장 많다는 뜻이며, 아울러 자신이 가지고 싶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는 점에 대한 불만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초등학생 중 고학년은 스스로의 개성을 찾고자 하는 연령이고, 따라서 의류나 각종 문구류 등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가 큰 시기이지만, 조손 가족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불만 사항이다.

여성가족부 위탁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손 가족 지원 사업 연계

여성가족부는 월평균 소득이 70만 원 이하인 조손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향후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부모의 건강을 돌봐줄 간병인과 가사 도우미 지원, 손자녀의 학습을 도와줄 학습 도우미 지원, 주거 환경 개선과 상담 지원이 그 주요 사업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 위탁 중앙건강 가정지원센터는 재능 나눔이나 경제적 지원을 도와줄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조손 가족 돕기에 뜻이 있는 <행복> 독자라면 www.familynet.or.kr를 방문하시거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기획팀 김명희 팀장, 정은지 사원을 통해 나눔의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02-3140-2211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2010조손 가족 실태 조사 보고서>

[정책-정책제안] 조손가족의 정책 욕구에 기초한 정책 지원 이뤄져야

늘어나는 조손가족

다양한 가족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인 조손가족은 성인 자녀의 이혼, 가출 등으로 인해 사전 준비 없이 가족이 형성되고 조부모가 부모의 양육 역할을 떠안게 됨으로써, 자신의 생애주기상에서 다시 역행해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특성이 있다. 조손가족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는 조부모가 자신의 노화와 더불어 손자녀 양육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특수성과 취약성을 지니고, 저소득층인 경우 손자녀 양육에 더 큰 문제를 지니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조손가족의 부정적 측면

조손가족이 처한 경제적 취약성, 열악한 건강,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감 등이 조부모의 심리적 안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배진희, 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손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돌봐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감, 손자녀의 더 좋은 교육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조부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김승희,2016,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문제 해결방안」).

보편적인 가족 내에서 아동이 느끼는 우울감은 가족의 지지를 통해 해소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손가족의 경우 원가족이 해체되는 시기와 새롭게 형성되는 조손가족 형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울감이 더욱 가중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서혜석, 2004; 최해경·김혜미, 2007; 이정이·최명선, 2007; 송은하 외 3인, 2008; 권구영, 2012에서 재인용). 또 조손가족 아동의 단순한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학교생활의 부적응적을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정이·최명선, 2007; Edwards & Ray, 2010; 노혜련 외 2인, 2005; 권구영, 2012에서 재인용).

조손가족의 긍정적 측면

조손가족이 문제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손자녀가 자라나는 발달과 성장을 보면서 보람을 경험하고, 과거 자녀에게 주지 못했던 애정과 정성을 손자녀에게 제공하면서 심리적 보상을 경험하기도 한다(박현식, 2010; 서홍란·김양호,2009; 정솔, 2009; 최혜지, 2009; 김승희, 2016에서 재인용). 또한 조손가족의 손자녀들은 부부갈등이 심각한 수준의 양부모 가족, 가족관계가 역기능적인 가족, 한부모 가족의 빈곤 청소년과 비교해볼 때, 오히려 조부모 가족으로의 편입 이후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최해경,2006) 결과도 있다. 원가족의 해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면 시설보다는 가족 내에서의 양육과 보호가 권장되고 있는 점, 그리고 조손가족이 갖는 레질리언스(resilience)와 강점을 생각해볼 때 사회적 지원체계 형성으로 조손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아동의 시설보호보다 우선시돼야 함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조손가족의 현황

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조손가족은 11만 3천297가구로 이 중 2만 5천137가구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이 2만 211가구로 경기도 이어 2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조손가족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0.57%이고,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로 전체 가구의 0.84%였으며, 전라북도(0.74%), 강원도(0.7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손가족 가구 비중이 가장 적은 곳은 울산광역시였는데,전체 가구의 0.41%로 나타나 전라남도 비중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세종특별시(0.44%), 인천광역시(0.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족 관련 정책

조손가족 대상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조부모(조부 또는 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돼,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실종, 유기, 군 복무, 행방불명, 이혼, 경제적 능력 상실, 사망 등의 이유)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중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가족의 범주에 속하는 복지급여 지급대상자로서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양육비(만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추가아동양육비(만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중·고생 학용품비(중·고생 자녀1인당 연 5.41만 원), 생계비(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5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취약·긴급위기가족이 지닌 복합적인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서비스 전달은 2019년 현재 각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9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11개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한부모·조손가족 등으로 가족의 기능 향상이 필요한 가족과 가정폭력·자살·이혼·사망 등 사회·경제적으로 위기사건에 직면한 긴급위기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서비스로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 사례관리(가족 단위의 사례관리 지원), 가족관계, 양육교육 등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손)자녀 학습·정서지원 및 생활도움서비스, 심리·정서치료 지원 등의 긴급 위기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가정위탁 제도는 부모의 가출, 질병, 사망, 수감, 실직 등의 사정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친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학대 및 방임 등으로 학대자로부터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위탁가정을 통해 일정 기간 보호 및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이다. 가정위탁에는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이 있으며, 이 중 대리양육가정위탁이 조부모에 의한 양육을 의미하므로 조손가족의 지원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위탁가정에는 대리 양육·친인척 위탁가정의 전세자금 지원, 소득공제, 상해보험, 부모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 및 관리, 양육비(1인당 월 20만 원 이상 권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의료비·교육비, 상해의료비 및 보험료, 심리치료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공평한 출발 기회와 환경을 조성하고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다.정부는 가족 해체와 사회 양극화 등의 현상으로 인해 아동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을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동과 가족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할 것에 주안을 두는 사업이다.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해 가정 방문을 기초로 파악한 기본정보 및 양육 환경을 기준으로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손가족의 정책 욕구를 수렴하는 정책 보완

과거 여성가족부에서 “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는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내에서 모든 위기가족을 통합 지원하고 있어 대상자 안에 조손가족이 포함되는 형태이다.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학습 및 정서지원 서비스와 조부모 대상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던 “조손가족희망사다리 사업”은 그 효과성이 우수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박경애(외 2인, 2012, 「조손가정 청소년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의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의 청소년들은 학습동기가 결여돼 있었으며, 학업성적이 좋지 않았고, 학업에 대한 거부반응도 있었으나 학습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점진적으로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고, 성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됐으며, 혼자 공부하면서 반복된 학습과정을 거치는 학습 습관이 생기게 됐다.

또래관계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이 열등의식, 지나친 조숙함,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으며,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에 서툴고, 따돌림을 당하거나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한 특성을 보였으나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이후에 또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고,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거나 같이 어울리며, 주도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 맺기에 흥미를 보이게 됐다. 프로그램 제공 후에 자신을 방문하는 가족코치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심리정서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됐고, 의미 있는 타자의 존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조부모와 손자녀 22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경기도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연구」) 결과, 조부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적대감, 분노 등을 극복하기 위해 상담과 교육이 필요함을 호소했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손자녀 학습에 대해 지속적인 학습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정책적 욕구가 매우 강했다. 또한 대부분의 조손가족에서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인 조부모-친모(며느리)-아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아동의 엄마, 즉 친부모에 대한 솔직한 의사소통과 이에 기초한 마음의 상처 치유 없이는 조손가족의 가족관계는 완전할 수 없으므로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가 제공돼야 한다는 김미영·윤혜미(2015,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와 손자녀의 가족관계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정책적 욕구에 기초한다면 현재의 가족역량강화사업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각 지역의 6개 시·군·구에서만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수행해 2018년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총 14개 조손가족이, 경기도에서는 총 22개 조손가족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너무 적은 숫자이다. 저소득 또는 위기가족만을 대상으로 했고, 조손가족 이외의 다른 가족 유형도 포함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저소득의 취약계층 조손가족 이외에도 성인 자녀의 소득 창출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소득의 준거 기준을 다소 완화해 어려움을 겪는 실질적인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현재 의왕시, 파주시, 광명시가 조손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파주시는 조손가족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고양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양평군, 의왕시, 이천시의 7개시·군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안에 조손가족을 포함해 자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족역량강화사업의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동시에 사업 수혜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자신들의 특성에 적합한 조손가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조손가족의 욕구에 기초해 통합 사례관리 지원, 조부모의 정서·교육·생활지원,손자녀 정서·학습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손가족 특화사업을 통해 조손가족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정책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조손가정 “어떻게 지원 받는지 몰라요”…찾아가는 돌봄 절실

어린이날 앞두고 되짚어본 ‘조손가정’의 현주소

다운증후군 환자인 성찬이를 돌보고 있는 할아버지·할머니가 지난 2일 인천 삼산동 자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창길 기자 [email protected]

월평균 소득 88만원도 안되는

저소득 조부모들과 손자녀 생활

양육·빈곤·건강 문제 겹치고

아이들은 ‘심리적 타격’ 입어

정부 ‘행복e음’ 사회복지시스템

서류상 ‘부모’ 때문에 지원 불충분

현장선 지원 제도 있는지도 몰라

실태 파악 위한 조사 서둘러야

조손가정은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고령화와 가정해체, 이 두 가지 문제가 작용해 생겨난 가족 형태다. 노인들이 많아지고, 해체되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그 수도 점점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조손가정은 11만3100여가구였으며, 고령인구 추세 등을 감안하면 2030년에는 27만가구, 2035년에는 32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손가정은 조부모가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문제를 겪을 때가 많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 조손가정의 월평균 총소득은 지난해 110만원가량으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합친 규모였다. 성찬이(10·가명) 가족의 소득수준과 비슷한 가족들이 대다수인 것이다. 그나마 이는 나아진 것으로, 2017년까지만 해도 이들의 소득은 100만원도 안되는 97만원이었다.

특히 저소득 조손가정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다. 2017년 기준으로 월 88만원도 못 버는 조손가정은 전체 조손가정의 8.2%였으나 지난해 9.2%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연 700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 조손가정도 7.2%에서 13%로 크게 증가했다. 조손가정의 평균 소득이 늘어난 것은 전체적인 생활의 개선이라기보다 고소득층에서도 가정해체가 가속화되며 조손가정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손가정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손자녀들의 돌봄 문제로 고민할 때가 많다. 2017년 제주국제대 연구진이 조손가정 문제를 연구한 논문을 보면,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와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두고 압박감이 심했다. 심할 경우 비관이나 자살충동으로 이어질 정도였다. 반면 조부모들이 건강이 악화될 경우 돌봄 부담은 거꾸로 나타나기도 한다. 연구진은 “조부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 손주들이 때로는 손과 발이 될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도 이들의 몫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손가정 아이들은 자신이 버려졌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 제주국제대 연구에 참여한 한 조손가정 출신 대학생은 “중·고등학교 시절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며 “당시 할머니는 나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씻겼고 옷 입는 것도 별로였다. 냄새도 나고 더러우니 친구들은 내가 이상해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자는 “왕따를 당한 뒤 성격이 변했다. 외모콤플렉스와 대인기피증이 생겨 아이들을 피해 다녔다”고 회상했다.

조손가정이 늘어나고 이들의 고충이 알려지자 정부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시로 내놨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조손가정을 발굴하고, 이들이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면 특례를 적용해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도 대다수의 조손가정들은 ‘부양의무자’ 요건에 걸리거나 서류상 동거인으로 남아 있는 부모를 정리하지 못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이들을 찾아나서 상황을 들어주면 좋지만 부족한 복지공무원 수는 가려진 조손가정을 발굴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되고 있다.

현재 조손가정 지원제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정작 필요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저소득 조손가정의 양육비나 교육지원비를 지원하고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돌봄을 지원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제도조차 모를 때가 많다. 반면 조손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이나 교육지원, 가족지원 제도는 부족해 당사자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조손가정 실태조사다. 조손가정은 급증하고 있지만 2010년 여가부의 실태조사 이후 공식적인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지난해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강신욱 통계청장을 찾아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해가 바뀐 현재까지 조사 시행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통계청이 승인하는 제대로 된 통계로 만들려면 표본의 규모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력이나 예산 등이 필요해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손가족이 무슨뜻인가요? – 이혼 법률정보센터

조손가족이 무슨뜻인가요?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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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포유 커버스토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조손가정 (2)…조손가정 50%(2018년 기준) 연소득 3천만원도 안돼…5.3%만 기초생계급여 수급

조손가정은 일반가정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손가정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221만5천원으로 일반가정(413만7천원)의 절반가량에 그쳤다.

2010년 여성가족부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손가정이 형성된 가장 큰 이유는 ‘친부모의 이혼 및 재혼'(53.2%)이었으며 ‘친부모의 가출 및 실종'(14.7%) ‘친부모의 질병 및 사망'(11.4%) ‘친부모의 실직 및 파산'(7.6%) ‘친부모의 맞벌이 취업'(6.7%) 등 다양한 이유로 조손가정이 형성됐다. 조손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59만원 정도로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친부 및 친모와 연락하며 만나는 경우는 각각 약 50%(친부)와 약 35%(친모)밖에 되지 않았고 친부 및 친모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각각 약 15%(친부)와 약 32%(친모)나 됐다. 이혼율이 증가하는 요즘 세태를 반영한다면 조손가정은 앞으로 더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조손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경제적 곤란, 심리적 위축, 영양 결핍, 정서적 곤란 등 부정적 영향에 노출돼 있다. 주 양육자인 고연령 조부모의 건강 악화, 양육·교육 정보 습득의 어려움, 세대 차로 인해 손자녀와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 등이 일상화되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정신적 결핍

친부모의 이혼·사망·파산 등 원인

아동 박탈감 점수 5.11…평균의 3배

월세·보증부월세 거주비율도 높아

경제적곤란·영양결핍·심리위축 등

성장기 부정적 영향에 노출돼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가정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손자녀와 살고 있는 박모(70) 할머니는 최근 수년간 다니던 봉제공장을 그만뒀다. 계속된 불황으로 인해 사업주가 사업을 접었다. 월 180만원 정도 되는 급여로 생활비와 손자녀들의 교육비를 감당했는데 앞으로 막막하다. 4대 보험을 들지 않은 탓에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주변의 조언대로 행정기관에 조손가정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을 할 계획이다. 수급자가 되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98만여원의 생계비와 4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 다시 취직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다. 박 할머니는 “부모가 돌보지 않는 애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수급자 신청을 미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됐다. ‘가난은 염치를 없게 만든다’는 말을 실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말했다.

조손가정이 생계 급여 수급자로 지정되면 1인 가구의 경우 최고 월 54만8천여원, 2인 가구 92만4천여원, 3인 119만5천여원, 4인 가구 146만2천여원, 5인 가구 172만7천여원의 돈을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손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 양육수당이 보태진다. 그러나 가구주가 재산이나 소득이 있거나 수령하는 각종 연금이 있다면 그만큼 수급액에서 차감된다. 법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할 직계 비속(부양의무자)이 있으면 수령액이 또 줄어든다.

조손가정은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손가정의 월 근로소득은 221만5천원으로 일반가정(413만7천원)의 절반가량에 그쳤다. 조손가정의 70.2%의 연 소득(2018년 기준)은 1천만∼5천만원이고 1천만원 미만인 조손가정도 9.2%에 달한다. 전체 조손가정의 79.4%가량이 연 소득 5천만원 미만인 셈이다. 일반 아동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총 260만원인 것으로 조사된 반면 조손가정의 경우 이보다 낮은 164만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결핍지수에 대한 조사에서 조손가정의 결핍지수는 52.9%로 일반가정 29.9%에 비해 23%포인트 높았다. 결핍지수는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에 참가하기 위한 돈을 지불할 수 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한다’ 등 17개의 결핍문항 중 2개 이상 결핍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말한다.

주거환경에 있어 일반가정은 약 8%가 월세 혹은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고 있지만 조손가정은 42% 이상이 월세 혹은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월세 부담이 23만원으로 다른 빈곤저소득 계층보다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물질적·사회적 박탈상태에 대한 조사에서 조손가정은 평균 박탈점수인 1.58점을 훨씬 상회하는 5.11점을 기록해 이들 가구에 속한 아동이 상당한 수준의 박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14.5%로 OECD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해 아동빈곤율이 비교적 높은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아동빈곤율이란 아동(0~17세) 중 ‘중위소득 50% 미만 소득 가정’의 아동 비율을 말하며 아동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로 아동빈곤율이 3.6%에 그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아동들은 평균적으로 행복 및 삶의 만족을 느끼는 반면 특정가구의 아동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여기에 조손가정 아동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어려움 가중

중2·고1 손자녀 양육 중인 할머니

최근 사업주 폐업으로 일자리 잃어

컴퓨터 없어 원격수업 참여 힘들고

식비 등 생활비 지출 부담도 늘어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조손가정…”코로나19 어려움 가중시켜”

최모(76) 할머니는 2명의 초등학생과 1명의 중학생 등 3명의 손자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 최근 노인 일자리 사업마저 끊기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다. 평소라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아이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날이 많아 식비나 공과금 등 생활비 지출은 배로 늘었지만 수입은 줄어들었다. 최 할머니는 지난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등본 등 서류에 손자녀들의 부모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주거와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나 아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기준엔 남았다. 최 할머니는 “10년 전에 이혼하고 아이들을 맡긴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이 없는 부모인데 서류상 존재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조손가정 수는 6천9세대다. 2018년 기준 전체 조손가정 수의 5.3%만 기초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 양육비 지원 비율도 낮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이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이며 조부와 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조부와 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위소득 52% 이하의 조손가정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는 추가 아동양육비 5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조손가정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 전체 조손가정 미성년 손자녀 5만9천183명 중 0.23%인 135명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까다로운 지자체 지원 조건

3인가구 생계급여 최고 119만5천원

서류상 부양의무자 있으면 못 받아

“10년간 연락 한번 없었던 자식인데…”

복지서비스 신청 접근성 향상 시급

이처럼 조손가정이 복지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건 우리나라 조손가정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탓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조손가정 실태조사는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아 조손가정 규모 및 수급 현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조부모 외 친족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족 양육 가정에 대한 현황 자료는 친인척 위탁가정 파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고 있는 친족 양육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이 미미하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대표적인 조손가정 지원정책이며 조손가정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부족한 형편이다.

조손가정에서 신청 가능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해당 가정에 정확하게 안내되는 전달체계 등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이들 가정을 복지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복지 관련 정보 습득 및 접근 경로에 능숙하지 않은 조손가정이 가용한 복지제도를 스스로 찾아 신청한다는 걸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고연령 조부모 및 저연령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은 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 습득 및 접근성, 온라인 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구지역 한 청소년 돌봄센터 관계자는 “복지 서비스 신청에 있어 행정 편의성이 우선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손가정의 제도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할머니, 13세 남동생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김미연(15)양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원격수업을 하면서부터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집에는 5~6년 전에 정부 지원을 받았던 컴퓨터 한 대가 있지만 종이 오래되고 카메라도 없어 원격 화상프로그램 ‘줌(zoom)’을 이용한 실시간 수업에는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 컴퓨터가 없어 집에서는 아예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동생은 친구 집에 가서 수업을 듣고 오기도 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조손가정 구성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진행한 ‘조부모가정 코로나19 영향 조사'(복수응답)에 따르면 조부모들은 ‘경제적 어려움'(44%)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외부활동 제약'(42%), ‘손자녀 학습활동 관리'(35%), ‘손자녀 미디어 사용 관리'(26%)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선태기자 [email protected]

[조손가정 보살핌 시급] 정보 부족 조부모, 맞춤형 교육지원해야

조손가정 복합적 어려움 지원할 통합 지원체계 미비한 실정

가정위탁제도 혜택 못 누리는 조손가정도 많아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 지원 필요해

30일 오전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주택에서 할머니의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형제가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사건이 발생한 해당 주택 옥상에 교복이 널려 있다. 매일신문 DB

범죄로 이어진 서구의 조손가정 사례(매일신문 8월 31일 자 1면 등)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 가정에는 경제적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심리적 보살핌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모부의 경우 손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갈등을 예방할 통합 지원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가정위탁제도 등 맞춤형 제도 개선 필요

조손가정에 초점을 둔 중앙정부 차원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조손가정에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그나마 돌봐줄 가족이 없는 아동을 다른 가정에 위탁하는 가정위탁제도가 조손가정 서비스 체계에 가장 근접하는 지원제도다. 가정위탁은 ▷대리양육 가정위탁(친조부모 혹은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 가정위탁(친·외조부모를 제외한 민법 8촌 이내 혈족 등에 의한 양육) ▷일반 가정위탁(아동과 혈연적 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으로 나뉜다. 조손가정은 대리양육 가정위탁으로 분류돼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조손가정 중 가정위탁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16일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내 조손가정에 사는 19세 미만 인구는 2천890명이다. 이에 비해 현재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의 대리양육 위탁가정으로 보호 받는 아동은 132명이다. 전체 조손가정 미성년 인구 중 약 4%에 불과한 숫자다.

이들 위탁가정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보조금도 정부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이 만 7세 미만인 경우 1인당 30만원, 만 7세에서 만 13세 미만은 40만원, 만 13세 이상은 50만 원 이상을 차등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대구시의 ‘2021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부지원내역’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은 연령 구분 없이 1인당 매월 18만 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규호 대구대 가정복지학과 교수는 “위탁가정으로 선정돼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선 법에 제시된 조건 중 ‘아동양육에 적절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절실한 조손가정들이 되레 가정위탁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부모 중에는 가정위탁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조손가정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희 대구경북연구원 사회디자인연구실 연구위원은 “지역차원의 조손가정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행정부처와 지자체별로 파편화된 서비스 간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의 조부모와 저연령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은 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 습득 및 접근성, 온라인 신청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아동 정서와 미디어 노출 관리도

조손가정 내에서 손자녀가 겪는 불안과 우울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손자녀가 겪는 불안과 우울 등에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은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에 발생한 서구의 10대 형제 할머니 살해사건의 주된 원인을 ‘스마트폰 중독’으로 봤다. 두 형제는 스마트폰 게임과 애니메이션 시청을 많이 해 관련 문제로 상담도 받고 할머니와 자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노인들은 아이들의 말이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청소년 역시 그런 노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가정의 아동은 조부모와 대화하는 대신 스마트폰 등 미디어를 답답함의 돌파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인 경우가 많다. 이런 중독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자신의 미디어 사용을 막는 사람을 일종의 ‘적’으로 간주하며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폰 중독 등 조손가정 내 아동이 취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부모는 청소년인 손자녀 자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손자녀를 어떤 식으로 지도해야 할 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경향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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