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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문제점은
첫째는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고
둘째는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부인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미수이자에 대해서 입금을 하지 않으면 상여로 처분되어 후에 폐업시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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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종단기채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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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임종단기대여금 상환 여부 등 재조사 경정결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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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임 종단기 채권
- Author: 강샘의절세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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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9.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lZCInBtPBs
주임종단기채권이란?
재테크 및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금융 용어나 상식들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깊이 알아보면 용어도 한둘이 아니고 너무나도 생소한 언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주임종단기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임종단기채권이란?
회사에서 사업주, 임원, 종업원들에게 빌려준 돈을 의미하며 동시에 빌려준 금액에 대한 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즉, 회사가 직원들에게 단기적으로 빌려주는 비용
(일반적으로 전세대출 등으로 주택자금 등을 의미하며 가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동일용어로 “가지급금”입니다.
2. 주임단기채권 발생의 원인
일반적으로 주임종단기채권을 일명 가지급금과 유사하다고 생가하시면 되며 이것이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을 “증자”입니다. 증자 다음으로는 대표이사의 “업무무관 인출금”을 들 수 있으며 셋째로 장부상계상되지 않는 “경비”를 들 수 있습니다.
3. 증자, 인출금, 경비의 의미
– 첫째 원인 “증자”란?
신용평가를 위해 조직은 일정규모이상의 자본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조직은 증자를 하여 자본금을 늘리거나 해당 증자금액을 다시 인출하여 결국 증자만큼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 둘째 원인 “인출금”이란?
대표이사의 경우 법인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한 비용은 당연히 증빙이란게 있을 수 없죠 이 때 발생하는 돈들은 가지급금이 됩니다.
– 셋째 원인 “경비”란?
조직내에서 발생하는 경비중에서는 증빙이 있는 경비와 증빙을 할 수 없는 경비가 있는데요 증빙을 갖추지 못할 경우 결국 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아예 장부에서 빼게 되어 지출된 경비가 전액 가지급금이 됩니다.
4. 주임종단기채권을 없애는 방법
첫째, 감자
신용평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최악의 방법이지만 한방에 모든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인자산 증가
법인명의의 자산을 증식시키면 해당 자산금액만큼 가지급금이 감소됩니다.여기서 자산은 현금자산외에도 토지, 건물, 차량, 장비, 유가증권 등을 포함합니다.
셋째, 부채의 감소
법인명의의 차입금이 있을 경우 해당차입금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5.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과 주임종단기채권(가지급금)이 다른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두 용어는 서로 다른 용어로 주임종단기대여금의 경우 회사가 회사직원 및 관리자들에게 빌려준 비용을 의미하며 단기대여금은 외부인과 거래발생으로 인해 처리하게 되는 계정과목을 뜻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어려운 회계용어를 알아보니 살짝 복잡합니다만 뭐든 돈 거래는 안좋은듯 하네요 정당한 노동이나 대가를 통해서 비용이 처리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임종단기채권의 회계처리 및 위험성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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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종 단기채권은 가지급금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기업에서 현금의 지급은 있었으나 출처를 알지 못할 때에 가지급금의 계정과목을 사용하는데 상환일이 1년 미만인 가지급금의 경우 주임종 단기채권의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주임종 단기채권도 가지급금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매년 인정이자가 4.6% 발생이 되고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가 증가 되게 됩니다. 매년 인정이자가 발생되지만 지급이 되지 않으면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법인세 증가는 기업의 세무조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성을 갖은 주임종 단기채권이나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상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급여나 퇴직금 또는 배당을 통해서 처리를 하거나 영업권이나 상표권을 회사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으니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대표자의 개인 세금을 위해서라도 가지급금과 주임종 단기채권은 꼭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이니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와 협의하여 꼭 처리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외부감사 시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가지급금의 처리 부분입니다. 가지급금이 많고 해결이 안 되고 미수수익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권에 대출이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니 가지급금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게 좋고 회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결산 때에 항상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서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돌리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 내년이면 또 처리해야 할 부분이 되니 해결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이 매년 결산을 하고 사업을 계속해 나가게 되는 데에 있어 결산 때에 한 번쯤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인 겨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실무자 혼자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니 회계처리의 부분에 있어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에 있어서 전문가와 꼭 상의 후 하시면 되겠습니다.
Re:주임종단기채무 및 주임종단기차입금 개념
질문>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주.임.종단기채무와 주.임.종단기차입금의 성격이 어떻게 틀린건가요?
답변>
주임종단기채권은 회사에서 주주나 임원 종업원에게 돈을 대여해준 것을 말합니다.
주임종단기(장기)차입금은 거꾸로 주주, 임원, 종업원등에게 회사가 돈을 차입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질문>
그리고요. 장기차입금,단기차입금의 성격과는 주.임.종단기차입금이 틀린가요?
정말 궁금해요
답변>
주임종단기차입금은 주주등으로 부터 차입한 경우에 단기차입금은 다른 회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 사용되며 기말에 대차대조표에는 단기차입금에으로 통합표시 됩니다.
주임종장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도 위와 같으며 다만 대차대조표일로부터 만기가 1년이 넘는 것만 차이가 있지요.
[예규·판례]주임종단기대여금 상환 여부 등 재조사 경정결정 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법인의 폐업 전 주임종단기대여금 중 일부인 금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해 처분청도 해당 금액이 상환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중 금원과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AAA(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AAA(주)는 2006.11.16. 000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12.2. 폐업하면서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AAA(주)가 폐업 전 회수하지 아니한 주임종단대여금 000원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000원을 합산한 합계 000원을 익금산입한 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21.1.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AAA(주)는 2007년 공동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위하여 000 소재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000원을 대납하면서 이를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이 사업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대납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매매계약서와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또 AAA(주)이 2017.8.7.~2017.8.25.기간 동안 000로부터 자금지출에 관한 부실채무기업조사를 받을 당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였음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등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상여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AAA(주)의 2012년말 기준 주임종단기대여금 000원 중에서 000원은 양도소득세 대납액 등으로 확인되어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고, 나머지 쟁점대여금 000원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AA(주)의 주임종단기대여금 잔액이 2016년 말에 2012년 말 대비 000원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통해 000원을 취득부대비용으로 지출된 정황이 인정되므로 쟁점대여금 중 000원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다만, 쟁점대여금 중 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지출내역 등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매매계약서, AAA(주)의 2016년 재무제표 등 관련지출증빙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AAA(주)의 토지 취득시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000원과 AAA(주)의 폐업 전 주임종단기대여금 중 일부인 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도 해당 금액이 토지 취득원가와 주임종단기대여금의 상환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중 000원과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AAA(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쟁점대여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 살피건대, AAA(주)의 폐업일이 속한 회계연도(2017년)의 재무제표를 통해 주임종단기대여금 잔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AAA(주)의 폐업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금융거래조회내역 등을 기초로 주임종단기대여금의 상환여부와 양도소득세, 명도비용 등 토지 취득부대비용의 지출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1중2874, 2021.08.30.)을 내렸다.
[주 문]☎000서장이 2021.1.1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AAA주식회사의 주임종단기대여금 000원에서 000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임종단기대여금 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AAA(주)주식회사의 재무제표와 금융거래조회내역 등에 의하여 상환여부 및 토지 취득부대비용 지출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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